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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고시 제2015-420호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공고
국토교통부 「건축위원회 심의 가이드라인」및 「경상남도 건축조례」제18조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붙임
“붙 임” 경상남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제정 2014. 12. 23(제13차 건축위원회 심의)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경상남도 건축조례(이하 “건축조례”라 한다.)」제18조 규정에 따라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 객관성 및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등) ① 이 기준은 경상남도 건축위원회와 경상남도 내 시․군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군 건축위원회”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3조와 제4조 규정은 시․군 건축위원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군 건축위원회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도지사’는 ‘시장․군수’로 ‘경상남도 건축위원회’는 ‘시․군 건축위원회’로 본다. ③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2장 위원회 운영
제3조 (개최시기 등) ① 위원회는 매월 2째 주 금요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안건 신청 현황 및 민원․중요사안 등에 따라 위원장이 개최일자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신청서와 심의자료를 건축허가 신청 전 건축 대상지의 건축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법」제17조 제1항 제5호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을 의제하는 경우 「주택법」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신청 후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검토 의견을 첨부하여 매월 심의개최일 25일 전까지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1. 건축조례 제26조 규정에 의한 건축상 시상에 관한 사항 2. 경상남도에서 발주하는 건축공사의 설계에 관한 사항 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5조 (심의자료 등) ① 심의자료는 별표 2 ‘심의도서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② 동일 부지에 대한 심의의 복수 신청을 방지하기 위하여 심의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과 같이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의 소유자가 공공기관인 경우 토지매매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다. 1. 「건축법」제11조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인 경우 80%이상 2. 「주택법」제16조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인 경우 「주택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비율 이상 ③ 제2항에 따라 대지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증명자료를 검토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의결의 종류) 위원회의 의결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안 의결 : 계획안의 수정 없이 원안채택이 바람직할 때(권장사항만 제시된 경우를 포함한다.) 2. 조건부 의결 : 계획안의 지적사항이 보완 가능하여 건축허가․사업승인 시 수용가능 할 경우 3. 재검토 의결 : 법령에 위반이 있거나, 설계에 오류가 있는 경우 또는 이 심의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위배되어 공공적 가치 증대에 저촉되는 등 지적사항이 중요하여 계획의 일부에 대하여 재 계획을 요할 때 4. 부결 : 관련규정에 위배되거나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계획 전부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으로 건축심의가 불가할 때 5. 의견제시 : 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한 경우
제7조 (사전검토 등) ① 간사는 심의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도서를 위원에게 배부하여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사전검토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위원회 심의사항 이거나 재심의를 신청한 경우 사전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 (심의결과 관리) ① 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등 관련 법령상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의 효력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② 허가권자는 심의(자문)시 부여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허가․승인․인가하여야 하며, 허가 또는 승인 시 이행이 불가능한 사항은 허가․승인․인가조건으로 명시하고 사용승인 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 (지도․점검) 위원장은 심의(자문)시 부여된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3장 심의기준
제10조 (심의의 목적) 위원회는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 향상 뿐만 아니라 건축의 공공적 가치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기타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건축법 등 관련 법령과 국토교통부 관련 지침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1. 입면차폐도 : 도로와 수직으로 면하고 있는 건축물 입면적 합계를 도로와 접한 부분 길이와 건축물 최고 높이를 곱한 값으로 나눈 값의 백분율 2. 장대판상형 : 판상형 공동주택으로서 5호 이상의 세대가 연립된 형태 3. 부정형(기형적) 탑상형 : 항아리 형태 등 거주자의 사생활 침해가 심각할 것으로 우려되는 형태
제12조 (건축규모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건축물의 규모와 용도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인근 건축물의 높이․연면적․주용도 등 주변 현황 2.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계획 부합여부 3. 신청지 인근 주요 산지 및 구릉․자연․역사문화 자원
제13조 (형태 및 배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건축물의 형태 및 배치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 정체성을 반영하거나 차별화 된 건축형태의 채용 2. 시각적 통로 확보 및 입면차폐도의 적정성 3. 장대 판상형, 부정형(기형적) 탑상형 지양 4. 사용자와 주변 건축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 5. 차량동선과 보행동선의 분리 등 사용자 위주의 동선 계획 6. 가로경관 및 스카이라인의 적정성 제14조 (녹색건축물) 위원회는 녹색건축물 건립 확대를 위해 신청 건축물의 녹색건축 인증 또는 녹색건축 인증등급 ‘우량(그린3등급)’과 유사한 정도의 에너지 절감 대책 수립을 유도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5조 (입면 계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건축물의 입면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지역적 특색 또는 창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입면계획 2. 최상층 지붕은 경사지붕 또는 조형지붕 설치 3. 간판 등 옥외광고물 설치를 고려한 입면 계획
제16조 (평면 계획) 위원회는 각 실의 크기가 사용 용도에 적합하고 피난․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평면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17조 (구조 계획) 위원회는 건물 규모와 기능에 적합한 구조방식 여부를 검토하고 지진․화재 등 재해에 안전한 구조계획이 수립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제18조 (교통 계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건축물의 교통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보행자 위주의 차량 동선 계획 수립 2. 건축규모와 용도를 고려하여 여유 있는 주차 공간 확보 3.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주거용/비주거용 주차장 분리 4. 주차 통로의 폭과 회전반경은 여유 있게 확보하여 주차장 내 사고 예방 5. 기계식주차장 설치 시 설치 필요성 및 설치대수ㆍ운영방식ㆍ기능의 적정성
제19조 (조명 계획) 위원회는 야간 경관과 빛 공해 방지, 야간 옥외 활동의 안전 확보를 위해 조명 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20조 (조경 계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건축물의 조경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조경 식재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여 옥외 공간의 질 향상 2. 옥상 녹화와 투수성 포장, 수변공간, 생울타리, 넝쿨성 식물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하여 생태환경 조성 3. 가로수 등은 대표 수종을 설정하고 다양한 수종 식재로 계절감 부여
제21조 (공개공지) 위원회는 공개공지가 건축계획에 포함된 경우 지역주민을 위해 공개공지가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제22조 (굴토 계획) 위원회는 신청지 지반상태 및 인접지 건물상태를 고려하여 지반보강의 필요성 여부와 흙막이 가시설 공법 선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23조 (설비 계획)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건축물의 설비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환기시설, 냉․난방 설비, 급수 설비의 적정성 2.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한 종합관제센터 운영
제24조 (소방 계획)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건축물의 소방계획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피난계단, 대피공간, 고가사다리차량 접근 등 대피계획 수립의 적정성 2. 화재경보설비, 소화설비 등 재난․재해에 대비한 비상 설비의 적정성 3. 비상차량의 작전반경과 동선체계의 적정성 ② 위원회는 30층 초과의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피난층 설치를 유도할 수 있다.
부 칙 (2015. 4. 2.)
(제1조) 이 기준은 2015.5.3.부터(공고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시행한다. (제2조) 이 기준 시행 전에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의 건축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를 신청한 것,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이 지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이 기준 시행과 동시에 「경상남도 무장애환경 설계기준」은 폐지한다.
〔별표 1〕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 시 제출자료 (제4조 제1항 관련)
1. 심의신청서(별지 1호서식) 2.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보고서 (건축·교통 통합심의 신청하는 경우) 3. 경관법에 의한 경관심의 도서 (건축·경관 통합심의 신청하는 경우) 4. 계획건축물 Study 모형
※ ( ※ ) 표기 도서는 해당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음.
〔별표 2〕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방법 (제4조 제2항 관련)
1. 제출시기 및 부수 ❍ 심의신청 : 신청도서 1부※, 계획건축물 Study 모형 ❍ 사전검토 : 관련부서 협의 8부, 위원 검토도서 22부※ ❍ 조치계획 :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서 1부※, 심의도서 1부※ ❍ 심 의 : 심의도서 22부
※ 심의 신청도서, 사전검토 시 위원 검토도서, 조치계획 도서는 전자문서로 제출가능
2. 심의도서 작성요령 ❍ A3 크기로 좌측편철
❍ 투시도, 입면도를 제외하고는 흑백으로만 표기 ❍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서는 Hwp 파일형식으로 별도 배부 ❍ 심의 시 사전검토의견 조치계획 설명이 가능하도록 검토의견 별로 가능한 1장에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작성하고 심의도서에 합철 ( ※ 재심의 신청 시에는 신청도서 제출 시 재심의 의견 반영여부 합철 ) 3. 심의도서 전자문서 제출요령 ❍ 제출방법 : DVD, USB 저장매체 또는 E-mail ❍ 파일형식 : PDF 또는 JPG ❍ 색 상 : 투시도, 입면도를 제외하고는 흑백으로만 표기 ❍ 해 상 도 : 300dpi 이상으로 하되 인쇄 시 선·문자 등이 선명하게 구분 가능하여야 함 ❍ 파 일 명 : 가급적 하나의 파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도면명으로 표기 (예 : A-003 배치도.pdf) ❍ 기 타 : A3크기로 인쇄되어야 하며, 데이터 크기는 가능한 최소화
4. 계획건축물 Study 모형 제작요령 ❍ 배치도를 활용하여 제작하되 주변 상황 등을 알 수 있도록 제작 ❍ 대략적인 건축물의 매스를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제작 ❍ Study 모형 제작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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