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 임대주택을 다시 세놓는 이른바 불법 전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적발된 공공임대주택 불법 전대 건수는 2012년 35건, 2013년 68건, 2014년 115건, 2016년 106건 등으로 집계돼 최근 4년 새 3배나 급증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가장 많은 265건으로 ▲세종 27건 ▲전남 21건 ▲경남 17건 ▲충남 16건 ▲인천 14건 ▲전북 12건 ▲서울 10건 등이다.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 의원은 “LH는 인력 부족 혹은 사생활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단속에 소극적”이라면서 “공공임대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한 것인 만큼 공공임대주택 취지에 맞도록 관리감독 및 단속인력을 강화해 불법 전대를 근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L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최근 5년간 3만8,071건이나 적발돼 입주자격을 갖춘 대기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황희 의원은 LH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을 통해 2013년부터 2017년 6월까지 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기준 초과 등 부적격 입주 3만8,071건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2년마다 입주자격 요건을 재심사해 유주택, 소득·자산 증가로 입주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 재계약을 거절하고 있다.
연도별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는 2013년 2,624건, 2014년 1만3,077건, 2015년 1만46건, 2016년 8,487건이었고, 올해 들어서도 6월까지 3,837건이 적발됐다.
안호영 의원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의 절반 이상은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중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단지는 860곳이며 이 중 461곳(53.6%)은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시·도가 지난 5월 말 기준 전국 3만6,120곳의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설치 현황을 취합한 것으로 국공립뿐만 아니라 민간까지 통틀어 어린이집이 설치된 단지는 8,375곳으로 집계됐다.
어린이집이 있는 아파트 단지 중 수도권에 있는 단지는 3,159곳(37.7%)이었다. 17개 시·도 중 아파트 단지 수 대비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단지의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로 3,402개 단지 중 252곳(7.4%)에 설치됐다.
충북은 전체 792개 단지 중 532곳(67.1%)에 어린이집이 설치돼 단지 수 대비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으나 국공립 어린이집이 설치된 곳은 18곳(2.2%)에 불과했다.
세종시는 전체 단지 134곳 중 어린이집이 있는 단지가 69곳(51.4%)으로 충북 다음으로 비율이 높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비율은 2.9%(4곳)였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는 단지를 규모별로 보면 500가구 이상 단지가 727곳으로 전체(860곳)의 84.5%를 차지했고 300~500가구는 104가구(12.0%), 300가구 미만은 29곳(3.3%)에 불과했다.
전국 단지 분포에서 300가구 미만은 2만1,784곳으로 전체의 60.3%를 차지하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단지 위주로 공급됐다. 300가구 미만 아파트 단지 중 국공립 어린이집을 갖춘 단지가 많은 곳은 서울로 16곳에 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평균 15개월이나 대기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전국 영구임대주택의 입주 희망 대기자는 총 2만4,574명으로 평균 15개월을 기다려야 입주가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는 70개월, 충북은 5개월이 걸리는 등 지역별로 대기 기간의 편차가 커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입주 수요 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공급 목표 물량이 설정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영구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해 LH에 통보한 입주대기자를 순서에 따라 입주시키고 있다.
지역별 평균 대기 기간을 보면 제주도가 70개월로 가장 길었고, 인천 30개월, 충남 19개월, 경기 15개월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충북은 평균대기 기간이 5개월로 상대적으로 빠른 입주가 가능했고, 대구·경남(6개월), 전북(7개월), 울산·대전(9개월) 순으로 평균 입주 대기기간이 짧았다.
안규백 의원은 “지역별로 입주 대기 기간의 편차가 큰 것은 지역별 면밀한 입주 수요 분석 없이 연도별 공급 목표 물량을 설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지역별 수급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면 지역별로 수요 가구, 인구 증가율 등 사회·경제적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급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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