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1026호
철도건설법 제9조제1항에 의거 경부고속철도 대전역 증축(최소 여객통로시설) 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내용을 같은 법 제9조제4항 및 시행령 제14조제2항,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10월 27일
국토해양부장관
- 다 음 -
1. 사업의 명칭 : 경부고속철도 대전역 증축(최소 여객통로시설) 건설사업
2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목적
- 경부고속철도 개통 및 대전도심구간 단계별 시공에 따른 철도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한 최소 여객통로시설 건설
나. 사업위치 : 대전광역시 동구 정동 1-1번지 외 대전역 구내
다. 사업내용
◦ 역사 증축(최소 여객통로시설)
- 대지면적 : 124,543.09㎡
- 건축면적 : 1,184.55㎡
- 연 면 적 : 1,383.48㎡
- 홈 지 붕 : 6,915.09㎡
- 동․서 연결통로 보강 : 665.19㎡
3. 사업시행 기간 : 실시계획 승인일로 부터 ~ 2014년12월31일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신안동 264번지
5. 관계도서 사본은 한국철도시설공단 고속철도사업단 고속철도설계처(전화 042-607-4633)에 비치하여 일반인의 열람에 편의를 제공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