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장 노인복지정책과 행정
제 1 절 노인복지 관련법과 정책
법과 정책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 있다. 여기서는 길버트와 스펙트
(N. Gillbdrt & H. Specht)의 이론을 원용하여 적용.
*길버트와 스펙트의 분석은 4가지 질문형태로 표현
①사회적 할당의 기반은 무엇인가? ②할당되어 질 사회적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
③이들 급여의 전달을 위한 전략은 무엇인가? ④이들 급여의 재정형태는 무엇인가?
*즉, ①적용대상으로 자격요건, 대상자, 가입인구 등
② 급여로서 수급조건, 급여종류, 급여방식, 서비스 내용, 수준, 공급량 등
③ 전달체계로서 행ㆍ재정조직, 인력 관리기구 등
④ 재원조달로서 재원의 조달방법, 보조금, 배분 등을 중심으로 고찰
I.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과 정책
1. 노인복지법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에 진행된 산업화ㆍ도시화로 인하여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경험
노인문제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
*노인인구 절대적 및 상대적으로 증가, 가족도 핵가족화와 여성의 사회참가로 노인문제
더욱 심각.
*즉, 전통사회에서는 노인의 부양이나 보호는 가족이 담당하였지만 산업사회는 가족에 의한
노인부양의식을 퇴조시키고, 국가에 의한 노인문제의 대책이 요구 됨.
*노인복지법의 제정을 필요로 하게 됨.
*노인복지법은 1981년 6월 5일 법률 제 3453호로 확정ㆍ공포되었음. 동법 시행령은 82년
2월 17일, 대통령령 제 10731호로 동법 시행규칙은 동년 9월 20일에 보건사회부령 제
714호로 공포되어 노인복지법이 완성됨.
*그 후 변화하는 시대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1984년부터 합계 6차례에 걸쳐서 개정.
1984년의 제1차 개정에서는 내용 조문의 자체개정은 없었고, 자구수정정도 였음.
1989년의 제2차 개정은 제2의 탄생이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전문개정임.
1993년의 개정에서는 유료시설과 재가복지서비스의 구체적 실시를 위한 개정.
1997년의 전문개정은 경로연금의 실시 등을 명문화한 것으로 평가.
1998년 제5차개정은 노인복지대책위원회가 폐지되고 제9조에는 경로연금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 경로연금 수급권자가 되도록
하였음. 또, 유료노인복지시설의 비용 수납신고제가 폐지 되었음.
2000년의 제6차 개정은 자구수정 정도의 최소한의 개정 이루어짐.
*노인복지법은 제7장 61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법의 목적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ㆍ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동법 제1조)
*이 법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복지서비스의
조치권을 행정이 가지고 필요에 희해 노인을 상담, 지도하고 복지서비스의 제공과
입소시설에의 입소 또는 입소를 위탁함. 또한 이 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준과 벌칙을 과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음.
2. 고령자고용촉진법
이 법의 목적은 고령가자 그 능력에 적합한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ㆍ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으로(제1조).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노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1991년 12월 31일에 형법 제4487호로 제정되어 1994년
1월 7일에 법률 제4733호로 직업안정법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 법은 제 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기업에 대한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거의가.....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다.
상세한 내용은 제 8장의 노인취업에서 다루기로 하겠다.
3. 사회복지사업법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생활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ㆍ
투명성ㆍ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 제1조)
법으로 모든 사회복지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모법으로서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91호로
제정되었고, 1997년 8월22일 법률 제5358호로 전면개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음.
이 법은 제5장 58조와 부칙 9조로 구성되어 있고, 특징적인 것은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13개 법에 관한 법인설립과 시설에 관한 규정을 하고 있다. 법인 설립과 법인의
운영에 관한 것은 후술함.
이상의 세 가지 법을 앞에서 제시한 틀에 의해서 분석하면 <표 4-1>과 같다.
<표 4-1>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
II. 공공부조 관련법과 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동법 제1조)법으로, 헌법 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구체적
인 수단으로서 국민 구빈정책의 하나의 수딘이 되는 법임.
이 법은 1961년 12월30일 법률 제931호로 제정ㆍ시행되어 오던 생활보호법이 1999년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으로 폐지되고 200년 10월1일부터 시행된 법임.
이 법은 제 9장 51조와 부칙 13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동법의 수금권자(적용대상자) 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임.(동법 제5조)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역, 장제급역, 자활급여가 있음.(동법
제7조).
2. 의료보호법
의료보호법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의료보호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방법(동법 제1조)으로
1977년 12월 31일에 제정되었음. 1989년 7월1일 전국민의료보험의 실시로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53호로 전문개정되었음 그후 관련법들의 개정으로 네 차례에 걸쳐서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
이 법은 제30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제1종의 경우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무료이며, 제2종은 외래가 1500원의 자기부담, 입원은 20%의 자기부담이 있음.
이 비율은 의료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30%의 자기부담보다는 낮지만 서비스의 이용체계
가 복잡하다는 단점 있음.
이상의 두 가지 법을 앞에서 제시한 틀에 의해서 분석하면<표4-2>와 같음
<표 4-2> 공공부조 관련제도
III. 사회보험관련법과 정책
1. 국민연금법
이 법은 국민의 노령ㆍ폐질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
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동법제1조).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으로 제정되었 다
가 그 시행이 무기한 연기되어 1986년 12월31일 전문개정되어 1988년 1월1일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음. 또한 그 동안 일부개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었고, 1995년 7월 1일
부터 농어민도 국민연금의 작용을 받게 되었음
동법은 제 9장 108조와 부칙 7초로 구성된 비교적 대법령으로써 직장 및 지역을 통합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2. 특수직역 관련 연금법
한국의 특수직역연금제도는 1960년 제정된 공무원연금법, 1963년의 군인연금법, 1973년의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의 세 종류로 구성되어 있음.
1)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
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임(동법
제1조)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제정, 1982년 전문개정(법률 제3586호)이 있는 등 여섯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
동법 제9장 90조와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음, 특징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제도
로는 가장 먼저 출발,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상병과 재해에 대한 단기보험과 퇴직, 사망, 폐질에 대한 장기보험의 형식을 취하고
있음.
2) 군인연금법
목적 : 군인이 상당한 연한동안 성실히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
는 사망한 때 또는 공무상의 질병·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동법 제1조)
1963년 1월 28일 법률 제1260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열다섯 차례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음
동법은 제4장 4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현역
또는 소집되어 실무에 복무하고 있는 군인에 한해서 적용되고 있다. 다른 연금과 비교하
여 연령제한이 없어서 퇴직 후부터 종신까지 연금의 수급기간이 길어서 국가보상적인 성격
이 강함.
3)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상의 질병·부상·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 교직원 및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저오가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하는 법임(동법 제1조).
1973년 12월 20일 법률 제2650호로 제정되어 그 동안 16회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져오늘에
이르고 있음.
동법은 제7장 62조와 부칙 5조로 구성, 법적성격은 공무원연금법과 동일하나 다만 적용대
상, 비용부담, 운영주체가 다름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제도를 앞에서 제시한 틀에 의해서 분석하면 다음의 <표4-3>과
같음.
< 표 4-3 >공적연금제도와 비교
3.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의 전신인 의료보험법은 1963년 12월 법률 제1623호로 제정 공포되었음
1976년 12월 22일 (법률 제2942호)과 1994년 1월 7일(법률 제4728호)의 전문개정과 16회의
일부개정을 거쳐서, 국민건강보험법으로 개칭되었고, 1998년부터는 통합을 시도하여 동년에
지역과 직장이 통합되고, 2000년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의 의료보험법도 통합되어
의료보험의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음.
국민건강보험법은 제9장 100조와 부칙 15조로 구성, 본 법의 목적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에 있음.
제 2 절 노인복지 행, 재정
I. 노인복지공급체계
1. 노인복지공급 분류체계
오늘날 사회복지서비스를 공급하는 체계는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해가고 있음. 따라서
사회복지 관련법도 개정을 거듭하여 이에 대처하고 있는데 그 실시주체는 정부임. 그러나
정부가 모든 복지서비스나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직접 실시하지만, 이것을
법인 등의 민간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 경우 서비스제공의 책임이 있는
국가는 실시주체가 되고, 서비스나 정책을 직접 실시하는 곳이 운영주체가 됨.
다음표는 미우라가 분류한 것인데 복잡한 공급체계를 크게 두가지로, 적게는 네가지로
세분해 놓았음
< 표 4-4 > 사회복지서비스 공급체계
위의 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① 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자신이 실시주체가 되어 실시 하
는 행정형 고급조직(public sector)
② 는 법정의 조건에 미치는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협
의회 등의 인가형 공급조직,
③ 은 실버산업, 복지산업, 주식회사 등 영리위주의 시장형 공급조직(commercial sector),
④ 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하여 비영리 복지단체 등에서 볼 수 있는 주민조직,
자원봉사단체, 생활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임의단체, 개인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참가형(자발형)공급조직(②와 함께 communal sector라 함)등임
보조금을 포함한 운영비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① 주로 공적인 비용으로 운영되는 공공주체,
② 재단법인, 공익성의 성격을 띈 순수한 민간단체,
③ 앞의 두 가지가 합해진 제3섹터(sector)등이 있음
실제로는 위의 형태들은 대부분 공사관계, 영리·비영리관계, 조합, 자원봉사단체, 정부의
외곽단체 등이 서로 다양하게 합해지고, 보조금, 운영비 등이 복잡하게 지급되어 개념이
불명확한 것들이 대부분 임.
예) 현재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가 재가복지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 정부의 보조
금으로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음. 또 외부의 후원자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있음. 서비스
제공자도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형태는 순수한 공공
기관도 아니고 민간단체도 아니므로 개념을 규정하기 쉽지 않음. 이러한 유형은 대한적십자
사 등에서도 비슷.
일본의 경우 사회복지협의회는 조직은 민간이지만 정부의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를 반민반관(半民半官)이라고 함.
2. 행정의 개념과 분류체계
사회복지행정(social welfare administration)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데 크게는 협의의
개념과 광의의 개념으로 구분됨.
협의의 개념 : 사회복지조직의 목표달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자에 의해 수행되는
상호연계된 과업과 기능 및 관련활동 등의 체계적 개입과정을 의미함.
광의의 개념 : 사회복지정책을 사회복지서비스로 전환시키는데 필요한 사회복지조직에서
의 총체적인 활동을 의미함.
따라서 사회복지행정은 위로는 사회복지법과 사회복지정책에 지도·지배 되면서 조직을 통
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사회복지대상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함.
노인복지에서의 행정이란? 노인복지법 및 관련법과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켜서 노인복지
관련의 다양한 조직과 인력을 통해서 대상자들에게 전달하는 일련의 체계 또는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음.
행정체계는 일반적으로 공공행정체계와 민간행정체계로 구분하고, 공공은 다시 중앙행정
체계와 지방행정체계로 나누며, 민간은 사회복지·학교·종교·재단 등의 각종 법인, 자원봉사
단체, 기업 등으로 세분함.
본 절에서는 공공행정체계를 중앙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민간행정체계로는
노인복지 입소시설에 관해서 고찰하고자 함. 공공과 민간의 노인복지행정조직 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4-1>과 같음.
< 그림 4-1 > 공공과 민간의 노인복지행정조직
3. 재정의 개념과 분류체계
*모든 사업의 추진에는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게 되는데, 복지재정도 예산의 편성과 사업
의 계획에 의해서 조달·지출 됨.
*복지재정계획이란? 설정된 사회복지시책을 능률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수지의 체계화임.
*이 과정을 재정관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의미는 조직이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재정자원을 합리적이고 계획적으로 동원하여 배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과정을 의미함.
*즉, 예산(재정계획을)수립하고, 예산산의 수입과 지출활동을 관리하고(예산집행), 재정자원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정리하고(회계), 재정관리의 전반적인 과정을 평가하는
절차로 이루어짐.
*즉, 노인복지재정은 노인복지행정조직(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시설 및기관)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고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을 의미함.
*노인복지의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재정에는 중앙정부의 재정예산, 지방정부의 재정예산으로 나눌 수 있고, 이것을 부담금
또는 보조금으로 노인복지 시설이나 기관에 보조하게 됨.
*민간재정은 공공재정이 부담금 및 보조금, 각 사회단체나 개인의 기부금이나 후원금,
자체부담금, 이용자 부담금 등으로 운영하게 됨.
*본서에서는 공공재정은 중앙정부의 예산에서 차지하는 노인복지예산, 노인복지예산의
집행내역, 각 시설의 보조금 및 부담금의 비율에 관해서 고찰하고, 민간재정은 민간재정의
체계 또는 구성요소에 관해 살펴보고자 함.
II. 노인복지 행·재정
1. 행정
노인복지 각 법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을 효과·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인복지행정은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한 것임. 노인복지행정의 조직체계는
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나누어져 있음.
1) 공공행정
(1) 중앙행정
우선 노인복지의 중앙행정조직은 노동부, 교육부, 문화체육부, 행정자치부, 국방부, 환경부,
총무처, 국가보훈처 등 거의 대부분의 부서가 관여하고 있음.
본서에서는 노인복지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중앙행정조직의 기능과 업무분담에 관
해 논하고자 함. 공공행정의 조직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나타내 보면 <그림 4-2>와 같음.
<그림 4-2>에서 보면 노인복지의 중앙행정조직에는 보건복지부가 있고, 보건복지부
산하에 사회복지심의관과 가정복지심의관이 있음. 가정복지심의관은 가정복지, 노인복지,
아동복지, 부녀복지의 업무를 관장하게 되는데, 노인복지과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노인복지
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재가노인의 복지제도의 수립 및 조정, 노인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도, 노인보건관리, 노인의 적성에 알맞은 직종의 개발·보급과 노인의 사회참
여촉진, 노인복지시설의 지원·육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직 제
제11조).
< 그림 4-2 > 공공 노인복지행정조직체계
(2) 지방행정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지방행정은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o첫째 단계는 특별시·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하는 광역자치단체,
o둘째 단계는 시·군·구를 중심으로 하는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o셋째 단계는 기초자치단체 하에 지역주민에 대한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된 읍·
면·동이 있음.
*이와 같이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의 모든 행정조직은 보건복지부가 아닌 행정자치부
의 소속으로 되어 있어서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 남아 있음. 즉 사회복지업무를 관할하는 사회
복지전담공무원은 각 읍·면·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지만 이들은 지휘·통솔·감독하는
권한으로 행정자치부가 가지게 됨.
*지방정부의 광역, 기초, 읍·면·도의 노인복지행정체계를 남세진, 조흥식 및 이혜원의
내용을 참고로 논하고자 함.
가) 광역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
*광역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은 주로 가정복지국 밑의 가정복지과에서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특별시, 광역시, 도의 노인복지행정기능은 조례와 규칙에 의해 업무가 분담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음
(가) 특별시
*서울특별시에는 가정복지국에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가 있는데 노인관련 문제는
주로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음.
*보사환경국에 보건위생과, 의약과, 사회과, 환경과가 있는데, 이 중 사회과에서 사회복지
법인·단체,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인가 및 지도·감독, 구호 및 근로에 관한 사항, 장애와
심신장애인 재활에 관한 사항, 직업안정 및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을 다룸. 특히 가정복지
국의 가정복지과에서는 가정복지종합계획의 수립·계획, 시행 노인복지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노인단체 지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유아보육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한다.(서울특
별시 행정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의 2).
(나) 광역시 및 도
광역시의 경우 노인복지를 위한 행정기구로는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이 있음.
보건사회국에는 사회과, 보건과, 위생과 노정(勞政)담당관이 있으며, 가정복지국에는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과, 청소년과가 있음. 업무분장은 위에서 정리한 내용과 거의 유사함.
도의 경우에도 광역시와 같은 행정기구를 두고 있음.
한편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는 노인복지서비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기관으로서
가정상담소, 사회복지기관, 또는 노인복지회관, 각종 노인복지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함.
나)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
기초자치단체의 노인복지행정은 시·군·구 또는 인구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시의
노인복지행정은 가정복지국 산하의 가정복지과에서 주관하고있음. 가정복지과는 도의
가정복지과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군의 노인복지행정은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음.
구의 노인복지행정은 주로 보건사회국 산하의 가정복지과를 중심으로 업무룰 수행 하고 있음.
구청의 가정복지과에서는 구민복지시책의 수립 실시, 부녀 및 아동복지법인의
지도감독, 청소년 대책, 여성의 지위향상 및 직업보도, 아동보호, 윤락여성 선도 및 보호,
노인복지대책 등을 관장하고있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노인복지회관과 각종 노인복지기관
및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다) 읍·면·동의 노인복지행정
인구 4만명 이상의 읍사무소에는 사회계 또는 복지계를 두며, 인구 3만∼4만명인
경우에는 총무과 밑 사회계를 둠. 또 3만명 이하의 읍은 부읍장 밑에 사회계를
설치하고있음. 여기에서 사회복지행정 노인복지 업무를 관장하고 있음.
1987년부터는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음. 이 전담공무원들은 생활보호사업을 포함한 저소득층을 자립·자활을 위해 각 가정의
동태와 욕구를 파악하고 상담·지도를 제공함.
그 외에 자원봉사자로서 명예직인 복지위원과 아동위원이 있어 자원봉사 업무와 주민복지
사무에 협조하고 있음
라) 보조기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복지조치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지도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모자복지상담
원 등을 시, 군, 구에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아동복지지도원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임. 그리고 읍, 면, 동 단위에는 행정의 협력기관으로 복지위원제도를 두고 있으나
유명무실함.
2) 민간행정
(1) 민간행정의 성격 및 분류체계
역사적으로 사회복지활동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조로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특히 전제군주국가 시대에는 공공부문보다 민간부문의 역할이 한층 강조되었고 지역주민
이 곤궁에 처해 있을 때는 공공조직보다 민간조직의 도움이 훨씬 빠르게 전달되었음.
한국의 전통사회에서 복지혜택을 가장 많이 주었고 또 효과가 컸던 복지사업은 국가나
군현단위의 행정적인 복지사업이었다기보다는 촌락단위의 자주적인 복지관행에 의한 것이
었다
현대사회에서도 공공행정조직을 보완하는 민간행정조직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고,
또한 공공행정조직이 미치지 못하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음.
그 독자성이란?
① 공공사회복지활동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수행한다.
② 시범적, 전문적, 융통적 그리고 봉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③ 일반 지역사회주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의 욕구를
수렴하는데 용이하다.
④ 공공사회복지에 대하여 압력단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⑤ 1970년대 이후 현대 복지국가의 위기로 인한 민영화, 탈시설화, 그리고 지방분권화의
사회복지 동향에 따라 국가의 사회복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민간 노인복지행정은 오늘날에도 공공행정을 보완·보충하거나 오히려 리더하는 경향조차
있음 . 이 의미는 위에서 지적한 민간행정의 다섯 가지 특성 가운데 사회복지비용을 축소 ·
절약하려고 하는 공공행정의 정책 때문인 것으로 귀결 될 수 있음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의 운영주체로는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사회단체법인, 특수법인 ,
종교법인, 각종 사회단체(종교단체, 법정단체, 주민조직 등)등이 있음. 민간 노인복지 행정
조직은 민간 법인 또는 단체가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총칭함.
노인복지와 영유아복지의 민간행정체계는 개인 또는 기업도 운영 할 수 있으므로 공공
행정 조직체계처럼 단순하지 않음. 즉 지역사회주민의 욕구, 지리적 여건, 활동범위 등의
물리적 조건과 설립·운영자의 역량, 종교, 설립주체 등의 성향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함.
따라서 본서에서는 민간 노인복지행정조직에서 가장 전형적인 노인복지입소시설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함.
(2) 노인복지입소시설
통상 노인복지시설이란 입소시설만을 의미.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하면 노인복지법에
의거하여 각종 노인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총칭하여 광의의 개념으로
노인복지시설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입소시설과 이용시설을 포함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고, 최근 개정된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복지입소시설을 노인복지주거시설과 노인의료
복지시설로 구분하고 노인복지 이용시설은 노인복지여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로 구분하
고 있음.
민간 노인복지시설은 정부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공공 책임을 위탁받아 서비스를 전달
하는 조직체이므로, 공공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법인격
(法人格)을 갖추게 됨
따라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대상으로 규정된 노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는 노인복지행정조직으로서의 기본 속성을 지니고 있음. 이는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이
대상자에게 최후의 직접적인 형태로 전달되는 장이며, 동시에 복지대상자에게 노인복지 서
비스를 연결시키는 노인복지행정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임
노인복지 관련 법인격은 노인복지 증진에 대하여 위탁책임을 맡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공공기관의 규제와 지도 ·감독이 뒤따라야 할 것임.
기준 또한 엄격한데 노인복지입소시설의 경우는 시설의 설치기준과 운영기준 및 이에
대한 벌칙규정도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음. 더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1994년부터
기업이나 개인도 유료노인복지입소시설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절한 지도·감독체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2. 재정
1) 공공재정
(1) 공공재정의 구성
노인복지와 관련된 재정은 크게 공공재정과 민간재정으로 나누고 있는데, 공공재정은
행정조직처럼 중앙과 지방으로 나누기 곤란하다. 단지 중앙과 지방의 부담금의 비율에서
차이가 있을 뿐임.
노인복지 재정은 사업의 영역과 목적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공공영역은 세금을 재원
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민간영역은 다양한 형태의 민간재원을 동원한다.
실제적으로는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시설이나 기관의 재원종류에는 크게
세가지 형태
① 공공재원으로 일반세금, 특별세, 공공부담금, 배분금, 보조금 등이 있음.
② 민간재원으로는 자발적 기부금 또는 헌금, 회비, 모금, 민간단체의 지원금 등이 있음.
③ 그 밖에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공공 및 민간의 대여금, 이용자 부담금,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등이 있음.
현행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재원조달의 방법을 크게 여섯가지로 나눔.
① 중앙 및 지방정부에 의한 공공부담금 또는 보조금(사회복지사업기금 포함)
② 대통령령으로 정한 이용자 부담금
③ 노인복지시설에 입소된 노인이 사망한 경우에 남긴 유류품(금전,유가증권)
④ 지역사회의 기부금
⑤ 법인의 부담금
⑥ 기타 민간자금 등을 들 수 있음
정부예산에서 사회보장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따라서 노인복지 의
공공부문예산은 다른 예산과 비교하면 매우 적음.
다음의 <표4-5>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에 대한 사회복지 예산 및 노인복지 예산을
비율로써 나타낸 것임
< 표 4-5 > 우리나라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 예산비율 (%)
< 표 4-6 > 노인복지서비스 일반 예산 집행내역(백만원, ( )안은 %)(2) 부담금과 보조금
노인복지의 공공재원에는 크게 부담금과 보조금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규정은 노인복
지법 제45조의 비용 부담에 관한 조항에 있음. 즉 제27조 건강진단, 제28조 상담·입소조치,
제32조∼38조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사업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는 것임. 그 비율은
다음의 <표4-7>과 같음.
<표4-7>과 같이 우리나라 노인복지 비용부담(보조)의 체계는 크게 서울과 서울이외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와 관계되는 것으로 서울의 경우
노인복지시설(노인ㅂ고지회관은 제외)에의 입소조치 비용부담과 노인복지시설의
설치비용부담은 중앙과 특별시가 50%씩 부담하게 되어 있고, 서울이외의 지역을 중앙이
80%,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10%씩을 부담(보조)하게 되어 있음.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는 전자는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47.5%씩, 사회복지접은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이 5%를 부담하고, 후자는 중앙정부가 76%, 광역자치단체가 9.5%,
기초자치단체가 9.5%, 사회복지법인 또는 기타 비영리법인 5%를 부담하게 됨.
노인여가시설(경로당)의 운영비용 보조는 노인복지시설의 운영비용 보조와 비슷하나 법인의
자부담이 없고, 지방정부의 부담이 약간 많음. 노인건강진단사업은 서울은 50:50, 그 외
지역은 70:30의 비율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음.
세계적으로 지방분권화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중앙집권적인 요소가
강한 편임.
2) 민간재정
최근 선진 복지국가들이 신보수주의적 사회복지 추세 속에서 사회복지 재정의 국가부담을
줄이는 한편, 민간이나 지방자치의 재정부담으로 돌리려고 시도함에 따라 사회복지재정 문
제는 한층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음.
각 국가의 사회복지 재정규모와 부담비용 등은 일률적으로 말 할 수 없으나 일반적인
경향을 살펴보면 중앙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과 민간주체의 부
담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간재원으로 자발적 기부금 또는 헌금, 회비, 모금, 민간단체의 지원
금 등이 있고, 기타 순수한 민간재원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공공 및 민간의 대여금, 이용자
부담금, 수익사업을 통한 이익금 등이 있는데, 이들은 공공재원과 비교하면 매우 다양함.
실제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재정상의 문제점은 법률상 운영비의 5%를
법인 수입에 의해서 조달한다는 것인데, 대개의 시설의 부족분을 입소자의 조치비(부담금과
보조금)에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임.
오늘날 사회복지 시설은 과거와 같은 자선사업이 아니며 전문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으면 안됨. 사회복지시설이 전문성을 가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자체 재정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운영비의 일부부담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함. 물론 복지의 다원주
의를 내세우고 있는 오늘날의 상황을 생각하면 국가, 지역사회, 민간, 개인 등이 서로 힘을
합쳐서 운영을 도모해야 하겠지만 선의로 시설을 설립한 법인에게 끊임없이 희생을 강요하
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문제임.
3. 제 3섹터
제3섹터란? 정부(공공부문)를 제1섹터, 민간(민간부문)을 제2섹터라고 규정할 때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출자에 의한 사업조직을 일컫음. 광의의 의미로 공동출자의
형태로 한정하지 않고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어떠한 곳에도 속하지 않는 중간적 성격을
가진 조직이라고 정의되고 있음. 또한 제3섹터는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공익적 단체로 정의 되기도 함.
제3섹터의 형식은 복잡다양한데, 민법법인으로 재단법인, 사단법인, 복지법인이 있고,
상법법인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가 있음. 최근에는 복지서비스의 공급조직으로서 3섹터의
방식을 취하는 경향이 있음.
그 형태는 복지공사(재단법인 혹은 임의단체), 사회복지협의회 위탁사업, 사회복지사업단
등 다양하며, 재원구성도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위탁금과 수익사업, 기부금, 복지기금
등으로 구성되거나 혹은 이 가운데 몇 가지를 조합하는 등의 재원조달방식이 있음. 이들의
공통점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업무(주로 재가복지서비스) 및 독자의 여러 가지 서비스
를 유료(계약에 의한 매매)로 공급한다는 점.
공급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지역주민의 신청과 회원제를 병용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공영기업으로서의 범위와 한계에는 다음과 같은 원칙이 있음
① 고익성·공공성의 원칙
② 보완성의 원칙 : 사기업과의 경쟁 및 독과점금지
③ 독립채산제의 원칙 임
즉, 제3섹터의 설립목적이 적어도 지역주민에게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가져다주는
공익성과 공공성을 띄어야 한다는 것임. 또한 그 활동은 민간의 활동이 불충분할 경우에
한해서만 민간의 활동을 보완한다는 의미. 그러나 재정적으로 공공 및 민간의 지속적인
투자가 곤란하기 때문에 독립채산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복지서비스는
수익자 부담이 되게 됨.
제3섹터는 공공복지 공급시스템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또는 대응하기 곤란한 복지욕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하는 기능을 하고
있음.
제3섹터가 수행하는 서비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음(정보제공, 상담·조언 등). 그러므로 현행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제3섹터 방식은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저가(低價)의 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이라 하겠음.
복지서비스의 확대·향상시키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서비스의 대폭적인 인상을
전제로 하여 주민의 자치와 참가를 보장하는 운영을 실현하고, 또한 가능한 한 저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 임.
제 3 절 노인복지 인력
노인복지를 수행하는 인력은 크게 전문인력과 자원봉사자로 나눌 수 있음. 두 종류 의
인력은 입소시설 및 재가복지의 어느 분야에서도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전문인력은 법
으로 그 자격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음.
I. 전문인력
노인복지 전문인력은 노인복지행정조직 내에서 노인복지서비스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문인을 의미함. 이 전문인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전문화와 직결
되는 것임.
남세진·조흥식은 사회복지 전문인력을 다음의 네 가지 직업군으로 구분하고 있음
첫째, 사회복지(사업)대학원·대학, 전문대학, 국립사회복지연수원 등을 통해 사회복지 교육
과 훈련을 받아 사회복지행정기관,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이다.
예를 들면 중앙 및 지방정부의 사회복지행정요원, 지방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아동복지
지도원, 장애인복지지도원, 노인복지상담원, 부녀상담원, 모자복지상담원, 보육지도원, 생활지
도원, 의료사회복지사, 정신의료사회복지사, 청소년기관에서의 전문요원, 사회복지관의 사회
복지사 등을 들을 수 있음.
둘째, 대학원, 대학학부, 전문대학 등에서 사회복지와 다른 분야의 교육을 받고, 사회복지
행정기관이나 시설, 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종사자들임.
예)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직업훈련사, 언어치료사, 청능훈련사, 심리판정
원, 점자훈련사, 영양사, 보조원,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요원 등이 있음.
셋째, 각종 전문대학·대학의 사회복지교원 및 각종 연구원, 연구소의 사회복지연 구원을
들 수 있음.
넷째,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음. 여기에는 복지위원 및 아동위원과 같은 법에 의한 자원봉
사자와 개인의 자발성에 의한 자원봉사자 등을 들 수 있음.
이 분류를 요약하면, 사회복지관련분야에 종사한다는 전제조건으로
① 사회복지학 전공 종사자 ② 타학문전공 종사자 ③ 대학교수를 포함한 연구직
④ 전문 및 비전문 자원봉사자를 들 수 있음.
*전문인력의 종류와 역할
1) 공공부문
노인복지와 관련된 전문인력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공공(정부기관)
부문의 노인복지전문 인력에는 노인복지상담원만 있음. 이는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을 상담·
지도하는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자격은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임.
2) 민간부문
민간부문의 노인복지 전문인력은 시설의 규모와 입소대상자의 특성에 따라서 배치기준이
다소 다름. 즉 요양시설과 유료시설의 경우 대상자가 대부분 중증노인임. 서비스는 유료이므
로 직원이 더 필요하게 됨.
1996년말에 현재 우리나라 165개 노인복지입소시설 종사자의 종류와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우리나라의 노인복지입소시설에는 총1611명이 종사하고 있음. 그 가운데 시설장
165명, 총무 165명, 상담요원 0명, 생활지도원 65명, 생활보조원 538명, 의사(촉탁의사 포함)
54명,간호사 332명, 영양사 13명, 각종 치료사·취사·세탁원·운전기사등이 279명 배치되어
있음.
전국사회복지시설 예산대책 공동위원회가 1991년 9월에 작성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생계비 개선에 관한 건의서에서 보면 시설종사자의 처우에 관한 문제점으로
① 사회복지분야 국ㆍ공립시설종사자 급여의 50%에도 못미치는 저임금,
② 교대없이 24시간 계속 근무하는 중노동과 무복지,
③ 불합리한 호봉제도,
④ 시설의 대규모화와 과중한 입소자 수 등의 네 가지를 들고 있음.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로서
① 높은 이직률로 인해 시설입소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보호 불가능,
② 시설종사자 구인난으로 인해 향후 1~2년 후에 시설입소자보호 마비상태야기,
③ 생계 곤란과 사기저하로 인해 한국사회복지의 근본적인 발전저해 등을 들고 있음.
그리고 이에 대한 추후 문제해결책으로
① 급여를 국ㆍ공립 사회복지계와 동등하게 인상,
② 보육사 3교대 실시(1일 8시간 근무교대제),
③호봉제도의 전면 재검토,
④시설의 소규모화 정책과 담당 입소자수 하향조정 등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예산투입과 정책집행을 요구하고 있음.
노인복지의 중심이 되는 전문인력의 역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생활지도원 : 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
대하여 건강유지ㆍ여가선용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② 생활보조원 : 양로시설ㆍ노인요양시설ㆍ실비양로시설 또는 실비노인요양시설 입소자에게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고 생활지도원 또는 시설의 장을 보조하는 자
③ 상담지도원 : 노인복지회관 또는 실비노인복지주택 이용자에 대하여 노인의 강유지ㆍ여
가 선용 등 노이느이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ㆍ지도하는 자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사(보건복지부,1998:152-153)로 되어 있음.
2. 전문인력의 자격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에는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서 1급ㆍ2급ㆍ3급이 있는데, 이 체계는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이 제정될 당시에
사회복지종사자 자격으로 설정되었다가 지난 1983년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될 때 현재의
자격으로 바뀌었다. 현행의 제도는 2002년까지 존속되고, 2003년부터 국가고시로 전환되어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만 이 자격이 주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사항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음.
< 표 4-8 >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부사항
II. 자원봉사자
1. 대상
자원봉사의 대상이 되는 노인은 대개 소득상실, 건강싱실, 역할상실, 관계상실 등의
문제를 갖고 있음. 자원봉사자의 대상노인을 재가노인과 입소시설노인으로 구분해서
고찰하면 다음과 같음.
1) 재가노인
인간은 나이가 듦에 따라 건강이 약화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생활 할 수 있음.
이러한 노인들 중에 맞벌이 부부 가정의 노인, 노인부부세대, 독거노인 등은 일상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도움이 손길이 필요함.
무의탁노인 혹은 독거노인의 질병 발병시 건강관리 및 일반간호, 케어, 병원방문시 동반,
간병 등의 서비스를 들 수 있음. 뿐만 아니라 노인문제상담, 전화방문서비스, 교통편의제공
서비스 등도 있음.
2. 사회적 서비스와 자원봉사활동 분야
1) 사회적 서비스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국가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복지프
로그램에 어떤 것들이 있는 가를 앎으로써 필요한 경우 노인이 사회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선할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명확히 할 수 도 있음.
노인복지서비스는 소득보장 서비스, 의료보장서비스, 주거보장 서비스, 그리고 기타 사회적
서비스 등이 있음.
2) 자원봉사활동 분야
자원봉사자들이 노인문제를 완화하거나 해결하기 위한 각종 사회적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음
① 노인복지이용시설 및 입소시설에서의 봉사활동 : 회화, 연극, 서예, 편물, 수예, 음악,
집단활동, 레크리에이션 지도 등의 특기가 있는 사람은 프로그램 강사 또는 강사 보조자로
참여할 수 있고,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도울 수도 있음.
② 가정봉사원 서비스 : 가정봉사원 서비스는 노인가정을 방문하여 노인이 생활하는데 겪는
각종 어려움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임. 일반적으로 주1회 정도 방문하여 1~3시간 정도
봉사하며, 긴급시에도 방문하여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음.
③ 노인복지서비스 정보제공 및 안내활동 : 노인복지회관, 노인교실 및 일반 사회복지관
등에 찾아오는 노인들에게 욕구나 문제에 적절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소개할 수
있음.
④ 식사제공서비스 : 노인복지단체, 종교단체 또는 자원봉사자들만의 모임 등에서 식사를
만들어 거동불편 노인가정에 전달 또는 노인 이용시설 등에 실비 혹은 무료로 제공 할 수
있음.
⑤ 대인적 서비스 : 목욕, 식사 외출ㆍ산책, 쇼핑 등의 보조역할, 간병이나 보행훈련 등의
물리치료사의 보조, 직업훈련 등의 작업치료사의 보조, 학습활도으이 지도, 스포츠 활동
등을 도울 수 있음.
⑥ 환경개선 서비스 : 세탁물 정리, 단추달기, 요리보조 등 일상생활 중의 보조역할, 그리고
청소, 유리닦기, 정원정리 등의 환경정비를 들 수 있음.
제 4 절 법인의 설립과 운영
현행 노인복지법에서는 복지시설이나 기관의 설립주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민간기업체,
개인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이나 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음.
Ⅰ. 법인의 설립요건
1. 설치허가 및 절차
1) 설립허가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면 설립하지 못함(민법 제31조) 특히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책임하에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간법인이 사회복지 관련 시설이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사회복지서비스의 각 법에 규정하고 있음. 이것은
강제규정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제2항).
단, 사회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에 영유아보육법 제6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노인복지법 제1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시설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민간기업체,
개인이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되어있음
2) 설립허가 서류
비교적 인가를 받기 어려운 사회복지법인은 공익법인(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기타
영리법인에 준용하여 인가 살 수 있음.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서 제33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부터 제19조에서 규정하고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음.
① 설립취지서 1부, ② 정관2부, ③ 재산출연증서 1부, ④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1부,
⑤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을 말함)1부,
⑥ 재산의 평가조서(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함) 1부,
⑦ 재산수익조서(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에 한하며,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1부
⑧ 임원의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ㆍ이력서 및 신원증명서 각1부,
⑨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서 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⑩ 설립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1부
특히 사회복지법인의 자산은 <그림 4-3>과 같음.
< 그림 4-3 > 사회복지 법인의 자산구조
3) 설립절차
사회복지법인이나 공익법인(사단법인 혹은 재단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가운데 상대적으로
설립하기 쉬운 것은 공익법인임. 따라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① 일차적으로 공익법인(사단ㆍ재단법인)을 설립한다. 이를 위하여 정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음(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
이사 및 감사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사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임.
② 해당 주무관청은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거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신청이 있는 때에는
정관 및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회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의 수입(기본재산)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조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설립허가를 함.
③ 설립허가를 받은 후 임원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취임시킴.
④ 정관을 허가받고, 임원의 취임이 승인되면 조직을 구조화함.
2. 설립등기
이상과 같은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주이내에 다음의
사항을 등기해야 함(민법 제49조)
① 법인설립목적, ② 명칭, ③ 사무소, ④ 설립인가(년월일)
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⑥ 자산의 총액, ⑦ 출자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⑧ 이사의 성명, 주소, 이사의 대표권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등기해야 함.
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라기 보다는 대항요건임. 법인의 법인격 취득시기는 보건복지
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시기가 됨.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은 법원에 등기해야 함. 이것은
등기가 법인의 설립요건이 아닌 대항요건이기 때문임. 그러므로 사회복지법인의 법인격
취득시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을 시가가 됨.
따라서 허가를 받을 때부터 사회복지법인은 권리능력과 불법행위능력이 생김.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능력은 등기한 때부터 생김.
법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권리능력과 불법행위의 대항능력이 생김. 다만 선의의 제3자에
대한 대항능력은 등기한 때부터 발생함.
법인은 법인설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주된 사무소에 정관, 임원의 성명과 주소,
재산목록, 회의록, 그 외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함.
법인의 비치서류는
①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지난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서
②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지난 회계연도의 결산서 ③ 현금 및 물품의 출납대장
④ 보조금관리대장 ⑤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증빙서류
그 밖의 회계에 관한 서류(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 13조)
서류비치의 의무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 강제규정 등이
있음(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
II. 법인의 운영
법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사, 재무, 사업, 교육, 평가가 있어야 함.
1. 인사
1) 임원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으로서의 구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실제로 자연인인 임원들임.
사회복지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의사에 기하여 외부에 대하여 표시하고 내부의 사무를
처리하는 일정한 조직으로서 임원(이사 및 감사) 및 이사회가 있음
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상설적 필요기관
이며 감사는 법인의 내부에서 이사의 사무집행을 감독하는 것으로 사회복지법인은 그 임원
및 이사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임원수는 이사 5인 이상과 감사 2인 이상
을 두어야 함. (사회복지사업법 제 14조). 감사 중 1인은 법률과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주무관청이 추천할 수 있음. 임원의 임기는 3년, 감사 2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음.
2) 이사회
이사회는 개최절차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효하게 행하여져야 하며, 개최일 7일전
에 이사에게 통지하여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하고 회원,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함
(1)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결의하여 시행함.
①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③ 법인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④ 임원선거에 관한 사항,
⑤ 사업계획 및 실적과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⑥ 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⑦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⑧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⑨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⑩ 그 밖의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임.
(2) 회계구분
사회복지법인의 회계는 다음과 같음.
① 법인회계 : 당해 법인의 업무 전반에 관한 회계,
② 시설회계 : 당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관한 회계,
③ 수익사업회계 : 법인이 수행하는 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3) 예산
가. 정의
1회계 연도에 있어서의 활동에 수반되는 지출경비(세출)와 경비의 재원(세입)을 미리 계산
하는 재정계획을 말함. 사회복지법인이 모든 수입과 지출을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수입의 직접 사용은 금함.
나. 예산편성요령
예산의 편성은 주무관청인 보건사회부에서 매회계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예산편성
요령(시설비, 운영비지원기준 등 사회복지법인의 예산편성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사항)을 법인에 통보하고 법인의 대표이사는 매회계년도 개시 2월 전까지 그 법인
과 시설의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다. 추가경정예산
법인의 예산 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것을
말함.
라. 예비비 계상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한다.
마. 예산서에 첨부할 서류
① 예산 총칙 ② 세입ㆍ세출 명세서 ③ 추정대차대조표 ④ 추정수지계산서
⑤ 임직원보수일람표 ⑥ 당해예산을 의결한 이사회의록 사본 등
(4) 결산
사회복지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함. 확정된 결산보고서는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함. 이러한 결산서에 첨부할 서류 다음과 같음.
세입ㆍ세출 결산서/ 과목 전용조서 /예비비사용조서/대차 대조표 /수지계산서 /현금 및
예금명세서 /유가증권명세서 /미수금명세서 /재고자산명세서 / 기타유동자산명세서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재고자산외의 유동자산을 말함)/ 고정자산명세서(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 가입원 등)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제충당금명세서 /
기본재산 수입명세서 / 사업수입명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함), 감사의견서 등/
재고자산명세서 /기타유동자산명세서 (현금 및 예금, 유가증권, 미수금, 재고자산외의 유동
자산을 말함) /고정자산명세서(토지, 건물, 차량운반구, 비품, 전화 가입원등)
/부채명세서(차입금, 미지급금 포함) / 제충당금명세서 /기본재산 수입명세서 /사업수입명
세서 /정부보조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 인건비명세서 /사업비명세서 /기타 비용명세서(인건비 및 사업비를 제외한 비용을 말함), 감사의견서 등
⑦ 유가증권수급대장 ⑧ 신탁대장(필요시) ⑨ 차입금대장 ⑩ 대부금대장
⑪ 미수금대장 ⑫ 미불금대장(필요시)
3. 사업
노인복지사업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모든 사업을 말함. 즉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과 기업도
노인복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음.
4. 교육
노인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 있음. 이는 최초의 현업교육
에서 재교육, 수시교육, 사례연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무교육을 수행할 수 있음.
5. 평가
평가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하나는 프로그램 평가. 다른 하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의 평가.
1) 프로그램 평가
프로그램 평가는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들을 성취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심사하는 것.
프로그램의 평가는 세가지 원칙
① 프로그램의 노력 : 프로그램의 유형과 양, 서비스대상자 수, 직원배치 패턴 등의 기술적
부문
② 프로그램의 효과성 : 프로그램이 추구하려던 목표를 달성정도의 평가
③ 프로그램의 능률성 : 프로그램 목표달성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평가임.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행정가와 직원들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의
대부분은 기관외부의 자문들에 의해 설계되고 실시 됨.
평가과정에서 더욱 객관성을 확보할 수는 있지만, 기관의 직원들이 그들이 성취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것을 왜, 어떻게 성취하려고 하는가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함.
다음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평가지침은 프로그램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기관의
내부자들에게나 사회복지사들에게 유용할 것임.
① 평가자료와 보고서 이용자들(행정가, 사회복지사, 프로그램 계획자, 모금자, 입법부 의원
등)을 확인하는 것.
② 평가실시 성공여부를 판단하는 것.
③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들을 진술 하는 것.
④ 평가하려는 프로그램의 개입들을 기술하는 것.
⑤ 측정가능한 변화지표들을 선택하는 것.
⑥ 적합하고 실시가능한 자료수집 및 측정도구를 선택하는 것.
⑦ 자료의 수집, 도표화, 분석의 방법들을 계획하는 것.
⑧ 평가결과를 해석하는 것 등임.
2) 기관의 평가
기관이 인간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효과적이고 능률적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관이 진행
중 인 사업수행을 평가하는 것을 말함.
기관의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타 재정후원자들은 기관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평가하고
목표달성의 가능성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기관전체는 각 부분들의 단순한 합계이상
의 것임. 정기적으로 기관들의 모든 측면들이 목표달성을 위해 어떻게 함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