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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및 기타업무 ☏ ☆-질문 건설일용직 근로내역확인신고서에 대해서요!;;
깐따 추천 0 조회 699 07.05.21 11:0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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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7.05.21 11:19

    첫댓글 일용직 신고의 취지는 사회복지관련 자료 수집과 인건비의 투명처리를 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신고는 분기 익월마다 신고하지요 미신고신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님의 경우 원칙적으론 해야하지만 시간이 지났으니 어쩔수 없는것이고 7월달에 2/4 분기에 포함 합산해 신고하십시요..그리고 3항에 다른세금 없습니다..

  • 작성자 07.05.21 11:39

    감사합니다ㅜ 한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저희는 급여지급이 현장전도금으로 빠져나가거든요;;그래서 노무비정산할떄 일용직이 얼마나 되었는지 알게되는데요~ 이번에 일용직분들중에 29일정도 일하신분이 있어요 이미 3월달에 지급이 완료되었구요;;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건강보험 신고 안햇는데...이거에대해서는..ㅜ

  • 07.05.21 14:48

    깐따님~ 세무서에 신고한 자료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서 참고하는걸로 알고 잇습니다.. 그리고 규정을 네세워 보험료를 공제하면 일용근로자들이 현장과의 마찰도 빚을 수 잇습니다..사실 일용근로자들에겐 연금 건강보험이 그들에겐 득이지만 지역보험 해지의 불편함과 당장에 받는 돈을 일부 차감하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잇습니다. 일용근로자고용시 사전에 이러한 점을 잘 숙지시켜 마찰이 없도록 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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