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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하는 필수 요건인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인테리어공사업이라고도 불러주시는 실내건축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전문건설업종 중 하나의 공사업을 이야기 합니다.
실내건축공사 및 목재창호/목재구조물공사를 하는데 있어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 영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법에 따라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취득을 해 주셔야 하는데요, 면허 취득 시에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맞추어 회사의 제반사항이 충족되도록 준비 해 주시는 과정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1억 5천만원 이상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운영을 위한 목적을 가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써 준비가 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마다 다른 재무 및 경여상태 등에 따라 인정 가능한 항목과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준비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만원 이상을 갖추어야 하며, 사업목적란에 실내건축공사업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도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입니다.
자본금 준비 완료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등록기준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었음을 입증받아 주셔야 합니다.
이는 전문진단기관의 경영지도사나 세무사, 공인회계사를 통한 건설업 기업진단 후 발급가능한 서류인데, 기업지단 시에는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의 충족 여부를 검토하게 되므로 적격한 보고서 발급을 위해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기업진단보고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약 5천만원 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출자금으로 예치 해 주셔야 합니다.
예치하게 되는 정확한 금액은 예치 시기나 공제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 한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이 서류가 면허등록 신청 접수 시 제출되어 자본금 기준금액 이상의 금액에 대한 보증의무를 부담한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면허등록 후, 정식 조합원의 자격으로 공제조합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을 진행하여 주셔야 하며, 만 2년이 경과되면 출자금액의 일부(60%가량)에 대해 융자 형식으로 사용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실내건축공사업 실무 운영이 가능한 기술자 2인 이상이 필요합니다.
기술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한 분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한 분들로써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기술자 전부는 면허 등록을 하고자 하는 회사의 4대보험에 반드시 가입완료 된 상태여야 하며, 상시근로를 법적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어 근로하거나 별도 사업체 운영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유지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으로써, 면허 취득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면허를 소지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전 기간동안 상시 2인 이상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기술자 퇴사 등으로 인해 등록기준을 미달하게 되는 사유 발생 시,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자격사항을 충족하는 새로운 기술자가 충원되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자격증 및 경력수첩,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4대보험가입자명부 등
♠ 실내건축공사업 운영이 가능한 사무실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허 등록 예정인 사업장 내 위치한 곳으로 별도 제한된 면적의 크기가 있지는 않지만 컴퓨터와 책상,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의 업무시설이 갖추어져 기술인력 및 임직원들의 근로가 가능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공간으로써 준비되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의 용도를 반드시 확인하여 건설면허 등록을 하기 적합한 곳으로 명시 된 곳을 사무공간으로 사용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건축물의 용도 중 사무실(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로 명시 된 곳은 대부분 문제 없이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주거용이나 무허가/불법 건축물, 농/축/어/임업용, 창고시설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을 절대 진행할 수 없는 곳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공장이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건설업 운영을 할 수 없는 곳일 수 있으니 해당 용도를 사무공간으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경우엔 반드시 지역 관할처 별도 문의를 통해 사용가능 확인을 받은 후 사무실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면허접수 제출서류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의 경우)임대차계약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오늘은 이렇게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등록기준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면허 등록 신청의 준비를 완료하신 후에는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청(시/군/구청)을 통해 등록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으며, 신청 후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업무일 기준 20일 가량이 소요되게 됩니다.
면허등록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을 원하신다면, 건설면허 전문가 해솔씨앤아이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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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댓글 실내건축공사업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잘 보고가용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등록 시 준비해야 할 사항 잘 뷰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