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여성가족부 주요업무계획 확정·발표
정책용어 해설 및 관련사항
2006. 2. 16
![](file:///C:/DOCUME~1/user/LOCALS~1/Temp/Hnc/BinData/EMB1b98.jpg) |
여성가족부 |
< 목 차 >
<보육정책>
1-1. 표준보육비용 4
1-2. 기본보조금 제도 5
1-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6
1-4. 2006년 차등보육료 지원 내역 7
<가족정책>
2-1. 아이돌보미 9
2-2. 아버지 출산휴가제 및 육아휴직제 10
2-3. 야간 학부모회의(Parent-Night) 11
2-4. Family-Net 12
2-5.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원시스템 및 미혼부 책임 강화 13
2-6.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14
2-7. 건강가정지원센터 15
<여성인력>
3-1. 여성채용목표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16
3-2.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17
3-3.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현황 18
3-4. 여성인력개발센터 19
3-5. M-Curve 현상 20
3-6. L-Curve 현상 21
<여성인권>
4-1.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미 국무부) 22
4-2. SAGE(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23
4-3.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24
4-4. 성희롱 방지조치 언론 공표권 25
4-5. 일본군 위안부 '사이버 역사관' 26
<여성정책>
5-1.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비교 27
5-2.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책임관 28
5-3. UNDP 여성권한척도 29
5-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 30
1-1. 표준보육비용
ꏚ 표준보육비용의 의의
ㅇ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시설이 일정 수준 이상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소요되는 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용
ㅇ 표준보육비용은 보육시설의 교사인건비 및 운영비, 아동급간식비, 교재교구비 등으로 구성
※ 현행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비용과 유사한 수준
ꏚ 표준보육비용 산정 배경
ㅇ '04. 6. 「제1차 육아지원 정책방안」 보고시 적정 보육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의 필요성 제기
ㅇ '05. 2. 여성가족부의 「보육교육 실태조사」에서 표준보육비용 산정
<표준보육비용과 시설유형별 보육비용 비교>
(‘05년 단위 : 천원) |
연 령 |
|
표준
보육비용 |
|
국․공립시설
보육비용 |
|
민간시설
보육비용 |
|
|
|
|
|
|
|
만 0세 |
|
789 |
|
739 |
|
500 |
|
|
|
|
|
|
|
만 1세 |
|
524 |
|
570 |
|
440 |
|
|
|
|
|
|
|
만 2세 |
|
403 |
|
446 |
|
348 |
|
|
|
|
|
|
|
만 3세 |
|
267 |
|
208 |
|
198 |
|
|
|
|
|
|
|
만 4세 |
|
248 |
|
199 |
|
198 |
|
|
|
|
|
|
|
만 5세 |
|
249 |
|
199 |
|
198 |
1-2. 기본보조금 제도
ꏚ 기본보조금의 의의 및 도입 취지
ㅇ 기본보조금은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표준보육비용」과 보육료의 차액을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제도
※ 표준보육비용 : 아동 1인당 적정 보육비용
ㅇ 아동을 기준으로 재정지원 함으로써 보육시설들이 아동 유치를 위한 경쟁을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ꏚ 지원단가('06년)
구 분 |
만1세미만 |
만1세 |
만2세 |
단 가 |
249천원 |
104천원 |
69천원 |
ꏚ 지원방식
◦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인증제도」와 연계하여 지원
◦ 다만 평가인증제도의 본격 시행 전까지는 교사인건비 등과 연계
※ 민간보육시설 아동별 보육비용 구조(만 1세 미만 기준)
|
|
|
|
|
|
|
350천원 |
차등보육료 |
|
|
|
100% |
|
|
|
|
|
|
|
|
245천원 |
|
|
|
|
|
|
|
|
|
|
70% |
|
|
|
|
|
|
|
140천원 |
|
40% |
총보육비용
(599천원) |
법정 |
차상위 |
평균소득의
50% |
평균소득의
70% |
|
|
|
|
|
|
|
|
|
|
|
|
|
|
|
|
|
|
기본보조금 (249천원) |
|
|
|
|
|
|
|
|
|
|
|
|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수준 |
1-3.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도
ꏚ 제도의 의의 및 도입배경
ㅇ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평가인증 지표」를 이용하여 보육시설 스스로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는 제도
※ 평가인증 지표 : 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안전 등
ㅇ 평가인증제도를 통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부모와 아동에게 보육시설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시설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
ꏚ 평가인증 과정
보육시설의 인증 신청 |
⇒ |
자체점검 및 조력 |
|
|
|
|
|
⇒ |
현장관찰 |
⇒ |
인증심의 및 결정 |
ꏚ 운영 방안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
- 중앙정부 : 현장관찰평가 및 인증심의
- 지방정부 : 참여시설 선정 및 보육시설 자체평가 지원
․ 보육시설 자체평가시 지역보육정보센터에서 조력 지원
1-4. 2006년 차등보육료 지원 내역
ꏚ 보육료 지원아동 및 예산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
2005년 |
2006년 |
지원아동 |
예산액 |
지원아동 |
예산액 |
총 액 |
406,436 |
267,088 |
606,599 |
438,554 |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
272,436 |
169,858 |
407,250 |
273,284 |
만5세아 무상보육료 |
95,000 |
76,896 |
154,349 |
128,430 |
장애아 무상보육료 |
9,000 |
14,220 |
15,000 |
27,720 |
두자녀 이상 보육료 |
30,000 |
6,114 |
30,000 |
9,120 |
ꏚ 소득계층별 연령별 지원단가
(단위 : 원)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비율 |
연 령 |
지원단가 |
1 층 |
법정저소득층 |
100% |
만1세 미만 |
350,000 |
만1세 |
308,000 |
만2세 |
254,000 |
만3-4세 |
158,000 |
2 층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100% |
만1세 미만 |
350,000 |
만1세 |
308,000 |
만2세 |
254,000 |
만3-4세 |
158,000 |
3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50% 수준 |
70% |
만1세 미만 |
245,000 |
만1세 |
215,600 |
만2세 |
177,800 |
만3-4세 |
110,600 |
4 층 |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 70% 수준 |
40% |
만1세 미만 |
140,000 |
만1세 |
123,200 |
만2세 |
101,600 |
만3-4세 |
63,200 |
ꏚ 가구원수별 소득인정액 기준
구 분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1 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
2 층 |
113만원이하 |
140만원이하 |
162만원이하 |
185만원이하 |
3 층 |
156만원이하 |
176만원이하 |
196만원이하 |
216만원이하 |
4 층 |
227만원이하 |
247만원이하 |
267만원이하 |
287만원이하 |
※ 7인 이상 가구 : 1인 증가시마다 20만원씩 증가
※ 지원기준
- 최저생계비 : 117만원
-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 353만원(4인가구 기준)
ꏚ 지원절차
(신청) (확인) (증명서제출) (지원신청) (보육료지원)
학부모 |
→ |
읍․면․동
사무소 |
→ |
학부모 |
→ |
보육시설 |
→ |
시․군․구청 |
→ |
보육시설 | |
2-1. 아이돌보미
ꏚ 아이돌보미 기능
ㅇ 개별 가정을 방문하거나 일정 장소에서 수요자의 필요에 따라 아동을 돌봄
ꏚ 아이돌보미 시범 사업
ㅇ 긴급한 돌봄 사유 발생시(부모의 질병, 야근 등) 일정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를 수요가정에 연계․파견
- 대상 : 만2~5세/ 서비스제공 시간 : 7:00~21:00
※ 2개 건강가정지원센터 시범운영('06년 하반기)후 확대 적용
ꏚ 가정내 양육지원 방안 검토
ㅇ「취업여성 영아양육을 위한 아이돌보미 파견 사업」 계획 마련
- 취업여성의 보육지원 확대에 대한 요구 수렴 및 정책 분석
- 사업수요조사, 사업운영방법 등 모색
ㅇ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관리 시스템구축
- 아이돌보미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실시 및 관리 체계 마련
- 수요자 및 아이돌보미(친인척 포함)등록 시스템 마련
※ 「아이돌보미 사업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 3~7월
2-2. 아버지 출산휴가제 및 육아휴직제
ꏚ 제도의 의의 및 목적
ㅇ 아버지 출산휴가제 : 출산한 부인과 영아를 돌볼 수 있게 아이 출산시 아버지에게 일정기간의 휴가 시행
ㅇ 아버지 육아휴직제(PaPa's Quota) : 육아휴직의 일정기간을 아버지가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사용시 소멸되도록 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할 권리를 제도화
ꏚ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위해 돌봄 노동을 남녀가 공유
※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이용비율: 1.9% (노동부, '05.10)
ㅇ 가족 내에서 돌봄 역할 분담을 통해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완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ㅇ 양성 평등한 가족문화의 조성 및 가족간 유대 강화
ꏚ 외국사례
ㅇ 아버지 출산휴가제: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등
- 덴마크: 10주간 부모휴가 후에 2주간 아버지에게 유급휴가 제공
- 프랑스: 현재의 결혼상태와 관계없이 11일간의 유급휴가 부여
- 스웨덴: 임금의 80%가 보전되는 10일간의 부성휴가 제공
ㅇ 아버지 육아휴직제: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 노르웨이: 부모휴가 기간(52주) 중 4주를 남성에게 부여
- 스웨덴: 부모휴가 기간(240일) 중 부와 모에게 각각 60일씩 할당
2-3. 야간 학부모회의(Parent-Night)
ꏚ 「야간 학부모회의」의 의의
ㅇ 직장 때문에 낮에는 학교행사나 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부모들을 위해 주요 학교 행사나 담임선생님과의 상담 등을 오후시간(18시 이후)에 개최하여 부모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ꏚ 도입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에게 관심을 갖고 학교 행사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직장과 가정생활 병존 지원
※ 제도 도입시 추가적인 야간업무 발생 등으로 일선 교사의 부담 우려
ꏚ 향후계획
ㅇ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민․관협력 추진
※ ’06년 여성가족부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지원방안 모색
2-4. Family-Net
ꏚ Family-Net의 의의
ㅇ 중앙,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합적으로 구축 운영
※ 홈페이지 빌더(웹빌더)를 통해 센터간 정보공유 지원(서버, 검색엔진, 데이터베이스, 도메인 등)
ꏚ Family-Net의 기능 및 필요성
ㅇ 온라인상으로 시․도 및 시․군․구 센터의 다양한 가족관련 사업을 통합적으로 안내함으로써 고객수요에 맞는 서비스 접근 강화 및 다양한 가족관련 정보 제공
ㅇ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와 시․도 및 시․군․구 센터간 효율적인 정보공유 시스템 구축을 통해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의 네트워크 강화
ㅇ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대한 최신정보의 일괄 업데이트로 사업수행의 효율성 증대
ꏚ Family-Net 구축 계획(2006년~2008년)
2-5. 이혼시 자녀양육비 지원시스템 및 미혼부 책임 강화
ꏚ 필요성
ㅇ 이혼후 자녀를 키우지 않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인적인 사법처리가 가능하나 절차의 복잡성과 시간 지연 등으로 실효성이 미흡
- 아동의 양육 받을 권리 보장 및 생활 안정 장치 필요
※ 전체 가족 및 한부모가족의 아동빈곤율 비교 ('03, 한국아동복지학회)
연도별
구 분 |
1998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전체가족 아동빈곤율 |
11.0 |
10.6 |
9.6 |
9.8 |
9.8 |
한부모가족 아동빈곤율 |
24.3 |
25.1 |
16.7 |
23.1 |
27.7 |
※ 이혼모자가정 중 비양육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 78% (’02, 한국여성개발원)
⇒ 국가의 행정적 지원을 통한 자동처리시스템 마련
ꏚ 사업 내용
ㅇ 양육비의 효율적 이행 및 지급 지원을 담당할 전담기구 설치
- 자녀양육비 산정 및 청구를 위한 정보제공 및 법적절차 지원
- 국가의 자녀양육비 대지급 및 구상권 행사
- 미혼모의 미혼부 대상 친자확인 및 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ꏚ '06년 추진계획
ㅇ「이혼후 자녀양육 실태에 관한 연구」실시 (2~8월)
ㅇ 법학, 가정학, 복지학 전문가로 TF팀 구성, 세부방안 확정 (~10월)
ㅇ 국회, 법무부, 복지부 등 관계기관 및 NGO 등과 협력체제 구축
2-6.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 '05년 8월말 현재 국내에 체류 중인 여성 결혼이민자가 61,478명으로 출신국은 한국계 중국인, 중국, 일본, 베트남 등(법무부)
◦ '04년 혼인건수 중 국제결혼이 11.4%이고, 그 중 농촌지역의 경우는 27.4%를 차지(통계청)
◦ 여성 결혼이민자가 급증하고 있고, 상당수가 언어소통문제, 문화적 차이, 가정폭력, 자녀교육문제, 빈곤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서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정착과 가족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지원 |
ꏚ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기능
ㅇ 한국어 교육, 가족교육, 다문화이해 교육, 정보화 교육, 상담 등
ㅇ 가족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가족구성원 전체에 대한 교육․상담 등 ‘찾아가는 서비스’ 실시
ㅇ「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의 학교,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관련단체와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ꏚ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지정 및 운영
ㅇ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지자체에서 추천하는 단체, 여성회관, 사회복지관 등을 지정하고 운영비 지원
※'06년 21개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평가 후 연차적으로 확대
2-7. 건강가정지원센터
ꏚ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ㅇ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모든 ‘가족’을 대상으로 포괄적․예방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해체 예방 및 가족의 안정성 강화
ㅇ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동법시행령 제13조(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등)에 근거
- 중앙, 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
ꏚ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주요 기능
ㅇ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
-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센터종사자, 전담인력,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
-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평가 및 연계지원
- 가족지원통합정보망 구축․운영, 가족관련 정보제공 등
ㅇ 시․도 및 시․군․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지역주민 대상의 가족문제 상담 및 교육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및 이에 따른 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 대상 가족문화 개선․홍보 사업 추진 등
※'05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가족교육 18,580명, 가족상담 11,197명, 가족문화운동 73,547명 등 총 10만 3천여 명이 서비스를 이용, 센터를 통한 가족지원활동 활발히 전개
3-1. 여성채용목표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구 분 |
여성채용목표제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
정 의 |
연도별 채용목표율에 따라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 예정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으로 합격시키는 제도 |
어느 한쪽 성의 합격자비율이 30% 미만일 때 합격선 범위 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추가 합격시키는 제도 |
운영기간 |
1996 ~ 2002 |
2003 ~ 2007 |
여성채용목표비율 |
○ ’02년
- 5급 20%
- 6․7급 25%
- 8․9급 30%
|
○ ’03~’07년
- 5~9급 30%
○ 검찰사무직렬
- ’05년 17%
- ’06년 19%
- ’07년 20%
○ 행정고시(재경직)
- ’04년 28%
- ’05년 30% |
3-2. 지역사회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ꏚ 사업목적
ㅇ 고학력 청년여성 실업해소를 위한 직업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을 통한 여성의 일자리창출
ꏚ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취업기반이 취약한 지방대 출신 여대생을 주요 대상으로, 지역 특화 산업군의 취업에 필요한 직업교육을 제공하고 일자리지원단 등 지역기반 취업연계망을 구축하여 취업지원
ㅇ 사업목표: 교육인원 1,500명(최종 취업률 50.0% 이상)
ㅇ 사업규모: 약 14억원(과정당 25백만원, 50개 과정)
※ 위탁관리비, 용역비 등 : 1.5억원
ㅇ 지원대상 : 만35세 이하 청년여성
ㅇ 자격요건 : 전문대졸 이상(졸업전 최종학기 재학생 포함)
ㅇ 사업흐름도
① 계획수립(1~2월) → 위탁관리기관 공모(3월) → 각 대학별로 유망 직종 조사 및 직종별 교육프로그램 공모(3월) → ③ 대학 선정(3월) → ④ 교육생 모집(4월~5월) → ⑤ 교육훈련 (6~8월)→ ⑥ 취업연계 (9월~12월)→ ⑧ 사업정산(11월) → ⑨ 평가 및 결과보고(12월) |
ꏚ 사업실적('05년도)
ㅇ 과정운영 : 34개 대학 50개 과정
ㅇ 실적('05년말) : 수료자수 1,480명(수료율 89.9%)
취업자수 604명(취업률 40.8%)
3-3.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지원 현황
ꏚ 사업내용
ㅇ '03년부터 '05년까지 5개 대학(충남대, 아주대, 한양대, 신라대, 전북대) 여대생 커리어개발센터 대상으로 여대생의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경력개발 종합서비스 제공 (시범사업)
※ 총 12억원(연 4억원) 예산 지원
ꏚ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ㅇ 청년실업인프라 구축의 ‘정부지원 성공사례’로 주목 받음
ㅇ 참가 여대생의 높은 취업률(61.8%)
- 각 대학의 여대생 평균 취업률 58.6%보다 3.2%P 높음
- 참가학생의 만족도가 5개 센터 평균 91.3%로 집계
ㅇ 센터의 직업교육과정 → ‘학점인정 정규교과목’ 채택(8개 과목)
ㅇ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전국 확산 및 협의체 구성
- 전국협의회 발족('04. 10), 전국 23여개 대학 유사기구 설치 확산
ㅇ 5개 대학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강화를 통한 ‘여대생의 안정적 취업 보장처’로서의 역할 모델 확대ㆍ정립('05. 9~)
ㅇ 전국대학에 ‘취업지원’기능 강화 표준모델 개발ㆍ보급
3-4. 여성인력개발센터
ꏚ 기능
ㅇ 여성의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 취업정보제공 및 알선 등 취업촉진사업, 근로여성의 고충상담, 사회․문화생활지원사업 등 복합적 기능 수행
ㅇ '98년 이후 IMF상황에서 지역내 저소득층 여성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수행
※ 05. 1, 국고보조업무 지방이양
ꏚ 지역별 여성인력개발센터 현황
(2005. 9월 현재)
전체 |
서울 |
부산 |
광주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제주 |
50 |
14 |
3 |
2 |
2 |
3 |
1 |
1 |
7 |
2 |
1 |
3 |
3 |
3 |
2 |
2 |
1 |
ꏚ 연도별 직업훈련 현황
(단위 : 명)
구 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참가자수 |
38,816 |
41,793 |
51,055 |
67,892 |
수료자수 |
29,835 |
32,974 |
43,235 |
58,822 |
취업자수
(취업률) |
10,923
(36.6%) |
12,729
(38.6%) |
17,064
(39.5%) |
23,169
(39.4%) |
3-5. M-Curve 현상
ꏚ M-Curve 현상
ㅇ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한 이후, 24~35세에 출산․육아로 인하여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현상
<우리 나라와 2만불 국가 연령별 여성경활률 비교, ILO, 2003>
3-6. L-Curve 현상
ꏚ L-Curve 현상
ㅇ 대졸여성이 출산․육아기 때 노동시장에서 이탈한 후 재 진입을 포기하는 현상
<대졸여성 경제활동참가율, 통계청 >
4-1. 국제 인신매매 보고서(미 국무부)
ꏚ 발행처 : 미 국무부 인신매매조사 및 방지국 (Office to Monitor and Combat Trafficking in Persons)
ㅇ 미 국무부 내 성매매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ㅇ 인신매매 등 인권침해 사항, 이를 방지하기 위한 NGO와의 연대 및 국제사회에서의 인신매매를 줄이기 위한 활동 등을 수행
ꏚ 보고서의 발행
ㅇ 매년 2월 각 국가의 인권침해 정도를 순위로 매긴 인권보고서 발행
ㅇ 매년 7월에는 성매매와 관련된 국제인신매매 보고서(TIP 보고서: Trafficking in Persons)를 발행하여 세계 각국을 대상으로 성매매 및 인신매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킴.
ꏚ 우리 나라 관련 보고서 내용
ㅇ 우리 나라는 2002년 국제인신매매보고서에서 국제 성매매․인신매매의 경유국이자 종착지인 3등급 국가로 지목
ㅇ 2005년 6월 본 보고서에서 우수등급(1등급) 및 모범사례로 선정됨으로써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음.
4-2. SAGE(Standing Against Global Exploitation)
ꏚ 설립 배경
ㅇ SAGE는 성매매 여성으로 살아온 노마 호틀링(미국)에 의해 설립
ㅇ 노마 호틀링은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형사재판과 보건체계가 성매매에서 벗어나기를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세이지 프로그램을 발전시킴.
ꏚ 조직 및 활동경력
ㅇ SAGE는 행정사무국, STOP 프로젝트 팀, STAR 센터 등 팀 단위 활동조직으로 구성됨.
ㅇ SAGE는 독창적인 접근과 실행력으로 1999년 미국정부 케네디 스쿨에서 수여하는 혁신상, 2000년 비이익 경영 피터 드러커 혁신상, 2005년에는 오프라 엔젤 생명상을 수상
ꏚ 성매매 여성을 위한 통합적 지원
ㅇ SAGE는 탈성매매를 위한 동료상담은 물론, 감옥 방문과 현장 아웃리치 서비스, 그리고 직업 재활훈련 증을 실시
ㅇ 진학․직업․기술교육․재무관리․의료와 치료․운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
4-3.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
◦ ’05. 8. 서울 경찰병원에 「여성․학교폭력one-stop지원센터」개소
※ 경찰병원 개소 100일 실적 : 159명에 대해 756건 조치
(피해자의 35.5%가 야간․새벽시간대 방문)
◦ '05. 10. 여성가족부와 경찰청 간 센터 설치 협의 |
ꏚ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기능
ㅇ 성폭력․가정폭력 및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의료, 상담, 수사, 법률 등 4가지 패키지 서비스 제공
ㅇ 야간․새벽시간대 방문 피해자를 위한 24시간 응급 종합서비스 체제
ꏚ 「여성폭력피해자one-stop지원센터」설치 및 운영
ㅇ 여성가족부, 경찰청, 병원의 3자 공동협약으로 추진
- 여성가족부(예산, 상담지원), 경찰청(여경 파견, 수사지원), 병원(설치공간 무료제공, 의료지원)
ㅇ 기존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최소비용으로 효과 극대화
※‘06년까지 전국 14개 지역에 설치
4-4. 성희롱 방지조치 언론 공표권
ꏚ 언론공표권의 의의
ㅇ 성희롱 방지조치 부진기관을 언론에 공표함으로써 성희롱의 자발적인 방지노력 유도
ㅇ 법적 근거: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 ('05. 12. 신설)
ꏚ 필요성
ㅇ 정기적인 성희롱 방지조치 추진실적 점검․관리로 실효성 제고
ㅇ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업무의 강력한 추진 및 이행
ꏚ 대상기관 범위
ㅇ 공공기관 본부단위(총 558개 기관)
※ 국가기관(61개), 광역지방자치단체(16개), 공직유관단체(481개)
4-5. 일본군 위안부 「사이버 역사관」
ꏚ 목적
ㅇ 광복60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국민 역사의식 강화와 인권의식 제고('05.3월 개관)
ꏚ 콘텐츠
ㅇ 교육관: 일본군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배경과 동원과정, 위안소 생활, 해방 후의 삶 등 소개
ㅇ 운동관: 연도별로 운동 변천사를 소개
ㅇ 자료관: 국내외 관련 자료, 교육학습용 자료 소개
ㅇ 디지털 체험관: 플래시애니메이션, 각종 사진, 할머니증언, 할머니갤러리 등 다양한 시청각 자료 소개
ㅇ 어린이 역사교실: 퀴즈퀴즈, 플래시체험, 커뮤니티 등 어린이들의 눈높이에서 자료 구성
ꏚ 추진현황
ㅇ 사이버역사관 구축('04. 자료구축, 역사관설계)
ㅇ 사이버역사관 재구축('05. 디자인, 기능․자료 보강, 영문사이트)
ꏚ 향후계획
ㅇ 현재 운영중인 영문사이트 외에 중국어․일어 사이트를 추가 구축
ㅇ 역사관 운영 및 홍보를 위한 자료 업데이트
5-1. 제1․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비교
구분 |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 |
추진
년도 |
○ 1998~2002 |
○ 2003~2007 |
정책
목표 |
○ 기본목표
-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
○ 하위목표
-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복지 증진 |
○ 정책비전
-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
○ 정책목표
-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지식기반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
주요성과 |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 제고와 활성화에 기여
※계획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조치 및 모니터 평가가 미흡하여 실효성에 한계 |
○ “성주류화” 전략 채택
○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설정
○ 여성정책 추진 기구 확대 및 성인지적 예산 수립과 정책의 성별 분석을 위한 기반 조성 |
정책
과제 |
○ 6대 기본 전략, 20대 정책 과제, 144개 세부과제
|
○ 10대 핵심과제, 34개 정책과제, 115개 세부과제
- 1차 지속과제:64개(55.7%)
- 1차 과제와 연계:21개(18.3%)
- 신규 채택:30개(26.1%) |
※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제1항
5-2. 여성정책조정회의․여성정책책임관
ꏚ 여성정책조정회의
ㅇ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ㅇ 구성 :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의장(국무총리), 부의장(여성가족부장관) 각 1인
- 정부위원(13개 기관) : 재정경제부장관,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과학기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문화관광부장관, 농림부장관, 산업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노동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 민간위원(5인)
ㅇ 심의․조정 사항
- 여성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 2 이상의 행정기관에 관련되는 여성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
※ 조정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조정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차관을 의장으로 하고 13개 정부위원의 여성정책책임관이 참여하는 ‘여성정책실무회의’를 두고 있음.
ꏚ 여성정책책임관
ㅇ 근거 : 여성발전기본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13조
ㅇ 구성 : 중앙행정기관의 기획관리실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46개 중앙행정기관에 지정('06. 1.현재)
ㅇ 임무 : 당해기관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여성정책의 분석․평가, 여성공무원의 지위향상 등
5-3. UNDP 여성권한척도
ꏚ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
ㅇ 정치․경제 분야의 중요한 정책결정의 행사에서 여성참여 정도를 지표화한 것으로 UN 인간개발보고서에 매년 발표
ㅇ 구성지표별 적용비율 : ① 국회의원 여성비율 1/3, ② 행정․관리직 여성비율 1/6 ③ 전문․기술직 여성비율 1/6, ④ 남녀소득비 1/3
※ 여성권한척도를 향상하기 위하여 노동부 등 8개 중앙부처로 구성된 여성권한척도 T/F를 '04. 6부터 운영하고 있음.
ꏚ 여성관련 국제지수 비교
구 분 |
GEM
(여성권한척도) |
GDI
(남녀평등지수) |
HDI
(인간개발지수) |
2005 |
59/80 |
27/140 |
28/177 |
2004 |
68/78 |
29/144 |
28/177 |
2003 |
63/70 |
29/146 |
30/175 |
2002 |
61/64 |
29/146 |
27/162 |
2001 |
61/64 |
29/146 |
27/162 |
※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 : 기대수명,성인문맹률,초․중․고등학교 취학률,수입추정치 등에서의 남녀차로 구성
※ HDI(Human Development Indicators) : 기대수명, 문맹률, 취학률, 수입 등으로 구성
※ 주요국가 '05년도 GEM 순위
- 1위(노르웨이), 2위(덴마크), 3위(스웨덴), 12위(미국), 43위(일본), 18위(영국), 22위(싱가폴)
5-4. 성별영향평가 및 남녀별 통계
1. 정책의 성별영향평가(Gender Impact Assessment)
ꏚ 추진 근거
ㅇ제4차 북경세계여성대회 행동강령('95)
-제204절 a :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여성과 남성 각각에 대한 정책 결정의 영향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ㅇ여성발전기본법 제10조(정책의 분석․평가 등) 신설('02.12)
ꏚ 성별영향평가 추진 실적(’05년)
ㅇ 평가 적용 범위 : 57개(중앙 41개, 지방 16개)
ㅇ 평가과제 수 : 기관별 1개 이상
※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심층 평가(연구용역, 여성가족부 지원) 추진
ㅇ 평가 지표 : 정책단계별로 9개 주요항목 및 16개 세부항목으로 구성
ㅇ 심층 성별영향평가 추진(8월~12월)
- 정보화 마을 사업 등 7개 기관 8개 정책에 대한 연구 추진
2. 남녀별 통계(Gender Statistics)
ꏚ 의 의
ㅇ 성별 상태를 평등하게 보여주면서 동시에 성별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명하게 제시해 줄 수 있는 통계
ꏚ 추진 배경 및 근거
ㅇ 제4차 북경 세계여성대회('95)에서 성별분리자료와 정보의 생성과 배포 관련 행동강령 채택
ㅇ 참여정부 공약 사항
- ‘양성평등 예산제도 도입 및 통계지표 생산 활성화’
ㅇ 여성발전기본법 제13조(여성관련문제의 조사 등)
- 제3항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ㅇ 여성발전기본법 제26조(가사노동가치의 평가)
ꏚ 주요 실적
ㅇ「성 인지 통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04)
ㅇ 제2차 생활시간조사 결과를 활용한 가사노동가치 평가('05)
ㅇ 남녀별 통계 생산 및 활용 지침 마련 및 보급('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