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갑자스럽게 쓰러지셔서 현재 산소호흡기에 의존하신 상태이고 오늘 내일 하십니다. 전에 아버지께서 가입하셨던 만기가 되는 적금을 해약할려고 은행에 가니 아버지 인감증명서를 가져 와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가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려고 하니깐 전에 아버지께서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게금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을때 본인이 직접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 가족이 대신 인감증명서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해서 문의드립니다. 당장 병원비 마련이 시급해서 이 적금을 해약해야 하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동사무소에선 본인 이외에는 안되다고 하고 상속으로만 돌아간다고만 하는데 현재 당장 돈이 필요한데 어찌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