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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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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1헌마159 결정 |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 중 괄호부분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함으로써 그 업무범위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만의 수집ㆍ운반으로 축소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 제1호 가목과 나목의 제목중 각 괄호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의 입법목적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합되어 처리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환경공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추구하는 공익이 현저히 중대하고, 환경공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공해유발의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며,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사업자가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바로 영업범위를 일부 축소당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전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약 7%)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얻는 데에 무슨 규정상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환경공해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규칙이, 그 개정 전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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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의 개요와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0. 12. 16.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중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았는데, 위 허가를 받은 자는 그 당시에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일반폐기물은 그것이 생활계폐기물이든 배출시설계폐기물이든 그를 모두 수집ㆍ운반할 수 있었다.
그런데 2000. 12. 30.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 제1호 가목의 제목 중 “생활폐기물”이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로, 동호 나목의 제목 중 “사업장일반폐기물”을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다)”로 각 개정되고 이것이 2001. 1. 1.부터 시행됨으로써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위 규칙 별표6 제1호 가목과 나목의 각 괄호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 내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은 물론 헌법에 보장된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소원을 제기하였다.
나.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6 제1호 가목 및 나목 중 각 괄호부분(이하 “심판대상부분”이라 한다)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규칙 제17조(폐기물처리업의 허가) ①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은 별표6과 같다.
* 별표6 폐기물처리업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의 기준(제17조 제1항 관련)
1. 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기준
가.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포함한다)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 비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2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 2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특별시, 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 지역을 제외한다)
(2) 이하 생략
나.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한다)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1) 장비
액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고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 암롤트럭ㆍ컨테이너트럭ㆍ버켓로더ㆍ덤프트럭ㆍ밀폐식차량ㆍ운반용압착차량ㆍ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2) 이하 생략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청구인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을 영위하는 데 중점을 두고 4.6톤 압축차량 1대, 11톤 암롤트럭 1대, 사무실 등 시설을 갖추어 2000. 12. 16.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으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규칙이 개정되어 종전의 허가만으로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는바 이것은 허가 당시의 법규를 신뢰하고 허가를 획득한 청구인의 업무범위를 축소시키고, 이로 인하여 사업을 중단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의 재산상 피해를 입게 하는 것으로서 헌법이 보장한 신뢰보호의 원칙, 직업선택 내지 영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
나. 환경부장관 및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의 의견요지
별지1.과 같다.
3. 판 단
가. 심판대상부분의 개정 내용
(1)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 뒤에 남은 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의미하고(동법 제2조 제1호), 이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된다. 그리고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대기환경보전법ㆍ수질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하고(동법 제2조 제3호),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2호).
한편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동법 제2조 제4호;사업장폐기물 중 폐유ㆍ폐산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건설폐기물 및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데,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시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로 세분류된다.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배출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예를 들면 폐석고, 폐석회, 폐금속류, 폐흡착제, 폐흡수제, 연소뒤에 남은 재, 분진, 폐주물사, 오니, 폐고무류, 폐섬유류 등으로서 유해물질을 법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로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 등이 이에 해당한다)을 말하고,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킬로그램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주로 상가ㆍ백화점 및 대형빌딩 등)과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을 말하며, 주로 폐지류, 폐목재류, 폐합성수지류, 음식물쓰레기 등이 이에 해당하고 성상이 생활폐기물과 유사한 폐기물이다.
(2) 심판대상부분의 개정의 의미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의하면,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위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 7. 22. 환경부령 제97호로 개정되고, 2000. 12. 30. 환경부령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으면 사업장일반폐기물, 즉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모두 수집ㆍ운반할 수 있었다(구 규칙 별표 6 참조).
그러나 규칙이 심판대상부분과 같이 개정됨으로써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는 자는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만 이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규칙상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사업장일반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제외)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폐기물포함)
액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탱크로리 또는 카고트럭 2대 이상
고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암롤트럭ㆍ컨테이너트럭ㆍ버켓로더ㆍ덤프트럭ㆍ밀폐식차량ㆍ운반용압착차량ㆍ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
밀폐식운반차량 1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15세제곱미터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의 경우 2대 이상으로 적재능력합계 30세제곱미터 이상]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1대 이상[다만 특별시, 광역시(군 지역을 제외한다) 지역의 경우 2대 이상]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이상(특별시, 광역시에 한하되 광역시의 경우 군 지역을 제외한다)
따라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처리하려고 하는 자(특히 청구인과 같이 광역시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밀폐식운반차량 2대, 운반용 압착차량 또는 압축차량 2대,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2대 합계 6대를 구비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 규칙 하에서는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 그 허가를 받으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도 함께 수거할 수 있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고상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려고 한 자로서는 암롤트럭, 컨테이너트럭, 버켓로더, 덤프트럭, 밀폐식차량, 운반용압착차량, 압축차량 또는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중 선택적으로 2대를 구비하기만 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구 규칙 하에서 2대의 트럭을 구비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규칙의 개정 이후에도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을 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할 수 있기 위하여는 4대의 트럭을 추가로 구비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만 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제외됨으로써 그 업무범위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만의 수집ㆍ운반으로 축소된 것이다.
나. 신뢰이익의 침해 여부
이와 같은 업무범위의 축소는 기왕의 법규를 신뢰하고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여온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더구나 경과규정도 두지 아니한 채 업무의 범위를 축소한 것은 그 침해의 정도가 더욱 심한 것이라고 청구인은 주장한다.
(1) 법령의 개정과 신뢰의 보호
국민이 어떤 법률이나 제도가 장래에도 그대로 존속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하여 일정한 법적 지위를 형성한 경우, 국가는 그와 같은 법적 지위와 관련된 법규나 제도의 개폐에 있어서 국민의 신뢰를 최대한 보호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신뢰의 보호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제한이 위헌으로 되지 않기 위하여는 비례의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따라서 신뢰이익의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신뢰이익과 공공복리의 중요성을 비교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이 지켜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에 따라 위헌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152, 판례집 13-2, 338, 346 참조).
(2) 심판대상부분의 입법목적
원래 구 규칙으로 개정되기 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2000. 7. 22. 환경부령 제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구 규칙”이라 한다)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를 한묶음으로 하여 이를 하나의 허가대상으로 하고 한편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는 별도의 기준에 의하여 다른 허가의 대상으로 하고 있었다. 즉 구구 규칙은 이 규칙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하나의 허가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은 그 발생원(發生源)에 따라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도 그 분류에 맞추어 각각 달리 규정되어야 하는데도 구구 규칙은 생활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동일한 허가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폐기물관리법상의 분류체계와 모순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 결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생활폐기물에 대한 허가에서 분리하여 이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허가대상에 포함시키는 규칙의 개정이 2000. 7. 22. 이루어졌다.
그러나 2000. 7. 22.부터 시행된 구 규칙은 폐기물의 적정한 관리라는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이 발견되었다. 즉, 비록 형식적으로는 같은 사업장폐기물의 범위에 속해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그 성질이 완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 두가지를 같은 기준으로 관리하게 되어 다음과 같은 폐단이 발생하였다.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성상이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동일 내지 유사하고 그중 음식물ㆍ채소류 등 가연성폐기물이 약 5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광재류(鑛滓類), 소각(燒却)후에 남은 재, 폐주물사(廢鑄物沙), 폐석회(廢石灰) 등 불연성폐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그 최종처리방법도 생활폐기물과 전혀 다르다. 즉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대부분 이를 재활용하거나 매립하는 반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가연성 폐기물이 56%를 차지하기 때문에 대부분 소각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최종처리과정이 달라야 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구별하여 수집, 운반토록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만일 폐기물의 발생장소가 ‘사업장’으로서 동일하다는 이유로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함께 수집ㆍ운반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성상이 다른 두종류의 폐기물들이 서로 혼합되어 부적정하게 처리될 우려가 실제로 매우 높다. 특히 불연성폐기물이 많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을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함께 수집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최종처리장소인 소각장으로 운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유독가스 발생 등 심각한 환경공해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환경공해에 대한 우려를 원천적으로 불식하기 위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로부터 분리하여 수거하도록 개정한 것이 바로 이 규칙의 심판대상부분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부분의 입법목적은 사업장생활계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혼합되어 처리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환경공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서 그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3) 법익의 형량
심판대상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규칙이 개정됨으로 말미암아 청구인과 같은 개인이 입는 불이익은,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사업장일반폐기물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하는 영업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은 여전히 처리할 수 있지만,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처리할 수 없게 되어 그 영업범위가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생활계폐기물과 배출시설계폐기물의 비율을 살펴보면, 1999년도 사업장일반폐기물의 1일 발생량이 113,289.7톤인데 그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6,945톤(6.1%),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06,344.7톤(93.9%)이며, 2000년도의 사업장일반폐기물 1일 발생량이 108,506.1톤인데 그중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7,053.5톤(6.5%)이고,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101,452.6톤(93.5%)이었다. 이것을 보면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약 93%를 점하고 있는바 이러한 실정에 비추어 보면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거업무가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거업무에서 제외됨으로 인하여 생기는 업무범위의 축소라고 하는 사적인 불이익은, 양적으로 미미하여 그다지 크지 않다고 할 것이다.
이에 반하여 심판대상부분과 같은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여 얻을 수 있는 환경공해의 예방이라는 공익은 날로 더해가는 우리 사회의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실로 중대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공익은 앞에서 본 사적인 불이익보다 훨씬 더 크다고 할 것이다.
(4) 소 결
그러므로 심판대상부분은, 청구인과 같은 일부 사업자의 영업범위를 축소시킨다는 사적 불이익을 가져오지만 그것보다 현저히 중대하다고 볼 환경공해의 배제라는 공익을 추구하는 것임이 명백하여 헌법상의 신뢰보호의 원칙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이 사건 규칙이 구 규칙 하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경과규정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변화한 법적 상태에 적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아니한 점을 유의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은 환경공해의 심각성과 그 개선의 시급성에 비추어 보면 환경공해유발의 요인은 가능한 한 이를 조속히 제거하는 것이 공익에 적합하고, 청구인과 같은 기존의 사업자가 경과규정에 의한 혜택도 없이 바로 영업범위를 일부 축소당하더라도 그 규모가 미미하여(전체 사업장일반폐기물 중 약 7%) 그로 인하여 입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아니하고, 또한 청구인과 같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의 수거를 위한 별도의 영업허가를 얻는 데에 무슨 규정상의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므로 오히려 경과규정을 두지 않는 것이 환경공해문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하여 보다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규칙이, 그 개정 전에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청구인의 신뢰이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조치라고 볼 수는 없다.
다.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침해 여부
(1) 이 규칙은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업무범위에서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제외함으로써 구 규칙에 의하여 사업장일반폐기물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청구인이 더 이상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수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것이 그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허가를 받아야만 영위할 수 있는 영업의 경우에는 그 업무의 범위가 허가의 근거가 된 법령 등에 의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다. 따라서 허가대상인 영업의 일부에 관하여 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지 않은 나머지의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는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그 다른 업무에 대하여는 직업의 자유가 논의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물론 그 영업이나 업무에 관한 허가제도의 채택 자체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인지의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구 규칙에 의한 허가에 의하여 수행이 가능하였던 어떤 업무가, 개정된 규칙에 의하여 허가되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에, 기존에 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제외된 다른 업무를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구 규칙 하에서 허가를 받아 형성된 법률상의 지위 내지 권리가 규칙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는바 이 때에는 이러한 불리한 영향이 헌법상 보장되는 신뢰이익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의 문제가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규칙의 개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이 그 업무의 범위를 축소당하는 불리한 영향을 받게 되었지만 이것은 신뢰이익보호의 문제로 논의될 성질의 것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의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신뢰이익보호의 문제는 이미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재산권의 침해 여부
(1) 청구인은 규칙의 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집ㆍ운반을 더 이상 영위할 수 없게 됨으로써 그 영업의 범위가 축소되어 그의 재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개인의 경제행위를 유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법률로써 조세감면의 혜택, 금융지원 등을 제공하여 경제적 유인책을 펴면서 명시적으로 그러한 법률의 존속을 확약하거나, 확약은 아닐지라도 개인이 자신의 결정을 규범의 의도에 맞춘다면 국가도 자신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규범의 표현을 통하여 국가가 불러일으킨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단순한 이윤추구의 측면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경제적ㆍ법적 상황이 지속되리라는 일반적인 기대나 희망을 가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이러한 기대나 희망은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3) 이 사건에서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규칙이 부여한 영업허가의 기회를 활용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허가된 업무범위의 축소변경으로 말미암아 그 영업의 기회 내지 이윤획득의 기대가 다소 줄어드는 정도의 영향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고 한편, 청구인이 종전에 가졌던 기회나 기대는 원래가 국가에 의하여 일정방향으로 유인된 결과로 형성된 것도 아니고 그 존속이 규범적으로 보장된 것도 아니라고 보이므로 이러한 업무범위의 축소를 가리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된다.
2. 헌법재판소 2001. 7. 19. 2001헌마335 결정 |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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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98. 8.부터 1999. 6.까지 폐기물 예치금 환급대상인 폐유리를 수집하여 청구외 김대현(대현사)에게 일정한 대금을 받고 공급하였고, 위 김대현은 이를 다시 한국유리공업협동조합유리재활용협의회(이 사건 예규 제4조 제1호 소정의 비영리사회단체, 위 김대현은 위 협의회와 이 사건 예규 소정의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를 경유하여 두산유리주식회사에 납품하고 그 대금을 받았다.
(2) 청구인은 1999. 1.경 예치금 환급신청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위 김대현에게 요구하였으나 위 김대현이 이를 거절하여 예치금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2000. 4. 4.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에 위 김대현을 상대로 ‘청구인이 받아야 되는 예치금을 위 김대현이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 해 12. 22. 같은 법원으로부터 원고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받고 이에 불복하여 서울지방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다.
(3) 청구인은 위 항소심 도중 2001.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1999. 5. 17. 환경부예규 제187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예규조항”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고, 이 사건 예규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자에대한예치금지급규정
제4조(지급대상자) 이 규정에 의한 예치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지방자치단체ㆍ비영리사회단체ㆍ군부대 및 학교
2. 제3조의 지급대상품목을 종류별로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 직접회수 또는 위탁회수(위탁회수의 경우에는 직접회수하는 자와 위탁계약된 경우에 한한다)하여 재활용하는 자 등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재활용제품을 생산하는 자(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전년도 출고량의 0.5%이상이 되는 생산자단체를 포함하며, 가전제품의 경우에는 가전제품을 적정 중간처리하여 유가로 매각한 자를 말한다)
나.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출이 가능한 자임을 인정받아 수출한 자
다.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를 회수한 자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재활용업자가 경제성이 없어 회수ㆍ처리를 기피하는 제품 또는 용기(容器)를 생산하는 제조업자가 그 회수ㆍ처리비용의 일부를 환경부에 예치하고 예치금 납부자와 납부자 이외의 자가 당해 제품 또는 용기를 회수ㆍ처리할 경우 환경부에 예치한 예치금을 환급해 주도록 하고 있다.
(2) 이에 따라 청구인은 폐유리를 수집하여 처리하면 위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998. 8.부터 1999. 6.까지 위 김대현에게 폐유리를 수집하여 납품하고, 관계서류를 구비하여 환경부에 예치금반환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위 김대현이 관계서류의 제출을 거부하여 위 김대현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 도중인 2001. 5. 8. 이 사건 예규조항에 의하여 청구인이 예치금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즉 이 사건 예규조항은 그 지급대상자로 그 제품 또는 용기의 회수ㆍ처리와는 관계없는 예치금 대상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용기생산자와 학교, 군부대, 비영리사단법인 등만 규정하고, 이를 가장 많이 회수ㆍ처리하는 청구인과 같은 재활용업자는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예규조항은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규정이다.
(4) 청구인은 2001. 5. 8. 비로소 이 사건 예규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청구기간을 준수하였다.
나. 환경부장관의 의견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3「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폐기물의 회수ㆍ처리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예치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자는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예치금 지급대상 폐기물을 회수하여 매각하거나 위탁처리하는 경우는 예치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성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가.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그 법령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헌재 1996. 12. 26. 96헌마295, 공보 19, 183),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 8.부터 폐유리 수집을 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예규조항은 1999. 5. 17. 발령되어 그날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예규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하는바, 2001. 5. 16. 제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다. 다만,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기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여기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경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헌재 1993. 7. 29. 89헌마31, 판례집 5-2, 87, 111).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가 어떤 경위로든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는 등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이라는 청구기간 내에 심판청구가 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및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라.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은 공포절차가 그 요건이 되지 아니하므로 관보게재, 통첩, 회람, 게시, 인쇄물, 등본배부, 전문 등 어떠한 방법으로 통달하기만 하면 되는바, 이 사건 예규도 관보에 게재하는 등 공포절차를 밟지 않고 다만 내부적으로만 발령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으로서는 이 사건 예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예규의 시행일로부터 180일을 경과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에 일응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위 김대현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2000가소38986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위 김대현이 신청한 환경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회보가 2000. 10. 12. 도착하였는데, 위 사실조회회보에 이 사건 예규조항이 첨부되어 있었고, 위 법원은 같은 달 27. 제6차 변론기일에서 위 사실조회회보가 도착되었음을 고지하였으며, 위 법원은 위 증거를 기초로 하여 2000. 12. 22. 청구인의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사건의 판결문이 청구인에게 2001. 1. 6.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위와 같이 사실조회회보가 법원에 도착되었다고 고지된 날, 또는 적어도 위 사건의 판결문이 원고에게 송달된 날에 이 사건 예규조항의 존재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위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누16233 판결 참조), 그 때로부터 60일이 훨씬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한 2001. 5. 16.에야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소정의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의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3. 헌법재판소 2003.12.18. 2001헌마754 결정 |
【과다감사위헌확인】
【판시사항】
[1]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권력적 사실행위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권력적 사실행위에 대하여 사전구제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보충성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여 적법한 것인지 여부(적극)
[3]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주체를 다원화하고 감사의 횟수나 시기를 제한하지 않은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이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의 근거가 되어 국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4]합헌인 법령에 따른 공권력 행사라도 위헌적 공권력 행사가 되는 경우
[5]국가가 사인(청구인)에 대하여 이미 여러 차례 감사를 실시하였으나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하였음에도 다시 정기점검이란 명목으로 종합적인 감사를 단행한 것이 입법목적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행사된 공권력인지 여부(소극)
[6]이 사건 감사가 청구인들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들의 영업의 자유를 형해화한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행정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우리 재판 |
소의 판례이다.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적정 처리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인들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행하는 사실적 업무행위이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에 처해지는 점으로 볼 때 청구인들도 이를 수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는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하는 권력적 사실행위라 할 것이고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2]권력적 사실행위가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된 경우(合成的 行政行爲)에는 행정처분에 흡수ㆍ통합되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할 것이므로 행정처분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과 분리하여 따로 권력적 사실행위를 다툴 실익은 없다. 그러나 권력적 사실행위가 항상 행정처분의 준비행위로 행하여지거나 행정처분과 결합되는 것은 아니므로 그러한 사실행위에 대하여는 다툴 실익이 있다할 것임에도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일반쟁송 절차로는 다툴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 사건 감사는 행정처분의 준비단계로서 행하여지거나 처분과 결합된 바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감사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행위로 볼 수 없어 법원에 의한 권리구제절차를 밟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보충성의 원칙의 예외로서 소원의 제기가 가능하다.
[3]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행정기관의 감사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은 감사의 주체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감사의 횟수나 시기ㆍ방법 등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그 결과 |
과다감사 및 중복감사로 인하여 국민들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나 위 법률조항은 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유도ㆍ감독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목적과 수단사이에 적정한 비례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며 영업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어서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4]합헌적이고 정당한 법령에 따른 공권력의 행사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본래의 목적을 벗어나 합리적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되거나, 기본권 주체에게 수인한도를 넘는 과중한 부담을 부과하거나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함으로써 기본권 보장이 형해화된다면, 그러한 공권력 행사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할 뿐만 아니라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이다.
[5]국가기관의 감사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환경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의 입법목적에 따른 것이다. 환경오염 발생원인의 다양성, 피해의 중대성, 피해복구의 곤란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개인이나 민영기업의 자율에만 맡기거나 이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법령준수만을 기대하는 것으로는 위와 같은 입법목적 달성에 미흡하고, 정기적인 감사만으로도 그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오염피해진정 등 민원이 있는 경우나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수시로 감사하여야만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오염피해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할 것이다. 더욱이 유해환경산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은 감독기관 혼자만에 의해서는 불가능하고, 상급기관의 감독 및 주민들의 감시를 비롯한 다각적인 방법에 의할 때, 비로소 그 |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들의 민원은 폐기물관련업소에 대한 감시체계의 중요한 일원이고 피청구인 등 국가기관으로서도 주민들의 민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고 통보해야될 법적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이 사건 기록을 종합하면 피청구인 등의 감사는 어디까지나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이 관계법령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청구인 등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간편하게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재량을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증거나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6]피청구인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감사로 청구인들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침해되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그 침해가 청구인들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영업활동을 중단할 정도로 직업수행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고 관련 기록 및 자료를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침해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가 났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의 감사에 응해야할 법률상 의무가 있고, 그로 인하여 ○○산업의 영업활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한된다는 점은 환경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을 위해 ○○산업이 수인해야될 법적 부담이라할 것이다.
재판관 권 성, 재판관 김효종, 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의 위헌의견 국가의 공권력 행사는 그것이 비록 법령에 따른 것이라 할지라도 입법취지에 부합하게 공정하게 행사되어야 하고, 기본권 주체에게 가장 침해가 덜 가는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명령이며, 이는 폐기물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감사권 행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그런데, 피청구인 등 국가기관은 청구인 회사가 설립되어 공장을 가동한 직후인 1998. 12.부터 이 사건 감사가 실시된 2001. 10. 18.까지 약 2년 10개월 동안 동종ㆍ유사한 내용의 감사를 무려 56차례 행하였다. 더구나 이전의 |
감사에서 아무런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음에도 주민들의 민원 내지 진정이 있기만 하면 민원내용의 신빙성이나 얼마나 전에 감사를 실시하였는지에 상관없이 관성적으로 감사에 착수하였다. 이는 기본권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오히려 법령을 빙자하여 청구인들이 입게될 피해와 고통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민원해결의 방편으로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감사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것으로 위헌적인 공권력의 행사라 아니할 수 없다. 또한 국가의 공권력이 민원에 휘둘린다면, 법령의 공정한 집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중요한 국책산업이나 공익산업을 통한 공익실현도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환경오염피해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폐기물관련사업장에 대한 감사주체를 다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국가기관 사이의 유기적인 정보체계를 구축하는 등으로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본권의 보호의무가 있는 국가기관이 취해야할 감사방법이다. 국가는 종합감사시스템을 정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다감사 내지 중복감사가 되지 않도록 하여 감사권 행사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할 것이다. |
4. 대법원 2001. 5. 8. 선고 2000다35955 판결 |
【손해배상(기)】
【판시사항】
[1]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단유탈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2]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서,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2]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한 주민들의 집단행동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6. 2. 선고 99나838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상고이유(기간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피고가 2000. 3. 15. 원고가 제1심 공동피고들과 합의한 합의서의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원심이 그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심이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25444 판결),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합의서는 원고가 주민대표들 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합의를 보면서 작성한 것으로 그 문언내용 중에 “본건 합의 이후 원고는 주민대표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 형사소송 등을 취하한다.”는 취지의 구절이 있음은 인정되나 이는 합의를 한 자들에 대하여 소를 취하한다는 의미이지, 합의를 하지 아니한 다른 주민대표들에 대한 소도 모두 취하한다는 것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위 합의서는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거나 원고와 피고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어서 원고에게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심이 피고의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 심리미진이라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동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들의 주장이나 목적을 관철할 의도하에 한 집단행동이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위법성을 갖는지 여부는, 그 집단행동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정도뿐만 아니라 이에 이른 동기나 목적, 경위, 상황 등을 침해이익과 함께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집단행동이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의 상당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다35718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비롯한 주민측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기 위하여 장기간에 걸쳐 공사장을 점거하고 자재야적장에 불을 지르는 등으로 농성을 계속하여 소각장 건립공사를 중단시키고,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 반입을 저지한다는 의도로 쇠사슬, 차량 등을 이용하여 원고 회사 정문을 봉쇄하여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출입을 가로막고, 원고 회사의 직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원고 회사 트럭 4대의 타이어 및 정문을 파손하기까지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 등의 집단행동의 구체적 내용을 그 동기나 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면, 그 수단이나 방법이 의사표시의 수준을 넘어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거나 법질서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폭력의 행사에까지 나아간 것으로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만한 정도를 넘어선 것으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정당방위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5.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도6081 판결 |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
[2] 폐기물중간처리업자가 자신이 경영하는 공장 옆 부지에 수거한 오니를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나무를 심은 행위가 폐기물관리법상 금지되는 ‘매립’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
【원심판결】
대전지법 2002. 10. 18. 선고 2001노13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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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는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써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은 비록 그 물질이 재활용의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6. 1. 선고 2001도70 판결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중간처리업을 영위하는 피고인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들과의 사이에 체결한 폐수처리오니 처리계약 내지 일반폐기물 재활용계약에 따라 수거한 오니인데, 피고인 경영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인 비료 및 암반녹화식생토는 산업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를 공장 내에 야적하고 톱밥 및 발효제를 배합한 후 약 1주일간의 발효과정과 건조과정을 거쳐 선별된 것임에 반하여, 이 사건 물질은 폐기물배출업자들로부터 수거한 오니 그 자체이거나 혹은 오니에 흙을 섞은 것에 불과하고, 이를 비료 또는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기 위한 공정인 톱밥 및 발효제와 배합한 후 발효ㆍ건조시키는 공정을 거치지 않은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이 사건 물질이 장차 피고인에 의하여 피고인 경영의 공장에서 비료 내지 암반녹화식생토로 만들어지는 원료로 사용될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그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아직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물질은 여전히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관리법에 있어서의 폐기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매립한 이 사건 물질의 양이 대략 500t에 달한다고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고인 경영의 공장 옆 부지에 이 사건 물질을 적치하고 그 위에 흙을 덮은 후 그 위에 나무를 심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매립’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흙을 덮는 데서 나아가 그 위에 나무를 심기까지 한 만큼 이 사건 물질을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이 아니라 이를 종국적으로 처리할 의사로 매립한 것으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위 법 소정의 ‘매립’을 반드시 그 대상물을 “종국적으로 버린다.”는 의사하에 행하여지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폐기물 관리법에 있어서의 매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6. 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6331 판결 |
【토지인도】
【판시사항】
[1]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후문이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의 권리ㆍ의무까지 당연히 승계한다는 취지인지 여부(소극)
[2]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판결요지】
[1]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및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ㆍ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2]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경매로 취득한 현 소유자의 전 소유자에 대한 사업장폐기물의 취거 및 대지 인도 청구를 인용한 사례. |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2. 6. 5. 선고 200 1나1093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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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5항후문에 의하면, 민사집행법(구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업을 인수한 자는 당해 사업장폐기물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및폐기물관리법 제24조 제1항, 제25조가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승계규정은 방치되는 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을 확장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인수자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공법상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는 취지일 뿐이고, 이로써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사법상 권리ㆍ의무까지 당연히 승계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염료 및 계면활성제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변경 전 상호, 한남실업 주식회사)는 염료ㆍ안료 제조업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에 대하여 일괄경매가 실시된 결과, 원고가 2000. 9. 4. 이를 낙찰받아 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공장 대지 중 원심판결의 도면 ①, ②, ③ 표시 부분 각 지상에는 피고가 염료 및 안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한 사업장폐기물인 폐수처리 오니(汚泥) 1,500t(이하 “이 사건 폐기물”이라 한다)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되지 아니한 채 500kg 단위의 점보백에 포장된 상태로 적치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폐기물의 배출자인 피고는 이 사건 폐기물을 독립된 물건의 형태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 대지 위에 적치함으로써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방해배제를 구하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폐기물을 취거하고 그 부분 대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공장 대지와 건물 및 기계기구를 일괄하여 취득한 원고가 위 승계규정에 따라 이 사건 폐기물에 관한 피고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행정청에 대하여 공법상 의무를 부담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의 사법상 취거 및 인도 의무에 무슨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 대법원 2001. 1. 5. 선고 99두9117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판시사항】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을 회수ㆍ처리한 후 그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가 환경부에 납부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그 폐캔 회수ㆍ처리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제공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가 폐캔(廢CAN)의 회수ㆍ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같은 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경우, 사단법인 한국금속캔재활용협회로부터 폐캔의 회수ㆍ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위 협회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위 협회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폐기물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위 협회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위 협회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ㆍ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7. 28. 선고 99누228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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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원심은, 금속캔(金屬CAN)을 제조ㆍ사용하는 업체(소재 생산업체, 제관업체, 음료 및 주류를 금속캔에 넣어 판매하는 업체를 포함한다. 다음에는 금속캔사업자라 한다)로 구성된 사단법인인 원고가 그의 목적사업으로서 폐캔(廢CAN)을 회수ㆍ처리하고 그의 실적에 따라 금속캔사업자들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다음에는 자원절약법이라 한다)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았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자원절약법의 입법 취지와 자원절약법상의 폐기물예치금 반환절차 및 원고가 폐캔의 회수ㆍ처리를 효율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자원절약법에 터잡아 설립된 비영리사업자단체인 점에 비추어 원고가 반환받은 그 예치금은 그의 구성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반환받는 경우와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원고가 별개의 법인이라고 하여 금속캔사업자들에게 별도의 용역을 공급하고 받는 대가로서의 위탁수수료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그 예치금을 반환받은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니, 원고는 금속캔사업자들로 구성되고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자원절약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예치금 납부자의 사업자단체로 인정받은 사단법인인데, 폐캔의 자체 수거, 제관사, 자원재생공사, 고물상 등으로부터의 구매 등 폐캔의 회수ㆍ처리를 사업으로 수행하면서 그 실적에 따라 회원인 금속캔사업자들이 자원절약법에 따라 예치한 폐기물예치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으니, 원고로부터 이 사건 폐캔의 회수ㆍ처리 용역을 제공받는 상대방이 사실상으로는 원고의 구성회원들인 금속캔사업자들이기는 하지만 원고는 법률상 그들과 별개의 법인체이며 그 예치금은 금속캔사업자들이 아닌 원고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원고를 사업상 독립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고, 그 예치금이 협회회원의 부담인 회비지급과는 달리 폐캔의 회수ㆍ처리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점에 비추어 위의 용역과 반환지급되는 예치금 사이에는 경제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견해를 달리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한 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기에 이를 받아들인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8.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8469 판결 |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결정취소】
【판시사항】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경우, 그 입지선정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 같은법시행령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관련 법령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앞서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공람ㆍ공고 절차나 지역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나, 위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ㆍ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거나 그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전문연구기관의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나 재조사결과 모두가 특정 지역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 |
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지역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원심판결】
대구고법 2001. 9. 7. 선고 2001누34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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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경산시장이 1996. 5.경 경산시위생쓰레기매립장 입지선정계획을 결정ㆍ공고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이하 “한국종합”이라 한다)를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으로 선정한 후 입지타당성조사계획을 수립한 사실, 한국종합이 입지타당성조사를 마치고, 1996. 6.경 경산시 소재 11개 지역 중 남산면 남곡리, 용성면 곡란리, 자인면 읍천리, 동부동 여천리 등 4개 지역을 입지후보지로 선정하고 평가항목과 이에 대한 배점ㆍ채점 기준을 설정하여 채점한 결과 남곡리 74점, 곡란리 67점, 읍천리 64점, 여천리 58점의 순으로 점수가 집계되어 남곡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이를 제출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는 1996. 6. 13.부터 1996. 7. 5.까지 위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개요를 경산시청 청소과에 비치하여 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게 하였고, 경산시장은 1996. 6. 13. 위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개요를 경산시 시보에 공고한 사실, 이에 남산면의 주민들이 남산면쓰레기매립장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 입지타당성조사결과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1996. 9. 17. 위 4개 후보지의 인근주민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한 사실, 그 후에도 남산면 주민 등의 반대가 계속되자 입지선정위원회는 1996. 11. 21. 한국종합에게,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답변서와 주민들의 의견을 위 입지타당성조사보고서의 각 항목에 대입하여 수정보완한 내용의 보고서를 각 제출하여 줄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한국종합이 1997. 6. 20. 일부 평가세부항목에 대하여 배점ㆍ채점기준을 재산정하고 재조사하여 위 세부항목별로 점수의 증감이 있었으나 남곡리 76점, 곡란리 74점, 읍천리 67점, 여천리 60점의 순으로 점수가 집계되었다는 내용의 입지타당성조사재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입지선정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입지선정위원회는 위 재조사결과의 개요를 지역주민의 공람에 제공하거나 경산시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경산시장도 위 재조사결과의 개요를 경산시의 시보 등에 공고한 바는 없었던 사실, 입지선정위원회가 1997. 6. 30. 위원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투표를 하여 남곡리를 쓰레기매립장 입지로 선정하기로 결의하고 1997. 7. 4. 경산시장에게 그 결의내용을 통보한 사실, 경산시장이 1999. 4. 6. 남곡리 산 97-1 등의 토지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였고, 환경부장관이 위 계획을 승인하여 1999. 4. 29. 환경부고시 제1999-61호로 경산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사실(환경부장관의 위 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인정한 다음,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 이후 제기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로 실시한 재조사에서 평가항목의 배점ㆍ채점기준이 수정된 이상, 입지선정위원회로서는 재조사결과의 개요도 지역주민의 공람에 제공하고 또한 경산시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경산시의 시보 등에 공고하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한 것은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개요를 공람ㆍ공고하도록 한 관련 법령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서, 이러한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기한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치 못하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1997. 8. 28. 법률 제53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입지선정계획 공고 후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하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의 조사과정 및 결과를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8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제4항은 입지선정위원회는 전문연구기관으로부터 입지타당성조사의 결과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결과를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에 통보하고 그 결과의 개요를 입지선정위원회에 비치하여 20일 이상 지역주민 등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은 통보받은 조사결과의 개요를 관보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은 위와 같이 공람ㆍ공고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입지선정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 법령이 입지선정위원회의 입지선정에 앞서 입지타당성조사결과의 공람ㆍ공고 절차나 지역주민의 의견제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기초가 되는 입지선정에 있어서 지역주민 등 다수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들 상호간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화와 신뢰를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위 관련 법령이 전문연구기관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를 공람ㆍ공고토록 하고 주민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의 의견제출이 있다 하여 반드시 전문연구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거나 그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이 사건에 있어서 한국종합의 당초의 입지타당성조사결과나 재조사결과 모두가 남곡리에 쓰레기매립장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있어서 차이가 없어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지역주민들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가 발생하지도 않았는바, 이러한 경우에 입지선정위원회가 재조사결과에 대하여 다시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하여 입지선정에 있어서 요구되는 원고 등 지역주민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전문연구기관의 재조사결과에 관하여 새로이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지를 선정하였다 하여 그 입지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입지선정에 기한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에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를 결여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에서 입지선정위원회로서는 재조사결과에 관하여도 공람ㆍ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입지선정에 기한 환경부장관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입지선정절차에 있어서의 공람ㆍ공고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9.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도4506 판결 |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의 기수 시기
[3]동일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의 처리방법에 관한 사례
【판결요지】
[1] 경쟁입찰을 통하여 축산업협동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조합에게 보증금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하였다면 그 돼지가죽은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2]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8호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
[3]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하여 이중으로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후행사건을 처리하는 법원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본 후 후행사건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
【원심판결】
창원지법 200 1. 7. 10. 선고 2000노15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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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운영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공동피고인 협동조합(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 김해공판장에서 돼지를 도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돼지가죽이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의 허가 없이 돼지가죽을 재생처리,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납품하는 등으로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피고인과 공소외인이 동업하면서 경쟁입찰을 통하여 위 조합과 1년 단위로 부산물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조합에게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예치하고 돼지지육의 중량에 따른 단가를 정하여 계속적으로 공급받아 돼지가죽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염장처리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후 가죽공장에 원자재로 납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돼지가죽은 위 조합 공판장에서 상업적으로 매각하고 있으므로 이에 비추어 본 위 조합의 의사와 그 물건의 성상 등을 감안하면 이를 두고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폐기된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달리 이 사건 돼지가죽이 폐기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1호 소정의 폐기물의 개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미신고의 점에 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어 같은 해 8월 8일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2항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61조 제8호는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3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폐기물배출일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고서를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들을 종합하면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8호, 제24조 제2항 위반죄는 계속범이 아니라, 사업개시일 또는 실제로 폐기물을 배출하기 시작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곧바로 범죄가 완성된다할 것이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과 별도로 1999. 4. 29. 울산지방법원 99고약8869호로 ‘1999. 1. 4.부터 1999. 3. 10.경까지 사이에 기업사작업장에서 일일 평균 1,500kg의 사업장 동물성잔재ㆍ폐기물(돼지기름 등)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은 1999. 7. 31. 창원지방법원 99고약17379호로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1997년 9월경부터 1999년 5월말경까지 기업사작업장에서 사업장일반폐기물인 동물성잔재물(돼지기름)이 일일 평균 300kg 이상 배출됨에도 관계 당국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음을 알 수 있는바, 위 각 공소사실은 결국 동일한 신고의무위반에 대한 공소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공소제기된 위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따져 보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업장폐기물배출자미신고의 점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갈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공소제기된 사건의 결과를 따져 보지 아니한 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체판단에 들어가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소송조건에 관한 판단을 그르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0.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도70 판결 |
【폐기물관리법위반】
【판시사항】
[1]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되는 경우, 구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일부는 유죄, 일부는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대해 상고한 경우,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의 파기범위(=무죄 부분)
【판결요지】
[1]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취지에 비추어 같은 법 제2조 제1호, 제24조 제2항, 제25조 제1항, 제44조의2의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2]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 |
【원심판결】
울산지법 2000. 12. 15. 선고 2000노58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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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공소사실 및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피고인은 1일 평균 300㎏ 이상의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1999. 1. 4.부터 1999. 3. 10.경까지 사이에 울산 울주군 삼남면 소재 “동주기업” 돈피작업장에서 언양, 김해, 진해 등 도축장에서 하루 평균 600장의 돈피를 수거하여 가공하면서 나오는 사업장 동물성 잔재ㆍ폐기물인 돈지(돼지기름 등) 1,500㎏(일일 평균)을 배출하여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면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는 피고인이 일차 가공하여 납품할 돈피를 만들기 위하여 도축장에서 가져온 돼지 원피에서 분리해 낸 지방질 물질로서 피고인은 이를 ㎏당 70원 내지 110원씩, 하루 전체 평균 발생량인 1,500㎏ 기준으로 105,000원 내지 165,000원씩에 돈지 및 우지수집업을 운영하는 유수식에게 넘기면 유수식은 이를 다시 울산유지공업사에 ㎏당 110원 내지 140원씩에 공급하고 있고, 울산유지공업사에서는 이를 다시 가공하여 사료원료 등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나오는 돈지의 대부분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으므로 이를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 즉 폐기물이라고 할 수는 없고, 위와 같은 유통경로와 상태를 벗어나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돈지라야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폐기물이라 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구 폐기물관리법(1999. 12. 31. 법률 제60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고 하고,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ㆍ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하며, 한편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44조의2에 의하면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시설을 갖추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는 다른 사람의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폐기물의 배출을 엄격히 규제하여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법 취지에 비추어 위 규정들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쓰레기ㆍ연소재ㆍ오니ㆍ폐유ㆍ폐산ㆍ폐알카리ㆍ동물의 사체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구 폐기물관리법에서 말하는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며,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고 해서 폐기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한다거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신고의무가 없어진다고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구 폐기물관리법 제61조 제2호, 제24조 제2항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처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당해 사업장에서 폐기된 물질이라 하더라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공업용 원료로서 시장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는 동안은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더 이상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때에 비로소 폐기물에 해당하게 된다는 이유로 위 공소사실을 무죄로 단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의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한편,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건축법위반의 점과 무죄로 판단한 폐기물관리법위반의 점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데, 무죄 부분에 대해 검사만이 상고한 이 사건의 경우 당사자 쌍방이 상고하지 아니한 유죄 부분은 상고기간이 지남으로써 분리 확정되어 상고심에 계속된 사건은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뿐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심에서 이를 파기할 때에는 무죄 부분만을 파기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1.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
【원상복구비용】
【판시사항】
[1]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의 의미 및 그 내용
[2]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2]쓰레기 매립으로 조성한 토지에 소유권자가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소유권자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2. 17. 선고 2001나1168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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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광명시 일직동 75 전 1,6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와 오석근 등 6인의 공동소유였는데 원고가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매수하여 1997. 10. 27. 원고 앞으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단독소유가 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지반이 인접토지보다 3m 정도 낮고, 웅덩이가 패어진 상태로 폐 하천 인접지역의 황무지로 방치되어 있었고, 그 일대가 상습침수지역으로서 인근 농경지까지 침수되는 경우가 잦았던 사실, 이에 피고는 1983. 초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5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피고 시에서 발생하는 오물(진개)을 매립함으로써 이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하천 유수에 의하여 훼손된 농지를 양질의 농지로 조성하는 내용의 ‘오물(진개)매립 및 농지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피고는 위 계획에 따라 1984. 1.경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 등 6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연탄재 등의 쓰레기를 매립하여 양질의 농지로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하여 원고 등 6인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다음, 1984. 7. 13.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쓰레기 매립 공사에 착공하여 연탄재를 포함한 쓰레기 등으로 약 3m 가량을 매립한 후 농작물경작이 가능하도록 그 위에 약 2m 가량을 양질의 토양으로 복토하였고, 1985. 2. 28.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를 마친 후 1985. 3. 5. 쓰레기장 매립공사를 완공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상에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 채소를 재배하는 농경지로 사용되어 온 사실, 현재 이 사건 토지 아래에는 생활폐기물, 건설폐기물, 사업장 일반폐기물 등이 별도 구분없이 매립되어 있고 표층으로부터 1, 2m 정도는 토사로 볼 수 있으나 그 아래 매립 부분은 층을 별도 구분하여 처리하기 곤란한 상태로 혼합하여 매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가 연탄재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립하고 복토하여 양질의 토지를 만들어주겠다고 하였음에도 이 사건 토지에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 등을 위법하게 매립하였고, 그 쓰레기 등이 부패, 소멸되지 않고 현재도 이 사건 토지 지하에 그대로 남아 있어 원고의 소유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위 쓰레기의 수거 및 원상복구를 구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원고 등이 매립에 동의하지 않은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과거의 위법한 매립공사로 인하여 생긴 결과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에 해당한다 할 것일 뿐, 그 쓰레기가 현재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별도의 침해를 지속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2.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8967 판결 |
【폐기물초과매립분제거등행정처분무효확인】
【판시사항】
폐기물관리법령 소정의 ‘처리능력’의 의미(=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및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는 경우,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원심판결】
부산고법 2000. 10. 13. 선고 2000누79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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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원심은 그 채택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당초 폐기물최종처리업허가를 받음에 있어, 매립용량은 210,000㎥로 하였으나, 매립시설인 옹벽의 높이 및 매립고는 44.3m로 함으로써, 허가된 매립고를 기준으로 매립용량을 산출하면 허가된 매립용량 210,000㎥에 미달하는 사실, 원고가 폐기물처리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원래의 옹벽에 토벽과 차양막으로 4m 이상 더 높이고, 그 내부에 당초의 매립고보다 높이 쌓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매립한 것을 이유로 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은 허가용량뿐만 아니라 옹벽과 같은 높이인 매립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고, 그 중 어느 하나의 제한이라도 초과하면 위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게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구 폐기물관리법(1999. 2. 8. 법률 제58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법시행령(1999. 8. 6. 대통령령 제165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호, 법시행규칙(1999. 8. 9. 환경부령 제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별표 4] 7. 마.의 ‘폐기물최종처리업자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폐기물관리법령에서 말하는 ‘처리능력’이란, 물적 시설의 경우에 있어서는 ‘허가된 매립용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매립시설 자체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허가된 매립시설로써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없다면, 허가된 매립시설에 의하여 매립할 수 있는 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을 뿐이고, 허가된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도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만큼 매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매립시설에 대한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않고 증축된 부분까지 매립하였다는 것은 당초 허가된 매립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가 아니라 허가된 매립시설의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 일탈ㆍ남용의 위법이 없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3. 대법원 제3부 2003. 2. 11. 선고 2002도4293 판결 |
【가. 허위공문서작성 나.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다. 위계공무집행방해】
【판결요지】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등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통보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사업을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통보서는 허위의 공문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02. 7. 18. 선고 2001노861 판결
【판결선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임실군수이었던 피고인 이○○와 영농조합법인인 유한회사 청매실업(이하 “청매실업”이라고 한다)의 총무였던 피고인 유○○가 공모하여, 위 청매실업에서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상의 폐기물매립예정지가 보존임야 및 농지 등으로서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관계 법규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 이외의 사안이며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이어서 쓰레기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하여 위 사업계획이 부적정하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2000. 11. 15.경 사실은 위와 같이 부적정 통보가 이루어진 후 청매실업에서 임실군청에 새로이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군청 내부에서 새로이 실무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으며, 임실군에서 위 청매실업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조건부) 통보를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사할 목적으로, 마치 내부 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친 후 문서가 작성되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통보되는 양 허위로 작성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조건부) 통보서(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고 한다) 1매를 작성하여 임실군수 명의의 허위공문서 1매를 작성하고, 같은 달 24일 피고인 유○○가 전주시청 재무과 담당공무원에게 폐기물이전매립공사 입찰서류를 제출하면서 마치 이 사건 통보서가 진정한 문서인 것처럼 사본 1부를 위 입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이 사건 통보서 사본을 첨부 제출함으로써 전주시의 폐기물이전매립공사 입찰업체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청매실업이 최초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이래 같은 해 10월에도 임실군으로부터 부적정 통보 및 계획보완요구를 받자 2회에 걸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보완한 사업계획서를 임실군에 제출하였으므로 비록 청매실업이 임실군에 같은 해 10월 독립적인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00. 10. 27. 부적정 통보를 받은 이후에 재차 사업계획서의 제출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2000년 10월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을 검토한 결과라고 기재한 내용자체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공문서의 작성 명의자는 어디까지나 임실군수로서 위 공문서가 실무담당자의 검토를 거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는 아니므로, 피고인 이○○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고 폐기물관리법 소정의 규정을 준수하여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청매실업이 추진하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에 대하여 조건부로 적합하다는 통보를 하려는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문서를 작성한 이상, 비록 내부적인 절차의 미비가 있어 위 공문서에 공소사실과 같이 실무담당자들의 서명날인 없이 피고인 이○○ 혼자만 서명ㆍ날인하였다 할지라도 군청 내부에서 새로이 실무담당자들의 검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 있어서 이 사건 공문서가 허위라고 할 수는 없고, 또 임실군에서 위 청매실업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조건부)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은 이 사건 공문서가 작성된 이후에 어떻게 사용되는가의 문제로서 이 사건 공문서가 허위라는 점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문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어서 위와 같이 허위공문서작성의 점을 인정할 수 없는 이상 그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및 이에 기한 위계공무집행방해의 점을 인정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공문서 사본을 제출하여 전주시의 폐기물이전매립공사 입찰업체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전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 대법원의 판단
가.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부분에 대하여
그러나 원심이 이 사건 통보서가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에 대하여 위와 같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허위공문서작성죄란 공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기재를 하는 때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고의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공문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법령적용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에 대한 내용에 거짓이 없다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성립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도1858 판결 등 참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2항에 의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사업을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한다는 내용이 아니라,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가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폐기물관리법 및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면서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통보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그 통보서는 허위의 공문서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청매실업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상의 폐기물매립예정지가 보존임야 및 농지 등으로서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관계 법규상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옥정호 상수원 상류지역이어서 폐기물매립장 설치가 더욱 불가능하여 그 사업계획이 적합하지 아니함을 잘 알면서도, 민원해결 및 폐기물관리법상의 시설ㆍ장비ㆍ기술능력 등의 기준을 갖추는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적합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통보서를 작성함으로써, 결국 위와 같은 농지법,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등 관계 법규상으로는 적합하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통보서를 작성한 사실 및 피고인들은 이 사건 통보서를 전주시청에 제출하는 입찰서류로 제출하거나, 최소한 민원인 등 다른 사람에게 이를 행사할 것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피고인들은 행사할 목적으로, 청매실업이 제출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거나 증명하는 이 사건 통보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비록 검사의 공소사실이 명확하지는 아니하나, 임실군에서 위 청매실업에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조건부) 통보를 한 사실이 없다는 공소사실 부분은 결국 위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통보서가 허위라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 사건 통보서가 허위의 공문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 사건 통보서가 허위가 아닌 이상 피고인들의 동행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역시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위의 공문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한 나머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다만,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이○○는 이 사건 통보서를 민원인에게 제시하는 것은 몰라도 전주시에는 제출하지는 않기로 약속을 받고 피고인 유○○에게 이 사건 통보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변명하고 있고, 또 실제로 피고인 유○○가 이 사건 통보서를 전주시에 제출하는 것을 막으려 시도한 사실이 엿보이는바, 그렇다면 피고인 이○○의 위 변명이 진실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로 된 허위공문서행사 부분에 대한 고의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부분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라 함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그 오인, 착각, 부지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상대방이 이에 따라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여야만 이 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 유○○가 이 사건 통보서를 입찰서류에 첨부하여 제출하여 전주시청의 폐기물이전매립공사 입찰업체심사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였으나, 그 제출 이전에 피고인 이○○가 이 사건 통보서가 무효임을 전주시청에 통보함으로써 전주시청 담당공무원으로서는 오인, 착각, 부지상태가 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통보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도 전주시의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 이른 적이 없다 할 것이어서, 위 행위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비록 그 이유 설시에 잘못은 있다 할지라도,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상고는 받아들일 수 없음에 돌아간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의 허위공문서작성죄 및 동행사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4. 부산고법 2003. 10. 24. 선고 2003누2731 판결 |
【방치폐기물제거명령취소】: 확정
【판시사항】
구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의 의미
【판결요지】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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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7. 11. 소외 박치택과 사이에 원고와 소외 우복하의 공동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을 1억 5,900만원, 계약금을 1,000만원, 잔금 지급 및 부동산 인도기일을 2001. 12. 10.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박치택으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지급 받았다.
나. 원고와 박치택은 위 매매계약 당시 특약사항으로 매도자는 계약 후 이 사건 토지상에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를 허용하며 또한, 농지일시전용허가와 관련된 서류 및 공장허가신청에 필요한 토지사용승낙서 등의 서류를 매수자의 요구시기에 제출하는 등 일련의 허가사항에 협력한다. 단, 계약파기시 이 사건 토지상에 적치된 제반 물건은 10일 이내에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매도자가 임의처리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정을 매매계약서에 명기하였다.
다. 그 후 박치택은 소외 장경욱, 박돈환과 공모하여 2001. 7. 17. 23:00경부터 같은 달 18. 06:00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소외 주식회사 삼화환경으로부터 처리를 위탁받은 폐비닐, 폐합성수지 등 사업장폐기물 180여t(이하 “이 사건 방치폐기물”이라 한다)을 투기하였다.
라. 피고는 2001. 9. 25. 박치택, 박돈환, 장경욱 등에 대하여 이 사건 방치폐기물에 대한 1차 처리책임을 물어 제거명령을 하였으나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2001. 12. 28.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 기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와 우복하에 대하여 이 사건 방치폐기물의 제거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5, 6, 8, 10 내지 13, 갑 제6호증,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상원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기한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박치택 등에게 이 사건 토지는 농지이므로 농지전용허가 없이는 어떠한 자재도 적치할 수 없다고 밝히고, 농지전용허가를 먼저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승낙하였을 뿐임에도 위 박치택 등이 농지전용허가도 받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로서는 위 박치택 등에게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만을 승낙하였을 뿐, 산업폐기물 등을 버리는 것까지 승낙하거나 묵인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방치폐기물제거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둘째, 소외 김삼숙이 이 사건 폐기물이 투기되는 것을 목격하고 피고에게 신고하였는데도 피고는 그 즉시 폐기물 추가투기를 막고 이미 투기된 폐기물을 다시 상차하여 폐기물처리 위탁자인 삼화환경으로 돌려보내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나. 관계 법령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기물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방법의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2.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가 폐기물을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할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한 자
3.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먼저 원고가 위 박치택 등에게 농지전용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의 7의 기재와 제1심 증인 이상원의 일부증언은 앞서 본 매매계약상의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 비추어 이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 특약사항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원고는 위 박치택 등에게 농지전용허가와는 상관없이 우선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위 갑 제5호증의 5, 6, 8, 10 내지 12의 각 기재와 위 증인 이상원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 당시 위 박치택 등에게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만을 승낙하였을 뿐, 산업폐기물 등을 버리는 것까지 승낙하거나 묵인한 바는 없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으로 규정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란 그 법문의 해석상 용도를 불문하고 타인에게 자신의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폐기물의 투기나 매립을 위한 토지사용을 허용한 소유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그러한 한정해석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곌 당시 박치택 등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재활용품 재생자재의 적치를 위한 이 사건 토지의 사용을 허용한 이상, 원고는 폐기물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의 상대방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첫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가 소외 김삼숙의 신고를 받고도 그 즉시 폐기물의 추가투기를 막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이 사건 방치폐기물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오히려 위에서 든 각 증상들에 의하면, 이 사건 방치폐기물은 모두 트럭 10대 분량이었는데 위 김삼숙이 파출소에 신고할 당시에 트럭 7대는 이미 폐기물을 투기한 후 현장을 떠난 상태였고, 나머지 트럭 3대도 폐기물을 투기하고 있는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피고가 즉시 이 사건 방치폐기물을 처리 위탁자인 삼화환경으로 돌려보내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방치폐기물에 대한 처리 책임이 면책된다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