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문 적치물 제거 요청
2006.11.9.
우리 아파트 각동 복도 및 계단은 주민의 공용시설로 자전거 및
재활용품과 같은 물품을 적치할 수 없는 곳입니다.
우리 아파트 부녀회에서 조사한 결과 각동 복도 및 계단에 자전거,
유모차, 재활용품, 쓰레기 등이 방치되어 있어 주민의 통행에 불편
을 초래하고 아파트 미관 및 청소 등 관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
며 주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 확인한 결과 11월과 12월에는 소방방재청의 소
방점검도 있을 예정이어서 비상시 피난의 용도로 활용되어야할 이
공간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경우 우리 아파트
에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원치 않는 불이익이 돌아오지 않도록 2006년 11월
30일까지 공용부분의 적치물을 모두 치워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자
전거 보관대 등의 사용이 불가하여 유모차나 자전거를 보관하신 주
민께서는 타인의 통행이나 피난 용도로의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보
관에 더욱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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