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사날
1) 사망일 새벽 한 시경(옛날) 또는 전날 저녁 적당한 시각.
2) 윤달이 없으면 본달 또는 그 달 30일이 없으면 29일에 지냄.(기제변의忌祭辨疑)
3) 상중 또는 제주의 산부가 있으면 지내지 않음.
4) 삼우와 탈상 사이 기제사는 평상복으로 단헌 무축으로 지냄.
2. 준비
제사용구 향구 등 준비하고 정성껏 음식을 장만한다, 망자가 제주의 수하이면 조상과 같이 한 제상에 진설치 않고 곡설 또는 따로 진설하고 따로 지낸다.(예 설날)
3. 진설 순서
1열; (메와 국) 飯西羹東반서갱동(메는 서쪽 국은 동쪽)=飯左羹右반좌갱우
匙 居中시접거중;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 앞 중앙에, 합설인 경우 한 접 시에 놓는다.
首西尾東수서미동(젓가락은 머리가 서쪽 끝은 동쪽)
2열; (적과 전 고기) 魚東肉西어동육서(물고기는 동쪽 짐승 고기는 서쪽)
頭東尾西두동미서(머리는 동쪽 꼬리는 서쪽)
背腹方向배복방향; 생선은 배가 신위쪽(북쪽)을 향하고 닭, 생선 포 등은 등이 위쪽, 배가 아래쪽이 되게 담는다.
3적(물고기 두부 짐승고기)
炙 居中적접거중; 적(구이)은 중앙에 놓는다.
3열; (3탕) 魚湯어탕; 물고기탕/ 素湯소탕; 두부탕/ 肉湯육탕; 짐승고기탕
4열; (소채) 生東熟西생동숙서(날 것 동쪽 익힌 것 서쪽)
(포해) 左脯右 좌포우해(포는 왼쪽 감주는 오른쪽)=左脯右醯좌포우혜; 포(건어물, 육 포)는 왼쪽, 식혜는 오른쪽.
乾左濕右건좌습우; 마른 것은 왼쪽에 젖은 것은 오른쪽에.
5열; (과일) 棗栗枾梨조율시이 (서쪽에서 대추 밤 감(곶감) 배 기타 순)
주의; 물고기와 짐승고기는 한 그릇에 담아도 됨.
설날에는 떡국, 추석에는 송편(메 숟가락은 없음)
숟가락은 안이 동쪽이 되도록 삽시
男左女右; 제사의 왼쪽은 남자, 오른쪽은 여자
옛날에는 촛대를 썼으나 지금은 전기가 있으니 안 써도 됨.
안 쓰는 음식; 고추가루, 마늘, 파, 복숭아, 꽁치, 칼치, 멸치, 참치 등 '치'자가 들어가는 고기.
진 설 도
4. 출주정침出主正寢(신주를 제사방에 모신다는 뜻)
사진 또는 지방으로 대신함.
5. 강신降神 및 참신參神(지방, 사진일 때)
제주는 제상 앞에 꿇어앉아 분향하고 좌집사가 고위(아버지)의 술잔을 주면 두 손으로 받고 우집사가 술을 따르면 모사(퇴적 그릇으로 대신함)에 세 번 나누어 붓고 빈잔은 서집사에게 주면 제자리에 놓는다(강신; 혼이 내려 와서 음식을 잡수도록 청함) 그리고 전원 제배한다.(참신) (신주이면 참신 먼저 하고 강신함)
6. 초헌初獻(첫잔 드림)
제주는 제상 앞에 꿇어앉고 좌집사가 고위의 술잔을 주면 두 손으로 받으며 우집사는 술 을 따른다 (비위; 어머니도 같다) 제주는 향불에 휘둘러주면 집사는 고위 앞에 놓는다. 동시에 젓가락을 시접에 다시 바로 놓은(정저正著)다음 모두 꿇어앉고 축관(또는 제주) 이 천천히 독축한 뒤 제주만 제배한다.(길사시 축관은 제주 왼쪽)
축이 있으면 3헌, 축이 없거나 명절에는 단헌임.
7. 아헌亞獻(둘째 잔 드림)
집사는 초헌시 술잔을 퇴주그릇에 비운다. 아헌자는 제주 부인 또는 동생 등이며 무축이 고 나머지는 초헌과 같다.
8. 종헌終獻(삼헌三獻)
잔은 제주의 동생 망자의 사위 생질 등 아헌과 같되 반잔 드림(유식 때 첨잔하기 위해).
9. 유식侑食(음식을 권함)
1) 집사는 첨잔하고(차례에는 없음) 메 뚜껑을 연다.
2) 숟가락(안이 동편)을 메(떡국)에 꽂고(걸치고) 젓가락을 적 위에 걸친다.(수서미동首首西 尾東)
3) 메(떡국)를 잡수실 동안(구시지경九九匙之頃) 방에서 나와 문을 닫고 엎드려(부복) 있다 가 축관이 기침(어흠) 세 번하면 문을 열고 들어간다. 방 구조에 따라 방에서 부복해도 됨.
10. 헌다獻茶(숙늉 드림)
집사는 국과 숭늉을 바꾸고(그릇은 안 바뀌도록)메를 조금씩 세 번 말아 놓고 숟가락은 국그릇에 걸치고 젓가락은 떡에 옮긴 다음 모두 일분 정도 손 모아(남; 왼손이 위, 여; 반대) 고개 숙이고(국궁) 있다가 축관이 기침하면 모두 바로 선다(메가 없으면 안 함)
11. 철시복반撤匙覆飯
집사는 수저 거두고 메 등 뚜껑 덮는다.
12. 사신辭神; 다 재배하고 지방과 축을 태움.
13. 철상撤床; 집사는 술잔 내고 나머지는 진설 역순이다.
14. 음복飮福; 조상께서 주신 복된 음식이라 생각하고 먹는다.
묘사 절차; 5대조 이상 지냄
1. 날자 음력 10월 지정한 날.
2. 제사 순서와 같되 강신시 묘에 술을 붓는다.
3. 헌다 없다.
건전 가정의례 준칙 발췌 (1999, 8, 31. 제정 대통령령)
제1장 총칙
2조(정의)
2. 혼례; 약혼 또는 혼인에서 신행까지의 의식절차.
3. 상례; 임종에서 탈상까지의 의식절차.
4. 제례; 기제 및 명절차례의 의식절차.
5. 수연례; 60세 이후 생일 기념의 의식절차.
6. 주상; 상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7. 제주; 제례의 의식절차를 주관하는 사람. (제2 3장 생략)
제4장 상례
9조(상례) 사망후 매장완료 또는 화장 완료시까지 행하는 예식은 발인제와
위령제를 행하되, 그 외의 노제 반우제 및 삼우제의 예식은 생략할 수 있다.
10조(발인제)
1. 발인제는 영구가 상가 또는 장례식장을 떠나기 직전에 그 곳에서 행함.
2. 발인제의 영구를 모시고 촛대 향로 및 향합과 기타 이에 준하는 준비
를 한다.
11조(위령제)
1. 매장의 경우; 성분이 끝난 후 영정을 모시고 간소한 제수로 분향 헌주 축문 읽기 및 배례의 순으로 행한다.
2. 화장의 경우; 화장이 끝난 후 유해함을 모시고 위와 같다.
12조(장일) 사망일로부터 3일이 되는 날.
13조(상기)
1. 부모 조부모 배우자; 사망일로부터 100일까지. 기타 장일까지.
2. 상기중 궤연은 설치하지 않으며, 탈상제는 기제에 준함.
14조(상복 등)
1. 한복은 백색 복장, 양복은 흑색, 가슴에 상장을 달거나 두건 씀.
2. 상복 입는 기간; 장일까지, 상장 다는 기간; 탈상까지.
첫댓글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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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