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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간 : 양도/양수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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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선. 해임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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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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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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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시한 : 선임·해임일로부터 30일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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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고 처 : 한국전력기술인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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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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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기준 완화 : 법 제73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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