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 청년, 월 20만 원씩 1년간 월세 받는다…4.3.(수)부터 신청
▶ 서울시, 4.23(화)까지 ‘2024 청년월세’ 모집… 월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서울에 주민등록 된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배려해 우선 선정… 7월 초 선정, 8월 첫 지급
▶ 시 “청년월세, 실제 주거비 부담 줄고 주거안정 도움… 많은 청년의 참여 바라”
□ 올해도 서울시가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 19~39세 청년 2만 5천 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 12 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
□ 서울시는 4.3.(수) 10:00~4.23.(화) 18:00까지 3주간 서울주거 포털(housing.seoul.go.kr)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 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만 19~39세 청년 1인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에 월 20만 원, 최대 12달 지원>
□ 서울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 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신청- 1 인 가구의 ’ 24년도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한 집에 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 형제․자매 또는 동거 인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가구당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사업 자 포함)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인은 동시에 개별 신청할 수 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 만 원 이상 차량 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 민기초생활수급자, 청연월세(시․정부)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 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