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행 2022. 1. 18.] [법률 제18790호, 2022. 1. 18.,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2019년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되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연령을 현행 25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함으로써, 청년을 비롯한 시민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또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2018헌마730)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고, 이를 즉시 시행함(제16조제2항 및 제3항).
나.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79조제8항,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신설 등).
다. 소리의 출력없는 녹화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오후 9시 이후 녹화기의 소리를 출력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제102조제2항 단서,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25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5세"를 "18세"로 한다.
제79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3항에 따른 확성장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1.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27데시벨.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40킬로와트 및 음압수준 150데시벨
2.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와트. 다만, 제3항제1호에 따른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시ㆍ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의 경우에는 정격출력 3킬로와트
제102조제1항 본문 중 "오후 10시부터"를 "오후 11시부터"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포함한다"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제216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휴대용 확성장치는 제79조제8항제2호 본문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5조제2항제4호 중 "제1항의"를 "제1항 전단의"로 한다.
제256조제5항제10호 중 "사용한 자"를 "사용한 자."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는 제외한다.
제261조제3항제3호의2를 제3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 및 제4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79조제8항 또는 제216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자
4의2. 제102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소리를 출력하여 녹화기를 사용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