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과 목 |
출 제 범 위 |
시험방법 |
제1차 시 험 |
재 정 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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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 관 식 필기시험 (과목당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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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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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학개론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 ||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일 |
상법(회사편), 민법(총칙), 행정소송법 (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 ||
영 어 |
| ||
제2차 시 험 |
세법학 1부 |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주 관 식 필기시험 |
세법학 2부 |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법 (취득세‧등록세‧재산세에 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 ||
회계학 1부 |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 ||
회계학 2부 |
세무회계 |
시험과 관련하여 법률․회계처리기준 등을 적용하여 정답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는 해당 시험일 이전에 시행된 법률․기준 등을 적용하여 그 정답을 구하여야 함 |
3.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기준일 : 최종시험시행예정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 당한 자 이외의 자 * 결격사유 등 [붙임 1] 참조
4. 응시원서 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 일정
구 분 |
시험일자 |
시험시간 및 과목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제1차 시 험 |
4. 20 (일요일) |
제1교시 10:00∼12:00 재정학, 세법학개론, 영 어 |
4-라 참 조 |
5. 27(화요일) *국세청홈페이지 (www.nts.go.kr)․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taxstudy. nts.go.kr)에 공고 |
제2교시 12:30∼13:50 회계학개론, 상법 ․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일 | ||||
제2차 시 험 |
7. 13 (일요일) |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 ※ 시험장소 : 서울지역에서만 실시 |
9. 17(수요일) |
※ 제2차시험 합격자는 관보 및 국세청홈페이지․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국세청에서 개별 통지
나. 접수방법
(1) 인터넷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서면접수는 혼잡으로 인한 지체 등 불편이 예상되며, 우편접수는 송달 지연 등의 사고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편리한 인터넷 접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2) 응시원서 접수 및 응시표 교부기간
접수방법 |
접 수 기 간 |
접 수 시 간 |
인터넷접수 |
2008. 3.10(월) 09:00∼ 3.18(화) 18:00 |
24시간 연속 |
서면접수 |
2008. 3.10(월)10:00∼ 3.18(화) 18:00 ※ 토요일, 일요일 제외 |
평일 10:00~18:00 |
- 우편접수인 경우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되 봉투겉면에 응시원서임을 표기하고, 수신인의 주소․성명․우편번호가 기재된 회신용 규격봉투(등기료 상당 우표 첩부)를 별도로 동봉하여야 하며 서면접수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3)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원서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금회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제1차시험 때의 응시표를 계속하여 사용함
다.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및 응시표 교부
(1)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처
-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에서 접수
- 서면(우편)접수 :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고시1계(☎ 031-250-2275)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로 1364(파장동 216-11) (우)440-290 ]
※ 응시원서 교부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1계에서 교부받거나,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정보마당(자료실125번)에서 출력하여 사용
(2) 응시표 교부
- 인터넷 접수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taxstudy.nts.go.kr) 세무사자격시험 접수화면에서 각자 인쇄
- 서면(우편) 접수 : 국세공무원교육원에서 교부
라. 제1차시험 응시지역별 시험장소
응 시 지 역 |
각 지역별 시험본부 |
각 지역별 시험장소 | ||
시험 주관부서 |
전화번호 |
소 재 지 |
시 험 장 소 명 | |
수도권1 |
서울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2)397-2200 |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산3-18 |
대원중, 대원고, 대원외고, 대원여고 |
수도권2 |
중부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31)888-4200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40-1, 30-1 |
여의도중학교, 여의도고등학교 |
대 전 |
대전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42)620-3200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196-1 |
법동중학교 |
광 주 |
광주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62)370-5200 |
광주광역시 북구 삼각동 479-1 |
전남여자상업고등학교 |
대 구 |
대구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53)350-1200 |
대구광역시 달서구 송현동 898-15 |
대서중학교 |
부 산 |
부산지방국세청 총무과(인사계) |
051)750-7200 |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6동 1777-6 |
연제중학교 |
※ 기타 시험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공무원교육원 고시1계(☎ 031-250-2272∼4)로 문의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및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람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 인터넷 접수 시 소정양식 ‘응시원서 및 제45회 세무사자격시험응시표’의 사진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선명하게 컴퓨터 스캔하여 첨부하여야 함. 다만, 컴퓨터 스캔이 불가능할 경우에 응시표상의 사진은 본인이 직접 부착하여 시험에 응시하고, 응시원서에 첨부할 사진 1매는 시험 응시일에 고사장 시험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진규격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컬러 반명함판사진(3㎝×4㎝)
나. 응시수수료 : 10,000원
- 인터넷으로 접수할 경우에는 응시수수료 이외에 별도의 결제대행수수료(카드 결제․계좌이체비용 등)가 소요됨
- 우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우체국 발행 통상환증서(10,000원)를 첨부하여야 함
다. 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1부
- 경력자(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 해당자)에 한함
- 경력산정의 기준일은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6)
-경력증명서 서식은 국세공무원교육원홈페이지(taxstudy.nts.go.kr)의 정보마당(자료실 125번)에 게시되어 있으므로 출력하여 사용함(서식 이면의 작성요령을 반드시 인쇄하여 참고)
-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은 발급자가 원본대조 확인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 등 제출 해당자 중 인터넷 접수자는 응시표 2부를 출력받아 1부는 경력증명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카드 사본 맨 앞면에 부착하여 국세공무원교육원 지원과 고시1계〔(우440-290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수로 1364(파장동 216-11)〕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까지 제출(접수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하고 나머지 1부는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 사용
- 서면 접수자는 응시원서 접수창구에 제출
※ 다만,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5 제3항의 개정에 따라 2004년도 이후 응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후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함
6. 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세무사법 제5조의2 제4항)
나. 세무사법 제5조의2 제1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각호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 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다만 세무사법 제5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6. 3. 24. 이후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된 자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 면제사항을 입력 또는 기재한 자에 한하며, “나”호의 사무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지방세, 군경리)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함
7. 합격자 결정
가. 제1차 시험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나. 제2차 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세무사법시행령 제8조)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합격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 자 중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동점자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계산함
8. 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하고 원서 기재내용의 불비,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만 해당)을 지참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임시증명서(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에 사진을 부착하여 제시하고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는 접수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야 하며 매 시험시간 종료시까지 중도 퇴장할 수 없고, 제1교시에 응시하지 않으면 제2교시 이후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라. 제1차시험의 OMR카드답안지에는 반드시「컴퓨터용 사인펜」만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채점되지 않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마. 제2차시험 답안 작성시에는 흑색이나 청색 필기도구(사인펜 또는 연필종류는 제외)를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필기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그 과목을 영점처리 합니다.
바. 계산기는 단순계산기능의 소형 전자계산기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 시험시간 중 시험실내에서 휴대전화기 등 무선통신기기를 소지한 경우에는 금회 시험을 무효로 하며, 시험실내에서는 흡연, 담화, 물품대여를 할 수 없습니다.
아. 제1차시험 OMR카드답안지를 정정하기 위하여 수정액(또는 수정테이프)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답안지의 오염․탈루 등에 따른 채점과정에서의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자. 시험합격 후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차. 응시자가 주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게 되며, 부정행위자․규정위반자는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내년(2009년)부터 1차 영어과목은 토플(TOEFL), 토익(TOEIC), 텝스(TEPS)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합니다(세무사법 시행령 제1조의4 참조) * [붙임 2] 참조 |
[붙 임 1]
▶ 응시자격이 없는 자
세무사법 제4조 (세무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탄핵 또는 징계처분에 의하여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이 법·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제명 또는 등록취소를 당한 자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와 정직된 자로서 그 정직기간중에 있는 자
4의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거부기간중에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기간중에 있는 자
8. 조세범처벌법과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의 형을 받은 자 또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각각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통고대로 이행된 후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세무사법시행령 제10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붙 임 2]
▶ 2009년부터 제1차시험 영어 과목은 다른 영어시험기관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대체함
세무사법시행령 제1조의4 (시험의 방법 및 과목)
③ 제2항에 따른 제1차시험의 과목 중 영어 과목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다른 시험기관의 영어시험에서 취득한 성적으로 시험을 대체한다.
④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는 <별표 3>과 같고,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응시원서와 함께 다른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영어시험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합격자의 결정)
① 제1차시험에서는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 대하여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별표 3> 영어시험의 종류 및 합격에 필요한 점수(제1조의4제4항 관련)
| ||
구분 |
시험의 내용 |
합격에 필요한 점수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PBT(Paper Based Test), CBT(Computer Based Test)와 IBT(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 530점 이상 CBT : 197점 이상 IBT : 71점 이상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 Education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영어능력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첫댓글 만약에 서울에서 여의도중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치루고자 하시는 분들은 조기마감될수 있으니 가급적 빨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좋은자료 감사합니다..^^
힘냅시다..............
안내 감사드립니다....
아........멀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좋은 소식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
응시표를 못뽑았는데 어디서 뽑을수 있나요??
오...내 모교에서 본다...완전 반갑네.. 근데 난 CTA 보는건 아니라는거...;;;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