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를 하다가 의문사항이있어서..질문드립니다..
1)질문
**치과기공소 개설자가 치과기공소 인정 받을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 라고 봐야하는가요?
...법문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고만 나와있습니다..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치과기공소 인정시..신고사항은 아닌것인가요??
...제출하는것인 신고하는것과는 다르게 이해해야 하는가요?.
답변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3조 (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의 업무범위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호와 같다.
5. 치과기공사는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치과기공소에서 치과의사의 진료에 필요한 치과 기공물·충전물 또는 교정장치의 제작·수리 또는 가공 기타 치과기공업무에 종사한다.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①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치과기공소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설명 : 엄밀히 말한다면, 치과기공소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인정"입니다.^^
인정을 받기 위한 절차 중 하나가 서류 제출인것이구요~
2) 질문
⑤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 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2.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⑤~내용에선 양수자의 신고만 말하고 있는데..
제5조 (치과기공소에 대한 감독)~ 에선 양도·양수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란 말이있습니다.
......그럼 양수.양도 둘다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사항에 포함 되는 것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2조 (치과기공소의 인정등)
⑤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고서에 인정서,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설명 :
말 그대로 양수한 자가 "면허증 사본 및 양도·양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챙겨 놓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양도를 한 자는 특별히 해야할 내용이 없는 샘이죠.
추신 : 근데, 뭐 이렇게까지 세부적으로 공부 하면 머리 아파요~
일단, 크게 크게 보세요.
그리고, 결정을 잘못하면, 큰 위해가 갈 수 있는 사항을 중심으로 공부 하시구요..^^
애쓰십니다.
첫댓글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얕은 바다같은 지식이라..혼란스러우면..집중이잘안돼서요..^^* 크게크게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