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앙..지금까지 4대보험 계산을 잘못한거 같아요~ㅠㅠ
지금부터라도 바로잡을려고 하는데요...도와주세요..
우선 갑근세 계산할때 총급여에서 비과세 부분빼고 계산하는거 맞나요?
그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기본급으로만 신고해놔서...갑근세 계산할때와 금액이 틀린데요..상관없나요?
기본급 1,200,000원 직책수당 30,000원 교통비 30,000원 식대 100,000원 보험료 51,600원
여기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미 기본급으로 신고가 되어서 매달 공제되고 있고요..
갑근세는 1,281,6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되는거 맞죠?
첫댓글 교통비하고 식대빼고 하면될것같은데..복잡하면 그냥 다 잡아뿌고..나중에 연말정산 해서 환급받는것도 좋은데..
그럼 상여있는 달과 없는달로 나눠질경우도 1년동안의 상여포함 전체 금액을 12로 나눠서 갑근세 징수해도 괜찮다는 말씀인가요?? 갑근세랑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기준금액이 달라도 되나요??
국민연금, 건강보험 비과세 적용 - (공통) 식대(10원이하), 개인차량을회사업무에사용하는 데소요되는 차량유지비(20만원이하), 실비변상의출장비, 퇴직금·본인의학자금·현상금·번역료·원고료 고용·산재보험 - 전부포함 보통 월급여 또는 총 급여에 0.45% (예 : 보험료=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보험요율)
갑근세 비과세-식대(예외있음) 님은 국민연금 표준소득월액 1,200,000+30,000+30,000=1,260,000(보험료\58,050), 건강보험 표준소득월액 같음(보험료\28,010) 갑근세 = 1,2600,000 미혼일 경우 갑근세 \3,530, 주민세 \350
상여금이 있으면 달라지겠죠. 상여금은 모두 포함 됩니다. 그건 나중에 정산해도 되지만 그 때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앗..연락드려도 되는건가요?? 지금 머리아푸던 중인데...퇴근하고 연락한번??
^^
감사합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