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경리_회계인들의 모임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인사, 급여, 4대보험 ☏ 궁금해요~! 갑근세 계산이요~
딸래미 추천 0 조회 182 05.09.30 10:55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5.09.30 15:10

    첫댓글 교통비하고 식대빼고 하면될것같은데..복잡하면 그냥 다 잡아뿌고..나중에 연말정산 해서 환급받는것도 좋은데..

  • 작성자 05.09.30 15:37

    그럼 상여있는 달과 없는달로 나눠질경우도 1년동안의 상여포함 전체 금액을 12로 나눠서 갑근세 징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갑근세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 05.09.30 16:59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과세 적용 - (공통) 식대(10원이하), 개인차량을회사업무에사용하는 데소요되는 차량유지비(20만원이하), 실비변상의출장비, 퇴직금·본인의학자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 고용·산재보험 - 전부포함 보통 월급여 또는 총 급여에 0.45% (예 : 보험료=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보험요율)

  • 05.09.30 17:07

    갑근세 비과세-식대(예외있음) 님은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1,200,000+30,000+30,000=1,260,000(보험료\58,050), 건강보험 표준소득월액 같음(보험료\28,010) 갑근세 = 1,2600,000 미혼일 경우 갑근세 \3,530, 주민세 \350

  • 05.10.01 12:38

    상여금이 있으면 달라지겠죠. 상여금은 모두 포함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정산해도 되지만 그 때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작성자 05.09.30 17:20

    앗..연락드려도 되는건가요?? 지금 머리아푸던 중인데...퇴근하고 연락한번??

  • 05.10.01 12:01

    ^^

  • 05.10.06 10:34

    감사합니다

  •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