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에게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위해「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5조 제13호에 근거하여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공고 개요
□ 공 고 명 : 제로웨이스트 다회용기 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 공고기간 : ’22. 10. 12.(수) ~ 10. 26.(수) 15일간
□ 지원대상
○ 서울지역에서 유통되는 다회용기(컵, 용기)를 전문적으로 세척·회수하는 업체 중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따른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된 예비적사회적기업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 4. 법인인감증명서 1부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인감증명서)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5.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적사회적 기업 해당 시 관련 서류 1부
□ 제출방법 : 방문 접수(팩스, 이메일 등 접수 불가)
○ 접수처 : 서울특별시 자원순환과 (☎02-2133-3689)
○ 주 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2층 자원순환과
※ 융자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보완을 이행한 이후 신청서 접수(서류 미비 시 접수치 아니함)
3. 융자지원 및 지원조건
□ 융자 지원
○ 자금규모: 202백만원(융자지원금 200백만원, 이차보전금 2백만원)
○ 융자조건: 시설자금 2억원 이내, 운전자금 1억원 이내
구분
시설자금
운전자금
융자한도(업체당)
2억원
1억원
대출금리
연 0%
연 0%
상환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 지원 조건
○ 시설자금(다회용기 시설과 장비의 개선·확충 및 기술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및 기업경영의 안정을 위한 운전자금으로 한정함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아래 내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음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 또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하여진 기간 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 등을 위반하는 경우
○ 융자승인은 서울시 자체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며, 심의결과에 따라 융자지원대상과 금액 등이 변경(하향조정 포함)될 수 있음
○ 융자추천대상 결정 이후에 이루어지는 융자금 대출 및 상환방법 등 제반사항은 융자 취급 금융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 융자금은 대출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사업계획에 맞게 지출 완료하여야하며, 지출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완료보고서(증빙자료 첨부)를 제출하여야 함
○ 위 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을 받은 때는 융자추천을 취소하고 기 지원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체금리를 적용하여 회수하며, 향후 3년간 융자지원대상에서 제외함
4. 지원업체 선정 등
□ 융자신청업체 선정
○ 선정방법 :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융자추천업체 선정
○ 심의일자(안) : ’22. 11. 22.(화)
지원대상업체로 선정되면, 위탁은행(우리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가 진행되며, 여신규정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은행 본사 중소기업전략부 (전화: 서울 2002-3555) 또는 가까운 지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