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법개정" 등에 즈음하여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입장!!!
평등, 인권, 보편주의를 지향하는 무궁화클럽 정신은 순경출신 경사 이하 하위직 경찰을 사랑하고 돕기 위해 2005.9.10 시민, 문인, 교수, 변호사,전직경찰이 주축이 되어 발족되었다. 낮은 단계에서 강자에 눌려 말 못하는 약자들을 돕기 위해 네티즌들과 지혜를 모으고 의견을 개진하여 불합리한 모순점을 찾아내어 사회에 알려 공론화 시키고 정당성에 대해 국민적 합의점을 끌어내어 제도를 고치도록 당국에 건의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대한민국 무궁화클럽 첫번째 핫 이슈 (1) 순경출신 경사이하 경찰관도 경위, 근속승진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경찰공무원법개정 정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네티즌들과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정당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회에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의원들은 의견을 수렴 국회내 여러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 법안 개정이 창경 60년간 승진을 둘러싼 문제점들이 해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무궁화클럽은 법안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찾아가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그 법안을 지지했다.
현재 우리나라 전체경찰찰중 84.7%가 경사 이하이고, 경위 이하가 94.8%이다. 경위까지 근속승진을 골자로 하는 경찰공무원법 개정의 핵심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처럼 65% 상당으로 경찰공무원도 이러한 수준으로 끌어올려 사기를 높여보자는 것이 경찰공무원법 개정 취지이다. 아울러 이러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은 경찰창설 60년사에 있어 일대획을 긋는 혁신의 전환점이라고 믿어왔다.
순경으로 입직한 하위직경찰관들은 대부분 8급 수준에 불과한 경사 계급으로 퇴임하게 되는 불만으로 인해 정년퇴임식장에까지 참여하지 않는다고 한다. 평생 고생한 정든 직장을 떠나면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되었다는 것은 선진국가를 지향하는 경찰행정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였다.
경찰당국에서 경사이하 하위직 경찰관들에게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승진제도는 시험승진, 심사승진이다. 시험승진은 업무를 전폐하다시피 공부에 매달려야 시험에 합격한다. 그와 반대로 시험이나 심사승진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다가 일정한 시기가 되면 자동승진하는 제도가 근속승진이다. 이번 국회에서 근속승진의 타당성과 정당성이 인정되어 경찰공무원법을 개정한 주요핵심 분야로서 경위까지 근속승진과 더불어 경장, 경사 1년씩 종전의 근속승진 소요기간을 앞당긴 것이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하위직으로 들어와 고생한 경찰관들이 최소한 경위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이었다. 치안현장에 있는 경사이하 하위직 경찰에 의해 최상의 치안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을 한 것으로 보여졌다.
치안의 수혜자인 국민이 지지하는 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경찰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경찰에 대한 여러가지 불합리한 처우가 개선되기를 희망하는 목소리에는 “근속승진의 원칙이 보장되어야 근무에 전념할 수 있다는”대전제가 발전된 것이다.
경위까지 근속승진 확대가 경찰 인사의 가장 큰 혁신이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치안현장의 실무자인 순경 응시 시험에 대학출신의 신세대 경찰의 등장과 더불어 그들은 과거의 낡은 승진구조를 과감하게 개선될 것을 요구하고 있었고, 인권제일주의라는 새로운 공직관을 추구하는 것은 그동안 말못하고 참고 지내온 과거의 기성세대의 말 못하는 경찰관들의 의식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경찰이 마련한 대응책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런데 순경출신 경사이하 경찰관들에게 승진에 경쟁력을 준다는 뜻으로 승진시험기간을 앞당기고 심사승진 기간도 앞당겨서 똑같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조직 구성원들 간에 경쟁을 부추기고 있었다. '놀고 지내는 사람도 공부하기 어려운데 밤잠을 설치는 일선 지구대 경찰들에게 시험으로 경쟁을 부치겠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무궁화클럽에서는 정말 이해 할 수 없었다.
그리고 경찰은 무장공비 또는 테러등 강력범죄 진압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군인이나 다름없는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군인, 교사공무원 절반에도 못미치는 대우를 받는 듯 했다. 이러한 직종과 동일한 대우는 해 주지 못하더라도 일반직 공무원과는 동등하게 대우를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를 마치고 순경시험에 합격하여 6개월간 교육을 받으면 29세내지 30세에 임용되어 50세가 지난 나이에 경위로 승진된다. 그것은 일반직 6급에 오르는 16년보다 6년이 더 긴 21년이라는 기간에 경위가 승진된다. 그래서 최근 국회에서 발의 (6, 7, 8)형태의 근속승진 확대를 위한 경찰공무원법 개정이 가장 합리적인 법이라고 인정되어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되었다.
하위직경찰의 애환과 숙원에 대한 의견을 무궁화클럽이 주도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 전달한 결과물이다. 국회에서 민의를 기꺼이 수렴, 여(우) 야(한)국회의원 모두가 경찰공무원법 개정 시급성을 인식 개정 법안을 마련 심도있게 심의하여 이 법안을 논란 없이 통과시켜 주었다.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국회의원이 있었기에 하위직 경찰관들은 사기가 진작되어 연말비상근무에 열기를 띄었다.
그런데 법이 통과되어 정부에 이송된 후 며칠도 안되어 거부권이라는 용어조차 듣기 싫은 비보는 하위직경찰은 물론이거니와 무궁화클럽 네티즌들을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보완입법을 다시 마련한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도 황당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정부측에서 태도를 바꾼 것은 다름아닌 "소방공무원 등 다른 공무원도 연쇄반응이 생길까봐 두려워서 보완입법을 정부에서 내놓아야 한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소방 공무원도 혁신을 해야 될 이유가 있으면 평등하게 대우를 해 주어야 할 것이다. 예산이 대폭 늘어나 걸림돌이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저비용으로 국민들에게 치안서비스를 줄 수 있는 고효율을 끌어낸다는 것은 구시대적 발상이다. 지금까지 돈이 무서워 근속승진을 반대한다면 노동자와 다름없는 하위직경찰들에게 돌아가야 될 노동력을 착취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최일선 주민들 생활 속에서 근무하는 하위직경찰관들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가 전혀 다르다. 유사시에는 전투복을 입고 군대와 다름없는 특수임무를 띄워야 한다.
지금까지 무궁화클럽의 입장을 요약하면, 첫째, 경찰의 잘못된 직급구조를 바로 잡아야 한다. 일반직은 7급 이하가 46%, 6급이상54%이다. 그런데 경찰은 전체경찰중, (8급) 상당의 경사이하가 85% 이고 경위이상에 해당하는 직급이 15%이다. 일반직은 9급으로 들어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6급 이상으로 승진하지만, 경찰은 순경으로 들어와 직급구조의 모순으로 인하여 일반직 8급에 해당하는 경사이하로 68% 퇴직하여 재직시에는 월보수에서, 퇴직시에는 퇴직금에서, 퇴직후에는 연금등에서 수억원 이상의 경제적, 사회적, 신분적 불이익은 당연한 것으로 보였다.
둘째, 일반직은 9개 직급인데 경찰은 11개로 인한 계급구조로 인해 하위직경찰의 승진적체의 주요 원인이다. 정부에서는 관련법령에 경위와 경감을 6급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수면에서는 6급은 분명 경감이고, 경위는 7급상당의 수준이다. 이러한 애매모호한 계급구조로 정부에서는 경위 신분에 대해 불리할때는 6급, 유리할때는 7급이라고 주장한다. 대한민국 전체공무원중 6급에 해당되는 2개의 계급이 붙어있는 있는 공무원은 경찰밖에 없다. 일반직은 6급까지 평균승진기한이 16년이지만, 경찰은 승진에 누락되지 않고 승진한다 해도 경찰은 6급인 경감까지 27년 소요되는 계급체계의 원천적인 문제로 보였다. 이로 인하여 항상 경찰이 승진, 보수, 근무여건 등에서 일반공무원보다 경제적, 신분적, 사회적 불이익을 창경 60년동안 이어져 왔다.
셋째, 경찰의 상징이다. 경찰을 단지 제복을 입었다는 이유하나로 정부에서는 소방관과 교도관들과 비교하는데 있어 무궁화클럽의 입장은 다르다. 경찰 개개인은 검찰, 국세, 관세청 공무원들과 같이 최일선 법집행 기관이다. 경찰은 사회의 각종 중요한 현안에 대해 대처해야 하고 때로는 판사, 검사, 목사 등 성직자보다 높은 고도의 윤리성에 의해 법집행을 요구하는 현장에서 담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넷째, 전체 공무원이 시행중인 "대우공무원제" 경찰은 제외되었다. 15년전인 90년도부터 일반공무원은 기본급의 6%에 해당하는 "대우공무원제도" 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하나로 경찰은 제외시켰다. 정부는 경찰에게 3.200억원의 지급해야할 채무가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어 보인다.
(경위까지 근속승진시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은 256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경장, 경사 근속승진 1년 단축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 항간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5년간 6천억원이라는 숫자가 등장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을 어떻게 계산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끝으로 일본이나 우리나라 일반직 공무원들처럼 6급 형태 항아리형 계급구조로 변화시키려면 경위계급이 감독자라는 인식을 불식시켜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경찰공무원법이 조속히 시행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법을 만들고 국민의 뜻을 의결하는 국회가 존중되어야 한다. 그래서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의결된 경찰공무원법 개정의 정당성 지지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제출될 정부측의 보완입법에 대한 부당성을 대한민국무궁화클럽은 사이버 통신망을 이용하여 범국민적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참여하실 분은 www.krosk.or.kr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6. 1. 2.
대한민국무궁화클럽 회 장 전 경 수
대한민국무궁화클럽 고문변호사 전 상 화
첫댓글 문화일보 아무리 검색을 해도 광고란은 찾을 수가 없네요. 회장님에게 말씀을 드리던지 아니면 문화일보를 구해 스캐너로 떠서 원문을 올리면 더욱 좋을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