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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20호 배포일시 : 2011.7.12(화)
문 의 : FTA정책국 공보·홍보담당관(FTA 정책국 심의관) 정병화 (☎:2100-8105)
제 목 : “한?미 FTA, 공공정책 줄줄이 무력화할 판” 한겨레신문 보도(7.12) 관련
한·미 FTA와 충돌 가능성 때문에 공공정책이 줄줄이 무력화될 상황이라는 7.12(화) 한겨레신문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어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화물차 총량제
(기사내용)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하였는데, 우리 정부가 화물차 신규 등록을 허가하지 않아 미국기업이 운송사업 진출에 실질적으로 제한을 받으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통상분쟁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사실관계)
o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화물차 운송서비스를 원칙적으로 개방했다”는 상기 기사는 사실이 아님.
o 한·미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도로화물운송 서비스”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규제 권한을 유보하고 있어 우리 정부는 전반적으로 화물차 운송서비스에 대해 총량제 등을 도입할 수 있는 정책적 자율권을 확보하고 있음. 상기 기사내용은 유보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동 유보의 예외로서 국제해운회사에 의한 “컨테이너화물 도로운송서비스”는 1995년 WTO에서부터 양허하였으나 현재까지 외국기업이 사업 허가 신청을 한 사례가 없음.
2.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 제도
(기사내용)
o 굴삭기(굴착기)의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 정책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o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은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충돌한다.
(사실관계)
o 건설기계수급조절제도 및 중소상인 적합업종 보호법안의 내용이 시장접근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어 우리의 국제적 의무와 상치될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우리가 1995년부터 WTO 협정상 건설기계 대여서비스와 도·소매 유통업을 이미 양허한데 따른 것이며, 그 후 체결된 한·EFTA, 한·인도, 한·EU FTA 등에서도 그대로 양허한 사항으로서 한·미 FTA에서 새로이 의무가 부과된 것이 아님.
3.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
(기사내용)
o 투자자-국가제소를 맡은 중재부는 한국 법관이 아니라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국외 법률가로 구성되고, 투자자가 중재부 구성에 50%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사실관계)
o 한·미 FTA의 경우, 중재판정부는 3인으로 구성되며 각 분쟁당사자가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의장중재인(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당사국 국적이 아닌 제3국인으로 한정)은 분쟁당사자들의 합의로 임명됨. 동 중재판정부가 “미국법의 영향을 많이 받은 법률가”일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근거없는 주장임.
o 이러한 중재판정부 구성은 한·미 FTA에서 새롭게 도입된 것이 아니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등 국제중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한 제3의 절차를 통해 분쟁해결을 도모하는 것임. 끝.
외 교 통 상 부 대 변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