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 진단 | 해결 | 일정 | 비고 |
1. 정화조 배수시설 | 정화조 도로와 만나는 부분이 개토해보니 시공상 문제 | 개토하여 더 낮게 묻고 배관을 새로 연결하여 올바른 곳으로 연결 |
| 완료 |
2. 수도 계량기함 | GL보다 높게 달림 | 개토하여 더 낮게 파묻음 |
| 완료 |
3. 야외 수돗가 | 마감 미비 | 벽돌만 올려져 있는곳에 미장하고 배관에 장갑이 끼워져 있는곳을 자르고 마감 |
| 완료 |
4. 기단부 마감 | 마감 미비 | 시공 미스로 프레카가 들어가서 험하게 깎여 있는 표면을 미장 마감 함 |
| 완료 |
5. 보일러실 마감 | 마감 미비 | 보일러실 배관이 들어간 자리 폼만 쏘고 커팅이 미비하여 커팅함 |
| 완료 |
6. 옹벽 |
| 나무 팬스를 이용하여 대지 경계표시를 연장 | 협의중 | 시공 예정 |
7. 도배 | 석고보드 시공 하자 | 선 테이핑 작업 & 도배 비용 나사모지불 & 짐정리 (건축주) | 협의중 | 시공 예정 |
또한, 많은 분들이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걱정하시고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나무집사랑모임은 약관대로 이행하고 있음을 알림니다.
[제6조] A/S
1. (보증기간) A/S보증연도는 준공후 2년을 기한으로 하며, 건축상 하자에 의한 A/S일 경우 목수 임금은 받지아니하고 최소한의 자재비용만 건축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건축주가 원하는 경우의 보수공사는 최소한의 자재비용과 목수 임금을 지급 받고 시행한다.
2. (건축주책임) 건축주가 직접 자재를 선택하여 시공하는 경우 사후관리 책임은 건축주에게 있다. (도배, 마루, 타일, 욕실도기 및 수전, 주방가구 등)
3. (하자담보) 하자에 관한 원칙적인 책임은 나무집사랑모임에서 지며,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전체 건축금액의 3%를 건축주가 부담하여야 한다.
저희 약관☜은 공사시작전 건축주님과 대표님이 만날때 받으시는 [새롭고 창조적인 건축을 위한 제안]의 머릿글로 시작하는 팜플렛 안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나무집사랑모임 홈페이지 공지에도 있습니다.
이번 포항문성 현장을 계기로 대표님께서 펀치리스트☜에 대하여 더욱 강력한 시행 의지를 보이시며, 하자없는 현장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펀치리스트의 도입은 슈퍼바이저, 현장팀장, 건축주님이 직접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하는 제도로서 전공정 현장검사☜와 더불어 마감공정의 안정된 품질과 높은 만족감을 드릴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실적인 제도의 도입으로 앞으로는 건축주분들의 혼란을 만드는
사후처리를 하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