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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VOICE : 수출업자가 무역 계약을 정당하게 이행할 것을 해외의 수입업자 앞으로 증명하는 명세서
2. BOOKING : 선적 예약. SHIPPER가 운송인(CARRIER)에게 화물의 운송을 신청하여 운송인이 승인하는 것.
3. S/R : SHIPPING REQUEST. SHIPPER가 운송인에게 제출하는 운송의뢰서
4. LCL : LESS THAN CONTAINER LOAD CARGO. 콘테이너 1개를 만재(慲酨)하기에 부족한 소량화물.
5. FCL : FULL CONTAINER LOAD CARGO. 콘테이너 1개를 만재시키는 화물.
6. CY : CONTAINER YARD. CONTAINER 및 샤시(CHASSIS)의 인수, 인도 및 보관 장소
7. CFS : CONTAINER FRIGHT STATION. LCL화물을 인수하여 콘테이너에 채워넣거나 내장화물을
인수하여 콘테이너로부터 꺼내는 작업을 하는 장소
8. DEPOT(데모) : 혹은 INLAND DEPOT. 내륙에 위치한 콘테이너 터미널.
(컨테이너가 CY에 반입되기 전에 야적된 상태에서 컨테이너를 적재시킨 장소)
9. BCTOC : BUSAN CONTAINER TERMINAL OPRATION COMPANY.
부산 콘테이너 부두 운영공사. 콘테이너 수송을 위한 대형 부두와 대형 장치장을
TOC(TERMINAL OF CONTAINER)라 하며 이를 운영하는 공사를 BCTOC라 함.
10. MARSHALLING YARD : 콘테이너선에 직접 싣고 부리는 콘테이너를 정렬해 두는 광대한 SPACE.
11. WHARF : 부두 화물의 하역을 위한 여러 가지 구조믈의 총칭.
■ WHARFAGE (부두사용료)
12. LINER : 정기선. 항로와 발착기일 일정.
13. TRAMPER : 부정기선.
14. FEEDER SERVICE : 콘테이너선의 기항지(CALLING PORT)가 주요 항구에만 제한되어 그 항구와
기항하지 않는 항구사이에 자동차, 철로, 내외항 선박등에 의한 보조 수송을 말함.
15. TRANS SHIPMENT : 환적. 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도중 중도항에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여
최종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것. 단, 콘테이너에 적재된 채로 다른 선박으로 갈아
타는 것은 TRANS SHIPMENT라고 칭하지 않음.
16. ETD : ESTIMATED TIME OF DEPARTURE. 출항 예정 시간.
17. ETA : ESTIMATED TIME OF ARRIVAL. 도착 예정 시간.
18. BERTHING TIME : 접안 시간. 선박이 부두에 들어오는 시간.
현재 BCTOC의 CLOSING TIME은 BERTHING TIME의 10시간 전.
19. CONSOL(IDATION) : LCL 화물을 모아서 하나의 운송 단위(FCL)로 만드는 일.
= GROUPAGE.
20. STUFFING : 콘테이너에 화물을 주입. VANNING, LOADING.
21. DEVANNING, UNSTUFFING, UNLOADING : 20의 반대 상황.
22. SHIFTING : 콘테이너에 주입한 화물을 다른 CONTAINER로 옮겨 넣는 일.
(원래, 재래선에 있어서 본선내에 적재한 화물을 동일 선박내의 다른 장소로 옮겨 꾸리는 일)
23. TALLY : 검수. 화믈을 선적하거나(혹은 STUFFING), 양륙할 때(혹은 DEVANNING) 화믈의 수량 및
화믈의 외형상 고장 유무 기록을 TALLY SHEET라 함.
24. CARGO MANIFEST : 적하목록. 화물 선적후 B/L COPY를 기초로 하여 선적 지점소에서 만든다
세관에서 보고됨.
25. M/R : MATE RECEIPT. 본선 수취증.
26. CLP : CONTAINER LOAD PLAN. 콘테이너 내 화물 적치도.
DESTINATION에서의 DEVANNING 작업에 쓰인다.
27. STOWAGE PLAN : 본선 적재 계획도.
28. CORRECTION NOTICE : 정정 통지서. 선적서류의 정정을 위해서 발행되는 서류.
29. DIVERSION : 화물의 목적지를 변경하는 것.
30. ARRIVAL NOTICE : 화물 도착 통지서.
31. D/O : DELLIVERY ORDER. 화물 인도 지시서. 선사가 화물 보관지인 CFS 혹은 CY OPERRATOR에게
D/O 지참에게 화물 인도를 지시하는 서류.
32. BASIC OCEAN FREIGHT : 운래 책정한 기본 운임.
33. BAF : BUNKER ADJUSTMENT FACTOR (= BUNKERSER CHAFGE) 통화교환성의 변동이 운임 할증에
영향을 줄때 그 할증률(CURRENCY SURCHARGE)유가의 변동이 운임 할증에 영향을 줄때 그
할증률(액).
34. GRI : GENERAL RATE INCREASE.
보통 BAF 와 CAF 위 변동으로 운임을 조절하나 BAJIC OCEAN FREIGHT 자체를 변동하여
운임 조절을 하는 경우 이를 GRI 라함
35. DDC : DESTINATION DELIVERY CHAFRGE.
36. CBM : CUBIC METER
37. W/T : WEIGHT TON. 중량톤. (CF) METRIC TON
38. R/T : REVENUE TON. 화물운임 적용톤수. CBM과 W/T의 큰쪽.
39. ANERA : ASIA NORTH-AMERICA EASTBOUND RATES AGREEMT.
40. FMC : FEDERAL MARITIME COMMISSION.
미연방 해사 위원회.
41. NVOCC : NON-VESSEL POERATION COMMON CARRIER.
미연방 해사 위원회.
42. TVR : TIME VOLUME RATE. 일정기간에 일정량의 화물을 보증한 화주에게 제공하는 제도.
43. VIP : VOLUM INCENTIVE PROGRAM. 대랑화주 우대제도. 즉 위의 TVR을 제공하는 제도.
44. S/C : SERVICE CONTRACT. 위의 VIP에 대하여 TVR을 맺은 것.
45. MCBR : MIXED COMMODITY BOX RATE.
요율이 다양한 여러 ITOM의 화물을 CONSOLIDATION하여 FCL에 적용되는 운임.
46. COLOADING : LCL만 가지고 있는 NVOCC 끼리 서로 화물을 주고 받아 FCL을 만드는 일. ■ COLOADER
47. BUYING RATE : 선사 혹은 COLOADER에게 주어야 할 운임.
48. SELLING RATE : 화주 혹은 CONSIGNEE로부터 받을 운임.
49. DEBIT NOTE : (=INVOICE) 받을 돈을 청구하는 서류.
50. CREDIT NOTE :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돈을 명시한 서류.
51. LAND BRIDGE :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다리(BRIDGE)화 하여, SEA-LAND-SEA의 루트를 통한
복합운송의 한 형태.
52. MLB : MINI LAND BRIDGE.
극동 - SEA - 미 서안 - LAND - 미 동안, GULF.
(단, 종착지가 PORT인 점에 주안 - 도착지까지의 책임을 선사가 짐.)
53. IPI SERVICE : INTERIOR POINT INTERMODAL SERVICE.
MLB에 비하여 그 종착지가 내륙 POINT로 들어가는 운송.
54. ALL WATER : 미 동안까지의 운송이 MLB 방식이 아니라, 선박이 PANAMA 운하를 거쳐 미 동안까지
가는 운송.
55. OCP AREA : OVER-LAND COMMEN POINT AREA.
미국의 내륙 주요 POINT. IPI SERVICE는 그 내륙 POINT까지의 운송은 수하인 혹은
그 대리인이 운송한다.
56.TRANSLOADING ALLOWANCE : OCP CARGO의 수송에서 DISCHARGE POINT까지 운송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사는 수하인에게 약간의 운임을 환불해 준다.
57. EX-WORKS : 작업장 인도 조건.
58. FOB : FREE ON BOARD. 본선 인도 조건.
수출자가 계약화물이 본선의 양화가 (TACKLE)에 의해 본선의 난간(RAIL)을 통과 할때 까지의 모든
위험과 비용의 책임을 지고 그 이후에는 수입자가 책임을 짐.
59. C&F : COST & FREIGHT. 운임 포함 가격.
수출자가 FOB + 선박운임 까지 지불.
60. CIF : COST INSURANCE FREIGHT. 운임 보험료 포함 조건.
61. GANTRY CRANE : 안벽에 콘테이너 하역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교각형 크레인.
62. DERRICK : 화물선 자체에 설치된 하역 장치.
63. FCR : FORWARDERS CARGO RECEIPT.
64. E/L : EXPORT LICENSE. 수출 승인서.
상공부, 외환은행, 조합등에서 발행.
65. C/O :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서.
상공회의소에서 발행. (일반관세 적용)
66. GSP : GENERALIED STSTEM OF PREFERENCES CERTIFICATE OF ORIGIN. 원산지 증명.
(특혜 관세 적용). 서울 시청 및 해당 도청에서 발급.
67. SCI : SPECIAL CUSTOMS INVOICE. 세관 송장. 수입국의 세관이 특별히 요구하는 수입 통관용 송장.
68. D/A : DOCUMENT AGAINST ACCEPTANCE. 인수도 조건.
69. D/P : DOCUMENT AGAINST PAYMENT. 지급도 조건.
70. TEU : TWENTY EQUIVALENT UNIT. 20 CONTAINER.
71. FEU : FORTY EQUIVALENT UNIT. 40 CONTAINER.
72. UNKNOWN CLAUSE : 부지 약관.
“ SHIPPER LOAD AND COUNT "
" SAID TO CONTIN "
73. DRY CONTAINER : 일반 콘테이너.
74. REEFER CONTAINER : 냉동 콘테이너.
75. OPEN TOP CONTAINER : 지붕이 개방된 콘테이너.
중량물. 장척물.
76. FLAT RACK CONTAINER : 지붕 측면 앞 뒤면 까지 개방. 4개 기둥만 있음.
기계류, 목재
77. TANK CONTAINER : 액체 화물 수송.
78. PEN CONTAINER : 생동물 운반용. 주로 TOP STO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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