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교수님!
초록이 싱그러움을 더해가는 요즘.건강하시고 사업도 번창 하시길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일때>
집합건물,즉, 구분상가 매매를 중개하였습니다.
*2월 25일 계약서 작성--이 당시에는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가 노후되서 교체를 하던지 부부수리를 하던지 해야한다고 막연 하게 얘기만 하였답니다.
*3월24일 --건물주(임대인)들을 소집을 해서 엘리베이터를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 교체나 수리를 해야한고 말헀답니다.
*4월14일--건물주(임대인)들을 다시 소집해서 엘리베이터를 교체하기로 하고, 자제비가 5월에 오른다고 하니4월 셋째주에 엘리베이터 회사랑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고 계약금은 5월,6월 두번에 걸처 건물주(임대인)들이 비용을 내면 그때주고 교체는 7월에 하기로 했답니다.
*매매잔금은-- 5월 9일 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없답니다. 매수자는 매도자가 반절이라도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않느냐,
매도자는 매매할당시에는 아무것도 결정된게 없었으니 못내겠다.그럽니다.
*교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첫댓글 건물노후화나 시설노후화로 비용이 들어갈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를 상대방에게고지하고 매매대금에서 비용만큼 협의해서 감액하는 것이 원칙입니다ᆢ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대금 감액요구를 할수 있고 매도인은 이에 응해야합니다ᆢ
네~
다음거래엔 더 세세하게 묻고 살펴보고 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