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폭행 학부모 재판 승소 판결문]
11월 23일, 교사를 폭행한 학부모에게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오늘은 그 판결문을 조합원 선생님들께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또, 50%의 변호사비만 지원받은 조합원 선생님의 온전한 변호사비 보장을 위해,
13일 수요일에 인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 판 결 문 >
■ 수업 중 교사 폭행 학부모에 대한 판결문
판결문
[사건]
2022고단 ****
상해,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모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범죄사실
1. 방실침입
피고인은 2021.11.18. 13:30경 인천** 초등학교에 이르러, 피해자 ○○○이 수업 중이던 위 학교 5학년 *반 교실의 문을 열고 그곳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방실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학교 5학년 *반 담임교사인 피해자 ○○○이 위 학교 5학년 #반 학생인 피고인의 아들에 대한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취합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위 피해자에게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위 피해자가 수업 중인 5학년 *반 교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향해 ‘교사 자질이 없다, 미*년, 너 때문에 우리 애가 학교 다니기 싫다’라고 한다며 소리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위 피해자의 몸을 교실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위 피해자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천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육공무원인 피해자의 수업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학교 5학년 *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에게 “미*년, 야 미*거 아니야 교사자질도 없으면서 나 이거 가만 안 둬, 자질 없다는 거, 여기 교사가 얘기해, 선생님 자체도 동료 교사가 자질 없대‘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2항 기재와 같이 위 학교 5학년 *반의 학생들인 피해아동 12명(10~11세)이 있는 자리에서 위 학교 5학년 *반 담임교사인 ○○○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여 위 피해아동들로 하여금 그 모습을 목격하게 함으로써 위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생략)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방실침입의 점, 모욕의 점, 공무집행방해의 점, 아동학대의 점은 대체로 인정하나,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에게 ‘미*년’, ‘너 때문에’라고 이야기한 사실은 없고(피고인 및 변호인은 당초 방실침입과 모욕의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한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에게 ‘미*년’, ‘너 때문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상해의 점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거나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는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인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우선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에게 판시 기재와 같은 욕설 및 폭언을 한 사실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루어진 피해자 교사 및 학생들의 구체적인 진술들에 의하여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서도 피해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판시 상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판시 5학년 *반 교실에서 수업을 받고 있었던 학생들 역시 수사단계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까지 증인으로 나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손으로 담임교사인 피해자의 목을 치고, 팔을 잡아 교실 바깥으로 끌고 나가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황은 당시 상황이 녹음된 녹음파일을 통해 피고인이 위 교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피해자 교사에게 폭언을 하고 있음이 인정된 사실관계의 정황과도 부합하는 바, 결국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판시 일시 및 장소에서 손을 피해자의 목을 가격하고, 교실 바깥으로 나가지 않으려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의 몸을 교실 문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판시 상해를 가한 점 역시 그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방실침입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아동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각 아동복지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양형의 이유
교사와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하는 장소들 중 하나이고, 그와 같은 안전성에 대한 교사와 학생들의 믿음은 보호되어야 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보호받아야 할 수업 주인 교실에 정당한 사유 없이 침입하여 교실 내에서 교사 및 학생들에게 폭언을 하고, 교사의 신체에 폭력 행위를 가하여 상해를 입혔는 바,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해에서 회복되지 못했음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실에 찾아가게 된 경위를 양형에 참작하여 달라고 하나, 피고인의 자녀가 다수 학생들에 의해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되었고, 그와 같은 신고 과정에 관여하였다고 피고인 스스로 생각한 피해자 교사를 찾아가, 피고인 자신의 자녀를 신고한 다수 학생들이 수업 중인 교실에서 학교폭력 신고와 관련한 상담을 요청하면서, 교사 및 학생들에 대한 폭언과, 교사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를 가하였다는 사정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들이 그 위해로 인한 심리적 위축으로 신고를 주저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범행 동기상 엄히 처벌되어야 할 가중의 필요성만 인정될 수 있을 뿐 감경처벌의 사유가 될 수 없다.
더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오히려 피해자 교사로부터 자신이 폭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해자 교사를 폭행으로 고소하기도 하였는바(2023.1.16. 불기소 결정됨),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고, 현장 녹음 파일 등의 존재에 불구하고 어린 피해 학생들의 증언까지 요구된 이 사건 재판의 진행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 교사를 위한 300만 원의 형사 공탁을 하였으나, 수업 중인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사건 폭력 행위 내용 및 그 피해의 심각성 정도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
위 사정과 함께,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전과관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