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과 방법(청년임대포함)
전세자금대출 9,000만원까지 가능대상조건과 신청 방법과 이자는?
정부에서 집값 안정화를 위해
여러 규제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파트 가격은 끝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는데요
주택가격이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에게
내집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임대차 3법을 통과시키면서 보증금 5%이상
인상할 수 없고 안심 거주기간이 4년까지
확대하면서 무주택자 및 사회 취약계층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고 있는데요
서울의 경우 서울시청년주택을 공급하면서
신혼부부나, 대학생, 사회초년생들에게
주위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LH전세자금대출 등을 통해서도
무주택 세대원 중 1,2 순위를 나누어
저렴하게 임대하고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 최대 1억1천만원, 임대의 경우에도
연 1 ~ 2% 낮은 월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는 서울시 청년주택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LH전세자금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이란?
LH전세자금대출은 무주택 저소득계층에게
안정적인 생활 거주를 할 수 있도록 LH에서
기존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소득츠에게 다시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방식입니다.
공급대상은 어떻게 될까?
공급대상은 사업대상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어야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부부공공임대 아파트 퇴거자,
보증거절자, 주거지원 시급가구, 공동생활가정,
국가유공자, 이재민, 다자녀, 고령자 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기초생활수급자와 다자녀 및
고령자에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1순위 대상자의 경우 한부모가족, 생계 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중 최저기준 미달이나 RIR이 30%이하,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인
경우에 1순위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2순위 대상자의 경우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기준으로 50%이하이면서 영구임대 자산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만 합니다.
다자녀 LH전세자금대출 대상자 조건
다자녀 대상자의 해당할 경우 1순위자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이면 됩니다.
2순위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이 70%이하이면서
국민임대자산기준을 충족하여야합니다.
고령자가 전세임대대출 대상자 될려면?
고령자가 LH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해야하며
나이는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은?
LH전세자금대출 조건을 보면 월소득 평균의
50%, 70%에 해당하는 글들이 많은데요
2020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은 위 표와 같습니다.
100%의 기준으로 볼 때 1인가구 260만원,
2인가구 430만원, 3인가구 560만원,
4인가구 620만원, 5인가구 690만원입니다.
가구원수는 임신중인 태아를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6인이상일 경우 1인당 655,729원을
추가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입주자 자산 기준은?
입주자 기준은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에
따라서 보유자산 기준도 달라지는데요
영구임대는 2억에 자동차 가격이 2468만원 이하,
국민임대는 2.8억이고 차량가격은 동일합니다.
LH전세자금대출 대상 주택은?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모두 가능하고 5인 이상은
85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LH전세자금대출 한도 9,000만원까지
수도권의 경우 9,000만원 광역시는 7,000만원이고
그 밖의 지역은 6,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더라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LH전세임대주택 임대조건(기간)
임대 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보증금은 전세한도
범위 내에서 지원금의 5%를 보증금으로 하고
월임대료는 연 1~2%이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전세금 8,500만원 주택을 임차한 경우
월임대료로 환산시 134,580원이 나오네요
(이기준은 시기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9회까지 가능
LH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수급자와 보증거절자,
공동생활가정 및 기타로 분류되는데요
대부분 주민센터나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표를 참조해주세요
전세임대포털 (lh.or.kr)
해당링크는 LH전세자금대출 입주자모집 공고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입주자 공고를 보고 자신의 유형에 맞게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