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뽑은 부동산 분야 정책 이슈 정리
조회수 1282024. 4. 1. 08:20
지난 1월 4일 정부가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올 한해 큰 그림을 제시했다. 이중 부동산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방향과 내용을 살펴본다.
임차인 보호 3종 세트
임차인이 살던 빌라 매입해도 무주택자 인정·취득세 한시 감면
정부가 올해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역전세와 전세사기 피해를 막는 데 부동산 분야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표적인 것이 역전세 위험성이 높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한 ‘지원 3종 세트’ 시행이다.
첫째, 임차인이 거주 중인 소형·저가주택(아파트 제외)을 임차인이 직접 매입할 때 올해에 한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하고, 향후 주택 청약 때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해 준다.
이때 소형·저가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3억원, 지방은 2억원 이하 주택이어야 한다. 또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무주택자 임차인이면서 생애 최초 주택 취득한 임차인이라는 조건을 갖춰야 취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이 내용은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역전세 등 상황을 감안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와 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 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 또한 올해에 한해 시행되는 조치다.
셋째, 올해 LH 등이 1만 가구 이상의 구축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 공공임대는 작년보다 확대한 11만 5,000가구 이상 공급할 계획이다.
세컨드 홈 프로젝트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 주택 매입 시 다주택자에서 제외
정부가 지역경제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역 거점 육성과 함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중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은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 1채를 더 사도 1주택자로 간주해 주택 보유·거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예컨대 수도권에 9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주택을 새로 사더라도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에서 여전히 1주택자의 특례를 받게 된다. 공시가 3억원 이하의 지역주택을 사면 1가구 2주택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했던 기존 혜택을 더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적용 지역의 범위를 넓히고 매입 가능한 주택의 공시가격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정확한 가액과 지역은 추후 발표한다.
3기 신도시 건설 속도
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4개 지구 올해 주택 착공
정부는 지역주택도시공사 참여와 공정관리 등을 통해 주요 3기 신도시가 올해 부지를 조성하고, 조기 주택착공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천계양, 고양창릉,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 4개 지구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7만 가구 규모의 광명시흥신도시 등 기타 신도시 공급도 가속화한다.
서민 대출지원 확대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대출, 청년 전세자금대출 지원 한도 늘린다
지난해 1월 이후 출생한 아이가 있다면 시중보다 3%포인트 낮은 금리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3억원 한도로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 대한 임차보증금 지원도 기준을 전세금 3억원 이하로 높이고, 대출 한도를 2억원까지 늘렸다.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은 지난해 수준으로 공급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과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이 종료(1월 29일)된 이후에도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실수요층 고정금리 주택 구입을 지원할 방침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연장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할 때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양도세 중과 배제 조치가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기본세율(6~45%)을 매기는 방안을 올해 5월 9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는데, 그 기간을 1년 더 늘리는 것이다. 이번이 세 번째 연장이다.
건설투자 / PF 연착륙 유도
개발부담금 면제, 학교용지부담금 50% 감면, PF정상화펀드 운영
건설산업 위기를 감안해 60조원대 공공투자 가운데 55%를 상반기에 집행한다. 이밖에 지역 건설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개발이익의 25%를 징수하는 개발부담금을 면제하고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수도권 등 수요가 풍부한 입지에 신규택지 발굴을 추진하고 지구계획절차 개선 등을 통해 택지 사업 기간도 단축한다. 개발제한구역과 농지, 산지 등 3대 입지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한편, 프로젝트 파인낸싱의 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은 있지만 유동성 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은 LH가 직접 매입해 정상화한다. 내년까지 PF정상화펀드에서 부동산 매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한다.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 마련
택지에 실버타운용 부지 배정,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수급자격 유지
정부는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서민과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하기로 했다.
주택기금 출자로 실버타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택지 공급 시 고령자 복지주택 등 실버타운용 부지를 배정하며, 학교 유휴시설 부지 등을 활용해 실버타운 공급을 지원한다. 주택연금 수령자가 실버타운 입주 후에도 주택연금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