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체육시설업체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등록체육시설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경주장업) 및 요트장, 조정장, 카누장, 빙상장, 승마장, 종합체육시설, 벨로드롬, 아이스하키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 (단, 회원제 체육시설은 제외) | - 풋살장, 어린이수영장, 유소년농구장, 리틀야구장, 스크린야구장, 스크린볼링장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종목 등록업체 융자대상 가능(단, 신고체육시설은 신고필증 제출) - 국민신문고 답변 등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시설에 대한 유권해석 결과 인정한 체육시설 반영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운동종목 중 골프 연습장, 볼링장, 수영장(어린이수영장),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궁 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유소년농구장), 당구장, 라켓볼장, 럭비 풋볼장, 롤러스케이트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봅슬레이장, 사격장, 세팍타크로장, 수상스키장, 스쿼시장, 썰매장, 씨름장, 야구장, 양궁장, 역도장, 에어로빅장, 육상장, 체육도장, 체조장, 축구장 (풋살장), 탁구장, 펜싱장, 하키장, 핸드볼장,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체육시설 운동종목으로 유권해석 한 것(인공암벽장, 인공서핑장, BMX경기장, MTB경기장, 스케이 트보딩장, 파크골프장, 인라인스케이팅장, 필라테스, 족구장, 케이 블견인수상스키장) 신규 설치자 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단,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