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
별표 Ⅰ. 대상품목 3
별표 Ⅱ. 품목별 보상기준 13
1. 공공서비스(2개업종) 13
2. 공산품(27개업종) 15
3. 농‧수‧축산물(7개업종) 43
4. 문화용품‧기타(4개업종) 46
5.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51
6.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52
7. 상품권관련업(1개업종) 53
8. 세탁업(1개업종) 55
9. 식료품(18개업종) 64
10. 여행업(2개업종) 65
11. 운수업(9개업종) 70
12.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80
13. 예식업(1개업종) 82
14. 의약품 및 화학제품(11개업종) 83
15. 자동차견인업(1개업종) 87
16. 자동차대여업(1개업종) 88
17. 자동차정비업(1개업종) 89
18. 중고자동차매매업(1개업종) 91
19. 주택건설업(1개업종) 92
20.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업종) 93
21. 학원운영업(1개업종) 94
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업종) 95
23. 공연업(1개업종) 96
24.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97
25.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업종) 98
26. 이동통신서비스업(2개업종 99
2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100
28. 피부미용 서비스업(1개업종) 102
29. 인터넷콘텐츠업(1개업종) 103
30.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 105
31. 전자화폐업(1개업종) 106
32. 신용카드업(1개업종) 107
33. 창호공사업(1개업종) 109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110
소 비 자 피 해 보 상 규 정
제정 1985.12.31
개정 1989. 7.14
1993. 3.25
1994. 7.16
1996. 4. 1
1999. 3.13
1999. 7.19
2000.12. 4
2001.12. 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소비자보호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하여 소비자보호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소비자피해보상기준에 따라 품목별로 소비자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피해보상청구) 사업자와 소비자(이하 “당사자”라 한다)간에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당사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한국소비자보호원장에게 그 피해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3조(품목 및 보상기준) 이 기준에서 정하는 대상품목 및 품목별 피해보상기준은 각각 별표 Ⅰ, 별표 Ⅱ 및 별표 Ⅲ과 같다.
부 칙
이 규정은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199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고시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Ⅰ>
대 상 품 목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1.공 공 서 비 스 (2개업종) |
◦전 기 서 비 스 ◦전 화 서 비 스 |
|
2.공 산 품 (27개업종)
|
◦가 전 제 품
|
TV, VTR, 냉장고, 세탁기, 선풍기, 에어콘, 라디오, 녹음기, 전축, 전자렌지, 전기보온밥통 및 밭솥, 전기다리미, 전기주전자, 전기장판, 전기담요, 전기청소기, 전기난로, 전기후라이팬, 가습기, 헤드폰, 전기면도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헤어드라이어, 전기오븐, 전기약탕기, 전기남비, 전기토스타, 환풍기, 전기머리인두, 전기믹서, 연탄가스배출기, 전기펌프, 쥬서기, 소형전압조정기, 전기탈수기, 형광등기구, 전기스탠드, 전기문걸이, 도어폰, 전기찜통, 전기온수보온기, 전기곤로, 전기조리기, 전기온수기, 온장고, 송풍기, 공기청정기, 누전감지기, 살수기, 냉수기, 제빙기, 방범경보기, 빙수기, 차임벨, 전자오락기, 석유난로, 안테나 등 |
|
◦사 무 용 기 기
|
복사기, 타자기, 팩시밀리, 금전등록기, 퍼스널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워드프로세서, 계산기, 캐비넷, 파일링캐비넷, 제본기, 등사기, 컴퓨터소모품(룸팩, 디스켓) 등 |
|
◦전 기 통 신 기 자 재
|
유선전화기, 무선전화기, 인터폰,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화상전화기, 장거리자동전화 발생제어장치, 기타의 전화기, 전화기접속기기류, 간이구내교환기, 기타의 구내교환기 및 그 부대기기, 데이터다중화장치류(디지틀방식의 장치로서 2.048Mbps 이하의 것. 다만, 전기통신사업자용은 제외), 비디오팩스, 텔리텍스, 인쇄전신기, 신용카드조회장치, 기타 통신전용 정보통신단말장치 및 그 부대기기, 정보통신용 신호변환장치류(모뎀, 데이터서비스장치, 패드), 선로접속장치류(가입자보호기, 접속함, 단자함, 전화기용 콘넥터), 유선방송용 전송기자재류, 기타 통신기류 등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
◦전 구 |
형광등, 백열전구 등 |
|
◦가 구 |
장류(장농, 장식장, 찬장, 책장 등), 식탁, 침대, 소파, 캐비넷, 책상, 문갑, 화장대 등 |
|
◦자 동 차 |
승용차, 소형화물자동차, 소형승합자동차 |
|
◦싸 이 클 |
자전거, 모터싸이클 등 |
|
◦보 일 러 |
유류보일러, 전기보일러, 연탄보일러, 가스보일러, 태양열보일러 등 |
|
◦시 계 |
손목시계, 벽시계, 탁상시계 등 |
|
◦재 봉 기 |
가정용 및 공업용 재봉기 등 |
|
◦광 학 제 품 |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카메라부품, 망원경, 현미경 등 |
|
◦아 동 용 품
|
유모차, 유아용삼륜차, 보행기, 작동완구, 봉제완구, 물놀이기구, 물안경, 어린이용그네, 롤러스케이트, 조립식완구, 학습교재, 과학교재 등 |
|
◦농 업 용 기 계
|
동력경운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트랙터 및 그 부속작업기, 관리기 및 그 부속작업기, 농업용엔진, 농업용모터, 이앙기, 파종기, 농업용방제기, 시비기, 수확기, 농업용건조기, 도정기, 절단기 등 |
|
◦어 업 용 기 계
|
어업용기관(디젤기관, 어군탐지기), 구명벌, 발전기, 건조기, 냉동기, 나침의, 전자수온계, 축전기, 모터류, 펌프류 등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
◦농 업 용 자 재 |
농업용호스, 농업용비닐, 비닐폿트, 하우스용 PVC파이프, 플라스틱묘판, 곡물건조용망 등 |
|
◦어 구 |
어망류, 연승, 로프류, 부자류, 침자류, 낚시류, 구명동의, 집어등(램프, 안정기), 선등 등 |
|
◦축 산 자 재 |
착유기, 포유기, 사료배합기, 케이지, 급수기 등 |
|
◦건 축 자 재
|
창호재(샤시류, 목재류, 도어체크, 도어록, 후로아힌지 등) 목재류(합판, 바닥널, 쪽매널블럭, 쪽매마루판, 인조목재, 집성목재 등) 페인트류(수성‧유성페인트, 바니쉬, 에나멜페인트, 락카) 토공 및 시멘트류(블럭, 벽돌, 기와) 타일류(내장, 외장, 바닥, 모자이크) 위생기구(욕조, 변기, 세면기 등) 조립식제품류(콘크리트부재, 철골부재, 목질부재) |
|
◦주 방 용 품
|
싱크대, 가정용 및 휴대용 가스렌지, 보온병, 홈셋트, 알미늄‧스텐레스‧법랑제식기 및 남비, 수저셋트, 접시, 유리 및 크리스탈 식기류, 후라이팬, 주전자, 찜통, 정수기, 압력솥, 온수기, 김치통, 쌀통, 하수분쇄기, 가정용가스용기 및 그 부속기구, 도자기재 부엌용품, 식탁용품 등 |
|
◦문 구
|
공책, 만년필, 크레파스, 수채화용그림물감, 유화용그리물감, 연필, 볼펜, 필통, 책가방, 샤프심, 샤프연필, 스케치북, 사진첩 등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
◦의 복 류
|
기성복, 마춤복, 내의, 넥타이, 와이셔츠, 커텐, 수예품, 침구, 카페트, 스웨터, 한복, 머플러, 모포, 피혁제품 등 |
|
◦우 산 류 |
우산, 양산 등 |
|
◦신 발 |
운동화, 고무신 등 |
|
◦가 죽 제 품 |
가죽구두, 등산화, 가죽가방, 혁대, 피혁제품 등 |
|
◦악 기 |
피아노, 오르간, 기타, 바이올린 등 |
|
◦타 이 어 |
자동차용 타이어, 모터싸이클용 타이어, 자전거용 타이어 등 |
|
◦연 탄 |
|
3.농‧수‧축 산 물 (7개업종) |
◦과 일, 야 채 류
|
배, 사과, 복숭아, 토마토, 수박, 참외, 포도, 감, 바나나, 파인애플, 무우, 배추, 당근, 오이, 가지, 파, 마늘, 감귤, 자두, 대추, 양배추, 양파, 고추, 호박, 상추, 시금치 등 |
|
◦곡 류 |
쌀, 보리, 콩, 조, 수수, 팥, 밀, 참깨, 땅콩 등 |
|
◦란 류 |
계란, 메추리알 등 |
|
◦육 류 |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
|
◦수 산 물 류 |
생선류, 조개류, 해조류, 건어물류 등 |
|
◦사 료 |
가축사료, 특수동물사료 등 |
|
◦종 묘등 |
채소종자, 화훼종자, 묘목, 버섯종균 등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4.문화용품‧기타 (4개업종) |
◦귀금속‧보석
|
금‧백금‧백색금‧은 및 보석을 이용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금, 백금, 백색금, 은으로 도금 또는 입힌 것 포함) |
|
◦악세사리 |
귀금속 및 보석을 이용하지 아니한 반지, 목걸이, 귀걸이, 팔찌 등 장신구 |
|
◦스포츠‧레저용품 |
등산용 버너, 코펠, 텐트, 운동구, 라켓류, 낚시용구, 헬쓰기구, 스키용품 등 |
|
◦도서‧음반 |
도서, 음반, 테이프, 비디오물, 학습지, 기타 보충학습부교재 등 |
5.부동산중개업 (1개업종) |
◦부동산중개업
|
부동산중개업
|
6.사진현상및촬영업 (1개업종) |
◦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
사진인화, 카메라 및 비디오 촬영
|
7.상품권관련업 |
◦상 품 권 관 련 업 |
상 품 권 |
8.세 탁 업 (1개업종) |
◦세 탁 업
|
세 탁 업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9.식 료 품 (18개업종)
|
◦청 량 음 료 ◦과 자 류 ◦빙 과 류 ◦낙 농 제 품 ◦통 조 림 류 ◦제 빵 류 ◦설 탕, 제 분 류 ◦식 용 유 류 ◦조 미 료 ◦장 류 ◦다 류 ◦면 류 ◦고 기 가 공 식 품 류 ◦자 양 식 품 ◦주 류 ◦도 시 락 ◦찬 류 ◦냉 동 식 품 ◦먹 는 샘 물 |
콜라, 사이다, 환타, 유산균음료, 두유, 넥타류, 쥬스류, 드링크류, 보리음료 등 쵸코렛, 건과자, 비스켓, 미과, 스넥류, 껌, 카라멜, 알사탕 등 아이스크림, 빙과, 유사냉동디저트 등 우유, 분유, 연유, 발효유, 버터, 치즈, 이유식 등 과실, 해산물, 육류통조림 등 식빵, 파이, 떡, 빵, 찹쌀떡, 카스테라 등 정당, 물엿, 밀가루, 콩가루, 전분 등 참기름, 대두유, 옥배유, 낙화생유, 채종유, 쇼트닝유, 면실유, 팜유, 마아가린 등 마요네즈, 케찹, 카레, 화학조미료, 식초, 소금, 고추분, 후추분, 겨자 등 된장, 고추장, 간장, 춘장, 소오스 등 커피, 홍차, 율무차, 녹차, 쌍화차, 구기자차, 칡차, 생강차, 계피차 등 국수, 라면, 당면, 냉면, 인스탄트면류 등 햄, 소세지, 베이컨, 어육연제품 등 인삼, 꿀, 개소주, 영지버섯, 알로에, 화분 등 탁주, 소주, 청주, 맥주, 과실주, 양주 등 도시락 두부, 연두부, 묵, 단무지, 김치, 젓갈류 등 햄버거, 돈까스, 새우, 만두 등 먹는 샘물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10.여 행 업 (2개업종) |
◦국 내 여 행 ◦국 외 여 행 |
|
11.운 수 업 (9개업종)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시외버스 ◦철도업 ◦항공업 ◦선박업 |
국내여객, 국제여객
|
12.이사화물취급사업 (1개업종)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및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일반화물운송사업, 개별화물운송사업, 용달화물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
13.예 식 업 (1개업종) |
◦예 식 장
|
예 식 업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14.의약품및화학제 품(11개업종)
|
◦의 약 품
◦의 약 부 외 품 ◦위 생 용 품 ◦의 료 용 구 ◦비 누 및 합 성 세 제 ◦화 장 품 ◦농 약 ◦비 료 ◦플 라 스 틱 제 품 ◦고 무 장 갑 ◦건 전 지 |
순환계용약, 호흡기관용약, 소화기계용약, 비타민제, 자양강장변질제, 항생물질제제, 홀몬제, 외피용약, 한약, 동물약품 등 생리대, 치약, 은단, 가정용 살충제, 살균제 등 붕대, 가제, 탈지면, 물수건, 내프킨, 화장지 등 시력보존용안경, 콘텍트렌즈, 이온수기, 휠체어, 보청기, 의족, 혈압계, 자석요, 비데, 안마기 등 세탁비누, 화장비누, 소독비누, 액체비누, 분말세제 등 샴푸, 린스, 크림, 로션, 맆스틱, 메니큐어, 포마드, 향수, 파운데이션, 마스카라 등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 등 질소비료, 인산비료, 칼리비료, 복합비료, 특수성분비료 등 가정용 플라스틱용기, 호일, 랩, 장판 등 가정용 고무장갑, 공업용 고무장갑, 의료용 고무장갑 등 알칼리건전지, 망간건전지 등 |
15.자동차견인업 (1개업종) |
◦자 동 차 견 인 업
|
자동차견인업
|
16.자동차대여업 (1개업종) |
◦자 동 차 대 여 업
|
자동차대여업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17.자동차정비업 (1개업종) |
◦자 동 차 정 비 업
|
1급자동차정비업, 2급자동차정비업, 간이정비업 등
|
18.중고자동차매매 업(1개업종) |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
중고자동차매매업
|
19.주 택 건 설 업 (1개업종) |
◦주 택 건 설 업
|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
20.체육시설업,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 (3개업종) |
◦체 육 시 설 업 ◦레 저 용 역 업 ◦할 인 회 원 권 업 |
수영장,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 골프연습장, 볼링장, 에어로빅장 등 이벤트주관, 주말농장, 결혼준비대행, 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
21.학 원 운 영 업 (1개업종) |
◦학 원 운 영 업
|
문리, 기술, 예능, 가정, 사무, 독서 등
|
22.휴양콘도미니엄업 (1개업종) |
◦휴 양 콘 도 미 니 엄 업
|
|
23.공 연 업 (1개업종) |
◦공연업(영화 및 비디오물 상영업제외) |
|
24.애완견판매업 (1개업종) |
◦애 완 견 판 매 업
|
|
구 분 |
품 종 |
해 당 품 목 |
25.택배 및 퀵서비스업 (1개업종) |
◦택 배 및 퀵 서 비 스 업
|
|
26.이동통신서비스업(1개업종) |
◦이 동 통 신 서 비 스 업
|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
27.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1개업종)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
|
28.피부미용서비스업 (1개업종) |
◦피 부 미 용 서 비 스 업 |
|
29.인터넷콘텐츠업 (1개업종) |
◦인터넷콘텐츠업 |
인터넷 교육서비스, 인터넷 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 게임이용서비스 |
30.인터넷쇼핑몰업 (1개업종) |
◦인터넷쇼핑몰업 |
|
31.전자화폐업 (1개업종) |
◦전자화폐업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32.신용카드업 (1개업종) |
◦신용카드업 |
|
33.창호공사업 (1개업종) |
◦창호공사업 |
|
<별표 Ⅱ>
품 목 별 보 상 기 준
1. 공공서비스(2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전 기 서 비 스
|
1)계량기 고장, 계량기 오차과다, 계량기 결선 착오등으로 인한 전력량의 과다계량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 2)검침착오, 검침미실시, 검침기재착오, 전기요금 계산착오, 미검침사용량 협정, 검침기간 부당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납부 3)전기요금 이중청구 또는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한 이중납부 4)계획휴전 안내 미실시로 인한 소비자 피해 5)이상전압 공급으로 인한 전기기기 손상
6)전기공작물 설치로 인한 소비자 재산피해 7)전기설비의 이격거리미달, 설비노후등 전기공작물의 위해설비로 인한 피해 |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피해발생액 배상 -수리를 통한 원상회복(수리불능시 현품 또는 현금가 배상) 피해발생액 배상 〃 〃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전 화 서 비 스
|
1)전화요금 이중청구 또는 착오로 인한 이중납부 2)통신설비의 가설로 인한 소비자의 재산피해 3)전화기록장치의 오류, 전화요금 계산착오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전화요금 과다납부 4)전화요금 납부고지서의 미도달로 인한 연체료 납부
|
- 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 설비이전 또는 피해발생액배상 - 차액환급 또는 차액차감정산
-미납부시는 면제, 기 납부시는 환급 |
-객관적증명자료가있을 경우에 한함 |
|
|
|
|
|
|
|
|
2. 공산품(27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가 전 제 품 ◦사 무 용 기 기 ◦전기통신기자재 ◦시 계 ◦재 봉 기 ◦광 학 제 품 ◦아 동 용 품
|
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3)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발생 4)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 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사용연수/내용연수)×구입가로 한다. -컴퓨터나전축과같이개별기기(본체와 주변기기 등)의 조합으로이루어진 제품(set물품)을 전체로 구입한 경우의 교환은 각 개별기기를 대상으로 하고, 동일회사에서 판매한 set물품으로서 개별기기에 대한 교환이 불가능하여 환급할 때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단 컴퓨터의 경우는 본체와 모니터, 키보드만을 전체로 본다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5)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6) 제품구입시 운송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7) 사업자가 제품설치중 발생된 피해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제품교환(단,전문운송기관에 위탁한 경우는 판매자가 운송사에 대해 구상권 행사) - 제품교환 |
|
◦전 구
|
1)구입일로부터 30日 이내에 제품의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베이스불량, 점등이 되지 않는 경우, 흑화현상 등) 2)유통과정에서 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가 구
|
1)좀 등 벌레발생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부품교환후 하자 재발생 2) 문짝 휨 - 문짝길이의 0.5% 이상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문짝길이의 0.5% 이내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3) 백화현상 및 도장불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 - 수리후 동일하자 발생 4) 장류등 세트단위 가구의 색상차이 -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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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제품교환(동일색상이없는 경우 구입가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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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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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류등 세트단위 가구의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6) 악취 등 자극성냄새(화학제품 등) -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 7) 규격치수허용오차(±5mm이상) 8) 칠기가구의 균열, 패각떨어짐, 패각변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9) 등가구의 균열, 뒤틀림 또는 변색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10) 침대품질불량(스프링, 매트레스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내 11) 소파품질불량(재료의 변색,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 -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 이내 - 구입일로부터 1년이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부품교환 및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유상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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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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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조 및 신제품 인도시 생긴 흠집 - 구입일로부터 1개월이내 13) 상표남용 등 유사제품 판매 14) 품질보증기간내에 2회 수리받았으나 3회째 동일하자 발생 15) 선금지불후 물품배달전 해약시 ①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②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해약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이하인 경우 - 선금이 물품대금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16) 수리가 불가능하여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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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선금에서 물품대금의 10% 공제후 환급
- 선금의 배액 -선금에 물품대금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또는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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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자 동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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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①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②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2회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③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조향장치, 제동장치,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에 발생한 하자]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위와 동일)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 |
-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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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기준 ․차체 및 일반부품 : 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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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령 12개월 이내 ․차령 12개월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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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일차적으로 부품교환을 원칙으로 하되 결함잔존시 관련 기능장치교환(예:원동기, 동력전달장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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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는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의 대리인(직영 또는 지정정비업소)에 의해 수리한 경우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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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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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소요기간 계산 ․소비자가서면으로 제조자, 판매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자수리신청을 한 경우에만 누계일수에 포함(제조자, 판매자 및 그 대리인은 수리신청서를 비치‧교부하여야 함) ․당일로 수리가 될 때는 수리소요기간을 1일로 계산하고 1일이상 수리 기간이 소요될시는 초일을 산입하여 수리 소요기간을 계산(단, 공휴일 및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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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천재지변 등에 의해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누계일수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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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 이내)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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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령 12개월 이내
․ 차령 12개월 초과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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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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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③ 내구연한 경과후 수리용부품의 의무보유기간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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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의 10%를 환급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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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용부품 미보유시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 화재, 충돌 등에 의한 사고차량중 수리가 불가능한 차량 *교환 및 환급에 따른 제비용 계산 -임의비용(종합보험료, 할부부대비용, 공증료 등)을 제외한 제비용(필수비용: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 등)은 사업자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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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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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임의 장착비용 제외 * 감가상각방법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규정된 내용연수(월할계산)적용 ․감가상각비 계산은
(필수제비용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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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전에 서면최고없이 할부보증보험에 잔여할부금을 보험 청구한 경우 |
- 청구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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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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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차량 인도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탁송과정 중 발생한 차량하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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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또는 무상수리, 차량교환,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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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금, 도장 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인 경우에는 차량 인수 후 7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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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동차 옵션용품(에어백, ABS, 원격시동경보기 등)의 하자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내
- 당해옵션용품 품질보증기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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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수리, 구입가환급 또는 교환 - 유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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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책임자 ․차량출고시 장착된 옵션용품 : 자동차회사 ․차량출고후 장착된 옵션용품 : 장착한 사업자 |
◦모 터 싸 이 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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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기간 및 주행거리 이내의 경우 -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시 -엔진 또는 전장부분(점화장치, 충전장치, 시동장치)에 발생한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 무상수리 또는 부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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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기준 : 6개월 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5천㎞를 초과한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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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품의 미보유(부품보유기간이내)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 사용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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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또는 제품교환 -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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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계산은
(필수제비용포함 : 등록세, 취득세, 교육세, 번호판대등)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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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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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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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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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구입후 6개월 이내에 제품의 제조상, 기능상의 결함으로 인하여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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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보 일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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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등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급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환 급 -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환 급 |
*교환 및 환급에 따른 비용계산 : 제설비에 따른 시공비용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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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부품의무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①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②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4)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시공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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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환급
- 정액감가상각비 공제후 환급 또는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또는 제품교환 -무상수리 또는 배상(시공업자 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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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농 업 용 기 계 ◦어 업 용 기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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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 제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 재질 및 소재불량으로 인한 고장 - 가공치수 불량으로 인한 고장 - 조립불량 또는 설치 잘못으로 인한 고장 - 주요성능‧기능상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했으나 고장이 재발(3회째) - 포장 및 수송불량으로 발생한 고장 2)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부품보유기간이내)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3)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10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농번기중) |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유상수리비 부담후 제품교환 -구입가에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피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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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에 사업자는 현지 출장수리 ․소비자의 현품운송 거부 ․현품운송곤란 또는 운송비 과다 ․농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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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농업용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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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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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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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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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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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2) 제품하자로 인한 피해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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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위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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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작동불량, 색채불량, 균열, 도금불량, 기준규격 미달등) 2) 시공상의 하자 (파손, 작동불량, 균열, 누수)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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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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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변‧퇴색, 색채불량, 기준규격 미달등) 2) 시공상의 하자 (변‧퇴색, 보풀현상)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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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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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변‧퇴색, 기준규격 미달등) 2) 시공상의 하자 (백화‧동해현상, 접착불량, 매직불량)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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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F.R.P. T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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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부식, 규격미달, 이음쇠불량) 2) 시공상의 하자 (누수, 부식, 이음쇠불량)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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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인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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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색상불량, 응고등) 2) 시공상의 하자 (색채‧광택‧배색‧마감불량, 변‧퇴색) 3) 용량부족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 교환,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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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제품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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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균열, 강도불량, 기준규격 미달등) 2) 시공상의 하자 (균열, 마감불량)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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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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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작동불량, 파손, 기준규격 미달등) 2) 시공상의 하자 (작동불량, 파손)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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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목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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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파손, 균열, 규격미달, 색채불량, 건조불량등) 2) 시공상의 하자 (파손, 접촉불량, 마감불량등) |
- 시공전 : 교환, 환급 시공후 : 수리, 배상 - 수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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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방 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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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품구입후 1개월 이내에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피해 - 하자 발생시 -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2회째)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또는 교환받았으나 동종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3)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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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비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후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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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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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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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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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구 (샤프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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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동불량 2) 크립이 쉽게 부러짐 3) 앞끝의 지름차로 심이 쉽게 부러짐 4) 금속제 외관이 녹이 슴 5) 필기시 심의 유지가 되지 않음 |
- 제품교환 - 부품교환 - 제품교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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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 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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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쉽게 부러짐 2) 농도가 표시와 다름 3) 수량부족 |
- 제품교환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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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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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편심이 생기거나 축목이 휘어진 경우 2) 농도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3) 글씨가 쓰여지지 않거나 쉽게 부러지는 경우 4) 심과 축목의 접착이 불량하여 심이 움직이는 경우 |
ꠏꠈ ꠐ 제품교환 ꠐ ꠏ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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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볼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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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조일자가 오래되어 잘 써지지 않은 경우 2) 볼펜심이 덩어리가 많이 생기는 경우 3) 작동식 볼펜의 작동불량 4) 사용 또는 비사용중에 잉크가 새는 경우 5) 보관중 잉크가 새어 다른 물건에 오염되어 피해를 입힌 경우 |
ꠏꠈ ꠐ 제품교환 ꠐ ꠏꠎ - 제품교환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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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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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이 파손되거나 찢어진 경우 2) 자석이 잘 붙지 않거나 작동이 불량한 경우 |
ꠏꠈ 제품교환 ꠏ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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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치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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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2) 종이가 찢어지거나 빠지는 경우 |
ꠏꠈ 제품교환 ꠏ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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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가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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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장자리의 테이프 마모 경우 2) 장식 또는 지퍼의 성능불량 3) 원단재질이 불량한 경우 4) 세탁후 변형, 변질이 있는 경우 5) 원단의 색상이 탈색 또는 변색된 경우 |
- 무상수리 〃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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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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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지나 속장이 파손된 경우 2) 스프링이 빠지는 경우 3) 접착제가 잘 붙지 않거나 비닐이 터지는 경우 |
ꠏꠈ ꠐ 제품교환 ꠏ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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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공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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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크로스 테이프가 떨어져 재봉실이 풀려 내지와 표지가 분리 2) 내지 및 표지의 인쇄상태 불량 3) 내지의 구멍뚫림, 반점등이 많아 사용상 장애을 초래할 경우 4) 표시매수보다 실제매수가 적은 경우 5) 표시재질보다 낮은 재질 - 내지 및 표지의 평량 - 강도(내열강도) - 백색도 |
ꠏꠈ ꠐ ꠐ 제품교환 ꠐ ꠏ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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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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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 써지지 않는 경우 2) 잉크튜브가 터진 경우 3) 잉크가 저절로 떨어짐 4) 결합력이 약하여 뚜껑이 쉽게 열리거나 잘 열리지 않는 경우 5) 크립이 쉽게 부러지는 경우 6) 만년필 보관중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잉크가 새어 제3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7) 기밀장치가 불완전하여 잉크가 말라 잘 써지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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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ꠈ ꠐ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 ꠐ 교환) ꠐ ꠏꠎ - 손해액 전액배상 및 제품교환
- 무상수리(수리불가능시 제품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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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크레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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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용기가 쉽게 파손된 경우 2) 사용전 부러져 있는 경우 3) 표시된 색상이 다른 경우 4) 쉽게 부러지는 경우 5) 여름철에 쉽게 누굴거리는 경우 6)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7) 색칠이 잘되지 않는 경우 8) 쉽게 퇴색하는 경우 |
ꠏꠈ ꠐ ꠐ ꠐ 제품교환 ꠐ ꠐ ꠐ ꠏ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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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채화용 및 유화용그림 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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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장용기가 터진 경우 2) 튜브가 터진 경우 3) 튜브의 뚜껑이 맞지 않아 굳어진 경우 4) 표시된 색상과 실제색상이 다른 경우 5) 표시된 용량이 미달된 경우 6) 쉽게 퇴색하는 경우 7) 층 분리되는 경우 |
ꠏꠈ ꠐ ꠐ 제품교환 ꠐ ꠐ ꠐ ꠏ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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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의 복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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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제불량 2) 원단불량(제직불량, 세탁후 변색, 탈색, 수축등) 3) 부자재불량(단추, 지퍼, 심지등) 4) 치수(싸이즈)의 부정확 5)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 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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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ꠈ ꠐ ꠐ ①수리→②교환→③환급 ꠐ ꠏ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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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 환 ․동일가격, 동일제품교환을 원칙으로 함. ․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 배 상 ․맞춤복은 원단불량일 경우 공임까지 배상 - 하자원인규명 ․시험검사 불가등의 사유로 하자원인 규명이 곤란할 경우 제조업자(판매사업자, 수입업자)는 당해 의류의 품질이 정상적임을 규명하여야 함.(구입후 2년이내의 제품에 한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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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치수(싸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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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제품구입 후 7일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단, 맞는 치수(싸이즈)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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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순위 ․보상은 무상수리, 유상수리, 교환, 환급의 순으로 함. - 교환 및 환급기준 ․교환 또는 환급은 구입가격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환급, 품질보증기간경과 제품은 감가(세탁업배상비율표 적용)함. ․표시가격 변동시의 구입 및 특수매장 구입여부를 불문하고,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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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일착인 경우 한쪽에만 이상이 있어도 일착으로 처리함. 단, 소재 및 디자인이 다를 경우엔 해당의류만 교환 ․환급요구시영수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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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춤복의 원부자재 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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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 재마춤, 환급(원부자재를 선정한 마춤업자는 원부자재업자와 연대하여 책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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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상 ․마춤복 원부자재 불량의 경우 공임까지 배상 |
◦우 산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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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품구입후 1개월 이내에 발생한 품질상 하자 - 부속품의 고장으로 접고 펴지지 않을 경우 - 구입시 녹이 붙어 있는 경우 - 원단의 색상이 변색‧퇴색되는 경우 - 원단불량으로 누수되는 경우 - 오염된 경우 2)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상 하자 |
- 제품교환
- 무상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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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신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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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봉제불량 2) 접착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5)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및 색상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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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 〃 -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 착용시), 단, 맞는 치수가 없는 경우에는 환급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
- 보상제외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장기착화제품 - 수리불가능시는 교환 - 교환 및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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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물이 스며듬 |
-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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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죽 제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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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접착불량 2) 봉제불량 3) 염색불량 4) 부자재 불량 5) 디자인‧색상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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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무상수리→②교환→③환급 〃 〃 〃 - 교환(구입후 7일 이내로 미사용시) 단, 디자인․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가의 9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함 |
- 교환 및 환급기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 품질보증기간 경과제품은 감가함(세탁업 배상비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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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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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입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 -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 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고장 3) 조 율 ◦ 품질보증기간 이내 : 2회 ◦ 품질보증기간이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무상수리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무상조율 - 유상조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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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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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퍼레이숀(Seperation) - 접착불량 - 공기잠입에 의한 주행중 성장 - 미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 이물입상태(모래, 약품등) |
-제품교환(교환 불가능시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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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제조상 과실에 의한 손상인 경우 - 교환:마모율 10%미만 - 환급 : 마모율 10%이상 80%미만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2) 균열(Cracking) - 트레드(Tread)와 사이드월(side wall)접합부 불량 - 과가황에 의한 물성변화 3) 비드(Bead)부 파손 - 비드부위에 공기가 들어감 - 비드부위에 미가황 - 비드와이어 위치불량 - 가황후몰드 및 팽창기에서 인출시 비드부위 손상 - 비드 굴곡 - 비드와이어 접착불량 4) 치핑, 청킹, 캇팅(Chipping, Chunking, Cutting) - 배합고무 분배불량에 의해서 고무가 떨어짐. - 과가황에 의한 고무 떨어짐. 5) 이음매 벌어짐(Joint Open) - 트레이드의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 사이드월 이음매 부위가 접착불량으로 벌어짐 6) 공기누출(Air Leakage) - 송곳(Awling)작업 불량에 의한 공기누출 - 비드 위치불량, 굴곡 Toe 불량으로 인한 공기누출 |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환급)
〃
〃
〃
|
*환급금액=구입가 (VAT제외)×(1-마모율) *마모율(%) 표준스키드깊이- ( ) 잔여스키드깊이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표준스키드 깊이 ×100 - 보상제외 ․마모율 80% 이상인 경우 ․수리제품 ․구입일로부터 3년이상인 제품(증빙서없는 경우는 제조일을 기준함) ․부당한 목적을 갖고 고타이어를 수집하여 보상청구를 한 것이 분명한 제품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7) 계약한 규격과 인수한 규격이 다를 경우
8) 계약한 수량이 인수한 수량과 다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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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교환급가능시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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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명이 없는 제품
․1년 이상인 무동력(자전거) 타이어 |
◦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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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격미달 -높이 142㎜ 오차 5%이하 -직경 150㎜ 오차 5%이하 -중량 3.6㎏이하 -열량 4,400Kcal/㎏이하 -강도 제품 15개 수거중 5개 파손시 2) 불완전 연소 - 제품수거 검사후 제품에 이상이 있을 시 3) 재‧탄이 잘 깨어질 경우 4) 연소시간 결함 5) 저장품 파손 - 사용자 실수 6) 이물질(화약류등) 혼입에 의하여 연소중 폭발 - 재산피해 - 인명피해 ․부상
․사망 |
- 제품교환
〃
〃 〃 - 용적 및 중량에서 유통비용 공제후 제품교환
- 손해액 전액 배상
- 완치시까지 치료비 및 인정할 수 있는 경비 배상 - 합의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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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농‧수‧축산물(7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란 류 ◦육 류 ◦곡 류 ◦과 일․야 채 류
◦수 산 물 류 |
1)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위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
|
ꠏꠈ ꠐ 당해품목 교환 또는 ꠐ 구입가환급 ꠏꠎ ꠏꠈ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ꠏꠎ
|
|
◦사 료
|
1) 중량부족 2) 부패, 변질 3) 성분이상 4) 유효기간 경과 5) 부작용 6) 동물폐사 |
ꠏꠈ 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ꠐ ꠏꠎ - 동물치료비 및 경비배상 - 동물가격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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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종 묘 등
|
1) 파종전 불량 확인 ① 용량미달 ② 이물혼입 ③ 포장재 파손 ④ 유효기간 경과 ⑤ 부패, 변질 2) 파종후 종자불량에 의한 발아불량 및 타품종 혼입
① 재파종 가능시
② 재파종 불가능시 - 타품종으로 재파종이 가능한 경우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대파종자 교환 및 직접경비배상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 발아불량은 종자포장에 표시된 발아율이하로서 정상 발아기간 경과후 15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한경우에 한함
- 직접경비 : 인건비, 자재비 등
-예상수익은 당초 재배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타품목으로 재파종이 불가능한 경우
3) 생육장애 및 불량과 발생(재배기간중 또는 재배결과)
- 종자 하자일 경우
- 기상여건불량, 재배기술미흡, 종자하자 등 복합요인이 있을 경우
|
- 예상수익액 배상
-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배상 - 종자하자에 의한 기여도(배분율)에 따라 예상수익과 실수익과의 차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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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연도 농가 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실제 생육상태와 광고내용이 다른 경우를 포함함
|
4. 문화용품‧기타(4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귀 금 속․보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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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함량 및 중량미달 2) 칫수 상이 - 구입후 1개월이내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후 1년이내 4)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상이(등급, 색상, 크기, 천연 또는 합성품등) 5) 조립불량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
◦악 세 사 리
|
1) 디자인, 색상, 크기에 불만이 있는 경우 - 구입후 7일이내로서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 2) 조립 불량 - 부착물의 이탈, 끈, 고리등의 절단 3) 도금 또는 입힘상태 불량 - 구입일로부터 6개월이내 |
- 제품교환
- 무상수리 또는 제품교환
〃
|
|
◦도 서․음 반
|
- 품질하자(파손, 페이지수 부족, 녹음‧녹화상태 불량) - 계약서 미교부등 |
- 교환 -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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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구입자 철회권 행사기간이내에 서면계약해제요구에 대한 부당한 위약금 요구
- 판매원 신분 허위, 판매처 허위인 계약 -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제시 - 회원제 판매 또는 복합상품 판매후 일부계약 불이행
- 정기간행물 구독계약을 중도해지한 경우(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 기준)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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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
- 계약해제 - 통상사용료 공제후 계약해제 - 계약해제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환급과 동 구독료 10% 금액 배상
-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에서 동 구독료의 10% 금액 공제후 환급 |
- 기수수 상품(용역)의 동시 반환 - 상품반환비용 사업자 부담
-계약해제시 이행부분만을 기준으로 손료산정 공제한 후 환급
-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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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청약철회기간 이후 계약해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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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사용율 또는 사용손해율에 의한 손율공제후 계약해지 |
| |||||||||||||||||||
|
※ 통상사용율 및 사용손해율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비교하여 높은 쪽의 손율을 택함 ․사용손해율은 원칙적으로 도서류나 음반류의 낱개 각각에 대한 상태를 기준으로 함. 단, 낱개로 분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분리가능한 단위를 기준으로 함. - 도서류 가. 통상사용율(통상사용료의 비율) | |||||||||||||||||||||
|
|
| ||||||||||||||||||||
|
사용기간 |
1개월미만 |
1개월이상~ 2개월미만 |
2개월이상~ 3개월미만 |
3개월이상~ 4개월미만 |
4개월이상~ 5개월미만 |
| |||||||||||||||
|
통상사용율(%) |
20 |
23 |
27 |
30 |
40 |
| |||||||||||||||
|
|
| ||||||||||||||||||||
|
사용기간 |
5개월이상~ 6개월미만 |
6개월이상~ 7개월미만 |
7개월이상~ 8개월미만 |
8개월이상~ 9개월미만 |
9개월이상~ 10개월미만 |
| |||||||||||||||
|
통상사용율(%) |
50 |
60 |
70 |
80 |
90 |
| |||||||||||||||
|
나. 사용손해율(상품반환시의 손해금의 비율) |
| ||||||||||||||||||||
|
제 품 상 태 |
손율(%) |
| |||||||||||||||||||
|
반환상태가 양호한 경우 |
20 |
| |||||||||||||||||||
|
반환상태가 다소 불량한 경우(도서에 다소간의 오파손이 있어 책으로의 재판매가 곤란한 경우) |
50 |
| |||||||||||||||||||
|
반환상태가 몹시 불량한 경우(도서에 오파손이 심하거나 가필날인 등이 있어 상품의 가치를 상실한 경우) |
85 |
| |||||||||||||||||||
|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음반류 ․낱개로 밀봉된 음반, 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에 적용하며, 개봉된 음반류는 복사한 것으로 간주하여 개봉된 수량에 대한 가격을 산정. 단, 음반류의 품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봉한 경우라 하더라도 손료를 적용하지 아니함. - 도서류 또는 음반류가 다른 상품과 복합상품으로 판매된 경우 ․개별상품의 통상사용율과 사용손해율을 적용 | ||
◦스포츠‧레저용품
|
1) 제품구입후 1개월 이내에 자연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하여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2) 제품의 제조상, 구조상의 결함으로 수리가 불가능할 때 3)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 4) 동일하자를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하였거나,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4회 수리받았으나 고장이 재발(5회째) 5) 전항의 경우라도 다음의 경우 -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 교환한 제품이 30일 이내에 고장이 발생한 때 6) 사용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했을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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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 제품교환 - 무상수리 - 제품교환
- 구입가환급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을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7)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발생한 품질,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징수후 제품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환급(최고한도: 구입가격)
|
|
5. 부동산중개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부동산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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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과다징수 2) 부동산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을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
- 차액환급 - 손해액 배상
|
|
6. 사진현상 및 촬영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사 진 현 상 및 촬 영 업
|
1) 하자없이 촬영한 필름인화 의뢰시 현상과정에서의 하자로 정상적인 사진인화 불가 2) 촬영의뢰한 사진 및 비디오의 멸실 또는 상태불량 3) 사업자의 카메라 대여시 소비자 과실로 인한 카메라 손상부분에 대한 수리비용 과다청구 4) 증명사진 원판 인도거부 (단, 특약이 있는 경우는 제외)
|
- 사진 촬영시 소요된 비용 및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 - 손상된 부분의 부품대 및 원자재 비용만 부담 - 인도
|
-원판인도시 사진의 저작재산권은 소비자에게 양도되는 것으로 봄 - 원판보관시 보관기간 1년
|
7. 상품권 관련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상 품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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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액상품권의 경우 잔액환급비율의 금액이상에 상당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잔액환급을 거부하는 경우(금액상품권)
2)특정상품에 대하여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거나 할인매장 또는 할인기간중이라는 이유 등으로 상품권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3)상품권법령상의 상품권지위승계가 있는 경우 상품권발행자의 변경등의 이유로 상품권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4)유효기간은 경과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
|
- 잔액 현금환급
- 당해상품 제공의무 이행 또는 상환을 제시한 상품권의 권면금액 전액 현금 환급
- 상환의무 이행
- 권면금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이행 |
-잔액환급비율 (= 구매대금/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일 경우:100분의 60 ․상품권의 권면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100분의 80 ․상품권을 2매이상 동시에 사용한 경우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함. 다만,구매대금과 무관한 상품권은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음. -보상책임자:상품권 발행자(직영매장포함)와 상품권발행자가 지정한 자(상품권사용가맹점등) -“상품권”이라함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5)물품상품권 또는 금액상품권의 경우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지체되어 당해 상품권의 현금상환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는 경우
|
- 상환의무 이행
|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
8. 세 탁 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세 탁 업
|
1) 하자발생(탈색, 변‧퇴색, 재오염, 손상등) 2) 분실 또는 소실
|
-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 손해배상
|
1. 배상액의 산정방식 ⑴배상액=물품의 구입가격×배상비율 ⑵다만, 소비자와 세탁업자간의 배상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름. 2. 배상액의 일부공제 ⑴소비자의 과실이 사고의 일부원인이 되었음을 세탁업자가 증명할 경우. 다만, 세탁업자가 사고의 원인이 타인에게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먼저 소비자에게 배상하고 그 타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⑵세탁업자가 배상액지급과 동시에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사고물품을 소비자에게 인도할 경우 3. 배상의무의 면제 ⑴소비자가 세탁물 인수증 등에 의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고 인수한 경우(단, 소비자가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였더라도 세탁업자의 과실을 입증한 경우는 제외) ⑵세탁물 완성약속일을 경과한 세탁물에 대해 소비자가 미인수시, 세탁업자가 세탁물 인수를 통보한 후 30일이 경과하도록 인수하지 않은 경우(인수통보의 유무 및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을 때에는 인수증 등에 의거 세탁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4. 세탁물 확인의무 -세탁업자는 세탁물인수시 의뢰받은 세탁물상의 하자여부를 확인할 책임이 있음. 5. 세탁물 인수증 교부의무 -세탁업자는 세탁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세탁물 인수증을 발행 소비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⑴ 세탁물 인수일 ⑵ 세탁완성 예정일 ⑶ 품명, 수량 및 요금 ⑷ 처리방법 ⑸ 특이사항(하자유무, 특약) ⑹ 소비자 이름 및 연락처 5-1. 손해배상 대상 세탁물 손해배상은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자가 인수증 기재사항(5. 세탁물인수증 교부의무상 기재사항을 말함)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인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주장하는 내용(세탁물 하자여부, 종류등)을 기준으로 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6. Set의류의 배상액 산정기준 ⑴양복 상하와 같이 2점이상이 1벌일 때는 1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배상액을 산정함. ⑵단, 소비자가 1벌중 일부만을 세탁업자에게 세탁의뢰하였을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배상함. 7. Set의류의 배상액 배분 ⑴상‧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65%, 하의 35% ⑵상‧중‧하의가 한 Set인 경우:상의 55%, 하의 35%, 중의 10% ⑶한복중 치마저고리, 바지저고리는 상의50%, 하의50% ⑷세트의류라 하더라도 각각의 가격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가격에 따름.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
|
배 상 비 율 |
| ||
|
구 분 |
환산경과일수 |
배 상 비율(%) |
| |||
|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9단계 10단계 |
0~ 15일미만 15~ 45일〃 45~ 90일〃 90~135일〃 135~180일〃 180~225일〃 225~270일〃 270~315일〃 315~360일〃 360일 이상〃 |
95 85 70 60 50 45 40 35 30 20 |
| |||
|
|
|
|
| |||
|
|
|
⑴‘환산경과일수’라 함은 ‘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기준으로 환산한 수치임 ⑵‘실제경과일수’라 함은 일반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였을 때부터 그 실제 사용여하를 불문하고, 세탁업자에게 세탁물을 맡긴 시점까지의 경과일수를 말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⑶‘실제경과일수’를 내용년수 1년 기준으로 환산하는 방법 즉【환산경과일수=실제경과일수/내용년수】 ※ 배상액 산정의 예 〔구입가격 10만원, 내용년수 4년, 실제경과일수가 240일인 의류에 대한 배상액의 산정절차〕 ① 환산경과일수산정 환산경과일수=240(실제경과일수)/4(내용년수)= 60일 ② 배상비율산정 환산경과일수 60일은 배상비율표의 3단계(45일 ~90일 미만)에 해당하므로 배상비율은 70%임 ③ 배상액산정 20만원(구입가격)×70% (배상비율)=14만원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품 목 별 평 균 내 용 년 수 | |||||||
분류 |
품 목 |
용 도 |
소 재 |
상 품 예 |
내용년수 | |||
양
장
류 |
남 성 양 복 |
춘 하 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
4 3 | |||
|
추 동 복 |
|
|
4 | ||||
코 트 |
|
|
오 바 코 트 레 인 코 트 |
4 3 | ||||
여성원피스, 투피스, 쓰리피스 |
춘 하 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
3 2 | ||||
|
추 동 복 |
|
|
4 | ||||
스 커 트
|
춘 하 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타이트스커트, 플레어스커 트, 치마바지(큐롯, 잠바스 커트)
|
3
2 | ||||
|
추 동 복 |
|
|
3 | ||||
스 포 츠 웨 어
|
|
|
트레이닝웨어, 스포츠용유 니폼, 수영복 |
3
| ||||
쟈 켓, 점 펴
|
춘 하 복
|
모, 모혼방, 견 기타 |
|
3 2 | ||||
|
추 동 복 |
|
|
4 |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
분류 |
품 목 |
용 도 |
소 재 |
상 품 예 |
내용년수 | |||
한복류 |
치마, 저고리, 바지, 마고자, 조끼, 두루마기 |
|
견, 빌 로 드 기 타 |
|
4
| |||
실 내 장식류 |
카 페 트
|
|
모 기 타 |
|
6 5 | |||
양
복
류 |
바 지
|
춘 하 복
|
모, 모혼방, 견 기 타 |
바지, 슬랙스, 판타롱, 팬츠류
|
3 2 | |||
|
추 동 복 |
|
|
4 | ||||
스 웨 터 |
|
|
스웨터, 가디간 |
3 | ||||
셔 츠 류
|
|
|
면셔츠, T셔츠, 남방, 폴로 셔츠, 와이셔츠 |
2
| ||||
블 라 우 스
|
|
견 기 타 |
|
3 2 | ||||
제 복
|
작 업 복 사 무 복 학 생 복 |
|
|
2
3 | ||||
양 장 용 품 |
스 카 프
|
|
견,모 기 타 |
|
3 2 | |||
머 플 러 |
|
|
|
3 | ||||
넥 타 이 |
|
|
|
2 | ||||
|
|
|
|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
분류 |
품 목 |
용 도 |
소 재 |
상 품 예 |
내용년수 | |||
속옷 |
파운데이션,란제리,내복 |
|
|
|
2 | |||
피 혁 제 품 |
외 의
|
|
돈 피, 파 충 류 기 타 |
|
3 5 | |||
기 타 |
|
|
|
3 | ||||
인 조 피 혁 |
|
|
|
3 | ||||
실 내 장 식 품 |
모 포
|
|
모 기 타 |
|
5 4 | |||
쇼 파
|
|
천 연 피 혁 기 타 |
|
5 3 | ||||
커 텐
|
춘 하 용 추 동 용 |
|
|
2 3 | ||||
침구류 |
이불, 요, 침대커버 |
|
|
|
3 | |||
| ||||||||
|
|
|
8. 탈부착용 부속물(털, 카라, 모자 등)이 손상된 경우는 동 부속물만을 대상으로 배상액을 결정한다. 단, 부속물이 해당 의류의 기능 발휘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경우(방한복의 모자 등)에는 의류 전체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
9. 식 료 품(18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청 량 음 료 ◦과 자 류 ◦빙 과 류 ◦낙 농 제 품 류 ◦통 조 림 류 ◦제 빵 류 ◦설 탕․제 분 류 ◦식 용 유 류 ◦고기가공식품류 ◦조 미 료 ◦장 류 ◦다 류 ◦면 류 ◦자 양 식 품 ◦주 류 ◦도 시 락 ◦찬 류 ◦냉 동 식 품 류 ◦먹 는 샘 물 |
1) 함량, 용량부족 2) 부패, 변질 3) 유통기간 경과 4) 이물혼입 5) 부작용 6) 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 사고
|
ꠏꠈ 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ꠐ 환급 ꠏꠎ ꠏꠈ 치료비, 경비 및 임금 ꠏꠎ 배상
|
-임금은 피해로 인하여 임금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 때에 한하며, 금액을 입증할 수 없는 임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함
|
10. 여 행 업(2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국 내 여 행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당일 통보 및 통보가 없는 경우
|
- 계약금 환급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계약금 환급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계약금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국내여행 표준약관과 동일하게 규정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여행자의 귀책사유로 여행자가 취소하는 경우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당일 취소하거나 연락없이 불참할 경우 -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여행자가 여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여행전) <당일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3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
- 전액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30% 배상
- 전액 환급 - 요금의 10% 배상 - 요금의 20% 배상 - 요금의 30% 배상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숙박여행인 경우> ․여행개시 5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2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계약조건 변경 통보시
․여행당일 계약조건 변경통보 또는 통보가 없을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사가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사전 통지기일 미준수)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3) 여행사 또는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피해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 계약금 환급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배상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20%배상 -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배상 -계약금환급및계약금의100%(위약금) 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4) 여행중 위탁수하물의 분실, 도난, 기타사고로 인한 피해 5) 여행사의 고의‧과실로 인해 여행일정의 지연 또는 운송 미완수
|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 운송수단의 고장, 교통사고등 운수업체의 고의‧과실에 의한 경우도 포함 |
◦국 외 여 행
|
1) 여행취소로 인한 피해 -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사가 취소하는 경우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여행출발일 2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일 10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일 8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일 1일전까지 통보시 ․여행출발 당일 통보시 |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경비의 50% 배상
- 계약금 환급 - 여행경비의 5% 배상 - 여행경비의 10% 배상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경비의 50% 배상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여행개시 7일전까지 여행계약 해제 통지시 - 여행참가자 수의 미달로 인한 여행계약 해제 통지기일 미준수 ․여행개시 1일전까지 통지시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2) 여행사의 계약조건 위반으로 인한 피해(여행후) 3) 여행계약의 이행에 있어 여행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
- 계약금 환급
- 여행경비의 20% 배상 - 여행경비의 50% 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여행자가 입은 손해배상
|
|
11. 운 수 업(9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전 세 버 스 ◦특수여객자동차
|
1)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 불이행 - 계약후 운송취소(출발전)
- 운송도중 버스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2) 계약과 상이한 운송(출발후) 3) 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행자의 재산상, 신체상 피해 |
-계약금 환급 및 운임의 50%(위약금) 배상 -운임환급 및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
|
◦일 반 화 물 ◦개 별 화 물 ◦용 달 화 물
|
1) 운송중 발생한 도난, 파손, 감량, 유출로 인한 사고 피해 2) 운송지연으로 인한 부패‧변질사고 및 연착사고 피해 3) 하기, 인화물질 및 약품등으로 인한 피해 4) 소비자와 협의된 금액을 초과한 금액 징수
|
-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 - 차액 환급
|
-다만,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나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적용치 아니함 -농‧수‧축산물의 피해(분실, 훼손, 감량 등)에 대한 보상금액산정은 화물운송장상의 도착지 인도일을 기준으로 현시세를 적용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시 외 버 스
|
1) 위탁 수하물의 분실 2)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불이행 - 운행취소 - 조기출발로 인한 미승차 - 운송도중 고장, 교통사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송 미완수
3)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운송 지연 - 정상소요시간의 50% 이상 지연 - 정상소요시간의 100% 이상 지연 4)운송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 5) 여객이 승차권 반환시(여행보류시) - 출발전 - 출발후 2일까지
- 출발후 3일 경과후 |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배상 〃 -여행불원시:잔여구간 운임환급 및 잔여구간 운임액의 20% 환급 여행계속시:대체차편 제공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환급
- 운임의 10% 배상 - 운임의 20% 배상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운임의 10% 공제후 환급 -운임의 20% 공제후 환급 단, 주말, 연휴, 명절의 경우 출발후 운임의 50% 공제후 환급 - 무효 |
-고속버스등 운송약관을 참고하여 규정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철 도(여객)
|
1) 열차운행 불능시 - 여행개시전 운행을 못할 경우
- 여행개시후 운행을 못할 경우(도중역에서 운행불능시)
2) 열차지연으로 인한 피해 - 통일호 이상의 급행열차가 승차권면에 표시된 도착시각보다 50분이상 지연될 경우 |
-운임 전액 환급 또는 운임의 10% 배상 -여행불원시 운임전액환급(잔여구간이 최저운임적용구간에 해당할 때에는 최저운임만 지불) -시발역까지 송환:무임송환후 운임환급 -타열차이용:열차종별의 구분없이 다른열차를 이용하게 하고, 소정의 지연료 지불 -당해경로가 불통된 경우:승차권 사용기간 연장
-승차거리에 따라 지연요금 환급 |
※철도운송규정 및 국유철도여객운송규칙과 동일하게 규정 -여객의 희망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
|
|
| |||||
|
|
|
| |||||
|
구 분 |
열 차 종 별 |
| |||||
|
통 일 호 |
무궁화호 |
새마을호 |
| ||||
|
200㎞까지 |
900원 |
1,900원 |
2,600원 |
| |||
|
201~400㎞ |
1,900원 |
2,800원 |
3,900원 |
| |||
|
401㎞이상 |
2,400원 |
3,700원 |
4,900원 |
| |||
|
※ 3시간 이상 지연시 50% 가산지급. |
| ||||||
|
|
| ||||||
|
3) 여객이 승차권을 반환시(여행보류시) - 보통승차권 ․ 비둘기호 ․ 전철 - 급행승차권(통일, 무궁화, 새마을호) ․출발 2일전까지 ․출발 1일전부터 당일 출발전까지 ˚좌석지정 승차권 ˚입석, 자유석 승차권 ․출발후 30분까지 ˚좌석지정 승차권 ˚입석, 자유석 승차권 ․출발후 30분초과 ˚좌석지정 승차권 ˚입석, 자유석 승차권 ․착역 도착시간이후 승차권 반환시 |
- 운임 전액 환급 - 50원 공제후 운임 환급
- 운임‧요금 전액 환급
- 운임‧요금 10% 공제후 환급 - 운임‧요금 전액 환급
- 운임‧요금 30% 공제후 환급 - 운임‧요금 10% 공제후 환급
- 운임‧요금 50% 공제후 환급 - 운임‧요금 10% 공제후 환급 - 무 효 |
-22:00시이후 출발열차 승차권 반환은 익일 09:00시까지 가능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ㅇ철 도(화물) |
- 화물의 멸실 또는 훼손 |
- 손해액 배상 |
|
◦항 공 (국 내 여 객) |
1) 위탁수하물의 분실‧파손
|
-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수하물가격신고 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 |
|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4시간 이내 대체편 제공시 - 4시간 이후 대체편 제공시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체재필요시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운임의 20% 배상 - 운임의 30% 배상 - 운임환급 및 해당구간 항공권 또는 교환권 제공
|
-확약된 항공편의 운항취소, 확약된 예약을 예약자 또는 탑승자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예약취소, 초과예약, 확약된 항공권 소유자의 예약기록 미비 -대체편은 12시간이내 제공된 경우를 말함.(타 항공사 포함) |
|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
-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2시간이상~4시간이내 운송지연 ② 4시간이상 운송지연 |
- 체제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운임의 20% 배상 - 운임의 30% 배상 |
|
|
4)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 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 항공권 일부 사용시 5) 항공권 분실시 환급조건 ①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 지불운임 전액 환급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후 환급
- 지불운임 전액 환급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후 환급
|
-취소시한이내에 예약취소하지 않은 경우 취소수수료 공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 소요시 통신비를 운임에서 공제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송약관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후 환급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② 대체항공권을 구입한 경우
|
- 대체항공권구입금액 환급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및 동일구간 이용조건 |
(국 제 여 객) |
1) 위탁수하물의 분실, 파손등 사고
2) 항공권 미사용시 환급조건 여객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이내) 환급 요구시 - 항공권 전부 미사용시
- 항공권 일부 미사용시 |
- 손해배상(항공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적용 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 항공권 구입금액에서 사용구간 적용운임, 적용서비스요금 및 통신비를 공제한 차액환급 |
- 수하물가격 신고후 종가요금을 지불한 경우 신고가격으로 배상 |
|
3) 항공권 분실시의 환급조건 ① 대체항공권을 구입하지 않은 경우 - 전부 미사용 분실항공권 - 일부사용 분실항공권
|
- 지불운임 전액 환급 - 탑승구간 적용운임 공제후 환급
|
-분실항공권 환급은 항공운임약관에서 정한 기간이내에 분실신고 및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미사용 또는 미환급 확인 및 추후 이중사용발생시 배상동의후 환급함.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② 대체항공권(동일구간)을 구입한 경우
③ 분실항공권 재발행
4)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OVERBOOKING, NO-RECORD).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대체편이 제공된 경우 - 운항시간 4시간 이내 ․4시간이내 대체편 제공시 ․4시간초과 대체편 제공시 - 운항시간 4시간 초과 ․4시간이내 대체편 제공시 ․4시간초과 대체편 제공시 ② 대체편을 제공하지 못한 경우 |
- 대체항공권 구입금액 환급
- 탑승구간을 제외한 미사용 구간 항공권 발행
-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USD 100 배상 - USD 200 배상
- USD 200 배상 - USD 400 배상 - 운임환급 및 USD 400 배상 |
- 분실항공권과 동일한 항공사, 구간 및 등급 이용조건 - 본인 또는 타인에 의해 이중사용 발생시 배상동의 및 적용서비스요금(재발행수수료) 여객부담조건 -목적지 도착 기준 -각 항공사에서 정하고 있는 탑승수속 마감시간 이후 도착자는 제외 -72시간 이내에 재확인규정 미준수하여 취소된 경우 제외 -보상기준 금액은 최고한도임. -운항시간 4시간을 운항거리 3,500㎞와 동일하게 적용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③ 대체편 제공을 여객이 거부한 경우
5) 사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① 2시간이상~4시간이내 운송지연 ② 4시간이상 운송지연 |
- 운임환급 및 ①의 규정에 준하여 최초 대체편 제공가능시기를 산정하여 배상 - 체재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
- 운임의 10% 배상 - 운임의 20% 배상 |
- 목적지 도착기준
|
◦선 박 (국 내 여 객)
|
1) 위탁수하물의 분실
2)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 불이행. 단, 기상상태, 항로상태, 안전운항관계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운항취소 - 운송도중 고의, 사고, 기타 사유로 운송 미완수
|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여객운송약관에 의거 배상)
- 운임환급 및 운임의 10% 배상 ․타선박이용 목적항까지 운송 :미환급(지연료지불 별도) ․회항시:전구간 운임 환급 및 전구간 운임의 20% 배상 -․여행불원시:잔여구간운임환급 및 잔여구간운임의 20% 배상 |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
3)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지연. 단, 기상상태, 항로상태, 안전운항관계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 및 1시간이내 항로의 경우는제외 |
|
|
|
- 정상 소요시간의 50%이상 지연시(고속, 쾌속선) |
- 할증운임 전액 환급 |
- 할증운임 기준 ․고속선(15~20노트미만):기본운임의 15% 할증 ․쾌속선(20~35노트미만):기본운임의 50% 할증 ․쾌속선(35노트이상) : 기본운임의 90% 할증 |
|
4) 운송인의 고의‧과실로 인한 신체상, 재산상 피해
|
- 여객이 입은 손해배상
|
-피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여객이 짐 |
|
|
|
|
12. 이사화물취급사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이사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
1)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화물의 멸실‧파손‧훼손등 피해 2)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계약의 해제
① 약정된 운송일의 2일전까지 통보시
② 약정된 운송일의 1일전에 통보시
|
-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금액을 차감한후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2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40% 배상 |
-적용범위: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이사화물을 취급하는 사업에 적용함.
-운임등 수취 원칙 |
|
③ 약정된 운송일의 당일에 통보시
④ 약정된 당일에 통보가 없는 경우
3)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계약의 취소 ① 약정운송일의 전까지 취소통보시 ② 약정운송일 당일에 취소통보시 4)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운송의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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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60% 배상 - 계약금 반환 및 약정운임의 100% 배상
- 약정운임의 10% 배상 - 약정운임의 20% 배상 - 약정된 운임의 범위내에서 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
․운임등의 수수는 화물의 수취후 청구서에 기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수수하는 운임등의 금액은 견적서를 상회하여 청구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견적액과 소요운임등의 금액과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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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업자의 부당한 운임청구 및 위탁자요구에 의한 추가작업외 수고비등 요구 6)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운송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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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요금반환 및 시정
- 약정된 시간외 운송지연으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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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적금액이 실제 소요된 운임등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 위탁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해 견적서산출에 변화가 생길 때 실제 소요된 운임으로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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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 식 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예 식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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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위반으로 인한 피해
2) 예식사진 관련 피해 - 이용자의 동의없이 촬영된 사진 - 촬영의뢰한 사진의 멸실 또는 상태 불량
3) 부대품 및 부대시설 미사용으로 인한 부당대우
4) 부대품 및 부대시설등 미사용한 비용징수 |
- 계약금환급 및 계약금의 100%(위약금) 배상
- 사진금액 환급 - 무료 재촬영 및 손해배상
- 예식비용 금액 환급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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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의약품 및 화학제품(11개품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의 약 품 ◦의 약 부 외 품 ◦화 장 품 ◦위 생 용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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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물혼입 2) 함량부적합 3) 변질, 부패 4) 유효기간 경과 5) 용량부족 6) 품질, 성능, 기능 불량 7) 용기 불량으로 인한 피해사고 8) 부작용 |
ꠏꠈ ꠐ ꠐ 제품 교환 또는 ꠐ 구입가 환급 ꠐ ꠏꠎ ꠏꠈ ꠐ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ꠏꠎ |
-가축폐사의 경우 가축가격 보상 |
◦의 료 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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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구입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수리를 요할 때 2)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2회째) - 수리 불가능시 - 교환 불가능시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때 |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무상 수리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구입가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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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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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상태에서 자연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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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후 제품 교환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최고한도 : 구입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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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가 수리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 품질보증기간 이내 -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5) 제품교환으로 인한 상해사고 |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 -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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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비누 및 합성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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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분, 함량부족 2) 실량 미달 |
- 제품 교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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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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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불량 2) 부작용 3) 시공상의 하자 |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치료비, 경비 및 임금 배상 - 수리 또는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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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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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분 이상 2) 용량 부족 3) 유효기간 경과 4)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작물피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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ꠏꠈ 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ꠏꠎ - 경비 및 예상수익액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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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수익은 당해작물의 최근 3년간 평균수확량에 당해년도 농가수취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산출함. |
◦비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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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분 이상 2) 용량 부족 3) 제품의 하자로 인한 작물 피해시 4) 부작용 |
ꠏꠈ ꠐ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ꠏꠎ - 경비 및 예상수익액 배상 - 치료비, 경비 및 임금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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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고 무 장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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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경우 2) 양념류나 기타 접촉물에 쉽게 착색되는 경우 3)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
- 제품 교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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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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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관 불량 2) 선이 절단된 경우 3) 치수 및 가격불량 4) 누액불량(제조상 하자에 의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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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교환 〃 〃 - 제품 교환 및 사용제품 하자발생시 무상수리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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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동차견인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자동차견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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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와의 협의요금 초과징수 2) 소비자의 의사에 반한 정비업소로 견인 ․견인당시 소비자의사에 반하여 견인하거나 견인당시 소비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상당한 원거리 소재 정비공장으로 견인 3) 사업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차량 파손 |
- 차액 환급
-고객이 원하는 정비업소로 견인하거나 추가견인료 배상
- 손해액 배상 |
- 보상방법은 소비자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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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자동차 대여업(1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자동차대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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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여전 예약취소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사정에 의한 대여예약 취소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전 취소통보시 ‧ 사용개시일시로부터 24시간이내 취소통보시
② 사업자의 사정에 의한 예약취소 또는 계약의 미체결
2) 대여기간중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 ① 소비자의 중도 해지시
② 인도이전의 차량하자로 사용 불가능시
③ 천재지변에 의한 사용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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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약금 전액 환급 -예약금중대여예정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예약금에대여예정요금의 10% 가산후 환급
- 잔여기간 대여금의 10% 공제후 환급 - 대체차량 제공 또는 대여요금 전액환급 - 잔여기간 해당요금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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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자동차 정비업(1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자동차정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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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가 재발한 경우 -차령 2년미만이면서 주행거리 4만㎞이내 차량 : 최종 정비일로부터 3월(90일) 이내 - 차령 2년이상 또는 주행거리 4만㎞ 초과 차량 : 최종정비일로부터 2월(60일) 이내
2) 정비의뢰후 사업자의 보관상 과실로 인하여 벌과금 등이 소비자에게 부과된 경우 |
- 무상 수리
- 해당비용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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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관허 자동차정비업자 및 간이정비업자 ․자동차 관리법상 작업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관허정비업소의 재수리비용을 부담한다. * 정비부위 또는 정비관련부위의 하자가 정비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만 정비업자 보증책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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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리하지 않은 내용을 청구하거나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부분을 수리하여 수리비를 청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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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금액 청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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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잘못으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관련부위에 하자부위가 재발한 경우”에 대한 판단여부는 사업자가 발급한 수리용견적서를 기준으로 하되, 수리용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입증책임을 짐.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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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당한 사유의 통보없이 약정한 날로부터 수리기간이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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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기간에 대해서는 교통비 실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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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기간:초일을 산입하되 공휴일, 파업,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수리지연기간은 제외됨. -차량수리의뢰계약서(견적서등)에 기재된 날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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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중고자동차 매매업(1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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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매의 알선을 하고 이전등록 신청대행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매매알선시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공과금 포함)을 매수인에게 전가하는 경우
3)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경우
4)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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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상
- 배상
- 수리비 보상
- 계약금의 2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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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택건설업(1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주 택 건 설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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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발생 - 하자보수책임기간이내 -하자보수책임기간이후 2) 입주지정(예정)일정 경과한 공사완료로 인한 입주지연시
3) 분양계약서상 공급면적(전용면적+공용면적)과 공부상면적(건축물관리대장)과의 차이 발생시 4) 입주자 동의없는 분양주택의 저당권설정등으로 인한 재산권침해 5)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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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 수리 및 보수 - 유상 수리 및 보수 - 지체상금 지급 또는 주택잔금에서 해당액 공제
- 부족면적에 대한 대금의 환급
-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
- 설비대체 또는 차액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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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보수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령등에 규정된 기간임. ․지체상금액=(계약금+중도금)×연체이율×입주지연일수/365 ․지체상금액중계약금포함은 ’95.2.11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
- 환급액=공급면적(계약서상) 단위가격×부족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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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체육시설업, 레저용역업 및 할인회원권업(3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체육시설업(수영장, 체력단련장,테니스장, 대중종합체육시설업,골프연습장 등) ◦레저용역업(이벤트 주관, 주말농장,결혼준비대행,영화예매 등) ◦할인회원권업 (여러업종의판매업소를가맹점으로확보한후,회원을모집하고일정 금액의회비를받아운영하는업종) |
1)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시설고장, 정원초과 등으로 당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3) 신체상 피해발생 4)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5)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개시일 이전
-개시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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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환급 또는 동급의 타 시설물로 이용대체
- 배상액 배상
- 전액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이용금액의 10% 배상
-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회원제 체육시설업」 제외 ‧회원제 골프장업, 스키장업, 요트장업, 회원제 종합체육시설업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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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학원운영업(1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학 원 운 영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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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없이 계약해제 요구
①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 ②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 ③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 2)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 3)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 일정기간 교습정지등 행정처분이나 학원의 이전, 폐강,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 4) 수강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해제 요구 ① 최초월 강의개시일전까지의 계약해제 요구
② 당해월 강의개시일이후의 계약해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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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환급 〃 〃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
- 수강료 금액 환급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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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범위:학원의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 또는 인가받은 학원을 대상으로 함.
- 일할(日割)계산
- 일할(日割)계산하여 사유발생일루부터 5일이내에 환급
- 수강기간(1개월 또는 수개월)에 불문하고 적용함. - 강의개시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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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휴양콘도미니엄업(1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휴양콘도미니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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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2) 이용예정일 경과후 공사 완공으로 인한 이용지연
3) 부당한 이용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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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 이용 예정일로부터 실 이용가능일까지의지연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보상금 배상
- 차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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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연보상금 = (계약금+중도금)×지체이율×(이용지체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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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공연업(1개 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공 연 업 (영화 및 비디오 물상영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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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연이 취소된 경우 - 공연업자의 귀책사유로 취소된 경우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경우
2) 관객의 환급요구시 - 공연일 7일전까지 - 공연일 3일전까지 - 공연일 1일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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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 - 입장료 환급
- 20% 공제후 환급 - 30% 공제후 환급 - 50% 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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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권을 할인판매한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는 사업자가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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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애완견판매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애완견 판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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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매후 1일이내 질병발생 또는 3일이내 폐사
2) 판매후 14일이내 폐사 - 사인이 불분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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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단, 소비자의 중대한 관리잘못에 의한 경우는 제외) - 소비자가 구입가의 50%를 부담하여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단, 사업자가 질병발생시 즉시 통보해 줄 것을 고지하였으나, 소비자가 이를 태만히 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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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백한 소비자 또는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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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보상제외, 사업자의 귀책사유인 경우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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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매후 14일이내 질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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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매업소 책임하에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 ․다만, 판매업소 관리중 판매일로부터 3일이내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견으로 교환 또는 구입가환급하고, 4일이후에 폐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에 따라 2)의 보상기준에 준하여 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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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택배 및 퀵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택배 및 퀵서비스업 |
1) 운송중 발생한 분실,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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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 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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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달 지연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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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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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수자 부재시 후속조치 미흡으로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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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임환급(선불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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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방문표를 투입하고 송하인에게 연락하는 등 충분한 후속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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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이동통신서비스업 (2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무선호출서비스 ◦이동전화서비스 |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2) 명의도용 계약으로 인한 피해 |
- 계약취소
- 계약취소 |
- 기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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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 - 가입 14일 이내 |
- 계약해지
- 가입비 및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 환급, 기본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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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
-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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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 손해배상 |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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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요금 징수 |
-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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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초고속인터넷통신망서비스업 |
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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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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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납부한 요금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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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된 모뎀 등 장비의 불량으로 2회 이상 수리하였으나 하자(3회째)가 재발할 경우 |
- 임대된 장비 교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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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5일 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0시간을 초과할 경우 |
- 위약금(가입시 면제한 설치비 및 할인혜택 포함) 없이 계약 해지 |
- 서비스 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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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 손해배상 |
-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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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배상액은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에 대하여 최근 3개월(3개월 미만인 경우 해당 기간 적용)의 1일 평균요금에 서비스제공 중지 또는 장애시간을 24로 나눈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3배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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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설치지연 |
- 예약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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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피부미용 서비스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피부미용 서비스업 |
1) 제공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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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 |
- 이용일수 해당금액의 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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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사업자의책임하에(사업자가 비용부담)원상회복하고,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
(별도의 화장품 요금 청구 금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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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 전액 환급 - 전액 환급 및 전체 금액의 10%를 배상 -해지일까지의이용일수해당금액을공제한금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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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 개시일 이전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해지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후에 해지한 경우 - 개시일 이후 |
- 전액 환급 - 전체 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 해지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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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인터넷 콘텐츠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인터넷교육서비스
◦인터넷정보이용서비스 ◦인터넷게임이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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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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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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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납부한 요금은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위약금 청구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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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허위, 과장광고에 의한 이용계약 |
- 계약해제 및 이용료 전액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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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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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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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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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계약체결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이내에 해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만 공제하고 환급 -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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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일이상 서비스가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 또는 1개월 동안의 서비스 중지․장애발생 누적시간이 72시간을 초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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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지 및 잔여기간에 대한 이용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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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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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4시간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 |
-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의 3배를 무료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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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중지․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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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이용한 시간보다 초과하여 이용요금을 청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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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분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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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사용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입증 |
30. 인터넷쇼핑몰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인터넷쇼핑몰업 |
1)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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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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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의 경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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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품이나 용역의 미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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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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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인도 -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 기타(지연인도로 인한 불편야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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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계약해제 또는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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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약내용과 다른 물품이나 용역이 인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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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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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하자있는 물품이나 용역(파손, 기능상 하자 등)이 인도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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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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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한 대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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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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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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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이행 또는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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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자화폐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네트워크형 전자화폐 |
1) 유효기간 이내인 경우의 잔액에 대한 환급거부 - 기준금액이 1만원 초과할 경우
- 기준금액이 1만원 이하인 경우 |
- 기준금액의 100분의 6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환급 - 기준금액의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한 경우에는 잔액 환급 |
- 기준금액은 최종충전 후의 잔액(최종충전 전의 잔액+ 최종충전금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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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의 잔액에 대한 상환거부 |
- 미사용 잔액의 10%공제후 재충전 또는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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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용대금을 초과하여 인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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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과인출금액 재충전 또는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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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신용카드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신용카드업 |
1) 분실․도난신고를 통지한 날로부터 25일전 이후에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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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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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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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급카드 수령전 제3자에게 전달되어 부정사용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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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액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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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가능 1. 회원이 카드 배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후 보상신청을 하고, 미수령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경우 2. 회원이 카드 미수령에 따른 사고발생 사실(타인수령 등)을 인지하였으나, 카드사에 신고를 지연함으로써 부정사용대금이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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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발급,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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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인의 카드대금 채무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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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신용카드회원 약관에 규정)는 과실상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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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맹점 수수료가 회원에게 전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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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수수료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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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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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였으나 거절하는 경우 ①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해지된 경우 ②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인도되지 않은 경우 ③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④ 기타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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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 의사를 통지한 시점 이후에 도래하는 할부금에 대한 지급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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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거절은 할부가격이 2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할부기간 이내에 카드사에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하고,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항변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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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부당한 신용불량자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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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불량 기록 삭제 및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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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창호공사업(1개업종)
품 종 |
피 해 유 형 |
보 상 기 준 |
비 고 |
◦창호공사업 |
1) 시공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 -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후 |
- 무상수리 - 유상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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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격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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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의 책임하에 교체시공하거나, 시공비 차액 환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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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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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급금액 전액 환급 및 총시공비의 10%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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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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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이상 남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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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 설치예정일과 입주예정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날을 기준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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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 2개월 미만 남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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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또는 실측만 한 경우 |
-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되 총시공비의 10%를 한도로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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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또는 설치 완료한 경우 |
- 실손해액 배상 |
- 실손해액은 사업자가 입증 |
<별표 Ⅲ>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 품 보 유 기 간 |
1.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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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일반부품:2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4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원동기(엔진) 및 동력전달장치:3년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6만㎞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8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내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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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터싸이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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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이내. 다만, 주행거리가 5천㎞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3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3. 보일러 |
◦ 1년 |
◦ 7년 |
4. 농‧어업용기기 1) 농업용기기 |
◦ 원동기 및 동력전달장치 : 2년 단, 주행거리가 5천㎞ 또는 사용시간이 총 1천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4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7년(단, 성능‧품질상 하자가 없는 범위에서 유사부품 사용가능) |
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 품 보 유 기 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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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장치 : 1년 단, 주행거리가 2천500㎞ 또는 사용시간이 총 500시간(콤바인의 경우에는 2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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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용기기 |
◦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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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전제품, 사무용기기, 전기통신기자재, 광학기기, 주방용품 등 1) 완제품 - 에어콘 - 전기난로(팬히터, 로터리히터), 선풍기, 가습기 - TV, 전축, 냉장고, 전자렌지 - VTR - 세탁기, 전기청소기 - 비디오카메라, 카메라, 전기탈수기, 환풍기, 전기온수기, 냉온수기, 디지털피아노, 유‧무선전화기, 가스렌지, 퍼스널컴퓨터(완성품) 및 주변기기(프린터, 모니터), 워드프로세서, 전자타자기, 팩시밀리, 카폰, 휴대폰, 무선호출기 |
◦2년 ◦2년 ◦1년 ◦1년 ◦1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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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5년 ◦8년 ◦7년 ◦6년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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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품 질 보 증 기 간 |
부 품 보 유 기 간 |
- 쥬서믹서, 전기보온밥통/밥솥 - 압력솥, 후라이팬, 전기조리기기(멀티쿠커, 튀김기, 다용도식품조리기등), 전기냄비, 전기약탕기, 분쇄기, 전기토스터(오븐토스터), 전기온수보온기(전기포트, 보온물통), 정수기, 안마기, 헤어드라이어, 전기면도기, 전기담요, 전기장판 |
◦1년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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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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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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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다만, 복사매수가 복사기종에 따라 각각 3만매(소형), 6만매(중형), 9만매(대형)를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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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원경 - 현미경 |
◦ 1년 ◦ 1년 |
◦ 3년 ◦ 3년 |
2) 핵심부품 - TV:CPT, 냉장고:콤프레서, 에어콘:콤프레서, 모니터:C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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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단, 모니터용 CDT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확인 가능한 타이머가 부착된 제품으로서 10,000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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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탁기:모터, 전자렌지:마그네트론, 퍼스널컴퓨터:Mother Board, VTR: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헤드드럼, 팬히터:버너, 로터리히터:버너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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