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베트남 국제결혼 전문업체 월드결혼정보 하노이 지사장입니다.(http://worldwed.kr)
성혼 후 장기체류를 하면서 서류진행을 하게되면...
인터뷰까지 진행하고 입국할 수 있어서 2차 출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것 처럼...장기체류로 인한 뇌물을 주어야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체류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무비자로 15일체류가 가능하고 그 이상 체류를 하려면 비자를 받고
베트남에 오셔야 합니다.
장기체류하는게 15일 이내라고 말씀하시면....
15일 이내에 인터뷰까지 하고 한국으로 오시기는 좀 힘이 들지만 아가씨 고향에 따라 가능한 지역도 있습니다.
지역에따라 가능한 지역이 있고 급행비를 줘서 서류를 15일 이내에 진행하기 때문에
뇌물이 필요합니다...이건 급행비성격이 강합니다.
결론적으로
장기체류를 1~2달정도있는다고 해서 체류비용이 더 들어가면 갔지 서류진행시에 뇌물을 더 줘야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에 쓰신 내용을 기준으로 답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