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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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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법률상담(토의) 소송사기의 죄
측천무후 추천 1 조회 773 18.09.18 00:38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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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9.18 04:55

    질문에 맞는 답변을 간단하게 한번만 써 주시길 바랍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9.18 04:56

    질문을 읽어 보시고 답변하시길 정중히 요청합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9.18 04:56

    제 질문에 맞는 답변이 아니십니다

  • 18.09.18 05:18

    @측천무후 제가 부동산이전 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이때 공증서류에 제가 제 재산의 실소유자임을 어떤자가 작성해서 공증해준 서류에 밝혀놓고
    피고 신분에서 기타 희안한 핑계와 거짓으로 소송에 임하면 - 피고가 거짓으로 소송에 임하여 민사 판결문에 영향을 미쳤으면 소송 사기가 될지 몰라도 민사 판결문 결과치가 없는 상태에서는
    제3자 입장에서 소송 사기죄에 관하여 말하기가 곤란 합니다.개인 견해의 글로 틀릴수도 있으며 단순 참조용 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8.09.18 04:57

    잘 알겠습니다

  • 18.09.18 04:58

    필승 기원 합니다.

  • 작성자 18.09.18 04:59

    댓글을 자꾸 지우시지마시고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답변해주셔야만 혼동이 없으실겁니다

  • 그리운 닉네임 존경, 공동대표님

  • 형법 제 347조 소송사기죄는 나에게 거짓 말하는 것이 아니고, 판사에 대한 거짓말입니다
    우선
    ,,,피고 신분에서 기타 희안한 핑계와 거짓으로 소송에 임하면...이 질문의 전부입니다

  • 1. 소송사기죄는 피고 신분도 가능합니다
    2. 핑게는 소송사기죄가 안됩니다
    3. 거짓말 ........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 제가 아는 상식으로 .........사건쟁점을 흔들 정도의 큰 것을 거짓말 해야 합니다

  • 작성자 18.09.18 17:38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역쉬 구수회교수님의 일침조언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 잘 자리지요. 큰 인물 되게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들도 손자 낳았어요

  • 작성자 18.09.18 22:23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아~~축하드립니다

  • 18.09.19 16:49

    @교수구수회,판사,장군7명 날리다 할베 축하드립니다. 할베 ㅋ

  • 18.09.20 09:20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당사자로부터 증서의 내용이 되는 사항을 듣고 그것이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인가를 검토하며 오직 적법 . 유효한 사항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그 기재의 진실성이 높으며 또한 공정증서의 원본을 공증인이 보관하므로 증거력이 강하다.

    2.공정증서는 집행인낙문언이 증서에 기재되므로 판결문정본의 경우와 같이 집행력을 가지게 되며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작성자 18.09.20 12:08

    역쉬 꼴통님이십니다
    도움글에 탄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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