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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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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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입법예고 | 공고번호 | 2013-0147 |
법령종류 | 대통령령 | 입안유형 | 일부개정 |
예고일자 | 2013-10-24 | 마감일자 | 2013-12-03 |
소관부처 | 소방방재청 | 담당부서 | 방호조사과 |
전화번호 | 02-2100-5257 | 팩스 | |
담당자 이메일 | fire50@korea.kr | ||
내용 |
가. 규제의 재검토 기한 연장(안 제22조의2) 규정 중 “2013년12월31일”을 “2016년12월31일”로 연장하고자 함 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의 기준 검토(안 별표7) 기존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에 대한 기준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자 함. |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소방방재청공고 2013-147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