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양식으로 형사합의를 하게 되면 나중에 민사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을 모두 공제당하게 됩니다. 가해자는 풀려나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반환받게 되어 1원도 손해를 보지 않게 되고 피해자는 형사합의금을 한푼도 받지 않은 결과가 되고 맙니다....
1. 형사합의금은(합의서에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피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형사합의금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경찰서 양식에는 아무 말도 없이 합의금이라고만 되어 있기에 나중에 소송하면 형사합의금 전액을 공제당하게 됩니다.(그래서 저는 경찰서 양식의 합의서를 쓰는 것은 형사합의금 안 받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니 절대로 그 양식을 쓰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보험회사의 보상금과 별도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이라고 쓰면 그 형사합의금의 1/2이 위자료에서 공제됩니다.
2. 합의금의 성격을 "재산상 손해배상의 일부"라고 명확히 하고 그것이 나중에 손해배상소송에서 공제될 경우 가해자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갖게될 보험금 청구권을 피해자에게 채권양도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것을 보험회사에 채권양도 통지까지 하도록 해야
민사소송에서 위자료가 아닌 재산상 손해배상액에서 형사합의금이 공제될 것이기에 위자료에서 깎이지 않고 민사소송에서 깎인 형사합의금은 채권양도 받았기에 나중에 다시 보험회사를 상대로 양수금(보험금 청구를 양수받은 것) 청구하면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다시 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형사합의금을 한푼도 손해보지 않게 됩니다.
3. 한편 채권양도를 받지 않으면 형사합의서를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은 후 가해자가 보험회사에 형사합의금 반환청구(이것이 보험금 청구입니다.)를 하면 보험회사는 피해자에 대한 소송에서 그만큼 공제하게 되고 나중에 가해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형사합의금을 그대로 받아가게 되어 결국 가해자는 처벌도 받지 않고 금전적으로도 1원 한 푼 손해를 보지 않고, 피해자는 형사합의를 해주었음에도 형사합의금을 모두 공제당하는 이상한 꼴을 당하게 됩니다.
4.형사합의서의 내용이 어떠하냐에 따라 그 효과가 이와 같이 천차만별임을 분명히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5. 형사합의금과 관련한 보험금 청구사건에 대한 좋은 판결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래의 판결은
1)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지급했고
2) 피해자측에서 걸은 소송에서 형사합의금이 모두 공제되었고
3) 그에 대하여 가해자가 형사합의금을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것을 줘야 한다...
다만 사고난 때로부터 2년이 넘은 다음에 보험금 청구소송이 들어왔을 때 소멸시효 완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에 대하여
비록 사고 난 때로부터는 2년이 지났지만 형사합의금을 지급한 날로부터는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보험금 청구) 및 예비적(구상금 청구)으로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주위적 청구에 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로 변경하여 청구를 감축하는 한편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내지 3호증, 갑제4호증의 1내지 4, 갑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8. 9.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전북80나0000호 자가용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원고로. 계약기간을 1998. 9. 21.부터 1999. 9. 21. 까지로 정하여 원고가 위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으로 써 입는 손해를 피고가 보상해주기로 한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 4. 18. 19:30경 위 자가용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진안읍 오천리 농구점 마을 앞길을 진안방면에서 장수방면으로 시속 약 60킬로로 진행하던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 우측에서 진행하고 있던 소외 망 000 운전의 경운기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경운기의 적재함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정수한은 사망하였고 동승자인 소외 000외 3명으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후 1999. 5. 18.경 망 000의 유족들에게 10,000,000원을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망 000의 유족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99가단 138535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0. 5. 4.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위 유족들에게 합계 85,907,211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위 판결에서는 위 유족들의 손해배상액을 결정함에 있어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지급한 형사합의금 10,000,000원을 재산상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이를 공제하였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보험차량인 위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중에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손해배상책임의 일부 이행으로서 망 000의 유족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10,000,000원을 보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의 청구권은 그 성질상 보험금청구권이고,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인데 이 사건 소는 보험사고 발생시, 즉 이 사건 사고당일인 1999. 4. 18.부터 2년이 경과한 2001. 5. 11.에 이르러서야 제기된 것으로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제기 이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 발생시가 아니라 원고가 망 000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한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 아직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다툰다.
나.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1)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고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없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는다.
(2) 따라서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보험금청구권이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피보험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자동차종합보험과 같은 이른바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다음에서 본 바와 같이 상법 및 자동차종합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어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 이후에도 일정기간동안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일반적인 보험의 경우 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3) 즉 상법 제723조 제1, 2항에서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변제, 승인, 화해 또는 재판으로 인하여 채무가 확정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하고, 보험자는 특별한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내에 보험금액을 지급하여 야 한다'고 하여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에서는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제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 양 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상법 제724조제1항은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고 하여 제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자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상법 제724조의 제1항을 들어 피보험자의 보험금지급청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는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전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면, 보험자는 그 약관에 의하여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보험자로서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전이라고 상법 제723조 제1항 또는 위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면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는 하다.
위 상법의 규정 및 약관을 종합해 보면 손해배상책임보험에서의 피보험자는 보험사고발생시부터 바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되어야 비로소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1988. 6. 14. 선고 87다카 2276 판결, 1995. 9. 15. 선고 94다178888판결, 1995. 9. 26.선고 94다 28093판결, 2001. 11. 13.선고 2001다 23133, 2314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제3자의 보호를 위하여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을 행사를 일정기간동안 제한하는 것은 법률상의 장애사유에 해당하고 이러한 장애사유는 권리자인 피보험자의 의사에 의하여 제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빨라도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경우 피보험자와 제3자 사이의 배상 또는 채무확정이 수년간 지연되면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완성되지 않아 그 소멸시효를 2년의 단기로 정한 상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그 기산점을 위와 같이 해석하더라도 보험자의 지위가 장기간 불안정해 진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다른 일반적인 보험에서와 마찬가지로 책임보험에서도 보험사고 발생시부터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한다면 제3자의 피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반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되어
상법 및 약관의 규정에 의하여 적어도 제3자에 대한 채무가 확정이 되어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피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2년이 경과한 후에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이유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 확정되면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가 생긴다.)
다. 이 사건에의 적용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망 000의 유족들에게 1999. 5. 18. 손해배상금의 일부로서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제1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자동차종합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는 대한민국 법원에 의한 판결의 확정, 재판상의 화해, 중재 또는 서면에 의한 합의로 손해액이 확정되었을 때 에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7호 제1항, 제18조 제1 7항),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여 (제7조 제4항, 제18조 제4항), 상법 제724조 제1항 소정의 지급거절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약관의 내용이 위와 같이 정해져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피보험자인 원고는 제3자인 망 정수한의 유족들에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을 한 이후에야 보험자인 피고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위 유족들에게 이미 지급한 10,000,000원에 상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은 그 지급일인 1999. 5. 18.부터 그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소제기 당시인 2001. 5. 11.에는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 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위 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