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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 기본정보 소방공사업 주 인력인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현장 대리인(기계설비)으로 가능?
hhc3123 추천 0 조회 1,211 23.04.04 17:11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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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3.04.06 16:14

    첫댓글 이중취업이 되나요? 기계공사업과 소방공사업 면허를 가진 하나의 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취업이란 단어와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 23.04.07 09:56

    위의 경우와 같은 사례를 종종 봅니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방과 기계설비 두 분야 모두의 경력 관리 이유가 현장 대리인을 하기 위해서 인데

    실제 동일 현장에선 선임하면 해당 공종 감리가 교체를 요구합니다. 결국 별개의 현장에 선임을 하게 되죠.

    사람 몸은 하나 인데 어떻게 동시에 두 군데 현장에 근무를 하겠습니까?

    결국 상대적으로 문제가 덜 되는 기계설비 쪽을 서류상으로만 배치하겠죠.

  • 23.04.06 17:08

    동일한 회사 내의 다른 업무에 근무하는 것은 이중취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소방기술자 겸임․겸직을 허용한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술자는 타 업종의 기술자로 선임이 불가합니다.

  • 작성자 23.04.06 22:39

    감사합니다.

  • 23.04.10 09:52

    민간공사 까지 분리발주가 되어 이제는 행정처분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쓰니는 기계설비공사하도급 업무와 소방공사 책임기술자(현장대리인) 업무를 겸직하고자
    하는걸로 보입니다
    현장에서 CM(감리)을 하면서 느끼는점을
    (법적규제보다 현실적인부분에서 고민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기계설비공사업체는 민간공사에서 분리발주의 경험이 적다보니
    본사도 기술자본인도 분리발주 소방공사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체에 근무하다보면 소방공무(기성금 신청 및 행정업무)와
    소방현장대리인 업무하기에도 벅찹니다
    그리고 기계설비공사업체의 특성상 전기분야 업무에 어둡기 마련이구요
    과도기다 보니 시공사도 감리도 서로 힘들지요

    소방은 민간공사의 PQ제도와 분리발주가 시작되면서
    근래에는 설계, 공사, 감리가 별도의 한분야로 자리잡기시작했습니다
    민간공사는 지금까지는 건설사 하도급이었으나 분리발주받는 원도급이니
    앞으로는 달라질거라 봅니다
    기계설비로 갈지, 전문소방으로 갈지 이제 결정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한분야의 전문가가 된다면 소방도 이제 괜챦을거라 봅니다
    세상의 틀이 달라졌기에 생각의 틀을 바꾸어 미래를 설계해보는게 어떨까요?

  • 작성자 23.04.10 09:52

    감사합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상이 바뀌면 따라가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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