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개정의 취지는
"절차는 간소화, 시험은 실증적인 방향으로" 입니다.
△ 2월에 개정될 운전면허시험은
1. 장내기능시험 내용 중 일부 항목(4개)이 폐지되고
2. 도로주행시험 내용 중 4개항목이 폐지되는 대신에
1회 위반 시 실격기준이 4개항목으로 늘어납니다.
3. 교통안전교육 3시간이 1시간(무료)으로 축소됩니다.
△ 학과시험 합격 후 연습운전면허가 발급되고
기능 및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면 본 면허가 발급 등의
운전면허 취득절차는 국회에 계류 중인 법이 개정되어야 함으로
올(2010년) 하반기에나 시행 가능합니다. (아래 개정내용 표 등 참조)
취득비용이 하락한다면 이때 쯤에나 가능하겠죠^^
□ 새롭게 개정되는 2010년 운전면허시험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까다로웠던 운전면서 시험 절차가 초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100만원을 넘나들었던 면허 취득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무면허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기 까지의 대기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법제처는 지난 11월 내년 운전면허 취득시 장내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통합해 실시하고, 평가항목도 줄이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적성검사와 교통안전교육, 학과시험, 기능교육, 기능시험, 도로주행연습, 도로주행시험 등 7단계를 모두 통과해야 받을 수 있었던 면허증을 5단계만 거치면 취득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교육시간이 3∼5시간 줄고, 도로주행 연습시간도 1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단축된다.
이석연 법제처장은 "운전면허 취득제도와 같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합리한 사항이나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찾아내 법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국민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운전면허 취득 절차 개선 내용은 오는 2월 중순 경(공포 후 3개월 경과한 날)에 곧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필요한 부분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2010년 시행, 운전면허시험 취득절차 및 응시자격 등,
최근, 출처가 없는 뜬소문과 오보 때문에, 혼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안내자의 수고야 그렇다치더라도 교통사고예방과 불필요한 비용절감을 위한 정부 일각의 노력을 일부러 폄하하는 등의 "실수를 가장한 오보 아닌 오보"와 "재고정리를 위한 악의적이고 계산된 뜬소문" 때문에 치안에 매진해야할 관계공무원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연령 21세, 23세이상 또는 26세이상으로 상향조정"인데, 관련업자들이 재고정리를 위해서 퍼뜨린 헛소문이니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0년 운전면허시험 응시연령은 현행과 같이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만16세 이상, 제1종보통 및 제2종보통면허, 제2종소형면허는 만18세이상, 제1종대형면허 및 특수(트레일러, 레카)면허는 만19세 이상입니다.
또 하나의 헛소문은 2010년 2월과 하반기에 변경을 앞두고 있는 운전면허(증) 취득절차 및 시험절차에 관한 "실수와 오보를 가장한 왜곡보도"인데, "운전면허취득시험이 쉬워지지만 비용은 더 늘어 날 것이다"라든가, "의무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연습에 관한 규정이 없어지면 사고가 늘 것이다."라는 등등의 저급한 말장난(기만적이고 모순적인) 수준의 언론보도입니다.
아래의 안내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2010년 2월과 하반기로 시행이 예정돼 있는 금번의 정부개정 운전면허제도 중 시험응시절차 및 시험방법은 "불필요한 취득절차를 폐지(축소)하는 대신에 학과시험 및 기능주행시험이 실증적이고 실효적인 방향으로 개선(강화) 됩니다.
■ [안내] 2010년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절차 및 시험방법 시행안
[개선내용] 2009년 11월 19일자 정부가운전면허시험 및 취득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할 목적으로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0년 2월 24일부터 시행될 운전면허시험 관련 시행령(대통령령) 및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을 공포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현행 학과시험응시 전 3시간의 강의식 교통안전교육을 1시간의 시청각교육으로 축소 변경.
나) 운전면허 필기시험 문항수를 40문항으로 축소함에 따라 현재 법령지식 96%(48문항), 차량 점검요령 4%(2문항)의 출제비율을 각각 95%(38문항)와 5%(2문항)로 조정.
다) 제1종보통연습운전면허와 제2종보통연습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기능시험 응시 전 장내기능 의무교육(3시간) 폐지, 교통안전교육(1시간)을 수료하고 학과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연습운전면허 발급(국회제출 법개정 사항).
라)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 취득을 위한 도로주행시험 응시 전 도로주행의무교습(10시간) 폐지(국회제출 법개정 사항).
마) 제1종 보통면허와 제2종 보통면허 취득 시 실시되는 현행 장내 기능시험 항목(15개) 중,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횡단보도 일시정지, 출발․종료시 방향지시등 작동 등 4개 항목 삭제(폐지).
바) 제1종보통면허와 제2종보통면허의 장내 기능시험 중, 방향전환코스를 현행 후면 주차방식에서 전면 주차방식으로 변경.
사) 39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도로주행시험 항목 중, 수신호요령, 지시속도 도달, 핸들 급조작, 차로이탈 등 4개 항목 삭제.
아) 현행 도로주행시험 항목 중,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보행자보호위반, 어린이통학버스보호위반 등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4개 항목의 경우 1회 위반만으로도 실격 처리하도록 채점기준 강화.
자)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강화, 아래의 4개사항을 위반할 시 연습운전면허 취소처분과 함께 과태료 부과(국회제출 법개정 사항)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이 조수석에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전하는 등 자동차를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3.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된다.
4.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붙여야 한다.
차) 운전전문학원의 의무교육시간 축소(아래 취득절차[표] 참조).
□ 개정 시행안에 따른 운전면허취득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첫댓글 저도 면허증을 따야하는데... 이거뭐.. 따기 편하게 된건가요?;;; 보고도 몰라요;;ㄷㄷㄷ;;
제 와이프도 올해 운전면허 따겠다고 지금 필기시험 준비중입니다..^^...보시는바와 같이 필기시험은 별로 바뀐것이 없고아마도 기능와 주행시험이 대폭 간소화 되었습니다.하여 학원비용이 기존 보다는 조금 저렴해지고 시간이 단축된다는것이 요점이 되겠습니다..^^..저희 단지도 크니 타 단지와 같이 단체로 등록할시 할인되는 학원광고는 왜 안들어오는지 모르겠네요.저희 광고관리하는업체에 이런건 요청안되는것인지..^^
ㅎㅎㅎㅎ 저도 사실 이거 기다리고 있었어요~ ㅡㅡ;;
단체할인도 되면 너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