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아파트 안전관리계획서(표준안)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계획은 주택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 (시·군·구) (구) (읍·면·동) 번지 아파트 단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제반 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로부터 입주자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위험이나 장해가 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같은 유형의 안전사고를 예방함으로서 안락한 주거환경과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대책과 제도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안전관리 대상 및 책임) 안전관리 대상과 그 책임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사무소 : 공동시설과 그 부대시설(기계실, 발전 및 변전시설, 소방시설, 승강기, 전화 및 방송, 통신시설, 놀이터, 기타 건설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 관리사무소 직원 2. 입주세대 : 각 세대내 및 시설물(세대 방문자 포함) : 각 세대주 제 3 조 (적용범위) 당 아파트의 안전관리는 당 관리사무소의 본 안전관리계획에 의하여 업무 를 수행한다. 제 4 조 (안전관리 위원회) 당 관리사무소는 안전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기구는 아래와 같다. * 위 원 장 : 관리소장 * 부위원장 : 기술과장 * 위 원 : 주임과 각 부서별 책임자 * 부서별 책임자 업무내역 1. 토목, 건축부분 위원 : 2. 기계설비위원 : 3. 전기설비위원 : 4. 조경설비위원 : 5. 환경, 방범위원 : 제 5 조 (업무분담) 당 관리사무소는 안전관리에 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분담한다. 1. 위 원 장 가. 안전사고 예방대책의 종합, 조정 나. 안전관리 계획에 의한 지도 교육 및 감독 다. 안전사고 원인분석으로 제반사고 예방 2. 부위원장 가. 년간 분야별 안전관리 계획의 취합 나. 안전관리 이행상태의 점검 및 확인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이행에 대한 독려 라. 위원회 활동의 주관업무 마. 위원장의 유고시 업무대행 3. 부서별 책임자 가. 담당부분 시설의 안전에 관한 자료의 수집, 연구, 개발, 기록업무 나. 년간 안전관리 부분별 계획의 작성, 시행 및 책임 다. 각 담당 시설물의 위험 및 장해요소의 제거와 보수 등의 조치 라. 안전장치, 안전설비, 보호구 등의 위험방지 설비의 성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정비 마. 작업장의 정돈, 채광, 조명, 환기 등 점검 및 보수 바. 반원에서 수시로 안전작업, 소화 및 피난에 관한 교육훈련 실시 사 일상 및 정기점검 실시 및 그의 기록, 보관 *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 : 별첨 안전검검기록표 참조 아. 재해 발생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강구 제 6 조 (사고의 분류) 사고는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1급사고 가. 사망 혹은 5명 이상의 부상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한 사고 나. 시설피해가 1,000만원 이상인 사고 2. 2급사고 가. 중상자(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가 2명이상 발생한 사고 나. 시설피해가 500만원 이상 발생한 사고 다. 대외적으로 물의를 야기할 수 있는 사고 3. 3급사고 가. 중상자가 발생한 사고 나. 시설피해가 100만원 이상인 사고 다. 대내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고 4. 4급사고 가. 경상자(2주이내의 치료자) 또는 경미상자(작업 활동에 지장 없이 치료가 가능한자) 발생한 사고 나. 시설피해가 100만원 미만인 사고 다. 자체적인 보수가 가능한 사고 제 7 조 (사고의 보고) 사고보고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긴급보고 모든 사고의 발생시는 응급조치에 총력을 기울이며, 위원장에게 신속한 방법으로 6하원칙에 의하여 간단명료하게 보고한다. 가.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사고는 당직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당직책임자는 사태를 판단하여 적절한 조치를 지시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나. 3급 이상의 사고로 인하여 관계관서의 협조가 요구될 경우 당직책임자는 신속히 관계기 관에 통보하여 협조를 구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2. 중간보고 가. 사고부분의 담당위원은 긴급보고 후 24시간 내에 상세한 사고 상황을 서면으로 위원장에 게 보고한다. 나. 서면보고를 접수한 위원장은 필요한 사항을 재검토후 지시한다. 3. 사고처리 후 보고 가. 사고처리는 근무자 전원이 합심 협력하여 처리하고 처리종료와 동시에 서면으로 보고한다. 나. 처리에 지연이 있을시는 지연사유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사고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제 8 조 (보수업무의 책임한계) 안전을 위협하는 요보수 시설물에 대한 업무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관리사무소 : 공동시설물과 부대시설물에 대한 보수업무 및 감독 2. 입주자 : 전유부분의 시설물의 보수업무(입주자에 의한 시설물의 훼손부분) 3. 각 시설물의 시공업체 : 해당분야 시설에 대한 하자보수업무(법정 책임기간 내) 제 9 조 (보수업무) 공동시설물의 정기 및 수시점검이나 주민의 신고에 의한 위해상태의 발견에 따 른 보수업무는 다음에 의한다. 1. 하자신고 및 접수처리 가. 관리사무소 : 하자접수부에 하자사항을 기록하고 하자보수책임업체에 급한 사항은 전통으로 통보하며, 위급한 사항이 아닐 경우 서면으로 통보한다. 나. 하자보수책임업체 : 하자보수 접수 후 위급사항은 24시간 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위급사항이 아닐 경우 3일 이내에 조치하여 관리사무소에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다. 각동 경비초소 : 경비초소 일지에 기록하고 관리사무소에 보고 2. 각 분야별 담당위원은 하자보수 사항에 대한 감독 및 점검을 실시한다. 3. 하자보수 기간이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그 진척 사항을 담당위원은 수시로 중간보고 하여야 한다. 제2장 보일러 및 펌프설비 제10조(기관설비 안전수칙) 기관설비의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다.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보일러는 무면허자나 무인 운전을 금한다. 3. 보일러의 운전이나 기타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4. 보일러 가동자는 운전수칙을 준수하여 항상 안전에 대비한다. 5. 각종 기기의 이상 발견시에는 즉시 보고하여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6. 소화기의 사용법을 숙지하고 언제든지 사용 가능토록 정위치에 둔다. 7. 급유관의 누유 유무를 수시확인하고 흘린 기름은 즉시 제거하여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8. 실내에 인화 물질의 반입을 일체 금한다. 9. 보일러 위에 불필요한 물건을 놓아서는 안되며 운전 중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금해야 한다. 10. 근무자는 사고 발생시에 대비하여 항상 주임 및 비번자의 비상연락망을 숙지한다. 11. 근무 교대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 한다.
제11조(보일러 운전수칙) 보일러 가동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동시 가. 급수 급유 급배기 및 증온수 에어분출을 실시한다. 나. 유온 및 유량계를 확인한다. 다. 점화준비가 완료되면 추기작업을 3분 이상 실시한다. 라. 착화 스위치를 넣고 화염을 확인한다. 마. 점화를 확인한다. 바. 댐퍼 및 유량을 조절한다. 사. 착화 스위치를 내리고 가동시간을 기록한다. 2. 운전중 가. 화염상태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본다.(실화운전 임금) 나. 압력계를 항상 주의 깊게 살펴본다.(제한 압력초과운전 임금) 다. 증온수 에어분출을 실시하며 압력계와 온도계를 확인한다. 라. 서비스탱크의 유량 및 보충수 탱크의 보충수량을 확인한다. 마. 벙커씨유의 예열온도에 유의한다. 바. 급수펌프 송풍기 비너의 가동상태에 주의한다. 사. 굴뚝의 매연발생의 여부를 수시로 관찰한다.(매연발생 임금) 아. 보일러 자체에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소화한다. 3. 소화시 가. 연료공급을 차단한다. 나. 추가작업을 3분 이상 실시한다. 다. 기름의 누출 여부를 조사한다. 라. 모든 기기의 상태와 온도계와 압력계를 확인한다. 마. 전원을 내린다. 바. 버너를 인출하여 소손여부를 확인하고 청소한다. 사. 소화시간 및 유량계 수치를 기록한다. 4. 점화실패, 실화 및 이상 발견시 가. 원인을 규명하여 이를 해결한다. 나. 가동순서에 따라 재 점화한다. 5. 송기시 가. 밸브는 천천히 개방하여 수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나. 압력을 초과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12조(기계실 관리) 1. 환기를 적절히 한다. 2. 누설부분을 신속히 복구한다. 3. 기기의 점검을 철저히 하여 난방 및 온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각 모타 펌프의 과부하 운전을 금지한다. 제13조(급수위생관리) 1. 수질은 절대 오염되지 않도록 한다. 2. 고저 수조는 6월에 1회 청소한다. 3. 급수장치의 정비를 철저히 한다. 제14조(유류관리) 1. 유류 탱크의 주위에는 관계자외의 출입과 위해물질의 방치를 금한다. 2. 이상의 발견시는 즉시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 수리한다. 제 3 장 변 전 설 비 제 15 조 (변전설비 안전수칙) 1. 근무 중 취침 음주 이석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일체 금한다. 2. 운전 및 작업은 책임감을 갖고 무리 없이 성실히 수행한다. 3. 각종 기기는 수시 점검하고 이상이 발견될 시는 즉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처리 한다. 4. 점검 및 보수는 가급적 기기를 정지시킨 후 실시한다. 5. 운전조작은 2인 이상이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인은 사고방지를 위하여 오조작이 없도록 감시하여야 한다. 6. 기계를 가동할 때에는 주위를 점검하고 신호, 연락을 확실히 하면서 시작한다. 7. 각종 기기는 신속 정확 안전하게 조작한다. 8. 송전, 정전 및 작업 중임을 타인이 알 수 있도록 표시판을 부착한다. 9. 작업시에는 반드시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하며 미사용 장비는 정비를 철저히 한다. 10. 현장에는 관계도면 및 계통도를 비치하고 근무자 전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11. 근무자는 소화기구의 위치 및 운영방침을 숙지하여 유사시 신속히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12. 기기의 과열, 불평형, 음향, 진동, 냄새, 계기의 영점조정 등의 이상 유무를 항상 감시하여야 한다. 13. 근무 교대시는 근무사항을 철저히 인계인수한다. 제 16 조 (전기기기의 조작) 1. 기기의 조작에 임하여서는 목적내용 조작방법과 순서를 숙지하여 결과를 예상함으로서 충분한 자신감을 가진 후에 시행한다. 2. 수전설비계통의 조작은 전력회사의 급전소 또는 영업소와 연락을 취한 후 전기과장의 지휘 하에 조작하여야 한다. 3. 구내의 배전설비, 부하설비는 사용장소의 책임자와 연락을 취한 후에 조작한다. 4. 주개폐기가 나이프 스위치인 경우에는 반드시 분기부하를 차단한 후 개폐한다. 5. 기기조작 장소의 주위를 항상 정리 정돈한다. 6. 기기의 예비품은 저장방법에 주의하여 손상, 습기 등이 없이 완전한 상태로 보관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기적인 점검을 행한다. 제 17 조 (전기설비의 이상이나 고장) 1. 점검이나 순시 중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기술과장과 관리소장에게 보고하여 지시에 의거 처리토록 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송전정지등의 안전조치를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2. 사고 장소의 응급조치를 취하고 건전부분과 불량부분을 구분하는 정밀검사로 2차적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사고정도가 기술과장만으로 조치가 곤란한 경우 해당시설의 관계자를 비상소집하여 그 대책을 강구한다. 제 18 조 (비상전원) 1. 발전기 : 정전시에는 지체 없이 발전기를 가동하여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2주에 1회 이상 시험가동을 실시하여 언제나 즉시 가동이 가능하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가. 시동 전 주의사항 1) 엔진 및 제네레타의 윤활유 유무사항 2) 연료 및 냉각수의 유무사항 3) 무부하 상태 확인 나. 운전 중 주의사항 : 운전 중 다음의 경우에는 엔진을 즉시 정지한다. 1) 이상음이 발생될 경우 2) 발열로 인하여 연기가 발생될 경우 3) 주요부위에 과열이 발생될 경우 4) 윤활유 압력이 급강하한 경우 5) 냉각수 온도가 급상승한 경우 6) 회전수가 급상승한 경우 7) 출력전압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축전지 시설 가. 설치장소에 통풍, 조명 및 방수에 유의하고 전용실 구획에 이상이 없도록 유의 한다. 나. 전지는 변형, 손상, 균열 등으로 액이 흘러나와서는 안 된다. 다. 자동충전장치의 균등 충전 종료 후 부동충전상태로 복귀가 순조로워야 한다. 라. 비상전원으로 교체가 순조로워야 하며, 소방 설비 등을 정상 작동 시킬 수 있어야 한다. 제 4 장 소방설비 제 19 조 (소방시설의 안전수칙) 1. 화재발생의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한 감시를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2. 수원의 수량은 항상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3. 각종 소화기의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4. 각종 소화기 및 소화전의 위치를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상 유무를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 5. 각종 소화기는 피난 및 통행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사용할 때에는 반출이 쉽도록 설치 또는 비치하여야 한다. 제 20 조 (소방 설비의 안전) 1. 소화설비 가. 호스 및 관창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나. 가압펌프 및 모터는 즉시 사용이 가능토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다. 소화전 박스내의 앵글밸브는 누수 되지 않도록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라. 방수구는 적정하게 정비되어 있어야 한다. 마. 연결송수구의 살수설비헤드는 적정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2. 전기설비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상용전원, 비상전원 및 기기의 파손, 단전성능 저하가 있으면 안 된다. 나. 화재경보기의 설치상태와 기능상태를 정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 화재 속보설비의 발신기 및 표시등의 손상이나 기능저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유도등 및 유도표식의 오손으로 시각장애가 없도록 하고 비상전원으로의 자동교체장치 의 이상이 도록 하여야 한다. 마. 비상콘센트 설비는 변형이나 손상이 없고 보호 상자에 적정하게 유지, 보관되어야 한다. 바. 비상경보기구 및 설비는 비상사태의 발발시 즉시 동작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 5 장 승강기(엘리베이터) 제 21 조 (승강기 안전수칙) 1. 규정된 정원을 지켜 탑승인원을 초과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2. 승강기내에서는 거칠게 움직이지 말아야 하며, 금연하여야 한다. 3. 어린이, 노약자, 신체부자유자등은 보호자나 안내자가 동승하여야 한다. 4. 출입문이 완전히 열린 후 하차 및 승차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신중하게 행동하여야한다. 5. 이삿짐의 운반시 규정된 적재하중을 초과하지 않는다. 6. 화물의 운반시 다소 불편하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 안전하게 운행토록 한다. 제 22 조(인양기 안전수칙) 1. 운전은 변전실 요원이 하여야 한다.(변전실 인원으로 부족시에는 기관실 인원으로 지원한다.) 2. 가동 전에는 반드시 인양기의 더치볼드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3. 일거에 많은 화물을 실지 말고 번거롭더라도 여러 번에 나누어 안전하게 운행토록 한다. 4. 화물을 올릴 때나 아래 부근에 사람이나 기타 손상 우려가 있는 물건이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5. 상, 하, 좌, 우의 방해물에 유의하고 특히 발코니 철망 난간에 유의한다. 6. 정원의 잔디나 수목을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제 23 조 (승강기 설비의 안전) 1. 승강기 설비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 점검하여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고 설비의 수명을 연장토록 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비상전화는 항상 정비되어 있어서 비상시 즉시통화가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3. 정전시는 즉시 비상발전기를 가동시켜 승강기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고가수조 또는 층별 출입구를 통하여 물이 승강기 기계실 및 설비에 유입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 24 조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 승강기 설비의 안전점검 및 보수업무와 이에 따르는 책임은 승강기 유지보수회사에 위임하고 본 계획서에는 이에 대한 사항은 제외한다. 단 승강기 일상점검요령은 다음에 의한다.
제 6 장 펌프(급수)장 설비 제 25 조 (급수장 안전수칙) 1. 근무 중 취침, 음주 및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2. 펌프 또는 모터 배관의 소음 등 이상을 발견시 즉시 가동을 중지하고 원인을 분석 후 조치 하여 가동하거나 상사에게 보고하여 지시를 받는다. 3. 펌프의 가동에 관련된 전기공급 장치를 관련부서의 지원을 받아 수시로 점검한다. 4. 펌프축 패킹의 누수여부를 수시로 확인 및 조치한다. 5. 펌프 모터의 전류를 측정하여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한다. 6. 각부 베어링의 이상소음 발생시 확인조치하고, 정기적인 구리스 주유를 한다. 7. 펌프의 공회전이 되지 않도록 한다. 8. 지하저수조는 단수에 대비하여 항상 충만 시켜둔다. 9. 수질의 오염방지에 각별히 유의한다. 10. 맨홀 등 출입구에는 시건장치를 한다. 11. 고가수조실에는 타인의 출입을 금지한다. 12. 고가수조의 수위조절센서의 오동작이 되지 않도록 전극봉의 청소를 수시로 실시한다. 13. 저수조등의 누수개소를 수시로 점검하여 조치한다. 14. 급수관 및 소방용수관의 보온 및 누수여부를 수시 확인하여 이상 발견시는 즉시 보완 및 보수한다. 15. 펌프장내의 각종 계기의 압력게이지는 정상 압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상시 확인한다. 16. 모터펌프의 설치위치 고, 저 및 볼트의 헐거움에 의한 소음 및 진동현상 방지 17. 저수조의 오버플로어에 의한 침수에 대비하여 고수위 경보장치 및 각종 안전장치의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한다. 18. 각 세대별 층별, 고, 저압 밸런스를 조정하여 일부세대에 고압 또는 저압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 조치한다. 19. 예비용 펌프는 주펌프의 고장시 즉시 작동할 수 있도록 수시 확인 점검하여 만약의 경우에 대비토록 한다. 20. 펌프장 내부를 항상 청결히 한다. 제 7 장 부대시설 제 26 조 (어린이 놀이터 안전수칙) 관리사무소가 수시로 입주자에게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어린이 놀이터의 시설을 어른이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2. 각 놀이시설의 정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3. 각 놀이시설 주위의 충돌위험이 있는 위치에서는 놀지 않아야 한다. 4. 시이소, 그네의 널판 밑에 들어가는 놀이는 하지 않아야 한다. 5. 미끄럼틀의 미끄럼판으로 올라가지 않아야 한다. 6. 각 놀이시설의 작동부분에는 손을 대지 않아야 한다. 7. 모래바닥에 깨진 유리, 돌 등을 버리지 않아야 한다. 8. 각 놀이시설에 고장이 나면 곧 관리사무소에 알려야 한다. 제 27 조 (기타 시설의 안전수칙) 관리사무소가 수시로 입주자에게 주위를 환기시키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석축, 옹벽의 근방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2. 어린이들이 담벼락에 기어오르거나 그 위에서 놀지 못하게 하여야 한다. 3. 어린이들이 차도에서 놀거나 서성거리지 않게 하여야 한다. 4. 각종 맨홀의 주위에서 어린이들이 놀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건물 옥상에는 관계자 외 출입을 엄금하고 특히 어린이들이 올라가서 노는 일이 없어야 한다. 6. 세대 내의 발코니에는 어린이들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 28 조 (건축시설의 안전) 1. 내외의 콘크리트 부분에 균열이 발생시 원인을 규명하여 그 원인을 따라 적정처리 하고 방수처리에 유념하여야 한다. (참고 : 콘크리트 수축으로 인한 균열 발생의 단점) 2. 옥상 난간 및 발코니 접합부의 부착상태에 유의하여 위해를 사전에 제거토록 하여야 한다. 3. 철구조물의 도장은 최소한 3년에 1회 이상 방청 및 도장을 하여야 한다. 4. 발코니 난간에는 빨래를 널지 못하도록 주민에게 지도하고 계몽한다. 5. 실내 간벽도 주요한 구조벽으로 되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간벽을 바꾸고자 할 때 에는 필히 전문가와 협의하여야 한다. 6. 내벽이나 천정에 누수가 있을 경우 원인을 규명 제거하고 누수부분은 상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한다. 제 29 조 (토목시설의 안전) 1.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포장에 부분적인 파손이나 침하현상이 있을 때는 원인을 규명 하여 재 발이 없도록 철저히 보수한다. 2. 보도의 부분침하나 보도블럭의 파손시는 보행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즉시 취하고 보수하 여야 한다. 3. 차도에는 과속방지 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 단지 내에서 난폭운전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노면구 배수구등을 잘 정돈하여 강우시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5. 차선(주차선)은 안전 및 미관을 위하여 2-3년에 1회 재도장 한다. 6. 석축 및 옹벽 가. 해빙기 및 장마철에 대비하여 철저한 점검을 실시한다. 나. 균열이나 지하수의 유출이 있을 때는 전문가의 안전진단으로 대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 다. 구조물 상단에 지표수 및 빗물 등이 침수되지 않도록 한다. 라. 구조물의 하단 부근에는 파손 및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 마. 수해대책 장비는 잘 정비된 상태로 비치되어야 한다. 7. 맨홀, 하수도 및 빗물받이 가. 원활한 배수와 악취제거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장마철 전후에 1-2회 준설하여야 한다. 나. 구조물의 뚜껑이 파손시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항상 여분의 뚜껑을 준비하여 두어야 한다.
제 8 장 각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 제 30 조 (안전관리자 선정현황) 단지 내 각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정한다. 1. 안전관리책임자 * 총괄책임자 : 관리사무소장 * 실무책임자 : 기술관련중관관리자 중에서 선정(예: 기술과장) 2. 시설별 안전관리자 3. 단지 내 각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관리 책임자의 명패를 각 시설물의 위치마다 다음 표와 같이 부착하여야 한다.
4. 정 책임자 또는 부 책임자는 일일 점검일지 및 정기 점검일지에 점검내용을 기록하고 안전 관리총괄 책임자에게 점검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 9 장 안전관리교육 제 31 조 (교육계획) 각 안전관리위원회 별로 월1회 이상 종사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계획서(7월 - 익년 6월)를 작성하 여야 한다. 제 32 조 (교육훈련) 교육계획서에 의거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 33 조(교육방법)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 1. 안전지식교육(두뇌적) : 위험장소, 상태의 방지방법 2. 안전기능교육(신체적) : 작업상 안전 동작 방법 3. 안전태도교육(심리적) : 안전한 행동과 태도의 습관화 제 34 조 (교 안) 안전관리위원회는 당해 시설의 실정에 맞추어 다음사항을 구분 및 통합한 교안을 시기에 적절하 게 작성하여야 한다. 1. 사전점검의 중요성 2. 점검의 기술적 사항 3. 재해발생의 원인에 관한 사항 가. 물건과 사람의 접촉에서 일어나는 것 나. 물건의 불안전 상태나 사람의 불안전 행동 다. 인간의 지식이나 행동의 다양성 라. 개인적 안전태도가 다양하여 동일화가 어려움 4. 재해발생시의 조치사항 5. 재해의 수습 및 복구방안 제 35 조 (교육의 성질) 교육훈련에 있어서 다음 성질의 구분에 의거 대상과 시기에 따라 조직적이 고 계획적으로 행하여 모든 사람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방적이고 획 일적인 방법은 피하여야 한다. 제 10 장 안전사고 예방대책계획 제 36조 (목적) 공동시설물 및 세대내의 시설물을 관리함으로서 사고의 발생이 예견되는 대상을 사 전에 제거하여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한다. 제 37 조(대상시설물 구분) 주택법시행령 제64조제1항 및 동시행규칙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기계시설 가. 고압가스, 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나.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다. 위험물 저장시설 라. 승강기 및 인양기 마.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2. 전기시설 가. 발전시설 나. 변전시설 3. 소방시설 4. 건축시설 가.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나.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다.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라. 주차장·노인정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마.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5. 토목시설 6. 기타부대시설 제 38 조 (안전사고 대상 시설물의 구분) 1. 법적 설치기준에 의거 시설이 미비 된 곳은 보강하여 사고를 예방한다. 2. 시설물의 공정도 이외에서 우연히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한다. 3. 조작자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4. 기타 외적인 요인의 사고를 예방한다. 제 39 조 (대상 시설물의 대책분류에 의한 세부계획) 1. 법적설치기준에 의거 시설이 미비 된 곳을 보강하여 사고요인을 제거한다. 가. 법적시설의 설치 유무확인 나. 시설물간의 이격거리 다. 설치시설물 품질의 적부 라. 설치시설물 용량적부 마. 설치된 시설물의 설치위치 적부 바. 기타 주위여건 상태 2. 시설물의 공정도 이외에서 우연히 발생되는 사고예방 가. 사람의 동작에서 일어나는 사고 1) 사람의 추락 실족 또는 물체의 낙반사고 위험이 있는 곳을 표식 또는 통제 2) 어두운 곳을 출입 또는 왕래하는 곳에는 조명설치 3) 커브 또는 요철부분이 갑자기 나타나는 곳은 나타나기 전 보기 쉬운 곳에 설치 나. 시설물에서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사고 1) 보일러, 가스, 변압기 등의 폭발 안전에 대비하여 예방점검 및 안전운전 실시 2) 붕괴되어 압사의 위험이 있는 곳을 정기 도는 수시 점검하여 대책강구 3) 전기적인 순간 회전물체(자동 모타, 펌프) 또는 불규칙적이고 동적인 기기에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통제 다. 액체의 누수에서 오는 사고 1) 응축수 기타 뜨거운 물에 화상을 주의하여 표식 또는 방호망을 설치한다. 2) 급수저장조의 누수로 인한 침수를 대비하여 자동급수장치 또는 밸브의 점검 3) 연료의 누수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시확인 4) 기타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한 옹벽 등의 붕괴위험을 사전점검 라. 접촉으로 인한 사고 1) 전기에 의한 합선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임의조작 금지 2) 보일러 전열면 또는 열수탱크 등에 의한 화상주의 3. 조작에 의한 사고 가. 신체적 및 정신적 요인 1) 작업성실상 신체 적합자에게 적합여부를 판별하여 부여한다. 2) 힘든 작업을 계속하여 하지 말고 일의 양과 순서를 정하여 적정하게 배분 하여 작업한다. 3) 질병이 있는 자에게 오랜 시간 혼자 근무시키지 말 것 4) 태만, 불만, 반항, 외고집, 근로의욕침체 등의 요인을 분석하여 이로 인한 사고의 요인을 예방한다. 나. 관리적 요인 1) 개인의 능력을 고려하여 인사의 적정배치를 한다. 2) 미숙련자에게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혼자 맡기지 않도록 하고 숙련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3) 매사의 작업을 경솔하게 대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4) 사고의 위험이 수반되는 작업을 추측으로 처리하지 않아야 한다. 5) 각 시설별 세부 점검계획을 작성하여 정기 또는 수시(일상) 점검하여야 한다. (점검내용은 당 관리사무소 기본 계획서 별첨(점검표)에 준하고 기타 시설별 안전수칙에 따른다) 4. 기타 외적인 사고요인 예방 가. 작업자의 작업복은 예리한 물체에 대하여 찢어지지 않고 타격에 대한 탄력과 정전기가 나 지 않는 것으로서 신체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나. 머리털이 끌려 들어갈 위험이 있는 곳에서는 모자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 옷소매 상의자락 기타 착용복의 일부가 회전체에 끌려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 화염에 의한 시력상실 가스에 의한 중독, 감전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히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마. 작업에 착수하기 전 충분한 장비 및 기술인원을 갖춘 후에 개시한다. 바. 작업장에는 조명을 충분히 설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장에는 불필요한 물체의 반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 11 장 기타 계획 제 40 조(예산지원)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하고, 입주자의 생 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 41 조(계획외 사항) 이상의 안전관리 예방대책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사항은 관리사무소장이 그 세부계획을 수립하거나 업무지침에 의하여 행한다. 부칙(수립일2006. . .) (시행일) 이 계획은 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단지현황〔제2조 관련〕 단 지 현 황 1. 아파트명 : 아파트 2. 주소 :
별표 2 보일러 및 펌프설비 안전점검계획〔제2장 관련〕 보일러 및 펌프설비 안전점검계획
별표 3 변전설비 안전점검계획〔제3장 관련〕 변전설비 안전점검계획
별표 4 소방설비 안전점검계획〔제4장 관련〕 소방설비 안전점검계획
별표 5 기타부대시설 안전점검계획〔제7장 관련〕 기타부대시설 안전점검계획
1.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택법 제49조제1항, 동시행령 제64조항, 동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합니다. 2. 따라서 이 표준안전관리계획서는 관리주체가 당해 공동주택 단지내 사정과 실정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기술적이며 효율적으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조정할 수 있도록 근거기준으로 제시하는 것 입니다. 3.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시설은 주택법시행령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습니다. ? 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 ? 중앙집중식 난방시설 ? 발전 및 변전시설 ? 위험물 저장시설 ? 소방시설 ? 승강기 및 인양기 ? 연탄가스배출기(세대별로 설치된 것은 제외한다.) ? 석축. 옹벽. 담장. 맨홀. 정화조 및 하수도 ? 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 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 펌프실. 전기실 및 기계실 ? 주차장 . 노인정 또는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 4. 안전관리계획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사항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시설별 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의한 책임점검사항 ? 건설교통부령(주택법시행규칙제27조제2항 및 별표6)이 정하는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진단사항 ? 점검 및 진단결과 위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관한 이용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사항 ? 수립된 안전관리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시설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5.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지 아니하면 주택법 제101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
출처: 시설관리자 원문보기 글쓴이: 三千三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