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이버행정심판(http://www.lawsaver.co.kr) 대표 행정사입니다.
1. 차 빼주려다가 단속된 음주운전처벌은?
(1) 단순히 다른 사람의 요구로 차를 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
술집에서 혹은 주차장 등에서 본인 차량 때문에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돼 차를 빼주려고 운전을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 법원
에서 차량 통행을 원할히 해야할 보호법익보다 음주운전을 단속함으로써 지켜야할 보호법익이 크다고 보고 있어 안타깝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2) 환자수송 등 위급한 상황에 차를 빼주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된 경우
위급한 환자 수송을 위해 본인의 차량을 빼주려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된 경우에는 법이 최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면제(무협의처분)될 수 있습니다.
2. 음주운전으로 취소(정지)된 운전면허구제방법
(1) 정지기간 100일을 모두 감경받거나 결격기간을 없애는 방법
검찰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게 된다면 운전면허정지기간이 모두 소멸되고,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결격기
간이 없어져 바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110일 정지처분으로 감경받는 방법
음주운전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행정심판 및 이의신청이라는 면허구제 제도를 통해 취소된 운전면허를 110일 정
지처분으로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형운전자뿐만 아니라, 회사원, 공무원 등 직업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한 제도로써,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본인의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
며, 소요기간은 60일~90일입니다.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달리 생계형운전자만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정통지서를 받고 60일 이내에 본인
주소지 관할 경찰청에 접수하여 진행되고, 소요기간은 30일~60일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은 신청만한다고 하여 모두 운전면허가 구제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를 검토하여 구제여
부를 결정해주는 심사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를 하여 신청하여야만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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