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 사례인데요~
1. 퇴직한지2년이 지난 경찰관 A는 최근 행정사무실을
개업하였고 경찰관 재직당시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다 ㆍ 위반 되지 않나요? 3년 이라서
2.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 기피 신청은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 및 제출의무에
해당 한다 ㆍ
제출의무는 없어 틀린 지문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ㆍ
첫댓글 1. 예! 위반입니다. 퇴직 3년이내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고비"는 3년, 나머지는 2년 - 고위공직자 민간활동내역 제출은 개시전 3년이내 기준, 비밀등이용금지는 퇴직 3년이내까지)2. "신고 및 제출 의무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신고의무에도 해당하고 제출의무에도 해당한다는 서술이 아니라, "신고 및 제출의무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시고, 화이팅입니다!!
첫댓글 1. 예! 위반입니다. 퇴직 3년이내에는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조항에 걸립니다! ("고비"는 3년, 나머지는 2년 - 고위공직자 민간활동내역 제출은 개시전 3년이내 기준, 비밀등이용금지는 퇴직 3년이내까지)
2. "신고 및 제출 의무에 해당한다"는 표현이 신고의무에도 해당하고 제출의무에도 해당한다는 서술이 아니라, "신고 및 제출의무 안에 포함된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따라서, 맞는 지문으로 보입니다.
수고하시고,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