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45에서 1948년까지 자치소방체제를 갖춰 중앙과 지방에 소방위원회를 두고 시읍면단위에는 소방부를 두면서 일시적으로 경찰에서 분리하여 전격적으로 자치화 되었으나 대한민국 정부수림과 동시에 경찰행정의 일부분에 포함되어 운영되었다.
18. 가연물의 변천사이다. 틀리는 것은?
㉠ 주로 나무를 이용하던 시절에서 1950년대 초부터 석탄이 연료로서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고체가연물시대가 1990년 이전까지는 계속되었다고
볼 수 있다.
㉡ 1980년대 이후에는 저유가시대가 도래되어 갈수록 석유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시행과 대단위 아파트와 주택 등의 유류사용이 많은 액체연료시대 였다.
㉢ 1987년에 수도권 7개 도시의 도시가스, 발전용 연료로 도입, 공급되면서
최근에 그 사용량이 급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 화재의 위험도가 기체연료의 화재보다 고체연료의 화재가 더 위험하다.
※ 기체 가연물인 가스는 보이지 않는 연료로서 화재발생 시에는 피해가 많은
폭발성 화재로 일반화재에 비해 인명과 재산피해가 크게 증가한다.
제2편 : 소방관계법령
19. 다음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
㉠ 화재 '예방', '경계' '진압'과 재난, 재해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
㉢ '공공의 안녕'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사회와 기업의 복리증진
※ 소방기본법은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소방기본법 제1조)
20. 다음 중 소방 4분법에 해당되지 않는법률은?
① 소방기본법
②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④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소방4분법이라 함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을 말한다.
21.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① 화재의 예방과 경계 ② 구조와 구급
③ 화재진압 ④ 자연재해 예방
22.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무엇이라 하는가?
㉠ 소방인 ㉡ 관리인 ㉢ 점유인 ㉣ 관계인
※ 관계지역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화재의 예방, 경계, 진압, 구조, 구급 등의 활동에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아닌 사람은?
㉠ 소유자 ㉡ 신고자 ㉢ 점유자 ㉣ 관리자
※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
• 소유자 : 사용, 임대, 파괴할 수 있는 물건의 임자(건물의 주인)
• 관리자 : 재산에 대해 처분권이 없고 관리만 하는 사람(건물의 경비)
• 점유자 : 자기를 위한 의사로서 유체물을 소지하는 권리를 가진 자(건물전세권자)
24. 건물화재에 대비하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 소방시설의 보호 ㉡ 재산피해를 최소화
㉢ 인명의 피난 ㉣ 소방대원의 활동
※ 스위스 치즈이론 : 복합적인 요인 중에서 1개만 막아도 안전사고는 없다
① 에러발생 경로에 따라 인간의 에러 발생
② 잠재적 에러 발생조건 미 제어
③ 에러방지 체계 미흡
25.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
㉠ 산림 ㉡ 차량 ㉢ 건축물 ㉣ 공해(公海)상의 선박
※건축물, 차량, 선박(항구에 매어든 선박), 선박건조구조물, 산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
26. 소방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은?
㉠ 소방공무원 ㉡ 의무소방원 ㉢ 의용소방대원 ㉣ 경찰관
※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로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으로 구성한다.
27. 화재 경계 지구로 지정 하지 않아도 되는 지역은?
㉠ 공장이 밀집한 지역
㉡ 고층건물이 많은 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 시장지역 ㉡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인정하는 지역
②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검사를 연 1회 이상 실시
③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전까지 그 사실을 통보
※ 경계지구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29 .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이다. 맞지 않는 것은?
㉠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200㎡ 이하가 되록 할 것
㉢ 쌓는 부분의 바닥사이는 1m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쌓는 높이는 1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 이하가 되도록 하고 석탄, 목탄류의 경우 200㎡, 살수설비 설치, 대형수동식소화기 설치의 경우는 높이 15m이하, 바닥면적 200㎡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대통령 시행령)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는 품명ㆍ최대수량 및 화기취급의 금지표지를 설치할 것
②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쌓아 저장할 것. 다만, 석탄ㆍ목탄류를 발전(發電)용으로 저장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품명별로 구분하여 쌓을 것
나. 쌓는 높이는 1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고,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은 5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살수설비를 설치하거나, 방사능력 범위에 해당 특수가연물이 포함되도록 대형수동식소화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쌓는 높이를 15미터 이하,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을 200제곱미터(석탄ㆍ목탄류의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쌓는 부분의 바닥면적 사이는 1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면 그 확대가 빠른 물품(지정수량 ㎥)
목재가공품, 나무부스러기(10), 석탄 및 목탄(10,000), 나무껍질 및 대패밥(400), 사류(실과 누에고치 1,000), 가연성고체류(3,000)
가연성액체류(2이상), 면화류(200), 종이, 넝마, 볏짚[헌옷[(1,000)
합성수지류 - 발포된 것(20), 그밖의 것(3,000)
30. 소방 신호를 발하는 요건으로 틀린 것은?
㉠ 경계신호는 화재발생지역에 출동할 때
㉡ 발화신호는 화재가 발생한 때
㉢ 해제신호는 진화 또는 소화활동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 훈련신호는 훈련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경계신호 :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화재위험 경보시 발령
31. 소방신호의 종류가 아닌 것은?
㉠ 경보신호 ㉡ 발화신호 ㉢ 해제신호 ㉣ 훈련신호
※ 소방신호에는 경계신호, 발화신호, 해제신호, 훈련신호가 있다.
32. 화재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화재 위험경보시 발령되는 것은?
㉠ 경계신호 ㉡ 예방신호 ㉢ 경방신호 ㉣ 경보신호
※화재 예방상 필요시 또는 화재위험 경보시에는 경계신호의 발령이다.
33. 직장에서 화재발생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은?
㉠ 주요문서를 반출한다.
㉡ 주위 사람들에게 화재 사실을 큰소리로 알린다.
㉢ 초기 화재이므로 혼자 화재를 진압한다.
㉣ 직장 상사에게 우선 알린다.
34. 화재의 발생현장에 설정된 소방 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
㉠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업무종사자로 소화 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 의사,간호사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 경찰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 소방활동구역의 설정(소방대장이 지정)
①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②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자
③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④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⑤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⑥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자
◎ 경찰공무원은 소방대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출입이 가능하다.
35. 화재 발생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행하는 화재조사 내용을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 화재의 등급과 화재로 인한 피해 정도
㉡ 화재 원인과 화재 또는 소화로 인하여 생긴 손해
㉢ 화재원인 조사를 위한 화재감식
㉣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손해정도
36. 한국 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교육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 국민 홍보
㉣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조사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
①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 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⑤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이 정하는 사항
37.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로 틀린 것은? 2
① 소방교육 및 조사연구 ② 소방용 기계 및 기구의 검정
③ 화재예방 대국민 홍보 ④ 소방관련 각종 간행물 발간
※ 소방용 기계 및 기구의 검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38. 한국 소방 안전 협회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이 아닌 것은?
㉠ 방화관리자 ㉡ 위험물안전관리자
㉢ 소방설비기사 ㉣ 고압가스기사
39. 소방자동차의 통행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40. 다음 중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행위가 아닌 것은?
㉠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자
㉡ 사람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을 따르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
② 사람구출, 소화종사를 방해한 자(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자)
③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또는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41. 다음 중 5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행위가 아닌 것은?
㉠ 소방차 출동을 방해한 자
㉡ 사람 구출, 소화 종사를 방해한 자
㉢ 소방대상물 및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 소방용수시설 효용을 해하거나 사용을 방해한 자
※ 3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강제처분(소화활동상 처분, 제거, 이동)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② 화재조사를 수행시 알게 된 비밀 누설자
※ 2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화재의 예방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방해한 자
② 화재조사시 자료제출을 거부, 관계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화재경계지구안의 소방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② 사람구출, 소화활동을 하지 아니한 자
③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④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을 방해한 자
⑤ 위험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에 대한 긴급조치를 방해한 자
42.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경우의 적합한 벌칙사항은?
①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② 200만원이하의 벌금
③ 200만원 과징금 ④ 2년이하의 징역
※ 피난 또는 방화시설의 패쇄․훼손․변경 등의 행위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자
㉣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자
㉤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구조·구급의 지원요청에 따르지 아니한 자
※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시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신고를 아니하고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 등 소방관이 화재로 오인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
43. 피난층의 정의로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
㉠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 피난 계단과 연결된 층
㉢ 직접 피난 통로로 통하는 층
㉣ 화재 발생시 내화구조로 안전한 층
44. 무창층 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창호가 없는 층
㉡ 지하실
㉢ 지상층 중 유효한 개구부 면적이 바닥 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층
※ 무창층은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 환기, 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 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①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②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③ 개구부는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④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⑤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할 수 있을 것
45. 비상구의 크기로 옳은 것은?
㉠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세로 15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75cm 이상, 세로 100cm이상의 출입구
㉣ 가로 50cm 이상, 세로 75cm이상의 출입구
※ 주된 출입구 외에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내부로부터 지상 그 밖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는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크기의 출입구
46.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할 수 없는 업무는?
㉠ 소방검사 ㉡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과 과태료의 부과
㉢ 손실보상 ㉣ 건축허가 등의 동의
① 소방검사제도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검사 실시 가능
② 소방대상물에 대한 개수명령은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명령할 수 있다.
③ 손실보상은 시, 도지사가 개수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경우 보상
④ 건축허가 등의 동의는 공사시공자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허가
47. 다음 중 실내장식물이 아닌 것은?
㉠ 가구, 집기 ㉡ 합성수지류
㉢ 합판, 목재 ㉣ 칸막이
※ 실내장식물: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가구류, 집기류와 너비 10cm 이하인 반자돌림대를 제외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① 종이류(두께가 2mm이상인 것 ),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② 합판, 목재
③ 실 또는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칸막이 또는 간이 칸막이
④ 흡음 또는 방음을 위하여 설치하는 흡음재 또는 방음재
48. 다음 중 소방검사 대상물이 아닌 것은?
㉠ 주택 ㉡ 공장
㉢ 호텔 ㉣ 병원
※ 소방 개수명령 대상 소방대상물
①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② 근린생활시설
③ 위락시설 ④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⑤ 판매시설 및 영업시설 ⑥ 숙박시설(호텔, 여관)
⑦ 노유자시설 ⑧ 의료시설(병원)
⑨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전신전화국
⑩ 교육연구시설 ⑪ 공장
⑫ 교정시설 ⑬ 지하가, 지하구
⑭ 운수자동차관련시설 중 자동차검사장 및 자동차운전학원
⑮ 관광휴게시설 중 어린이회관, 관망탑 및 휴게소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49.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검사 규정중 틀린 것은?
㉠ 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와 특별검사가 있다.
㉡ 해가 지거나 근무자가 없는 경우 검사할 수 없다.
㉢ 소방 검사자 증표를 제시하고,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해선 안 되며,
비밀을 누설해선 안 된다.
㉣ 검사 12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해야한다.
① 검사권자는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② 소방대상물중에 인증, 수상, 평가 등 을 받은 날부터 2년간 소방검사 계획에서 제외
③ 관계인의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뒤에 할 수 없다.
④ 검사 24시간 전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소방검사자의 자격은 소방기술사, 시설관리사, 설비기사, 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 위험물 기능장,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자
⑥ 출입,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자에게 누설 금지
50. 소방검사를 위해 관계인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하는 시간은?
① 12시간 이전 ② 24시간 이전
③ 48시간 이전 ④ 사전 통보가 필요 없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 전에 관계인에게 통보
51. 소방시설 등에 대한 개수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①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②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52. 다음 중 소방대상물의 개수명령에 따른 합법한 조치명령이 아닌 것은?
① 개수 ② 이전 및 제거
③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④ 가압류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검사의 결과 그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관하여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53.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은?
㉠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300㎡인 것 ㉡ 공연장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 연면적이 50㎡인 학교시설 ㉣ 위험물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 건축허가등의 소방서 동의대상물의 범위
1. 100㎡ : 학교시설, 공연장(지하층,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
2. 150㎡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층이 있는 것
3. 200㎡ :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 시설,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4. 400㎡ 이상의 연면적을 갖춘 건축물(일반건축물)
5.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 자동차 20대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6.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7. 위험물제조소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54.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기간으로 옳은 것은?
㉠ 7일 이내㉡ 10일 이내㉢ 17일 이내㉣ 30일 이내
※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동의기간 : 7일 이내(연면적 3만㎡ 이싱인 경우 10일) 보완이 필요시 3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 보완기간 내 미보완 시 동의 요구서 반려할 수 있으며 허가청에서 허가등의 취소시 7일 이내 취소통보
55. 건축허가 등의 동의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2
① 항공기 격납고 ② 지하층 바닥면적이 100㎡인 노유자 시설
③ 위험물 제조소 등 ④ 방송용 송․수신탑
※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400㎡ 이상인 것(학교시설 100, 청소년시설 및 노유자 시설 200)
- 차고, 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 하는 것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것
•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 중 바닥면적이 150㎡이상(공연장의 경우 100)층이 있는 것
- 위험물 제조소 등 가스시설 및 지하구
56. 연면적 50,000㎡의 공공업무시설의 건축허가 등의 동의기간은?
① 3일이내 ② 5일이내 ③ 7일이내 ④ 10일이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허가 신청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30,000㎡이상인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건축허가 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57.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
㉠ 옥상문,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행위
㉡ 방화문 고임장치(도어스톱)설치 등 피난, 방화시설 훼손 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 물건을 나르기 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 피난, 방화시설주위에 장기간 적치 또는 방치만 해당
※ 위반행위별 세부기준
① 피난, 방화시설 등의 패쇄(잠금을 포함) 행위
②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③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④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⑤ 피난, 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 피난,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에 대한 조치명령권자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① 피난, 방화시설 등의 패쇄(잠금을 포함) 행위
• 건축법령에 의거 설치한 피난, 방화시설을 화재시 사용할 수 없도록 패쇄하는 행위
• 계단, 복도 등에 방법철책(창) 등을 설치하여 화재시 피난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비상구 등에 잠금장치(고정식 잠금장치 등)를 설치하여 누구나 쉽게 열 수 없도록 하는 행위
• 용접, 조적, 쇠창살, 석고보드 또는 합판 등으로 비상(탈출)구의 개발이 불가능 하도록 하는 행위
• 객관적인 판단 하에 누구라도 폐쇄라고 볼 수 있는 행위
②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는 행위나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 배연설비가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기타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을 훼손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③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행위
•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 재료를 임의로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 임의구획으로 무창층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방화구획에 개구부를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문을 철거하고 목재, 유리문 등으로 변경하는 행위
• 객관적인 판단하에 누구라도 피난, 방화시설을 변경하여 건축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있는 행위
④ 피난, 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행위
• 계단, 복도(통로), 또는 출입구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는 행위
• 계단 또는 복도에 방범철책(쇠창살)을 설치하는 행위
- 방범철책에 고정식 잠금장치를 설치하는 행위는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행위에 해당
• 방화샷다 주위에 물건 또는 장애물을 방치하거나 설치하여 그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⑤ 피난, 방화시설 등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행위
• 피난, 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유발하거나 화재 시 소방호스 전개상 걸림, 꼬임현상 등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 피난, 방화시설 등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행위
58.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벌칙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00만원 이하의 벌금
※ 벌칙사항
①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 소방시설 등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방염대상물품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59.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로 1차 적발시 벌칙은?
㉠ 30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② 피난 및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피난 및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한 경우
1차 위반시 : 50만원, 2차 위반시 : 100만원 3차 위반시 : 200만원
• 피난 및 방화시설의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용도장애, 소화활동 저장,
변경을 할 경우(1차 : 30만원, 2차 : 50만원 3차 위반시 : 100만원)
60. 피난 및 방화시설의 물건적치, 장애물설치, 용도장애, 소화활동 저장 초래 등의 행위로 3차 적발 시 벌칙은?
㉠ 30만원 과태료 ㉡ 50만원 과태료
㉢ 100만원 과태료 ㉣ 200만원 과태료
※1차위반시 : 30만원, 2차위반시 : 50만원, 3차위반시 : 100만원
61. 위험물안전관리법령에서 '위험물'이란?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화성 물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물품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성 물질
62. 다음중 위험물의 분류 중 틀리는 것은?
㉠ 제1류 위험물 : 산화성고체 ㉡ 제2류 위험물 : 가연성고체
㉢ 제4류 위험물 : 산화성액체 ㉣ 제5류 위험물 : 자기반응성물질
※ 위험물의 분류 : 위험물의 화학적, 물리적 성질, 저장․취급방법 및 화재 발생시 진압 및 소화방법의 유사성에 따라 제1류~제6류까지 분류하여 규정
① 제1류 : 산화성고체 ② 제2류 : 가연성고체
③ 제3류 :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④ 제4류 : 인화성액체
⑤ 제5류 : 자기반응성물질 ⑥ 제6류 : 산화성액체
63. 위험물의 지정수량은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데 인근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물의 양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을 말하는데 지정수량의 표시는 고체는 ‘Kg'으로 표시하고 액체는 용량으로 하여 ’ℓ‘로 나타내는데, 다음 위험물 중에서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 위험은?
㉠ 제3류 자연발화성물질 및 금수성물질 ㉡ 제4류 인화성액체
㉢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 ㉣ 제6류 산화성액체
※ 제6류 산화성액체는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 것은 비중을 고려,
엄격히 하고자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64. 다음 위험물중 지정수량의 표시를 ‘ ℓ’으로 하는 위험물의 종류는?
㉠ 제3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 ㉢ 제5류 위험물 ㉣ 제 6류 위험물
※ 제4류 위험물인 인화성액체는 1기압과 20℃에서 액상으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서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 알코올류, 제2석유류,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로 나누며 6종의 위험물중에서 유일하게 리터(ℓ)로 표시한다.
㉠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인화점이 영하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
㉡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인 것
㉢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
㉤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
㉥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 미만
㉦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
65. 다음은 무엇에 대한 법률적 정의인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 다중이용업 ② 외식업 ③ 운수업 ④ 숙박업
※“다중이용”이라 함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을 말한다.
66. 다음 중 다중이용업 특별법의 시행일은?
① 1958년 3월 11일 ② 2003년 5월 29일
③ 2004년 6월 1일 ④ 2007년 3월 25일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07년 3월 25일부터 시행
※ 1958. 3. 11 소방법 최초 제정
※ 2004. 6. 1 소방방재청 신설
67.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의 주요내용이 아닌 것은?
① 소방안전교육
②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
③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④ 자위소방대 조직 및 훈련
※ 자위소방대의 조직 및 훈련은 방화관리자의 업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68. 다음 중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단란주점 ㉡ 유흥주점 ㉢ 노래연습장 ㉣ 수용인원 50명이하의 학원
※ • 휴게/제과/일반음식점 : 지하층 66㎡이상, 2층 이상은 100㎡이상
• 수용인원 300인 이상의 학원
• 수용인원 100~300인 미만 중 1개의 건축물에 학원과 기숙사가 함께 있거나 1개의 건축물에 학원 2개 이상 있는 경우로서 학원의 수용인원이 300인 이상인 학원, 1개의 건축물에 다중이용업과 함께 있는 경우
69.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이 아닌 것은?
① 단란주점 ② 찜질방 형태의 목욕장업
③ 전화방업․화상대화방업 ④ 백화점
※ 일반음식점(주류판매), 휴게음식점업(주류 미판매)
※ 유흥주점영업(접대부 고용), 단란주점업(접대부 미고용)
※ 찜질방형태의 일반 목욕장업은 다중이용업이지만 일반목욕장업은 아님.
※ 다중이용업의 범위
• 제과점, 휴게 ․ 일반음식점 : 지하층 66㎡, 지상층(2층이상은 100㎡이상)
• 단란주점, 유흥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원업, 신종다중이용업종(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찜질방형태의 목욕장업 :
층별, 면적 구분 없이 적용
• 학원은 수용인원 300인 이상인 것(수용인원 100인 ~ 300인 미만은 예외조항)
• 찜질방형태의 일반 목욕장업은 층별, 구분 없이 수용인원 100인 이상
70. 다음 중 다중이용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영화상영관 ㉡ 단란주점업 ㉢ 제과점업 ㉣ 구내식당업
※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발생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구내식당은 특정인이 상시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제외)
71. 다음 중 다중이용업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관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고시원업 ㉡ 수면방업 ㉢ 콜라텍업 ㉣ 산후조리원업
※ 산후조리원업 : 모자보건법 제2조 제12호에 의거 설치된 다중이용업
72.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 영업장 안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소화기 ② 유도등 또는 유도표시
③ 휴대용 비상조명등 ④ 피난기구
※ 피난기구는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73.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비상구의 설치규격으로 올바른 것은?
①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② 가로 80cm 이상, 세로 160cm 이상
③ 가로 90cm 이상, 세로 170cm 이상
④ 가로 95cm 이상, 세로 175cm 이상
※ 비상구 규격은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이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74. 다음 중 노래반주기를 사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은?
① 영상음향차단장치 ② 포소화설비
③ 공기안전매트 ④ 공기호흡기
※ 노래반주기 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는 영상음향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2)
75.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소극장업소에서는 매회 영화상영 또는 비디오물 상영 시작 전 반드시 무엇을 상영해야 하는가?
① 피난안내 영상물 ② 다중이용업특별법 소개 영상물
③ 소방시설 사용요령 ④ 119 신고요령
※ 영화상영관 및 비디오물 소극장업, 노래연습장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등에는 피난안내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
7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점검 주기는?
① 매월 1회 ② 매분기별 1회
③ 매년 1회 ④ 2년마다 1회
※ 다중이용업소는 매 분기별 1회 이상 점검을 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4조)
77. 다음 중 다중이용업소의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이 아닌 것은?
① 미이행업소명 ② 미이행업소의 주소
③ 미이행의 횟수 ④ 미이행사업자의 이름
※ 다중이용업소의 조치명령을 미 이행한 업소의 경우 공개사항으로서는
업소명, 주소, 조치내용, 위반횟수 등이 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범칙금
㉮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 대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 안전시설 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아니한 자
㉰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 유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 또는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 피난안내도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제3편 : 소방학개론
78. 연소에 대한 설명중 가장 적합한 것은?
㉠ 산소와 열을 수반하는 반응이다.
㉡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다.
㉢ 빛과 열을 수반하면서 산소와 반응하는 것이다.
㉣ 가연성가스를 발생시키기 위한 반응이다.
※ 연소란
• 물질이 격렬한 산화반응을 함으로서 열과 빛을 발생하는 현상
• 가연물이 공기 중에 산소 또는 산화제와 반응하여 열과 빛을 발생하면서 산화하는 현상
• 가연성 물질과 산소와의 혼합계에서 산화반응에 따른 발열량이 그 계로부터 방출되는 열량을 능가함으로서 그 계의 온도가 상승하여 열복사선의 파장의 강도가 빛으로서 육안에 감지되는 것
※ 산화란 반응속도가 완만하여 에너지 방출량이 크지 않아 육안에 의해 검출될 만한 빛이 발생하지 않기에 산화라 하고 연소라고 하지 않는다.
(4FeO + O2 → 2Fe2O3)
79. 연소의 요소에서 물질조건이란 어떤 요소가 있을 때를 이야기 하는가?
㉠ 가연성물질과 산소 ㉡ 산소(조연성물질)과 점화원
㉢ 가연성물질과 점화원 ㉣ 가연성물질과 연쇄반응
※ 연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불에 탈 수 있는 물질인 ‘가연성물질’과 이를 산화시킬 수 있는 ‘산소’ 두가지 물질이 필요하다. 이를 ‘물질조건’이라 하고, 양론적으로 두 물질의 반응하기 적정한 비율의 의미까지 포함한 의미로는 ‘조성조건’이라 한다.
80. 다음 중 '연소의 3요소'가 아닌 것은?
㉠ 가연성물질 ㉡ 산소공급원(조연성물질) ㉢ 점화원 ㉣ 연쇄반응
※연소의 3요소 : 가연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가연물질(기체, 액체, 고체)이 연소하기 위해서는 산소를 공급하는
산소공급원(공기, 오존, 산화제, 지연성가스) 및 점화원(활성화에너지)가 있어야만 정상적인 연소의 화학반응을 유지할 수 있다.
※연소의 4요소 : 가연물질, 산소공급원, 점화원, 연쇄반응
※활성화에너지 : 반응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로, 반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가져야만 한다.
활성화에너지 값이 크면 그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적어 반응이 느리게 진행되고, 활성화에너지 값이 작으면 반대로 반응속도가 빨라진다.
81. 가연물의 특성이 아닌 것은?
㉠ 산소와 친화력이 크다 ㉡ 활성 에너지가 크다
㉢ 열전도율이 낮다 ㉣ 건조도가 높다
※가연물의 특성은 ① 활성화 에너지가 작다. ② 산소와의 친화력이 크다.
③ 열전도율이 낮다. ④ 연소열이 크다.
⑤ 비표면적이 크다. ⑥ 건조도가 높다
① 화학반응을 일으킬 때 필요한 활성화 에너지(최소의 에너지)의 값이 적어야 한다.
② 산화되기 쉬운 물질로서 산소와 결합할 때 발열량이 커야 한다.
③ 열의 축척이 용이하도록 열전도의 값이 적어야 한다.
④ 지연성(조연성) 가스인 산소, 염소와의 친화력이 강해야 한다.
⑤ 산소와 접촉할 수 있는 표면적이 큰 물질이어야 한다.(기체>액체>고체)
⑥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어야 한다.
[열전도율 : 기체< 액체 < 고체 순서로 커지므로 연소순서는 반대이다.]
82. 다음 중 불활성 기체가 아닌 것은?
㉠ 헬륨(He) ㉡ 네온(Ne) ㉢ 아르곤(Ar) ㉣ 불소(F)
※ 불활성기체로서 이들은 결합력이 없으므로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다.
헬륨(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크세논(Xe), 라돈(Rn) 등
83. 다음 중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은?
㉠ 삼산화황(SO3) ㉡ 라돈(Rn)㉢ 질소(N) ㉣ 일산화탄소(CO)
※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나 발열반응을 하지 않고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 질소(N) 또는 질소 산화물(NOX) 등
84. 다음 중 완전산화물이 아닌 것은?
㉠ 삼산화황(SO3) ㉡ 산화알루미늄(Al2O3)
㉢ 이산화탄소(CO2)㉣ 일산화탄소(CO)
※ 일산화탄소(CO)는 산소와 반응하기 때문에 가연물 (2CO+O2=2CO2)
<불연성 물질 :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
① 불활성기체로서 이들은 결합력이 없으므로 산소와 결합하지 못한다.
헬륨(He), 네온(Ne), 아르곤(Ar), 크립톤(Kr), 크세논(Xe), 라돈(Rn) 등
② 이미 산소와 결합하여 더 이상 산소와 화학반응을 일으킬 수 없는 완전산화물. 물(H2O), 이산화탄소(CO2),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규소(SiO2), 삼산화황(SO3)
③ 산소와 화합하여 산화물을 생성하나 발열반응을 하지 않고 흡열반응을 하는 물질. 질소(N) 또는 질소 산화물(NOX) 등
※ 연소범위 : 기체의 가연성혼합기 농도가 적정한 농도범위 내에 있어야만 연소가 발생하는데 이 범위를 말하며 기체에 따라 범위가 다르다.
가연성기체
연소하한계(%)
연소상한계(%)
메 탄(CH4)
5.0
15.0
프로판(C3H8)
2.1
9.5
부 탄(C4H10)
1.9
8.5
수 소(H2)
4.1
75.0
• 연소 하한계 : 공기 중의 산소농도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적어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
• 연소 상한계 : 산소에 비해 가연성기체의 수가 너무 많아서 연소가 발생할 수 없는 한계
수 소
일산화탄소
프로판
아세틸렌
에틸에테르
메 만
에 탄
4.1~75
12.5~75
2.1~9.5
2.5~82
1.7~48
5.0~15
3.0~12.5
에틸렌
시안화수소
암모니아
메틸알코올
에틸알코올
아세톤
휘발유
3.0~33.5
12.8~27
15.7~27.4
7~37
3.5~20
2~13
1.4~7.6
94. 다음 연소의 형태 중 고체의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표면연소 ㉡ 분해연소 ㉢ 확산연소 ㉣ 자기연소
※ 상온에서 고체상태로 존재하는 고체 가연물질의 일반적 연소형태는 표면연소, 증발연소, 분해연소, 자기연소로 나눌 수 있다.
표면연소 :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나 증발하지 않고 표면에서 산소와 급격히 산화반응하여 연소하는 현상(목탄, 코크스, 금속 등의 무염연소현상)
분해연소 : 고체 가연물질을 가열하면 열분해를 일으켜 나온 분해가스 등이
연소하는 형태(열분해에 의해 생기는 물질에는 CO, CO2, H2, 메탄[CH4] 등) 분해연소 물질에는 목재, 석탄, 종이, 섬유, 프라스틱, 합성수지, 고무류 등
자기연소 : 가연물이 물질의 분자 내에 산소를 함유하고 있어 열분해에 의해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동시에 발생시키므로 공기 중의 산소없이 연소할 수 있는 것 (제5류의 폭발성물질- 니트로셀룰로오스[NC], 트리니트로톨루엔[TNT], 니트로글리세린[NG], 트리니트로페놀[TNP])
증발연소: 고체 가연물이 열분해를 일으키지 않고 증발하여 증기가 연소되거나 먼저 융해된 액체가 기화하여 증기가 된 다음 연소하는 현상을 말하며 액체 가연물질의 증발연소 형태와 같으며, 황(S), 나프탈렌(C10H8), 파라핀(양초) 등이 있다.
95. '분해연소'를 하는 물질은?
㉠ 가솔린 ㉡ 알콜 ㉢ 종이 ㉣ 도시가스
※ 연소의 기본형태는 고체(분해연소, 표면연소), 액체(증발연소), 기체(확산연소)
※ 분해연소 : 고체 가연물질을 가열하면 열분해를 일으켜 나온 분해가스 등이
연소하는 형태(열분해에 의해 생기는 물질에는 CO, CO2, H2, 메탄[CH4] 등) 분해연소 물질에는 목재, 석탄, 종이, 섬유, 플라스틱, 합성수지, 고무류 등
※ 표면연소 : 숯이 연소할 때 불꽃없이 표면에서 작열되면서 연소하는 현상. 확산, 증발, 분해연소와 같이 최종적으로 기체가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고체가 표면에서 직접 산소와 반응하면서 연소하는 현상
※ 증발연소는 액체 가연물질이 액체 표면에 발생한 가연성 증기와 공기가 혼합된 상태에서 연소가 되는 형태로 액체의 일반적인 연소형태(에테르, 이황화탄소, 아세톤, 석유류)
※ 확산연소는 연소버너 주변에 가연성 가스를 확산시켜 산소와 접촉,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생성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기체의 일반적 연소형태(LPG-공기, 수소-산소)
96 . 다음 중 분해연소를 하는 인화성물질은?
㉠ 가솔린, 아세톤 ㉡ 석유, 경유 ㉢ 중유, 글리세린 ㉣ 알코올
※ 액체중 분자량이 커 비점과 점도가 높은 물질로부터 가연성증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증발’이라는 물리적 변화가 아니고 ‘분해’라는 화학적 변화(반응)이다. 에너지를 받은 분자는 ‘열분해’하면서 원래의 분자보다 작은 분자들로 나누어지면서 증기가 된다. 분해연소는 이 증기가 연소하는 흔치 않은 액체의 연소형태로서 글리세린, 중유(bunker oil)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97. 가연물질에 따른 연소의 형태를 연결한 것이다. 맞지 않는 것은?
㉠ 유황 ∙ 중유 - 증발연소 ㉡ 부탄 ∙ 프로판 - 확산연소
㉢ 숯 ∙ 코크스 - 표면연소 ㉣ TNT ∙ 니트로 글리세린 - 자기연소
※ 유황은 증발연소를 하며, 중유, 글리세린은 액체이지만 분해 연소
98. 연소와 관련된 온도의 대소 관계를 바르게 표현한 것은?1
①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② 연소점 < 발화점 < 인화점
③ 발화점 < 연소점 < 인화점 ④ 연소점 < 인화점 < 발화점
※ 연소점이란 한번 발화된 후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 인화점(인화온도): 연소범위에서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에 의하여 인화될 수 있는 최저온도(디에틸에테르 -45℃, 휘발유 -20~-43℃)
◦ 연소점: 연소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온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5 ~10℃정도 높은 온도로서 연소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온도
◦ 발화점(착화점, 발화온도) 외부의 직접적인 점화원이 없이 가열된 열의 축적에 의하여 발화가 되고 연소가 되는 최저온도(휘발유 300℃, 이황화탄소 100)
99. 다음 연소의 형태 중 기체의 연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확산연소 ㉡ 예혼합연소 ㉢ 증발연소 ㉣ 폭발연소
※ 기체의 연소형태는 확산연소, 예혼합연소, 폭발연소
※ 가연성 기체는 공기와 적당한 부피비율로 섞여 연소범위에 들어가면 연소가 일어나는데 기체의 연소가 액체 가연물질 또는 고체 가연물질의 연소에 비해서 가장 큰 특징은 연소시의 이상 현상인 폭굉이나 폭발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① 확산연소: 연소버너 주변에 가연성 가스를 확산시켜 산소와 접촉, 연소범위의 혼합가스를 생성하여 연소하는 현상으로 기체의 일반적 연소형태 (LPG-공기, 수소-산소)
② 예혼합연소: 연소시키기 전에 이미 연소 가능한 혼합가스를 만들어 연소시키는 것으로 혼합기로 의 역화를 일으킬 위험성이 크다(가솔린엔진)
③ 폭발연소: 가연성기체와 공기의 혼합가스기 밀폐용기 안에서 있을 때 점화되면 연소가 폭발적으로 일어난다. 많은 량의 가연성 기체와 산소가 혼합되어 일시에 폭발적인 연소현상을 일으키는 비정상연소이다.
※ 증발연소는 액체가 산소와 반응하여 연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발에 의해 발생한 증기가 확산되면서 연소하는데 액체연소의 대표적인 연소방법이다.
100. 다음중 발화점이 가장 낮은 위험물은?
㉠ 황린 ㉡ 휘발유 ㉢ 부탄 ㉣ 이황화탄소
※ 발화점은 황린 34℃, 휘발유 300℃, 부탄 365℃, 이황화탄소 100℃
황린(P4)과 이황화탄소(CS2)는 발화(인화)점이 낮기 때문에 물속에 저장
101. 어떤 인화성액체가 공기 중에서 열을 받아 점화원의 존재 하에 지속적으로 연소를 일으킬 수 있는 온도?
㉠ 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 산화점
※ 연소점이란 한번 발화된 후 연소를 지속시킬 수 있는 충분한 증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온도(인화점 > 연소점 > 발화점)
◦ 연소점 : 연소상태가 계속될 수 있는 온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인화점보다
5 ~ 10℃정도 높은 온도로서 연소상태가 5초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온도
※ 발화점이 낮아지는 이유
① 분자의 구조가 복잡할수록
② 발열량이 높을수록
③ 압력, 화학적 활성도는 클수록
④ 산소와 친화력이 클수록
⑤ 금속의 열전도율과 습도가 낮을수록
102. 다음은 화염의 색과 온도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설명은?
㉠ 휘백색 1,500℃이상 ㉡ 백적색 1,300℃
㉢ 황적색 1,000℃ ㉣ 적색850℃
화염의 색과 온도
불완전연소(CO, 그을음) ← → 완전연소(수증기, CO2)
암적색
적색
휘적색
황적색
백적색
휘백색
700℃
850℃
950℃
1,100℃
1,300℃
1,500℃이상
※ 공기중에 산소의 공급이 부족하면 연소불꽃이 담암적색에 가까운 색상을
나타내며 생성물인 일산화탄소를 많이 발생하여 혈액내 헤모글로빈과 결합 질식사 ※ 암적휘 7895 황백휘 135천
103. 연소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틀리는 것은?
㉠ 일반적으로 고체는 분해연소, 표면연소(무염연소)액체는 증발연소,
기체는 확산연소를 한다.
㉡ 표면연소는 라디칼이 발생하는 연쇄반응은 일어나지 않는다.
㉢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5~10℃정도 낮다.
㉣ 탄화수소(메탄, 프로판, 부탄)는 완전연소를 하면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만
발생한다.
※ 발화점이 연소점보다 높고, 연소점은 인화점보다 5~10℃정도 높다.
불완전연소는 산소공급이 불충분하여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고
탄소덩어리가 유리되어 나오는 현상인 그을음이 발생하기도 한다.
104. 무색, 무미, 무취하며 인체 내에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운반
기능을 약화시키는 연소생성물은?
㉠ 일산화탄소 ㉡ 이산화탄소 ㉢ 암모니아 ㉣ 이산화황
※ 무색, 무미, 무치의 환원성이 강한 가스로서 상온에서 염소와 작용하여 유독성 가스인 포스겐(COCl2)을 생성하기도 하며 인체 내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의 운반기능을 약화시켜 질식케 한다.
105. 일산화탄소(CO)를 2시간 정도 흡입하였을 때 생명에 위험을 주는
최저농도는 약 몇 %정도인가?
㉠ 0.08 ㉡ 0.16 ㉢ 0.32 ㉣ 0.64
공기 중의 농도
경과시간(분)
중 독 증 상
%
ppm
0.02
200
120 ~ 180
가벼운 두통 증상
0.04
400
60 ~ 120
통증, 구토증세가 나타남
0.08
800
40
구토, 현기증, 경련이 일어나고 24시간이면 실신
0.16
1,600
20
두통, 현기증, 구토 등이 일어나고 2시간이면 사망
0.32
3,200
5~10
두통, 현기증이 일어나고 30분이면 사망
0.64
6,400
1~2
두통, 현기증이 심하게 일어나고 15~30분이면 사망
1.28
12,800
1~3
1~3분내 사망
106. 가연물질이 재로 덮힌 숯불 모양으로 불꽃없이 착화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 무염착화 ㉡ 발염착화 ㉢ 진화 ㉣ 맹화
※ 화염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연소에서는 연소의 4요소(가연성물질, 점화에너지, 산소, 연쇄반응)가 적용되지만 무염연소(표면연소)는 연쇄반응이 빠진 3요소만이 적용되므로 연쇄반응으로 발생하는 라디칼을 흡착하여 없애는 억제소화는 효과가 없다.
※무염착화(無炎着火) : 불꽃이 없이 착화되는 현상
※발염착화(發炎着火) : 불꽃이 발생되면서 착화하는 현상
107. 화재의 3요소가 아닌 것은?
㉠ 인간의 의도에 반하여 또는 방화에 의하여 발생하여야 한다.
㉡ 사회공익을 해치거나 인명 및 경제적 손실을 수반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할 필요성이 있는 연소현상
㉢ 소화시설 또는 이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을 이용할 필요가 있어야 한다.
㉣ 자산가치의 손실이 없거나 소화에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경우의
불이라도 화재의 영역으로 본다.
※ 자산가치의 손실이 없거나, 자연히 소화될 것이 분면하여 소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도 소화시설이나 소화장비 또는 간이소화용구 등을 활용하여 진화할 필요가 없는 것은 화재로 볼 수 없다.
※ 플래시오버(flash over)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발화로부터 출화를 거쳐 화염이 천장 전면으로 확산되면 화염에서 발생한 복사열에 의해 내장재나 가구 등이 일시에 인화점에 이르러 가연성 가스가 축적되면서 일순간에 폭발적으로 전체가 화염에 휩싸이는 현상을 말하며 전실화재, 순발연소라고도 한다.
플래시 오버의 징후는 일정 공간 내에서 전면적인 자유연소와 계속적인 열 집적과 두텁고, 뜨겁고, 진한 연기가 아래로 싸이는 것이며, 실내 모든 가연물이 동시에 발화하는 현상이므로 바닥에서 천장까지 고온상태인 것이 특징이다.
화재실험에서 플래시오버는 통상 내화건축물인 경우 출화 후 5~10분 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플래시오버(flash over)는 일반적으로 가연재료, 난연재료, 준불연재료, 불연재료의 순으로 완만하게 발생된다. 또는 불연재료로 내장이 되고 가연물의 양이 적은 경우에는 플래시오버(Flash over)에 이르지 않고 소화되는 경우도 있다.
백 드래프트(Back draft) 소화활동이나 피난을 하기 위하여 화재실의 문을 개방할 때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실내에 축적되었던 가연성 가스가 단시간에 폭발적으로 연소함으로서 화염이 폭풍을 동반하여 실외로 분출되는 현상을 말하며, 연기폭발(Smoke explosion)이라고도 한다.
주로 백 드래프트(Back draft) 현상은 폐쇄된 공간 내에서 화재가 진행될 때, 연소과정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한 상태일 때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최성기 이후에 발생)
플래시오버(Flash over)와 백 드래프트(Back draft) 현상의 차이점은 현존하는 산소의 양이다. 플래시오버(Flash over)가 발생하기 전의 화재는 자유연소 형태이고. 반면에 백 드래프트(Back draft) 현상에 있어서는 연소에 필요한 산소가 부족하며, 화재는 훈소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즉 산소가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백드래프트는 농연의 분출, 파이어볼(fire ball)의 형성, 건물 벽체의 도괴 등의 현상을 수반한다. 화재실의 출입문을 개방하기 전에 천장 부분을 개방하여 고온의 가스를 건물 외부로 방출하는 환기를 시킴으로서 백 드래프트의 폭발력을 억제할 수 있다.
룰 오버(Roll over) 화염이 연소되지 않은 가연성가스를 통해 전파되는 현상으로 풀레임 오버(Flame over)라고도 한다. 미연소가스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점에서 가연물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플래시 오버와는 구별된다.
룰오버는 화재가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 발생한 가연성 증기가 화재구획에서 빠져나갈 때 발생한다. 화재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한 구획의 천장에 실내 가연물의 열분해 등에 의한 가연성 증기층이 형성되면 천장면을 따라 마치 파도같이 빠른 속도로 화염의 확산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룰 오버이다.
훈소는 작은 구멍이 많은(다공성) 가연성 물질의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불꽃이 없이 타는 연소이다. 훈소를 일으키는 물질로 일반적인 예는 불꽃없이 타는 깜부기불이나 목탄숯 그리고 담배이다.
112. 내화구조 건축물의 화재특징은?
㉠ 저온 장시간형 ㉡ 고온 단시간형
㉢ 고온 장시간형 ㉣ 저온 단시간형
※ 목조구조는 고온(1,100℃) 단시간(최성기10분, 최성기후 감쇠기 20분)형
내화구조는 저온(800~900℃) 장시간(20~30분, 때에 따라 수 시간이상 지속)형
※ 목조건물 화재와 비교시 저온장시간형이지만 일반적으로는 고온장시간형
113. 다음 그림에서 내화건축물의 화재온도 표준곡선은 어느 것인가?
정답 ㉠ ※ ㉣목조건축물
114. 일반 목조건물에서 화재의 최성기까지의 소요시간은?
㉠ 5분 ~ 7분 ㉡ 5분 ~ 15분
㉢ 18분~ 25분 ㉣ 50분 ~ 60분
※ 최성기 10분 → 최성기부터 감쇠기 20분 소요
115. 다음 중 열의 전달이나 화염의 확산 방식이 아닌 것은?
㉠ 전도 ㉡ 비화 ㉢ 복사 ㉣ 단열압축
※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전달되는데 이러한 열이 흐르는 과정을
열전달이라고 한다. 열전달에는 전도, 대류, 복사로 이루어지고 화염의 확산은 열전달 방식(전도, 대류, 복사)외에도 접염과 비화가 포함된다.
※ 단열압축은 점화원(점화에너지)으로 단열된 상태에서 기체를 압축하면 열이 발생․축적되는데 이 열이 발화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
※ 접염연소는 화염이 물체에 접촉하여 연소가 확산되는 현상으로 화염의 온도가 높을수록 잘 이루어진다.
※ 비화는 불티가 바람에 날리거나 튀어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가연물에 착화되는 현상이 비화에 의한 연소의 확대이다.
116. 다음 중 열 전도도가 가장 높은 것은?
㉠ 나트륨 ㉡ 물 ㉢ 공기 ㉣ 콘크리트
표 7 중요한 물질의 열전도도(kcal/m․hr․℃)
물 질
구리
선철
나트륨
콘크리트
물
공기
열전도도
0.92
0.15
0.03
0.002
0.0014
0.00006
※ 열전도율은 물질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기체< 액체 < 고체 순으로 높다.
※ 전도란 물질의 이동없이 열이 물질의 고온부에서 저온부로 이동하는 현상
(가늘고 긴 금속막대의 한끝을 불꽃으로 가열하면 불꽃이 닿지 않은 다른
부분에도 열이 전달되어 점점 뜨거워진다. 이와 같은 열의 이동을 전도라 한다)
전도에 의해 전달되는 열의 양은 열전도도, 열전달면적, 고온부와 저온부의 온도 차이에 비례하고 열이 전달되는 거리에는 반비례 한다.
※ 온돌 과열에 의한 주택화재는 전도에 의한 화재
※ 전도라는 열전달방식에 의해 화염이 확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117. 다음은 대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리는 것은?
㉠ 화염의 확산요인으로서 대류에 의한 열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 난로에 의하여 방안의 공기가 더워지는 현상은 자연대류의 예이다.
㉢ 송풍기나 펌프를 사용하여 고온의 물질을 강제로 이동시켜 대류가
일어나게 하는데 이를 강제대류라 한다.
㉣ 실내화재에서 아래 부분의 가연물이 착화하여 화염이 발행하고 그 화염
에서 발생한 열기류가 천장부위의 가연물을 가열함으로써 착화에 이르게
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를 대류연소라 한다.
※ 실제로 화재에서 대류연소에 의해서 화재구획의 천장부위로 화염이 확산됨으로써 화재의 최성기인 플래시오버에 이르게 되고 대류연소에 의한 화재의 확산경로는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 화염의 확산요인으로서 대류에 의한 열이동 비중이 대단히 크다. 특히 구조물 내의 한정된 공간에서 화재의 전파는 열의 대류전달에 크게 기인한다.
118. 화재시 열의 이동에 가장 크게 작용하는 열(화염)의 이동방식은?
㉠ 전도 ㉡ 대류 ㉢ 복사 ㉣ 열관류
※ 화재시 열의 이동방식에는 전도, 대류, 복사가 있으며, 화염의 전파는 복사열에 의해서 가장 많이 전달된다.
※ 절대진공을 통하여 전도와 대류는 열전달을 할 수 없지만 열에너지는 절대
진공상태의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할 수가 있는데 이는 열에너지가 전자파의 형태로 이동되는 에너지 전달의 한 유형으로서 복사라고 한다.
119. 화재 시 화원과 격리된 인접 가연물에 불이 옮겨 붙은 것은 무엇인가?
㉠ 전도 ㉡ 대류 ㉢ 복사 ㉣ 적외선열
※ 스테핀-볼츠만의 법칙 : 복사체로부터 방사되는 복사열은 복사체의 단위 표면적당 방사열로 정의하여 정량적으로 파악하게 되는데 그 양은 복사표면의 절대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q = εσT4)
120. 다음 중 연기의 특징이 아닌 것은?
㉠ 연기는 광선을 흡수한다.
㉡ 연기에는 인체에 해로운 성분이 없다.
㉢ 연기는 상층에서 하층으로 축적된다.
㉣ 연기는 고열이며, 유동, 확산이 빠르다.
※ 연기란 공기중에 부유하고 있는 고체 또는 액체의 미립자를 가리키며,
그 크기는 0.01~10㎛로 안개입자(10~50㎛)보다 작다.
※ 화재시의 연기는 연소의 결과로 발생하는 가스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가연물의 열분해로 방출되는 증기, 탄소입자, 그을음(매연), 미연소증기가 응축된 액적 등이 화재로 발생하는 열에 의해 대기 중에 확산․부유하고 있는 상태
121. 건물 내에서 '연기의 수평방향 이동속도'는 몇 m/s인가?
㉠ 0.5 ~ 1.0 ㉡ 1.0 ~ 1.2 ㉢ 2.0 ~ 3.0 ㉣ 3.0 ~ 5.0
※ 연기의 이동속도
① 수평방향 : 0.5 ~ 1.0m/sec
② 수직방향 : 2 ~ 3m/sec
③ 보행속도 : 1.0 ~ 1.2m/sec
④ 농연(계단실 내 수직방향) : 3 ~ 5m/sec
※ 복도에서의 연기유동은 플래시오버 이전 0.5m/sec,
플래시오버 이후 0.75m/sec
※ 지하가 등에서 연기의 이동속도 약 1.0m/sec,
제트팬이 설치된 터널 3 ~ 5m/sec
122. 화재시 연기에 의한 장애로써 적합하지 않은 것은?
㉠ 물리적 장애 ㉡ 생리적 장애
㉢ 심리적 장애 ㉣ 시각적 장애
123. 화재시 위험성이 가장 적은 부분은?
㉠ 바닥 ㉡ 벽
㉢ 천정 ㉣ 지붕
124. 화재 시 패닉(panic)의 원인과 직접적인 관계가 적은 것은?
㉠ 연기에 의한 시계범위 제한
㉡ 유독가스의 발생으로 호흡장애
㉢ 건축물의 가연성 내장재
㉣ 외부와의 고립 단절
※ 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① 시야를 감퇴하며 피난행동 및 소화활동을 저해
② 연기성분 중에 유독물(일산화탄소, 포스겐 등)의 발생으로 생명이 위험
③ 정신적으로 긴장 또는 패닉현상에 빠지게 되는 2차적 재해의 우려
④ 건물화재의 특징은 난연처리(방염처리)된 물질을 사용하여 연소 그 자체는 억제되고 있지만 다량의 연기입자 및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특징
125. 문틈으로 연기가 새어 들어오는 화재를 발견할 때 안전대책으로 잘못된 것은?
㉠ 빨리 문을 열고 복도로 대피한다.
㉡ 바닥에 엎드려 숨을 짧게 쉬면서 대피대책을 세운다.
㉢ 문을 열지 않고 수건이나 시트로 문틈을 완전히 밀폐한다.
㉣ 창문으로 가서 외부에 자신의 구원을 요청한다.
※ 개구부 개방 시 백 드래프트가 발생하거나, 질식할 우려가 있다
126. 불연성기체, 고체 등으로 연소물을 감싸 산소공급을 차단하는
소화방법은?
㉠ 제거 소화 ㉡ 질식 소화 ㉢ 냉각 소화 ㉣ 억제 소화
제거요소
가연물
산 소
에 너 지
연쇄반응
소 화 법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억제소화
• 제거소화 : 가연물을 제거하여 연소현상을 제어하는 소화법(가연물과 화원을 격리)
• 질식소화 : 연소 물질조건중 하나인 산소의 공급을 차단하여 소화의 목적을 달성
• 냉각소화 : 연소가 진행되고 있는 계의 열을 빼앗아 온도를 떨어트림으로서 소화
• 억제소화 : 화염이 발생하는 연소반응을 주도하는 라디칼을 제거하여
연소반응을 중단
127. 다음 중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법은?
㉠ 제거소화 ㉡ 질식소화 ㉢ 냉각소화㉣ 억제소화
• 제거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는 모두 물리적 작용에 의한 소화법이다.
•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는 연소반응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활성화
라디칼(radical)의 생성을 억제하는 연쇄반응의 중단에 의한 소화법
(분말소화약제, 하론류에 의한 소화)
128. 목재소화 시 다량의 물을 뿌려 소화하고자 한다. 이 때 가장 기대되는
소화효과는?
㉠ 제거소화 ㉡ 질식소화 ㉢ 냉각소화 ㉣ 억제소화
129. 물을 이용한 소화방법이 가장 적절한 화재는?
㉠ 일반화재 ㉡ 유류화재 ㉢ 금속화재 ㉣ 전기화재
※ 일반화재(A급화재) 생활주변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물질이 가연물이 되는 화재. 보통화재, 연소 후 재를 남기며 화재소화 시 냉각효과 (물, 수용액)
130.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화효과와 관계없는 것은?
㉠ 제거소화 ㉡ 냉각소화 ㉢ 질식소화 ㉣ 피복소화
※ 소화방법
① 제거소화: 연소반응에 관계된 가연물이나 주위의 가연물을 제거함으로써
연소반응을 중지시켜 소화하는 방법
- 가스밸브의 폐쇄
- 가연물 직접제거 및 파괴
- 촛불을 입으로 불어 가연성 증기를 순간적으로 날려 보내는 방법
- 산불화재 시 진행방향의 나무 제거
② 질식소화: 산소공급원을 차단하여 소화하는 방법으로 일반적인 화재에서 산소공급원은 산소를 21% 함유하고 있는데 공기 중의 산소농도를
15%이하로 억제함으로서 화재를 소화하는 방법
- 불연성 기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 불연성 포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 불연성 고체로 연소물을 덮는 방법
③ 냉각소화: 연소하고 있는 가연물로부터 열을 뺏어 연소물의 착화온도 이하로 내리는 것. 즉 냉각함으로써 소화하는 방법으로 가장 일반적인 소화방법
- 기체연소시 고체에 의한 냉각작용
- 주수에 의한 냉각작용
-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에 의한 냉각작용
④ 억제소화: 연소의 4요소 중 연속적인 산화반응, 즉 연쇄반응을 약화시켜 연소가 계속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여 소화하는 것으로 화학적 작용에 의한 소화방법이다.
131. 할로겐화합물 소화약제의 소화원리가 아닌 것은?
㉠ 냉각효과 ㉡ 억제효과(차단효과) ㉢ 질식효과 ㉣ 제거효과
※ 소화약제 종류별 효과
물소화약제
포말소화약제
분말소화약제
이산화탄소
할로겐화합물
냉각, 질식
질식, 냉각
질식, 냉각
질식, 냉각
질식,부촉매, 냉각
• 부촉매란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주어서 반응속도를 느리게 하는 것.
132. 제4류 위험물에 적응하는 소화는 어느 것인가?
㉠ 냉각소화 ㉡ 공기차단(질식소화) ㉢ 부촉매 소화 ㉣ 억제소화
제1류 위험물
제2류 위험물
제3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
제5류 위험물
제6류 위험물
산화성 고체
가연성 고체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인화성 액체
자기반응성 물질
산화성 액체
냉각소화
질식소화
질식소화
질식소화
냉각소화
질식소화
제1류 위험물 산화성고체 : 냉각소화, 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
제2류 위험물 가연성고체
• 금속분, 철분, 마그네슘, 황화린은 마른모래, 건조분말에 의한 질식소화,
• 적린과 유황은 물에 의한 냉각소화
제3류 위험물 자연발화성 물질, 금수성물질
• 금수성이기 때문에 냉각소화는 불가능
• 건조분말, 마른모래, 팽창질석, 건조석회를 이용한 질식소화
제4류 위험물 가연성 액체류 : 질식소화
제5류 위험물 유기질소화합물로 자기반응성물질 : 냉각소화(질식소화 ×)
제6류 위험물 산화성액체 : 질식소화(냉각소화는 적당치 않음)
제4편 : 방 염
133. 방염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 시설의 파손을 막는데 있다.
㉡ 연소확대의 방지 및 지연을 통해 피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있다.
㉢ 시설의 내구성을 높이는데 있다.
㉣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재가 발생할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134.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는?
㉠ 영화관 ㉡ 텔레비젼 촬영소 ㉢ 아파트 ㉣ 종합병원, 정신보건시설
※ ⑩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 의 건축물
①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헬스클럽
② 실내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수영장제외)
③ 숙박시설 ④ 종합병원,
⑤ 통신촬영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⑥ 노유자 시설
⑦ 의료시설 중 정신보건시설 ⑧ 숙박시설이 있는 청소년시설
⑨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135. 다음 중 방염대상 물품이 아닌 것은?
①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 ② 카페트
③ 암막, 무대막 ④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
※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벽지는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36.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은?
㉠ 전시용합판, 무대용 섬유판 ㉡ 침구용 시트
㉢ 커텐류, 카페트 ㉣ 암막, 무대막
※ 방염대상물품의 종류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 카페트
◦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로서 종이벽지를 제외한 것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무대막(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포함)
◦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
의료시설 또는 노유자 시설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다.
137. 방염성능의 기준 중 탄화한 면적은 몇 ㎠이내로 정하여야 하는가?
㉠ 30㎠ 이내 ㉡ 50㎠이내 ㉢ 100㎠이내 ㉣ 200㎠이내
※◦ 잔염시간(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20초 이내
◦ 잔신시간(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 30초 이내
◦ 탄화면적(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 50㎠이내(측정기계 “프라니메타”)
탄화길이(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 20cm이내
◦ 불꽃에 의하여 완전히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접염회수) 3회 이상
◦ 발연량(시료를 태울 때 발생하는 연기의 양)을 측정하는 경우 최대연기밀도 400 이하
138. 방염성능 기준 중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염시간)은 몇 초 이내인가?
① 20초② 30초 ③ 40초 ④ 50초
※ 잔염시간 즉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시간은 20초 이내이어야 한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139. 다음 중 방염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① 섬유류 방염업 ② 합성수지류 방염업
③ 합판, 목재류 방염업 ④ 벽지류 방염업
※ 방염업에는 섬유류방염업, 합성수지류방염업, 합판목재류방염업 등이 있다.(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40. 방염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 섬유류방염업 ㉡ 합성수지류방염업
㉢ 합판,목재류방염업 ㉣ 플라스틱/금속류방염업
141. 방염성능기준으로 틀린 것은?
① 잔염시간 : 20초 이내 ② 잔신시간 : 30초 이내
③ 최대연기밀도 : 400 이상 ④ 탄화길이 : 20cm 이내
※① 최대연기 밀도가 400이하 ② 탄화면적 50㎠이내(프라니메타로 측정)
142. 방염대상물품의 종류로 틀린 것은?
① 카페트 ②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
③ 침구류 ④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143. 제조공정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은?
㉠ 시, 도지사(소방서장) ㉡ 경찰서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 소방방재청장
※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
144.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은?
㉠ 시, 도지사(소방서장) ㉡ 경찰서장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장 ㉣ 소방방재청장
※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영성능검사 신청기관은 시․도지사(소방서장)
※ 방염대상물품에 대하여 방염처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방염처리업(방염업)의 등록
(미등록 영업자에 대한 벌칙 :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145. 방염물품에 부착되는 합격표시 및 방염표지 모양설명이 틀린 것은?
㉠ 합판, 섬유판등 바로 붙일 수 있는 곳엔 지름 5mm 크기의 검자를 부착한다.
㉡ 카페트의 방염표지는 군청색이지만 방염글자는 적색이다.
㉢ 벽지류, 합판, 목재, 섬유판, 합성수지판, 합성수지시트의 방염표지는 녹색이다.
㉣ 커텐, 암막의 방염표지는 주황색이며 45mm X 12mm 의 규격이다
※ 합판, 섬유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은 10mm크기의 검자를 부착.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은 5mm크기의 검자를 부착
※ 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방염물품은 3±0.3m 단위, 다만, 합성수지벽지류 등 최종생산 공정이 고속이고 자동으로 포장이 완료되는 제품은 15±1m 이하의 단위로 할 수 있다.
146. 방염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행위를 한 자의 경우 벌칙은?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방염대상물이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의 벌금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이상으로 설치의 규정을 위반한 자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5편 : 건축.전기.가스관계법령 및 안전관리
147.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등의 목적으로 장시간 지속적으로 머무르는 곳은?
㉠ 거실 ㉡ 내실 ㉢ 응접실 ㉣ 집무실
※ 거실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주택의 거실(Living room)로 알고 있으나 건축법상 거실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148. 벽, 기둥, 바닥, 보, 지붕 및 주계단에 대한 용어의 정의는?
㉠ 건축설비 ㉡ 주요구조부 ㉢ 내화구조 ㉣ 방화구조
※주요구조부는 건축물의 구조상 주요 골격부분인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을 말하며 건축물의 안전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
※ 구조내력 등 :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기타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149. 지하층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설명은 무엇 인가?
㉠ 1층 밑에 있는 층
㉡ 24시간 중 햇빛이 12시간 이상 들지 않는 층
㉢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높이가 해당층 높이의 1/2이상인 층
㉣ 지상으로 나가는 개구부가 별로도 존재하지 않는 층
※ 건축물에 바닥이 지표면(G.L)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그 바닥으로부터
지표면까지의 평균높이가 당해 층 높이의 1/2이상인 것을 말한다.
※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되는 부분 : 옥상부분(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8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m를 넘는 부분만 높이에 산입하고 옥상부분 면적이 1/8을 넘으면 그 높이의 전부를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150. 재료의 구분으로 합당하지 않는 것은?
㉠ 불연재료 - 난연 1등급 - 발연계수 30
㉡ 준불연재료 - 난연 2등급 - 발연계수 60
㉢ 난연재료 - 난연 3등급 - 발연계수 120
㉣ 일반재료 - 난연 4등급 - 발연계수 150
※ 일반재료는 별도 구분 없음
151. 다음중 내화구조가 아닌것은?
㉠ 철근.철골철근콘크리트 10cm이상의 벽
㉡ 19cm이상의 벽돌조 내력벽
㉢ 작은 쪽 지름이 25cm이상의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
㉣ 두께 40cm 이상의 목조 벽
•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 골격구조는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cm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그 바름 바탕을 불연 재료로 한 것) 또는 두께 5cm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벽
• 벽돌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벽
• 경량기포 콘크리트 블록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 작은 지름이 25cm 이상인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 기둥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바닥
•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불록 등의 두께가 5cm 이상인 것
152. 방화구획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0층 이하 건축물로써 바닥면적 1,000㎡넘는 것
㉡ 스프링클러 설치 시 5배
㉢ 11층 이상은 층내 바닥면적 200㎡, 불연재인 경우 500㎡이내 마다 구획
㉣ 3층 이상의 모든 층은 층마다,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
※ 스프링클러등 자동식소화기 설치는 상기 지정면적의 3배 이내마다 구획
153. 방화문과 방화셔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 비차열시간-갑종 방화문 : 1시간이상, 을종 방화문 : 30분이상의 성능이 확보
㉡ 방화셔터는 3m이내에 갑종 방화문이 있어야함
㉢ 일체형셔터 출입구 기준은 유효너비 0.9m이상 유효높이 2m이상
㉣ 방화문은 스프링클러설비 설치를 안 해도 된다.
154. 다음 중 안전구획의 설정으로 틀린 것은?
㉠ 1차 안전구획 : 복도 ㉡ 2차 안전구획 : 계단부속실
㉢ 3차 안전구획 : 계단 ㉣ 3차 안전구획 : 계단부속실
※ 연기에 관계된 안전구획 개념
① 복도: 1차 안전구획
② 계단전실(계단 부속실) : 2차 안전구획
③ 계단: 3차 안전구획
④ 안전구획 사이의 벽은 기밀성이 높은 벽으로 하고 출입문은 방화문
155. '전기설비의 구성과 관계법'에 의한 전압 및 전기설비의 구분 중 틀린 것은?
㉠ 저압 : 직류 750V, 교류 600V 이하
㉡ 고압 : 직류 750V, 교류 600V를 넘고, 7,000V이상
㉢ 특별고압 : 7,000V를 넘는 것
㉣ 일반용 전기설비 : 600V이하로 75kw이상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 설비
※ 일반용 전기설비의 범위
◦ 600V이하로 75kw이하(제조업, 심야전기 100kw)의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
도체의 접속부의 접촉상태가 불량이 되면 전류가 흐를 때 발열하여 접촉부 근처 전선의 절연피복이 발화하는 것이 있다. 이 발열요인으로서는 접촉저항의 증가에 따라 주울열에 의한 것과 특수산화물의 생성에 의한 발열(아산화동증식 발열현상)이 있다.
※트레킹(미소물질에 의한 도전성 통로 형성) 전압이 인가된 이극(서로 다른)
도체간의 고체절연물 표면에 수분을 많이 함유한 먼지 등 전해질의 미소물질, 전해질을 함유하는 액체의 증가 또는 금속가루 등의 도체가 부착하면 그 절연물 표면에 점차로 도전성의 통로(track)가 형성되는데 이 현상을 트래킹이라고 한다.
무기절연물(돌 등)은 이 경우에 도전성물질 생성이 적기 때문에 트래킹에 대해서는 문제가 적지만, 유기절연물은 탄화하여 도전성물질(흑연)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흑연화 현상: 목재가 보통 화염을 받아 탄화된 경우는 무정형 탄소로 되어 전기를 통과시키지 않지만 스파크 등에 의해 고열을 받은 경우 또는 화염만으로 산소결핍을 받은 경우에 무정형 탄소는 점차로 흑연화되어 도전성을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이 목재이외의 고무 등의 유기절연물에도 생긴다. 이와 같이 흑연화 현상이란 유기절연물이 전기불꽃(누전회로 중에 발생하는 스파크, 전기회로의 스위치, 릴레이 등의 접점 개폐시에 발생하는 불꽃 등)에 장시간 노출되면 절연체 표면에 적은 탄화도전로가 생성되어 그 부분을 통해서 전류가 흘러 주울열이 발생하여 고온이 되고 인접부분을 열로 새롭게 흑연화시켜 전류를 통과시키게 된다. 이것이 다음에서 다음으로 이어져 서서히 입체적으로 확대되어 전류가 증가하여 결국은 넓은 범위로 발열발화하는 현상을 말한다.
※ 주울열은 전류가 흐름으로써 도체에 발생하는 열을 말하며 전기다리미, 백열전구 등은 바로 이 주울열을 이용한 것이며, 주울의 법칙은 도체에 전류를 흘렀을 때 발생하는 열량은 전류의 제곱과 도체의 저항의 곱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159. 전기화재 방지대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① 개폐기는 습기나 먼지가 있는 사용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② 누전차단기를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③ 문어발식 콘센트의 사용을 금지한다.
④ 전기담요의 사용 시 주의를 요한다.
160. 다음 감전전류 영향 설명 중 틀린 것은?
㉠ 최소 감지전류는 교류 상용주파수(60Hz)에서 2mA이하로 인체에 위험이 없다.
㉡ 고통 한계전류(전류의 흐름에 따른 고통을 참을 수 있는 한계 전류)는 7~8mA
㉢ 이탈전류와 교착전류(마비 한계전류)의 값은 10~15mA
㉣ 심실세동은 심장이 일시적으로 정지될 뿐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
※ 심실세동은 심장의 맥동에 영향을 주어 혈액 순환이 곤란하게 되고 끝내는
심장기능을 잃게 되는 현상, 심실세동을 일으킬 때 그대로 방치하면 수분 이내에 사망하게 되므로 즉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여야 한다.
※ 누전차단기는 누전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도전류 30mA이하, 동작시간이 0.03초 이하인 누전차단기 설치(욕실 등은 15mA, 0.03초 전류동작형 설치)
161. 가스계소화설비의 가스방출표시 등 점등시험 시 확인사항이 아닌 것은?
①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외부에 설치된 방출표시등 점등
② 수동조작함의 방출표시등 점등
③ 감지기의 교차회로(2개회로) 작동
④ 수신반의 방출표시창 점등
※ 수신반의 화재표시등, 지구표시등 점등
162. 다음 중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주성분은 프로판과 부탄이다. ㉡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 연료로 사용된다.
㉢ 누출 시 천장에 체류한다. ㉣ 비중은 공기보다 1.5~2.0배 무겁다.
※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주성분 :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무색 무취의 가스)
◦ 가정용, 공업용, 자동차연료로 사용
◦ 체적 : 250배(액화 프로판이 기화할 때)
◦ 비중 : 1.5 ~ 2.0
◦ 누출 시 낮은 곳에 체류하므로 가스누출 감지기는 바닥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발열량 : 24,000~31,000㎉/㎥
◦ 연소범위 : 2.1%~9.5%로 하한농도가 낮아 소량의 가스가 누설되어도 폭발의 위험
163. LPG를 사용하는 아파트의 탐지부 설치위치는?
①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상 ②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③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상 ④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 탐지부는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164. 다음 중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주성분은 메탄 ㉡ 주로 가정용 도시가스로 사용
㉢ 누출 시 천장에 체류한다. ㉣ 비중은 공기보다 6.6배 무겁다.
※ LNG(Liquefied Natural Gas : 액화천연가스)
◦ 주성분 : 메탄(무색 무취가스) 가정용 도시가스
◦ 체적 : 600배(액체상태에서 기체로 되면 체적 변화)
◦ 비중 : 0.66으로 높은 곳에 체류하므로 가스누출
감지기는 천장에서 30cm 이내에 설치
◦ 발열량 : 11,000㎉/㎥
◦ 연소범위 : 5.0%~15.0%로 프로판가스에 비하여 안전한 가스
165. 가정용 LPG가스 용기의 보관상 주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 용기는 직사광선이나 낙화물 차단을 위해 덮개를 설치 할 것
㉡ 용기는 눈, 비로 인한 부식을 피하기 위해 옥내에 설치할 것
㉢ 용기는 환기가 잘되고 습기가 차지 않는 곳에 설치할 것
㉣ 용기는 전도, 전락되지 않게 조치할 것
※ 유출시에 가스가 내부에 머무르지 않도록 용기는 옥외에 설치
166. 다음 중 가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① 불연성 가스는 자신이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열을 발생한다.
② 산소, 염소, 불소는 불연성가스다.
③ 가연성가스는 연소하지 않는다.
④ 일산화탄소, 에틸렌은 가연성 가스에 속한다.
※가연성가스 ① 자신이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여 열을 발생하는 가스
② 수소, 일산화탄소, 메탄, 에탄, 프로판, 에틸렌, 아세틸렌
③ 폭발한계(연소범위)의 하한이 10% 이하인 것
④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가 20% 이상인 것
※지연성가스 ①자신은 연소하지 않고 가연성 가스의 연소를 돕는 가스
(조연성가스) ②산소, 염소, 불소, 공기
※불연성가스 ① 연소하지 않고 연소하는 것을 돕지도 않는 가스
② 질소, 아르곤, 헬륨, 이산화탄소
167. 가스의 분류 중 저장상태에 따른 분류가 아닌 것은?
① 압축가스 ② 액화가스 ③ 용해가스 ④ 가연성가스
※압축가스 : 수소, 산소, 질소, 메탄과 같이 비점(끓는점)이 낮기 때문에 상온에서 압축하여 액화하기 어려운 가스를 단지 상태변화 없이 압축한 것
(판매시 용기충전 압력은 약 12Mpa 이상)
※액화가스 : 프로판, 염소, 암모니아, 탄산가스, 산화에틸렌 등과 같이 상온에서 압축하면 비점이 다른 가스에 비해 높아 압력을 가하면 쉽게 액화되는 가스(액화시켜 용기에 충전한 것으로 용기내에 액체 상태로 저장)
※용해가스 : 아세틸렌을 예로 들 수 있으며 매우 특별한 경우로서 압축하면 분해 폭발하는 성질 때문에 단독으로 압축하지 못한다.
(용기에 다공물질의 고체를 충전한 다음, 아세톤과 같은 용제를 주입하여 이것에 아세틸렌을 용해하여 압축한 것을 말한다.)
※ 가스의 연소성에 따른 분류 : 가연성가스, 지연성가스, 불연성가스
※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농업용은 실외에 보관하기 때문에 일반지정수량의 20배가 기준)
제6편 : 위험물 실무
168. 다음 중 위험물이 아닌 것은?
㉠ 도시가스 ㉡ 알코올 ㉢ 휘발유 ㉣ 경유
※ 도시가스는 고압가스에 해당되며 위험물에는 고압가스류는 없다.
제4류 인화성 액체에는 특수인화물, 제1석유류(휘발유, 아세톤),
알코올류(60%이상의 알코올), 제2석유류(경유, 등유),
제3석유류(중유, 클레오소트유), 제4석유류(기어유, 실린더유), 동식물유류
◦위험물 :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지정수량 :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제조소 :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
◦저장소 :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소로서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함.
169. 다음 위험물 중 지정수량의 단위를 Kg으로 표시하지 않는 것은?
① 과산화수소 ② 질 산 ③ 나트륨 ④ 중 유
※ 지정수량이란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서 제조소 등의 설치허가 등에 있어서 최저의 기준이 되는 수량
※ 고체는 Kg, 액체는 ℓ(리터)로 표시하지만 제6류 위험물은 액체인데도
“Kg"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비중을 고려하여 엄격히 규제
※ 제1, 2, 3, 5, 6류 위험물은 Kg으로 표시하고 제4류 위험물만 리터로 표시
170. 4류 지정수량 설명으로 틀리는 것은?
㉠ 특수 인화물 50ℓ ㉡ 수용성 제1석유류 200ℓ
㉢ 알코올류 400ℓ ㉣ 동식물 유류 10,000ℓ
제
4
류
인
화
성
액
체
① 특수인화물
50리터
② 제1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리터
수용성액체
400리터
③ 알코올류
400리터
④ 제2석유류
비수용성액체
1,000리터
수용성액체
2,000리터
⑤ 제3석유류
비수용성액체
2,000리터
수용성액체
4,000리터
⑥ 제4석유류
6,000리터
⑦ 동식물유류
10,000리터
※ 제4류 위험물(인화성 액체: 액체[1기압과 20℃에서 액상인 것]로서
인화의 위험성이 있는 것)
① 특수인화물 : 이황화탄소, 디에틸에테르 그밖에 1기압에서 발화점이 100℃이하인 것. 인화점이 영하 20℃이하이고 비점이 40℃이하인 것
② 제1석유류 : 아세톤, 휘발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미만것
③ 알코올류 : 1분자를 구성하는 탄소원자의 수가 1개부터 3개까지인 포화1가 알코올
④ 제2석유류 : 등유, 경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1℃이상 70℃미만
⑤ 제3석유류 : 중유, 클레오소트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70℃이상 200℃미만
⑥ 제4석유류 : 기어유, 실린더유 그 밖에 1기압에서 인화점이 200℃이상 250℃ 미만
⑦ 동식물유류 : 동물의 지육, 식물의 종자나 과육으로부터 추출한 것으로 1기압에서 인화점이 250℃ 미만
171. 제4류 위험물중 제4석유류의 인화점은 몇 ℃인가?
① 21℃미만 ② 21℃이상 70℃미만
③ 70℃이상 200℃미만 ④ 200℃이상 250℃미만
※ ①제1석유류 ②제2석유류 ③제3석유류
172. 제4류 위험물에 대한 주의사항 표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당한가?
㉠ 물기주의 ㉡ 접근금지 ㉢ 화기엄금 ㉣ 충격주의
※ 위험물게시판
주의사항
게 시 판
품 명
게시판 색상
화기주의
2류위험물(인화성고체 제외)
적색바탕에 백색
화기엄금
4류, 5류, 위험물, 2류의 인화성고체,
3류의 자연발화성 물품
적색바탕에 백색
물기엄금
3류 금수성, 1류 알카리금속의 과산화물
청색바탕에 백색
173. 다음 중 제 4류 위험물의 공통성질이 아닌 것은?
㉠ 인화하기 쉽다 ㉡ 증기는 공기보다 가볍다
㉢ 증기는 공기와 혼합되어 연소, 폭발 ㉣ 물보다 가볍고 물에 녹지 않는다.
※제4류 위험물(1기압 20℃에서 액체상태의 가연성 물질)의 일반성질 : 질식소화
① 인화하기 쉽다.
② 가연성 증기는 공기보다 무겁다.
③ 연소범위의 하한이 낮은 것이 많다.
④ 비중은 물보다 가볍고 대부분 물에 녹지 않는 것이 많다.
⑤ 비교적 낮은 발화점을 가진다.
174. 다음 중 제1류 산화성 고체의 품명 및 지정수량이 틀린 것은?
㉠ 아염소산염류, 염소산염류, 과염소산염류, 무기과산화물 - 50kg
㉡ 브롬산염류, 질산염류, 요오드산염류 - 300kg
㉢ 과망간산염류, 중크롬산염류 - 1,000kg
㉣ 제1류 산화성 고체 중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 - 1,000kg
※ 제1류 산화성고체는 위에 나열한 9가지를 제외한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과 위의 성분이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경우에는 50, 300, 1,000kg
※ 제1류 산화성고체는 모든 품목이 산소를 다량으로 함유한 강력한 산화제이며 분해하여 산소(O2)를 방출한다. 제1류 위험물과 제6류 위험물과 혼합하면 산화성이 증대된다. 냉각소화(무기과산화물은 질식소화), 폭발위험 안전거리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