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는 장남' 판례 깨졌다…대법, 15년 만에 '연장자 우선' 판결(종합)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속인들 사이 제사 주재자가 협의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중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적자와 서자의 구분 없이 '장남'이 제사주재자가 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15년 만에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김모씨 등 3명이 A재단법인과 이모씨를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현대사회의 제사에서 부계혈족인 남성 중심의 가계계승 의미는 상당 부분 퇴색하고, 망인에 대한 경애와 추모의 의미가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남성 상속인이 여성 상속인에 비해 제사주재자로 더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제사주재자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우선하는 것이 보존해야 할 전통이라거나 헌법에 의해 정당화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종래의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이 현재의 법질서와 조화되지 않는다면 기존 법규범의 연장선상에서 현재의 법질서에 부합하도록 이를 조금씩 수정, 변경함으로써 명확하고 합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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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제사 문화가 향후 언제까지 지속될 지 알 수 없으나,
점차 그 의미가 퇴색되고,
중요성이 떨어져갈거는 충분히 예측가능하다~
'제사는 장남' 판례 깨졌다…대법, 15년 만에 '연장자 우선' 판결(종합) (daum.net)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상속인들 사이 제사 주재자가 협의되지 않은 경우 피상속인의 자녀 중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가장 우선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적자와 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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