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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접수번호/진정번호 |
제목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상태 |
진정 |
10-진정-0636600 |
정신.. |
2010.10.08 |
.. |
조사중 |
민원 |
10-0009078 |
서울.. |
2010.10.05 |
2010.10.08 |
완료 |
민원 |
10-0008784 |
노한.. |
2010.09.23 |
2010.09.29 |
완료 |
민원 |
10-0008785 |
대법.. |
2010.09.23 |
2010.09.29 |
완료 |
민원 |
10-0007089 |
개판.. |
2010.08.01 |
2010.08.05 |
완료 |
민원 |
10-0005006 |
보건.. |
2010.06.10 |
2010.06.10 |
완료 |
진정 |
10-진정-0309500 |
경찰.. |
2010.06.07 |
2010.07.22 |
조사종결 |
민원 |
10-0004757 |
일인.. |
2010.06.01 |
2010.06.07 |
완료 |
민원 |
10-0004666 |
이명.. |
2010.05.30 |
2010.06.03 |
완료 |
민원 |
10-0004432 |
노한.. |
2010.05.23 |
2010.05.24 |
완료 |
구분 |
접수번호/진정번호 |
제목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상태 |
진정 |
10-진정-0232500 |
MB.. |
2010.05.03 |
2010.05.14 |
조사종결 |
진정 |
10-진정-0177800 |
광고.. |
2010.04.12 |
2010.06.16 |
조사종결 |
민원 |
10-0003042 |
6-.. |
2010.04.07 |
2010.04.12 |
완료 |
민원 |
10-0002204 |
연신.. |
2010.03.13 |
2010.03.19 |
완료 |
민원 |
10-0002197 |
연신.. |
2010.03.12 |
2010.03.19 |
완료 |
진정 |
10-진정-0002400 |
편파.. |
2010.02.01 |
2010.04.12 |
조사종결 |
진정 |
10-진정-0002500 |
독극.. |
2010.02.01 |
2010.05.24 |
조사종결 |
민원 |
10-0000166 |
대한.. |
2010.01.07 |
2010.01.11 |
완료 |
민원 |
09-0009078 |
더 .. |
2009.12.03 |
2009.12.03 |
완료 |
진정 |
09-진인-0004753 |
간통.. |
2009.11.30 |
2010.03.15 |
조사종결 |
구분 |
접수번호/진정번호 |
제목 |
접수일자 |
처리일자 |
처리상태 |
민원 |
09-0008937 |
진정.. |
2009.11.27 |
2009.12.01 |
완료 |
민원 |
08-0007450 |
진정.. |
2008.10.27 |
2008.10.28 |
완료 |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출분 - 09. 10. 29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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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A-1006-002605 |
일인시위 방해와 시위용품 강탈사건 진정서!... |
2010년 06월 01일 |
1AA-1005-072122 |
이명박 개o식! 나를 남파 간첩으로 조작 하다... |
2010년 05월 30일 |
1AA-1005-052217 |
노한후사건 진상조사 요구 기자회견 예고 안내!... |
2010년 05월 23일 |
1AA-1005-001123 |
MBC에 대한 경고문! |
2010년 05월 02일 |
1AA-1004-056227 |
개판인 은평경찰서 치안상황! |
2010년 04월 25일 |
1AA-1004-035233 |
의료검사보험관련질의 |
2010년 04월 16일 |
1AA-1004-005548 |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마지막 경고! |
2010년 04월 04일 |
1AA-1003-037125 |
의사까지 나를 왜? 살해 하려고 하나요?... |
2010년 03월 16일 |
1AA-1003-029344 |
의사까지 나를 왜? 죽이려 하나요? |
2010년 03월 12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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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수사기관 고소. 진정분
1). 09년10월29일 출소이후의 사건들
1. 박성호가 고소한사건 - 검찰송치 통지 없고 검찰 조사 없이 300만원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함으로, 2010고약3875호(2010형제9727호 담당검사 윤춘구)로, 약식기소 통지받고 피소당한 사실을 인지, 2010고약947 재판장 제갈창)에 의하여 벌금200만원 선고, 2010.9.28일 항소, 2010년10월20일자로 2010노1197호로 서울지방법원 제1항소부에 항소기록접수 되었음을 통지받음, 2010년11월8일에 항수이유서 접수 하여 항소 중.
2. 개판정치검사 조인형 담당 박성호 등 고소건 - 2010년6월14일 대검찰청에 4명의 고소장 접수, 개판정치검사 조인형이 서부지검2010형제23545호로 7월22일 각하, 2010년8월2일 항고장 접수, 2010년8월20일자로 항고이유서 서울고검 송부사실 통지(통지는 이수철 검사), 이후 소식 없음, 항고이후 소식이 없는 사실에 대한 진정서로, 서울고검 임무영검사가 2010고불항제8135호로 편철하여 조사에 참고한다는 처분결과 통지가 9월8일자로 있은 이후 아무런 소식이 없음. - 재정신청 못하게 한다는 것임. - 대검찰청으로 구조 요청예정.
3. 김O우 재정신청추적 - (2010서울고검 고불항11662호. 담당검사 김규헌) - 2011년1월3일 서울고검에 송부됨. 서부지검2010형제37698호 담당검사이세진, 피해자 조사 없이 각하, 11월25일 각하, 12월6일 항고장접수, 12월15일 각하처분, 12월30일 서울고검송부 통지(식약청서울고검 각하통지와 같이 받음, 12월23일 서울고검 김규헌검사 각하, 12월30일 각하통지서 수령). 서부지검에 재정신청접수 1월3일,
4. 식약청 사건추적 - 서부지검41559호 담당검사 김용남, 12월20일 항고이유서 접수, 2011년1월3일 서울고검2011제59호, 담당검사 정병태(1103호실, 담당계장 장종수와 1월4일 통화),
5. 별빛사랑 고소사건(컴퓨터에서 고소장 등의 자료들을 모두 해킹 당함) 다시 고소 - 서부지검2010형제36976, 담당검사 김용남, 직무대리검사 유재성, 11월5일 각하처분, 11월10일 불기소이유 통지, 이후 고소장과 모든 서류가 해킹 당함) - 핸드폰에서 소액결재로 강도한 사실 추가하여 다시 고소하기 바람,
6. 서부지검 박병규 검사외 3인(연신내지구대장, 하이고시텔 주인, 하이고시텔입주자 수명)살인미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고소, 1월25일 항고장 접수(서부지검2010형제2022호, 담당검사 이동수), 2월8일 항고장접수증명서 발급, 2010년2월9일자로 지석배 검사로부터, 2010지불항 제77호로 서울고검으로 이송되었음을 통지한 이후 아무런 통지 없음.
7. 배낭 속에 독극물을 넣은 사건 - 2010-진정-2964호로 담당검사 이철희가 11월17일에 종로경찰서로 수사지휘 하였으며, 12월13일자로 검찰 송치하여12월15일자로 내사종결 처리함.
8. 영등포구치소 고소사건 - 남부지검 2010-진정-764호로, 영등포구치소의 미결수수용역사상 초유의 3대 탄압과 Slow killing(마루타 사육)에 대하여, 구로경찰서 지능팀 경사 장연태가 2010년8월30일에 진술 받음, 10월5일자로 내사종결 통지하고, 이동헌 검사로부터 10월8일자로 혐의 없음(자체적인 징계조치에 불과함)으로 종결.
9.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의 살인처방사건 - 중앙지검2010-진정-2525호(담당검사 이철희)로 종로경찰서에서 조사하고, 11월15일자로 내사 종결,
2). 08년12월30일 구속이전의 사건들
1.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사건 - 부부간의 지리산 등산에, 부인만 방에서 숙박하도록 숙소예약 인터넷을 조작하는 부당한 대우를 하여서, 국립공원 휴게소의 부당한 숙박과 국립공원시설의 부당한 관리, 부당한 계획수립으로, 국민 불편 초래사실을 고소, 서부지검24595호(담당검사 박병규, 마포경찰서배당), 08년12월16일자 08초재2647호로 재정신청 기각,
2. 경기91도3284호사건 - 은평구갈현동6-7번지일대 하수도공사의 불법하도급사실의 은폐위하여, 노한후를 살해 하겠다며 협박한 사건, 은평경찰서에 6월2일 고소장 접수, 정보공개청구6월17일, 서부지검08형제27258호사건 담당검사 김선화, 은평경찰서에서 출두 요구한, 피해자조사 출두요구서의 조사 연기원 제출 7월7일, 항고장접수 7월7일, 항고각하 7월16일, 재정신청 7월22일, 기각결정 10월20일.
3. 뽕잎샤브샤브 식당사건 - 연신내사거리 뽕잎샤브샤브식당에서, 노한후에게 독극물을 투약한 사건으로, 식당은 현재 업종을 바꾸어 다른 사람이 운영하고 있으며, 서부지검 08형제37855호(담당검사 정수봉), 내용증명우편발송 6월2일, 6월9일 2회, 6월16일 은평경찰서에 고소장접수, 각하통지 9월30일, 항고장접수 10월9일, 항고각하 10월22일, 재정신청접수 10월24일, 재정신청 사건기록 접수 통지서 11월3일, 사건번호 초재2360호.
4. 은평경찰서장 김성근외 2인 고소사건 - 위 08형제27258호 사건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장 등이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수사를 한 사실에 대한 조사요구, 서부지검08형제36769호사건으로 담당검사 정수봉, 고소장접수 8월4일, 각하처분 9월30일, 항고장접수 10월13일, 항고 각하 10월17일, 재정신청접수 10월23일, 사건기록 접수통지서 수령 11월3일, 사건번호08초재2338호, 09년1월6일 기각.
5. 은평구청장 노O동, 송O호, 이O영 사건 - 은평구갈현동6-7번지 일대 하수도공사 불법하도급사건과 정보공개방해 사건에 대한 조사요구 사건으로, 은평경찰서에 08년6월30일에 고소장 접수하여, 서부지검08형제41719호(담당검사 김선화), 으로 접수되고, 구청장 노재동과 공사감독 이O영을 별도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 통합하여, 9월19일 혐의 없음 처분, 9월25일 항고장 접수, 10월2일 항고 기각통지, 10월13일 재정신청서 접수, 사건번호08초재22174호, 09년1월5일 기각.
6. 국민권익위원회 황정하 사건 - 노한후가 고소한 사건에 대하여, 은평경찰서의 답변만을 편파적으로 인용한 사건으로, 서부지검 사건번호 08형제39639호(담당검사 정수봉), 8월14일 고소장 접수, 각하처분 9월30일, 항고각하 9월30일, 황정하 조사관이 경찰조사과에서 타과로 인사 조치로 재정신청 안함.
7. 은평구갈현동6-7 수정그린빌라102호 최O구사건 - 살해위협과 노한후의 거주지 바로 위층에서 노한후를 24시간 감시하는 조직의 일원으로서, 노한후를 협박한 사건으로, 서부지검사건번호 08형제48183호(담당검사 김종우), 10월27일 각하, 항고도 각하, 08초재2575호로 09년2월11일 기각. 2월16일수령.
8. 서울고검 정만진검사 고소사건 - 항고사건에 대하여 불법부당하게 각하한 사건으로, 08년7월22일 11시20분경 대검찰청 민원실에 제601호로 고소장을 접수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통지가 없음 - 대검찰청 민원실 접수
9. 간통 등의 고소사건 - 누가보아도 확실한 경찰관이, 요힘빈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노한후의 부인 장O순 목사를 간통한 사건, 09년12월1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08형제55280호 담당검사 김선화)로 접수 하였으며, 08형제27258호(불법하도급사건)사건을 각하 하였던 김선화 검사에게 배당되자,
노한후가 김선화 검사사무실로 찾아가 진정서를 직접 전달하면서, 검사 임용시의 다짐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부탁하니 얼굴이 빨개지면서, 한번 읽어 본다는 말을 분명하게 하였으나, 읽어보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으며, 항고를 악의적 고의로 방해 하는 등의, 검사로서 품위를 매우 심하게 손상 하면서 까지, 정치적인 각하 처분을 한 사건으로, 노한후구속의 원인이 된 사건임,
10. 이혼 등의 사건 - 노한후가 목사인 부인 장O순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에 제출한, 간통을 이유로 한 이혼 등의 사건으로, 08년12월1일 서울가정법원에 서울가정법원08드단113632호(재판장)로 제출한 소송,
11. 이혼사건 - 노한후가 영등포구치소 수감 중, 목사인부인 장O순이 제출한, 09드단13319호 이혼 사건으로, 서부지방법원에 제출 되어 노한후가 제출한 08드단113632호와 병합 되었으나, 노한후는 영등포구치소에서 수감 중으로 소장내용을 읽지 못함으로, 증명서류들을 못 읽어본 상태에서 구속 중에 재판에 임하는 등으로, 영등포 구치소에서 진정서2회로 소장을 수령하지 못한 사실을 재판부에 알렸으나, 재판부에서 아무런 통지 없이 불법부당하고 편파적인 재판을 하였음,
12. 은평경찰서장 김O근이 노한후를 고소한 사건 - 은평구청 불법하도급 사건과 경찰관 간통사건을 은폐하기 위한 김성근이, 노한후가 조사를 계속하여 요구하자,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고, 불법절차에 의하여,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간통사건 조사 이전에 남편인 노한후를 먼저 구속한 사건으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로, 서부지검09형제219호 담당검사 정수봉이 징역2년6월 구형, 서부지방법원 09고단35호(재판장 허명욱, 법원주사 정O주)로, 재판에 간섭하는 법원모독사건 발생 속에 징역10월 선고, 서부지방법원 항소부 09노215호(재판장 허명욱)사건으로, 은평경찰서장의 불법 구속과 불벌절차에 대한 심판 없이 기각결정, 대법원 09도8907호 사건에서 하급심에서 심판하지 않았음으로 상고이유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기각결정,
13. 백찬하검사 고소사건 - 서부지검09형제31289호사건의 항고수사에 있어서, 고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읽지도 않고, 관련사건기록이 서울고등검찰청 일부인이 날인된 체, 서부지방법원 항소부09노215호 정보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사건 재판기록에 편철되어있는 등으로, 항고사건수사를 정치적인 이유로 방해한 사건으로, 영등포 구치소 수감 중, 해결을 호소함. - 모든 관련서류가 없어져버림으로, 09년10월29일에 출소하여, 09년11월25일자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본 결과 각하된 사실을 알게 됨으로 고소인에게 아무런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었음.
14. 제소명령사건 - 08카기263제소명령 피신청인 함평노씨 이정종중.
신청인 노한후
15. 제소명령사건 - 08카기264제소명령 피신청인 함평노씨 이정종중.
신청인 노한후
3. 정부기관의 일관된 거부행위에 대한 노한후의 대책.
가. 은평경찰서장은. 간통경찰관 사건과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 불법운영사실과 은평구청의 불법하도급사건을 은폐하기 위하여, 간통사건의 조사는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고소인인 남편을 먼저 구속하면서 허위공문서를 2건이나 조작하여 구속하고서, 정상적인 피해자조사조차 안하고, 사건을 검찰송치하면서, 송치사실을 고소인에게 통지하지 않음으로 변론의 기회를 박탈하였으며, 은평구청장과 합동으로 노한후를 은평구청 정신병자기록부에 등록까지 하는 천인공노할 구시대적 정치탄압까지 하였으며,
나.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피해자조사는 물론, 증거자료채택을 기피하고, 피해자조사요구를 거부 하였으며, 심지어는 처분결과를 통지하지 않음으로 항고수사를 방해까지 하였으며,
다. 영등포구치소에서는 영등포구치소 미결수수용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3가지의 신기록을 수립하는 정치적인 탄압으로서, 아침식사에 약물을 독하게 복용시켜서 재판정에서 말을 하지 못하도록(Slow killing)함으로, 형사 소송에서 유죄를 선고 받게 하였으며, 이혼소송의 소장을 수령하지 못함으로, 소장을 읽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함으로, 재판에 패하여, 간통한 목사인 부인으로부터 이혼을 당하게 하였으며,
라. 서부지방법원에서는 재판기록을 없애버려서 항의 하니, 가짜서류를 조작하여 몰래 편철하여서 불리한 판결을 받도록 하였으며, 서울고등검찰청의 접수 날인이 찍힌 항고사건 진정서가 항소사건 재판기록에 편철되어 있음으로, 개판인 재판기록 관리로 실형을 받는 등으로 패소케 하였으며,
마. 국가인권위위원회에서는 조사의 거부는 물론, 600여쪽의 증거자료가 제출되었음에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허위 사실로 각하 하였으며, 일 년이 경과 하지 않았음에도 일 년이 경과 되었다며 각하하였으며, 대법원에서 심판하지 않았다는 판결서가 있음에도, 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음으로 조사할 수 없다며 각하하는 등으로, 편파적으로 불법인 조사 거부를 하였으며,
바. 시간이 흐를수록 공무원범죄가 늘어남으로 인한, 정부기관들 간의 조직이기주의적인 야합으로, 집단이기주의가 발생되는 폐단의 증가로, 선진화의 새싹부터 밟아 버리는 듯한 현상이 생겨, 청와대 홈페이지에이에 진정 하였으나, 청와대 회원자격까지 박탈당하였으며
사. 그로 인하여 노한후는 대통령의 진상규명지시나, 국회의 국정감사만이 노한후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직시 하게 되었으며, 이후부터는 일인시위를 중단하고, 국회의원홈페이지에 민원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일과 중에는 국회로 나가서 국회의원 면담노력을 하면서, 밤에는 은평구갈현동 소재 하이고시텔 35호에서, 국회의원 홈페이지 등에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4. 비참한 노한후의 생활.
가. 노한후의 생활은 한마디로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에서 자기들의 계획에 따라, 벽을 치거나 큰소리를 양쪽 방이나 복도에서 질러서 잠을 못 자게 하거나, 별의 별 내용의 들릴 듯 말듯 한 작은 헛소리로 걱정을 하게 하여서 긴장시키거나, 노한후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다음날 아침에는 그들의 계획에 따라 노한후의 음식이나 식수에 어지러움이나, 위에 장에가 있거나, 혈당이 오르는 등의 약을 넣어서 괴롭히고 있어서, 물 한 목음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나. 동네 슈퍼에서 사는 음료수 한 병은 물론, 백화점이나 대형 호텔에서 사먹는 점심식사와, 대형마트에서 구입하는 캔 음료와, 밀폐된 김치와 쌀과 과자, 생수 등의 일부 식품과, 특히 홈프러스에서 구입하는 모든 식품들에 독극물을 넣어서, 아깝지만 버려야하는 씁쓸한 서글픔을 맛보게 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으로 겨우 생활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그들이, 생활비를 배가 넘도록 소모하게 함으로, 작년여름에는 영등포구치소 출소 후에, 수영복을 새로 구입하고도, 가까운 인천 을왕리 해수욕장 한번 가보지 못하였으며, 2011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해마다 다녔던 해맞이 행사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방해를 받고 있음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서도, 해결의 길을 찾지 못하며, 한 마디로 아무일도하지 못하면서, 죽음만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 듯이 만들어 버렸습니다.
6. 노한후사건에 대한 요구사항.
1. 노한후사건 전체의 진상규명.
2. 은평경찰서 간통경찰관 은폐사실 진상규명.
3. 은평경찰서장이 허위공문서 2건조작사건 진상규명.
4. 은평경찰서장 노한후 불법절차에 의한 노한후구속사건 진상규명.
5. 간통경찰관 조사는 안하고서, 남편인 노한후 먼저 구속한 사건진상규명.
6. 노한후를 탄압하기 위하여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에서,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처음 조작하여서, 은평구청불법하도급사건은폐와 은평경찰서 불법징계위원회 운영 사실 진상규명.
7. 목사인 노한후의 부인을 요힘빈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간통한 누가보아도경찰관이 확실한 경찰관 간통사건진상규명.
8. 영등포구치소에서 독극물을 먹여 Slow killing(마루타사육)으로 재판에 패소케 한 사실 진상규명.
9. 노한후를 탄압하기 위하여, 10개월 동안 19회 전방이라는 최다 전방과, 최고령 징계, 5회의 최다징계 등으로, 영등포구치소의 미결수수용역사상 신기록을 3가지나 갈아치운, 노한후 정치적 탄압사건 진상규명.
10. 서부지검 김선화 검사의 검사로서 중증의 직무이탈 범죄와, 불법하도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간통사건 조사 전에 노한후가 구속되도록 원인제공과, 간통사건의 항고권을 박탈한 사건진상규명.
11. 확실한 증거가 있는 서부지방법원의 정치재판과 재판기록 조작과 가짜기록편철 사실 진상규명.
12. 서울고등검찰청의 직인이 날인된 항고서류를, 서부지방법원 재판기록에 편철하는 등의 재판기록을 불법 조작 사건의 진상규명.
13. 서울가정법원의 08드단113632호와 09드단13319호사건에 있어서, 영등포구치소의 재판방해에 의한 정치재판으로 인한 패소사건 진상규명.
14. 대법원에서 하급심에서 불법부당하게 심판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상고이유 없다며 기각한 사건의 재심.
15. 은평경찰서장과 연신내 지구대장이 지휘하는, 세계 제일의 좀도둑집단으로서, 청와대를 사칭하는 생쥐 같은 조무래기 좀도둑범죄 집단의 범죄행위진상규명.
16. 국가인권위원회의 사기성 조사기피와 각하한 사건들의 재조사.
17. 위장 취업한 은평구갈현동 하이고시텔 가짜주인들의 조사와 허위폭력사건재조사.
18. 논현역사거리 고려신경외과 원장의 살인처방사건 진상규명.
19.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기만성 상습적 진정사건 하부기관 송부사실 진상규명.
20. 노한후 살해사건의 행동대원들인, 좀도둑에 대한 세계적인 명성을 날리는, 청와대를 사칭하는 생쥐 같은 조무래기 좀도둑들의 절도와 독극물투여, 소액결재 강도, Slow killing사건 진상규명.
21. 청와대의 진정서 접수 거부를 위한 홈페이지 회원자격 박탈 철회와, 노한후에 대한, 청와대의 직접진상규명.
22. 노한후가 간통사건을 조작하였다는 조직깡패들의 주장에 대한 진상규명.
23. 노한후가 남파간첩이라는 주장하는 조직깡패들의 근원지 진상규명.
24. 개판정치검사 조인형의 노한후 폭력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25. 서부지검 김용남 검사가 노한후는 정신병자여서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각하한 별빛사랑사건과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은평구청에 등록한 김O우사건의 진상규명.
26. 구시대적 정치탄압 방식인 정신병자 만들기를 주도한, 연신내지구대장에 관한 인권침해와 불법사실 진상규명!
27. 은평경찰서장과 은평구청장이 노한후를 정신병자로 조작하여서 은평구정신병자 관리기록부에 등재한 사실 진상규명,
28. 위 사건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한후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종교적, 경제적 피해를 국가에서 보상하라,
29. 노한후를 대한민국 선진화의 국가유공자로 지정하라!
첨부서류
1. 사건별 일지정리 - 구속이전의 사건들.
2. 출소이후 사건들 - 입건된 형사 사건들.
3. 2011년1월7일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한 사건들 목록.
4. 2011년1월7일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한 사건들의 목록.
5. 국가인권위원회에 2010년4월8일에 접수한 송광호 의원의 인권유린사건의 진정서(10-0003042).
6. 위 진정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로 부터 유일하게 수령한,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되었다는 중간 답변서.
2011년 1월 9일
위 진정인 노 한 후 두손모음.
국가인권위원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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