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 (질권의 목적물) 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질권은 원본, 이자,위약금, 질권실행의 비용, 질물보존의 비용 및 채무불이행 또는 질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 채권을 담보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제335조 (유치적 효력) 질권자는 전조의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질물을 유치할 수 있다. 그러나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질물에 관하여 우선권을 가지는 채권자의 청구로 질물이 경매에 붙여진 경우, 질권자는 질물의 인도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
1) 유질계약은 질권설정계약의 종된 계약 내지 부수적 계약이다.(변제기 전에 취득,처분약정)
2)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
3)
제348조 (저당채권에 대한 질권과 부기등기)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①지명채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의 설정은 설정자가 제4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의 사실을 통지하거나 제3채무자가 이를 승낙함이 아니면 이로써 제3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제4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
* 책임전질
제336조 (전질권) 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전질을 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vs. 승낙전질의 경우 불가항력에 대한 책임부담× |
1) 책임전질권가 그의 전질권을 실행하려면, 자기의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원질권자의 채권의 변제기도 도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