출처: 세무사신문(제657호)
1. 기본사항
◆ 중간예납 대상
12월말 법인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이 대상인 됩니다. 그러나 다음 법인은 중간예납의 의무가 없습니다.
1) 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2015년도에 사업을 개업한 경우)
※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2) 대학 등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중, 고등학교는 제외)
부동산 임대법 등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도 제외됨
※ 대학 등의 경우에는 재무제표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음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학협력단 및 국립서울대학교와 인천대학교
4) 중간예납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5) 청산중인 법인. 다만 청산기간 등에 종전의 사업을 영위함에 따른 수입금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6) 조특법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7)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
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다만,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 있음
8)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다만, 이자소득외 수익사업을 최초로 개시하고 그 수입이 발생한 경우에는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9)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10) 각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 중간예납세액 신고의무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에는 "직전 사업연도 확정 법인세액 기준" 과 "중간예납기간 중간결산" 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에
의할 것인지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직전 사업연도에 확정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
하는 방법과 임의로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에 대해 가결산을 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의무는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만 있고, 신고의무에 대한 제재는 없습니다. 그러나 납부하는 세액이 법에 정해진
대로 산출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법인세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와 그 부속서류의 첨부가 요청됩니다.
직전 사업연도의 확정법인세액이 있는 경우로서,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중에 영업이 부진한 경우에는 중간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납세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간주하고, 결산한 결과에 따라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결산
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반드시 중간 결산하여 중간예납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는 법인]
-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었던 법인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한 경우에도 산출세액이 없었다면 중간결산을 하여야 합니다)
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 정상적인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실적 의해 계산
중간예납세액 = (①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 - ②직전연도의 공제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x ③6/12
(직전 사업연도 월수) - ④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액
[직전년도 법인세액 기준에 의해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유의할 점]
① 직전사업연도의 확정된 법인세 산출세액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
- 직전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최종 확정된 법인세액인지 확인합니다. 법정신고기한내 신고(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포함) 또는 결정 및 경정결정에 의해 확정된 세액을 의미하므로, 직전년도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경정결정
사항 등을 체크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가 경정된 경우에는 경정으로 인하여 감소된 세액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② 직전사업연도의 감면세액과 관련한 검토항목
-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받은 세액 중 직전연도로 감면받은 세액이 전액 공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신설, 사업연도 변경 분할 등으로 직전사업연도 월수가 12개월이 아님에도, 직전 사업연도 월수를 12개월로 계산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④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
- 조세특례제한법의 세액공제율이 변경된 제도가 있는 경우 가결산에 의한 신고시 반드시 변경된 세액공제율을 적용했는지,
최저한세 계산은 제대로 하였는지,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했는지를 체크합니다. 최저한세조정명세서를 작성하지 않고
단순하게 투자금액에 공제세율을 적용하여 차감할 경우 공제액이 과다하게 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고용이 증가하지 않고 유지만 되는 경우에는 기본 공제율만 세액공제 가능하고, 고용이 감소되는 경우에
는 일반기업의 경우 적용되지 아니하며,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기본공제액에서 감소된 고용 1인당 1천만원씩 공제한 후의 금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매월 상시 종업원 수를 체크한 결과 직전연도보다 중간예납기간의 교용이 증가했는지 아니면 유지되거나 감소되었는지를
체크해야 합니다(소수점 이하도 1명으로 봄)
- 고용창출투자의 경우 신규자산에 대한 투자인지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인지와 해당 투자자산 종목을 확인하고, 공제대상이 아닌
차량운반구나 부동산에 대한 투자인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 투자세액공제신청서는 작성하였는지 확인 검토합니다.
■ 예외 납부
- 직전 연도의 법인세 실적이 있는 경우에도,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 결산하여 2015년 8월 31일
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다(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참조)
※ 단, 전년도 법인세 실적이 있음에도 중간 결산하는 경우는 기한 내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2015.8.31 이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직전년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반드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간결산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계산식]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 기간 과세표준 x 12/6 x 세율 x 6/12 - 중간예납기간 중의 공제 감면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중간예납기간 과세표준의 의미
1. 중간예납기간에 대한 가결산상의 순이익에 법인세법 제13조 ~제54조에 정하는 세무조정사항을 조정하였는지 체크한다.
(표준 재무제표 상에 해당과목이 있음에도 세무조정은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2. 다음 사항이 추가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 제준비금(충당금을 포함)의 손금산입 시 유의사항
제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하지만, 조특법에 의한 준비금 및 조특법령에 의한 일시상각
충당금 또는 압축기장충당금은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나) 제준비금 등의 환입에 관한 유의사항
① 손금계상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에 일시환입을 요하는 준비금 및 충당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전액을 익금으로 환입계상하였
는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② 일정기간 거치 후 상계잔액을 일시에 환입해야 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환입해야 할 준비금에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환입 계상되었는지를 체크합니다.
③ 일정기간 거치 후 사용분과 미사용분으로 구분하여 균분 또는 일시 환입되는 준비금은 당해 중간예납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전액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 균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월수/ 환입대상기간 월수)하여 환입 계상하였는지를
체크합니다.
④ 기타의 준비금은 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월할 균분 환입 계상하였는지를 체크합니다.
⑤ 제준비금 등의 환입계상은 결산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세무조정하였는지를 체크합니다.
(다) 감가상각비 등의 손금산입
① 감가상각비는 상각범위액을 한도로 결산에 반영하였는지를 체크합니다. 이 경우 적용할 감가상각율은 '정상상각률 x 해당월수/
12'입니다.
(※ 중간 결산을 할 때에 사업연도의 기간을 2015..1~2015.12.31로 설정할 경우에는 1년 상당액을 감가상각비로 설정하고 시부인
하게 되어, 과다 계상하게 됩니다)
② 기타 각종비용에 대하여도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산에 반영된 경우에 한하여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손비
가 되므로 반드시 결산에 반영하였는지를 체크합니다.
③ 서비스업 영위 기업의 설비자산 감가상각 내용연수 특례(제28조)에 따라 서비스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2015년 중에 취득한 고정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의 경우 40% 범위 내에서 내용연수를 조절할 수 있고, 신고조정에 의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할 수 있게 되었
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따라 처리 되었느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라) 공제감면세액의 계산
① 2015년도에 적용될 감면범위에 의하여 계산한 감면세액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 직전 사업연도에 납부한 법인세액의 1/2을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세액을 2015년도 중에
일몰되었거나 감면범위가 축소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공제하지만, 가결산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2014년
으로 일몰된 공제감면세액(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세액공제 등)이나 세액공제나 감면이 축소된 부분(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기본
공제율 1% 감소), 새로이 신설된 공제감면세액(경력단절 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제29조의 3)과 경력단절
여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및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이 제대로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합니다.
(마) 최저한세의 적용
각종 준비금, 특별상각,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에 대하여는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 조정명세서를 작성하였는지를 체크합니다. 특히 법인세과세표준금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는 일반법인의 경우
최저한세율이 16%에서 17%로 인상 적용되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는 폐지되었으므로 이의 정확한 반영여부를 확인합니다.
(3) 특수한 경우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상 유의사항
(가) 조합법인 등 중간예납세액 계산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조합법인 등
① (당기순이익 과세를 포기한 법인 제외)의 경우에도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중간결산을 하여 납부하여야 하므로 이점을 체크해야 합니다.
(나) 해운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 해운법상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해운법상 과세표준 계산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에 따라 과세표준을 산정하지 않고,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개별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순톤수 x 톤당 1운항일 이익 x 운항일수 x 사용률]
- 비해운소득은 일반기업의 중간결산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중간결산에 의한 법인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이 비해운
소득에서 발생한 것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해운소득에서 발생한 공제감면세액과 원천징수세액은 공제 안 됨)
(다) 연결기업의 중간예납세액 계산
(A) 직전연도 법인세기준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방식
- 연결산출세액이 있는지 여부를 체크: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확정된 연결법인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기업의 직전연도 확정
법인세액 기준으로 연결모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 연결납세방식을 최초로 적용하거나 연결법인이 추가된 경우인지 여부: 각 연결법인별 직전 사업연도 확정 법인세액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의 합계액을 연결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에 추가된 연결법인의
중간예납세액을 합한 금액을 연결모법인이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 중간예납기간 중 연결집단에서 이탈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체크: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던 기업이 중간예납기간이 지나기 전에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포기 및 배제 등으로 완전자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경우에는 연결모법인은 해당 연결
법인의 중간예납세액에서 이탈하는 자법인 해당분을 빼고 납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기준방식에 의한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
[연결중간납세액 = A - B = C x 6/D]
A: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대한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B: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감면과 공제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직전 연결사업연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D: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
(B) 자기계산(가결산)방식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의 유의사항
- 선택할 수 있는 대상 법인인지 여부를 체크합니다.
①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확정된 연결산출세액이 없거나
② 중간예납기간만료일까지 직전 연결사업연도의 연결산출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때
③ 연결모법인이 자기계산방식에 의해 납부하기를 원하는 경우
- 가결산에 의한 각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이 적정한지 여부를 체크: 연결법인별 중간예납세액은 연결법인별 산출세액에서 해당
연결법인의 감면세액과 해당 연결법인이 원천징수납부한 법인세액을 뺀 금액입니다.
중간결산 방식에 의한 연결중간예납세액 계산
[연결중간예납세액 = A - B - C]
A: 해당 중간예납기간을 하나의 사업연도로 보고 제121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결산출세액
B: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과 공제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 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각 연결법인이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 다만, 제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소득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유의사항
(1) 중간예납 법인세액을 납부할 시한은 고지했는가?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직전년도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거래처에 2주전에 납부서를
이메일로 전송하고 전화를 함으로써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중간결산에 의하는 경우에도 최소한 1주일 전에는
납부서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신고, 납부관서에 관한 사항
-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으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고가 종결된다. 또한 관할세무서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 한국은행(그 대리점인 은행 및 농협, 수협 포함) 또는 우체국에 납부
※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입한 법인인 경우: 법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자진납부분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인터넷뱅킹을 통해
전자납부가 가능하며, 신용카드납부 한도액이 없어졌으므로 신용카드에 의한 납부도 가능하다(단, 카드수수료는 본인부담)
(3)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여부 사전검토의 필요성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등 신고서류는 단순히 납부세액 계산의 근거를 제시하는 서류일 뿐이고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신고 납부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 분납여부 검토
① 분납 대상인지 여부와 분납할 것인지의 여부를 검토한다.
- 분납대상: 중간 예납할 법인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분납할 수 있는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
② 분납가능기간
ⓐ 일반기업: 1개월 이내에 분납가능
ⓑ 조특령상 중소기업: 2개월 이내에 분납가능
4. 첨부서류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 기준 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② 세액공제신청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 시
[가결산(자기계산)방식 적용 시]
①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② 재무제표(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제외)
③ 조정계산서(자기조정 가능) 및 부속서류
④ 세액공제신청서 및 세액감면신청서 등 ← 조특법 상의 세액공제, 세액감면 시
5. 중간예납 신고납부 불이행시 제재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도 무신고가산세가 적용되지는 않고,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이 있음에도 납부하지 않거나
적게 납부할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적용된다. 2012.1.1부터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무신고가산세)에 포함되어 신설된 "중간신고"
를 중간예납신고와 혼동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본적으로 중간예납신고와 중간신고는 다르다.
※ 중간예납 세무조정사항 체크사항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