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2004 |
2005 |
2006 |
2007 |
2008 |
2009(안) |
지원 개소 |
244 |
500 |
902 |
1,800 |
2,088 |
2,788 |
지원 단가 (만원/월,개소) |
67 |
200 |
200 |
200 |
220 |
230 |
예산 (억원) |
8 |
49 |
98 |
206 |
261 |
338 |
○연도별 시설운영현황
(단위 : 개소)
지역 |
2004년 |
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7월) |
합계 |
895 |
1,709 |
2,029 |
2,618 |
2,810 |
서울 |
104 |
157 |
210 |
262 |
284 |
부산 |
43 |
95 |
110 |
134 |
151(45) |
대구 |
21 |
28 |
35 |
60 |
72 |
인천 |
58 |
105 |
117 |
143 |
146 |
광주 |
39 |
80 |
92 |
143 |
154 |
대전 |
24 |
62 |
83 |
122 |
129 |
울산 |
17 |
33 |
41 |
49 |
51 |
경기 |
192 |
336 |
402 |
534 |
561 |
강원 |
41 |
94 |
102 |
114 |
132 |
충북 |
56 |
102 |
118 |
137 |
150 |
충남 |
39 |
79 |
87 |
125 |
139 |
전북 |
59 |
130 |
147 |
173 |
183 |
전남 |
87 |
182 |
216 |
279 |
288 |
경북 |
34 |
91 |
108 |
143 |
153 |
경남 |
66 |
106 |
128 |
158 |
168 |
제주 |
15 |
29 |
33 |
42 |
49 |
2. 2009년 사업운영계획
가. 사업기간 및 추진방법
1) 사업기간
- 2009년 1월 ~ 12월 (12개월)
2) 사업내용 (안)
- 지원시설 : 2,788개소
- 개소당 지원금액 : 월 평균 230만원/개소 (차등: 200만원~240만원)
※ 지방재정이 가능한 경우 국고지원금 외 추가로 지원 가능
- 사업추진방법
․보건복지가족부:기본운영계획 총괄, 지역아동센터 운영관련 지자체와 공동지도 감독, 운영예산 50% 지원(지자체 50%지원, 서울시 30%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실태조사 및 평가 및 컨설팅, 운영모델개발 등 수행
․지방자치단체:지자체별 지역아동센터 운영(시도/시군구), 운영예산 분담(보건복지가족부와 50% 매칭펀드 방식, 서울시 70%), 지역아동센터 신고 및 관리․운영지원, 예산교부, 지도 감독 등 수행
나. 지원신청대상, 사업비차등지원, 지역아동센터 평가 등
1) 지원대상, 지역 및 참여인원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 아동복지법에 의해 신고한 시설
- 종사자 자격기준 적용 유예 시설도 포함 (2009년까지 유예, 2010부터는 제외)
○우리부에서 배정한 사업량을 국고지원대상으로 하여 시․도(시․군․구)에서 선정․지원
2) 사업비 차등 지원
○차등지원개요
- 각 지역아동센터별 이용아동수, 종사자수, 시설규모, 프로그램 내용 등에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용이 다르므로 운영비 지원액 차등
※'06.2월 감사원 감사결과 “지역아동센터 국고보조금 지급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시설면적, 이용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차등 지급방안 마련”토록 지적
○ 차등 지원방법
-차등지급시 각 지자체에 배정된 예산총액 범위 내에서 운영
- 월 20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하 이거나 신고정원 20명 이하인 시설 - 월 22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상이며, 신고정원 20명 이상~40명 미만 시설 - 월 240만원 지원 : 시설 82.5㎡ 이상이며, 신고정원 40명 이상 시설 (지자체 운영비 배정에 따라 다소 차이 발생가능) |
-지자체는 지역 여건과 실정을 고려하여 차등지원방안을 추진하되, 특별히 차등지원이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판단하여 결정
※차등지원이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차등지원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고 추후 시․도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에 차등지원 미실시 사유를 보고함
3) 지역아동센터 평가실시와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 2009년 평가실시 : 지역아동센터 평가지표개발 및 운영
○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부여(시상 등) 및 운영미흡시설에 있어서는 페널티 부여 (경고 및 운영지원중단 등)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별도 통보 예정 (2009.2월중)
다. 사업운영 기본사항
1) 사업추진체계도
가) 선정절차 및 방법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 선정시 해당 지역에 선정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선정계획을 공지하여 기존에 운영되던 지역아동센터(공부방)가 누락되지 않도록 유의
○지역아동센터는 시․군․구청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서식 28호 및 29호)”와 관련 첨부서류를 제출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출한 신청서(서식 28호 및 29호)와 관련 첨부서류에 대해 서면조사와 현장방문조사(필요한 경우)를 실시한 후 선정기준표(서식 29호, 엑셀집계) 작성
○선정기준표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비 지원대상 시설을 최종 결정
※시․군․구 아동복지담당(위원회 간사 역할 수행)은 선정위원회의 심사의견 및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실정과 이용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기준표의 일부사항(일부사항 추가 및 점수조정)에 대해 조정할 수 있음
나) 선정위원회 운영
○각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대상시설 선정 시 반드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선정방법 등에 따라 공정한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①별도의 선정위원회를 구성(시․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 시․군․구 아동복지담당과장, 시․군․구 의원, 현장전문가, 아동복지관련 학계인사 등으로 4~6인 이내로 구성, 공무원 및 민간비율을 동수로 구성)하여 국고지원 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함
※시․도 아동복지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자는 지역실정에 따라 선정위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음
※현장전문가는 지역의 아동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관계자로 함(다만 이해 관계자인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제외하되 타 지역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가능함)
②현재 지자체에서 기 운영 중에 있는 아동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국고지원대상시설 선정을 위한 심사를 실시할 수 있음(지자체에서 자체 판단하여 운영 가능)
○세부선정기준은 지역사회아동을 대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선정기준표(예시 : 서식 29호)를 기준으로 하여 심사하여 선정함.
3) 법정 신고기준 유예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검토
○ 종사자 자격기준 미비 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은 ‘09년 7월 29일까지 적용이 유예되어 있으므로, 운영비 지원 가능 (2010년 이후 자격기준 미비시 지원대상제외)
○시설기준 미준수 또는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나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원을 중단하는 경우 이용아동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근 지역아동센터 연계, 사회복지관, 방과후학교 등 이용아동 지원대책방안을 지자체별로 마련할 것
4) 사업운영비 지원액 사용 (안)
【운영비 지원액 사용 예시】
항 |
목 |
비고(사용우선순위) |
인건비 |
1인기준 (4대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
1인 인건비 : 130만원 지원 (상근 생활복지사 1인 우선활용) |
운영비 |
사무행정비 |
화재 및 상해보험 우선 사용 교육비 우선사용(지침교육) |
관리비(냉/난비, 차량운영비 포함) (농산어촌의 경우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 ||
기타 (홍보, 비품구입비 등) | ||
자원봉사자 관리 등 | ||
교육비(시설장 및 생활복지사) | ||
아동복리후생비(위생 및 의료지원 등) | ||
화재 및 아동상해보험 | ||
프로그램비 |
학습 및 예체능교육비 (강사비 가능) |
프로그램비로 |
문화․체험 활동비 (강사비 가능) | ||
야외현장체험활동비 | ||
상담지원 (프로그램운영 등) | ||
부모교육 | ||
총 계 |
100% |
○운영비 국고 지원액은 인건비, 운영비, 프로그램비 등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고지원 시 건물화재보험, 아동상해보험 미가입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가입하도록 조치함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및 이용아동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수렴한 후 운영비 지원액 사용예시 항목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음
○ 운영비지원액은 「사회복지재무회계규칙」에 의거하여 집행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하고 기타 사회복지시설 회계프로그램 사용이 곤란한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나 지자체에서 보급한 회계프로그램 또는 전문회계프로그램 등을 사용하도록 유도
※ 시ㆍ도 및 시․군․구는 국고지원액 사용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지원․집행 및 정산절차에 따라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및 수시점검
○국가복지정보시스템 활용권장 : 금명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 전산을 통한 시설보조금정산․청구기능을 확산할 예정이며 시설평가 시 국가복지정보시스템 사용정도, 온라인을 통한 보고․청구 기능 활용정도를 평가항목에 포함예정
※ ID발급 관련 문의 : 국가복지정보센터(http://info.e-welfare.go.kr) (☎ 02-3273-4133)
5) 이용료 등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저소득아동과 가정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서비스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함
○다만 지자체장은 운영비 미지원시설, 지역 여건 및 지역아동센터의 실정에 의해 이용료 운영비 수납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는 센터와 아동보호자간 사전 협의를 거쳐 실비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도
-지역아동센터 이용료 수준은 학습교재비, 프로그램참가비 등을 근거로 최소한의 저렴한 실비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과 실정(지역 경제 및 소득여건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정할 수 있음
※ 이용료가 1개월당 3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아동의 소득 상태 및 이용료 책정근거를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용료에 대해 분기별로 이용료 수납아동명, 아동별 이용료 수납액, 사용내용 등을 해당 지자체에 보고함
※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료 수납실태를 반기별로 파악하여(센터 보고자료 검토 등)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히 개선 조치함
※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이용아동가정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을 경우, 별도의 후원관리대장을 구비․운영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시․군․구로 보고
○지자체장은 다음과 같은 아동에 대해서는 이용료(교재비 등) 수납을 가급적 제외하여야 함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② 차상위계층
③기타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학교장 추천)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6) 시설기준 및 신고절차
○시설 및 설비 기준 : 사무실ㆍ조리실ㆍ식당 및 집단지도실․화장실을 각각 갖추되, 해당 시설을 모두 합한 면적이 전용면적 8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다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일일평균 아동의 수가 20인 미만의 시설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함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설치 신고(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
○ 시설 설치 구비서류(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다음과 같음
- 아동복지시설설치신고서(서식 30호)
※ 아동복지시설 명칭(시설장, 소재지, 정원) 변경신고서(서식 32호)
-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 시설의 평면도(시설의 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시설에 종사할 직원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자격증이 필요한 직원에 한하되, 자격증을 확인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함)
○관할 시․군․구청장은 설치 신고를 받고 심사를 거쳐 신고수리 후 아동복지시설신고증을 교부함
○ 신고를 제출받은 시․군․구 담당 공무원은 신고심사를 할 경우
①지역아동센터 수요욕구, 입지조건 등 지역적 타당성 건축법 등 관련규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급적 기존시설과 반경 800m 이상에 설치․유도
다만, 이용아동 수요가 많은 지역적 특수성 및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지자체내 별도의 기준 및 심의기구를 마련하여 신고 수리할 수 있음
②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시설내 또는 밀집된 지역, 위험시설 등에 설치하려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심사시 신고 수리 지양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 준용:시설설치시 검토 사항 참고)
③신고대상 시설의 설치가 지하나 반지하, 5층이상 등에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시설 설치를 지양
④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의거 시설의 장이 범죄경력이나 성범죄 경력이 있는 경우 신고수리를 유보하고 생활복지사인 경우 채용을 배제하도록 하여 신고증 교부
⑤신규신고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에 따라 시설장은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겸직운영 제한
7) 시설안전 및 운영
○각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시행령 제4조(안전교육) 규정에 의거 아동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시설의 안전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각 지역아동센터는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안전공사 등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 등과 안전점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 2회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할 것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공부방)에 대한 안전점검(화재보험가입 등 확인)을 연 2회 실시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실내외 활동시 안전을 위해 아동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수행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에 대한 요령을 숙지하고 필요한 구급약과 비상의약 장비를 비치하는 등 아동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에 만전을 기할 것
※지역사회의 안전관련 기관(전기, 소방, 도시가스, 건물, 수도, 위생 등)의 협조를 받아 추진
8) 종사지 배치기준 및 관리, 교육 등
가) 종사자 기준
○아동 30인 이상 : 시설장 1인, 영양사 1인(아동 50인 이상인 시설인 경우), 생활복지사 2인(아동 50인 초과시 1인 추가)
○ 아동 30인 미만 10인 이상 : 시설장 1인, 생활복지사 1인
○ 아동 10인 미만 : 시설장 1인
※2005.12.31이전에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동 시점이전 부터 근무한 종사자에 대하여는 2009.7.29일까지 해당직종에서 아동복지법시행령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아동복지법상 아동수는 지역아동센터에 이용 등록을 하고 상시 이용하는 아동의 수를 말함
○ 종사자 자격기준
직종별 |
자 격 기 준 |
시
설
장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 학대아동보호사업과 관련된 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이상 공무원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행정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의료법에 의한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진료경력이 있는자 5.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업무와 관련하여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아동에 관련된 사회복지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7.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 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8. 직업훈련교사, 간호사, 영양사로서 사회복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생활 복지사 |
1.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3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2.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을 가진 자 3.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교사 1급 자격을 가진 자 4.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지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 |
나) 종사자(상근종사자:시설장,생활복지사) 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가입하는 등 관련 법령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 채용 시 신원증명서, 신체검사서, 자격증사본 등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놓을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제2항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에 의거 시설의 종사자의 신원조회를 관할경찰서에 의뢰하고 그 결과 해당자에 대해서는 채용을 배제하고 근무 중인 자는 해임하도록 조치
○지역아동센터는 종사자를 채용 등 임면시에는 해당 지자체에 채용 등 임면내용을 통보하여 원활한 종사자 관리운영에 협조함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아동복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이므로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자는 각 지방아동보호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관리함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전화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2조의5에 의거, 시설의 종사자는 보호하는 사람이 범죄의 피해자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고의무를 위반 하였을 경우 시설 책임자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종사자들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다) 종사자 교육
○운영지침교육
- 목적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는 본 사업의 소통과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지침’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함
- 대상 및 시기 : 연중(시설장 연초, 생활복지사 연중)
※교육비는 운영비 중에서 우선적으로 지출해야 하며, 시설장, 생활복지사는 의무적으로 매년 ‘운영지침교육’ 받아야 함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에도 적극 참여하기 바람(센터에서는 종사자 교육여비 등 지원)
○지역아동센터 자체교육 : 아동에 대한 이해, 아동의 권리 이해, 프로그램 운영, 업무규정 등에 대해 상세히 숙지하도록 자체교육 실시(보건복지부가 위탁하여 지역아동정보센터에서<www.icareinfo.net> 개발한 프로그램 적극 활용)
9) 지역아동센터 세부운영
가) 운영시간
○운영시간은 하루 8시간 이상 주 5일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과 실정(아동의 귀가시간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권장운영시간 : 학기중 : 12:00 ~ 20:00 / 방학 및 공휴일 : 10:00 ~ 18:00
○토․일요일 등의 운영은 지역여건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실정에 따라 운영하되, 빈곤․결손․방임아동을 위하여 운영하는 방향으로 추진
※다만 주5일 수업하는 경우 주말에 방임이 우려되는 아동을 위해 각 시설에서는 주말에 대체근로 등의 투입으로 아동의 급식지원 및 보호를 위한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함
나) 사업운영 및 프로그램
○사업운영
-생활지원(보호)프로그램 : 지역사회내 방임아동보호, 일상생활지원, 건강생활지도, 위생지도, 안전지도, 급식제공 등
- 이용자 사례관리 : 상담, 부모교육, 가족상담, 결연후원, 아동사례관리, 가족지원하기 등
- 지역자원 연계프로그램 : 지역내 인적자원확보 및 관리, 물적자원확보 및 관리, 관련기관연계프로그램, 홍보 등
○프로그램
-학습지원프로그램 : 학교생활준비지원, 학년별학습지도하기,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지원 성과 평가하기, 숙제지도, 예체능 교육 등
- 놀이 및 특별활동지원 : 문화체험, 견학, 캠프, 공동체활동, 놀이활동 지원, 특기적성프 로그램지원, 등
다) 이용아동
○지역사회내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주 대상 아동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가정아동, ② 차상위계층가정 아동, ③기타 지자체장 및 지역사회(학교장 추천) 등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 한부모․조손․소년소녀 가정, 맞벌이․이혼가정의 아동 ․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등을 적극 발굴․보호하여 아동방임을 예방할 것
※지자체는 지역내 결혼이민자 가정(다문화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아동센터를 적극 이용하도록 지원함 (지역아동센터 현황보고 시 결혼이민자 가정의 아동 이용현황을 포함하여 보고함)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자는 이용아동중 장애․발달장애아동 등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전문병원 및 장애아동이용기관(시설)과 연계․협력(상담, 치료 등)하여 필요한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함.
○지역아동센터의 리플렛, 소식지, 홈페이지등 홍보자료를 활용하여 동사무소, 학교, 지역주민에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운영비 등 재정관리
○운영비의 적절한 관리와 정확한 집행을 위해 아래 서식을 활용하고 필요한 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ʼ07년 수정 보완된 “지역아동센터 활용서식 프로그램”을 참고로 하여 추진(지역아동정보센터 홈페이지 www.icareinfo.info 참조)
○인건비는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물품이나 비품구입 시 비품대장을 구비하여 등재․관리함.
○운영비 5만원이상 집행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되, 농어촌지역이나 카드 미가맹점에 대해서는 5만원이상 집행 시 온라인(On-line)입금 활용
○국세청에서 ʼ05년부터 “현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 곳에서는 5만원이상 집행시 신용카드 외 현금도 사용 가능
※다만 개인신고시설은 지역특성상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간이영수증 또는 현금 지출 가능
○ 장부관리는 총계정원장, 현금출납장, 지출분개장 기입을 원칙으로 함.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 국고지원과 지자체의 급식비 지원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운영, 정산보고도 분리 보고함
○국고지원액외 후원금, 민간(기업체) 및 공동모금회 등 일체의 지역아동센터 지원금에 대하여도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직접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등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투명하게 하여야 함
※시․도 및 시․군․구는 이를 정기(필요한 경우 수시 포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함
마) 문서관리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일지, 공문철,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아동상담기록부, 사업계획서, 예산․결산서, 총계정원장, 재산대장, 비품대장 등 운영상 필요한 문서를 작성하여 보관할 것
바) 운영시 주의사항
○급식지원시 : ‘아동급식지침’, ‘식품위생법’ 등 관련 규정 및 근거 준용
○지역사회공공시설로의 공익성 유지 : 설립 단체 및 개인의 특성이 공공성을 침해하고 제안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
10) 지역사회자원 활용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인적자원(자원봉사자 등) 및 물적자원(후원 등)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시설을 운영함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자원활용을 위한 네트워크를 적극 구축하여 운영함
-시․도(시․군․구) 및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의 참여 활성화를 통해 지역사회 빈곤․결손아동 등을 보호․교육하고 급식․문화․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나가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함
11) 지역사회자원 평가
○ 2009년 평가실시 : 지역아동센터의 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평가지표개발(보건복지가족부)
-평가방법에 대한 사전 홍보 및 교육실시 (시․도, 시․군․구)
- 지자체별 년 1회 이상 평가실시 (시․도, 시․군․구)
○ 우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
-우수지역아동센터 시상 및 인센티브부여 (포상 등)
- 평가결과 “지역아동센터 운영 미흡 ․ 매우미흡 평가” 시 페널티부여
(“미흡” 경고조치, “매우미흡”: 2010년 운영지원중단)
○ 기타 사업운영지원 중단 및 행정처분(신고폐지 등) 검토사항
- 보건복지가족부 수시 점검시 부적절 운영시설
- 회계 부정 사실확인, 안전사고(급식, 화재, 건물 등) 발생 등
- 기타,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명예 실추사례 발생시
*평가에 관한 세부내용은 지자체 및 지역아동센터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평가지침을 별도 통보 예정
12) 지역아동센터 전세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사업목적 : 지역아동센터에 전세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의 주거환경 개선과 안정성 및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함
○사업개요 : 2006년 시설기준 미달, 저소득 밀집지역 등 열악한 시설여건의 지역아동센터에 시설전세자금 지원을 통해 시설기준을 갖추도록 지원
- 지원대상 및 예산
․지역아동센터 : 138개소 7,800백만원 (복권기금)
(서울:30, 부산9, 대구3, 인천2, 광주8, 대전7, 울산3, 경기32, 강원13, 충북7,
충남5, 전북4, 전남4, 경북2, 경남8, 제주1)
․지원단가 : 서울 80백만원, 지방 50백만원
․보조율 : 복권기금 100% 지원
- 지원체계
․보건복지가족부 :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추진결과분석․평가
․시․도 : 지역내 전세자금지원계획 수립․시행, 선정위원회 구성․심사 및 선정, 사후관리
․시․군․구 : 지원신청서 접수 및 시․도에 제출, 현장확인, 전세계약 체결, 지원시설 입주관련 세부사항진행, 전세권 설정 및 관리, 지원시설 사후관리
○전세자금운영
- 지원기간과 연장 : 전세자금 지원기간은 전세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이 양호하며 지속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재계약체결 가능(지자체판단)
- 신규 전세자금 지원 및 선정 : 지역아동센터 신고폐지 및 이전, 사용계약 해지사항 등으로 인한 전세자금 반납시 발생하는 전세자금의 활용
․시․군․구는 전세자금을 시․도로 반납
․시․도는 신규 전세자금 희망 지역아동센터 공지 및 신청접수
․시․도는 자체 전세자금선정위원회를 구성․선정
․해당 시․군․구로 전세자금 교부, 시․군․구는 전세자금 집행 및 관리
다음의 경우 체결된 사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할 수 있음 1. 전세자금 임차건물을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 2. 시설운영자가 제출한 서류에 중대한 허위나 거짓된 내용이 있는 경우 3. 전세자금 지원사업이 중지되거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4. 시설운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서설운영자의 사정으로 본 계약이 해지된 경우 6.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전세시설의 임차 및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7. 월세, 제세공과금이 있는 경우 3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여 시설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8. 사용계약기간이 개시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9. 사용시설을 전대하거나 사용권을 양도하는 경우 10. 기타 임대차 및 사용계약에 정한 사항을 사용인 또는 임대인이 위반하는 경우 |
○반납액에 따른, 신규 추가수요가 없을시 에는 국고로 반납
(시․군․구 → 시․도 → 보건복지가족부)
○기타 운영 참고 사항
- 전세권 설정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등 전세자금지원에 사용되는 직접비용은 시설운영자가 부담
- 전세임대 계약 체결시, 시․군․구청장 명의로 건물소유자와 계약 : 전세자금 지원액 상향조정액 범위를 초과하는 건물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초과액에 대하여는 시설운영자가 부담하며 전세임대 및 사용계약서에 이를 표시하여 공증하며 사업종료시 시설운영자에게 반환함
- 전세계약 체결 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근저당권 및 압류 등 임차기간 종료시 전세보증금 반환 저해요소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계약시 전세권 설정, 보증보험 등을 통하여 전세금 회수장치를 마련함
- 시․도(시․군․구)는 시설운영자의 의견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전세시설을 선정함에 있어 안정성과 안전상에 있어 하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13) 행정사항
○지자체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서식 28호)에 의거 신청된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관리함
○각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아동센터운영 추진실적보고를 분기별로(연 4회)로 나누어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신청서 서식 28호를 사용하여 보고함)
○시․도지사는 매반기 익월 15일까지 지역아동센터현황(보고양식 별도 통보)을 시․군․구별로 집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
○시․군․구는 지역아동센터현황을 매년 2회 정보센터 홈페이지에(www.icareinfo.info)에 입력(전반기 : 7.10까지, 후반기 : 1.10까지)
○지자체는 지역사회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하여 매년 2회이상 시설의 운영상황, 아동보호․지도실태, 안전점검, 예산집행 실태 등에 대해 파악하여 개선함
<서식 28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신청서
신청인 |
시 설 명 |
|
운영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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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성격 |
□시민단체 □재단법인 □사단법인□사회복지법인 □종교단체 □개인 □지자체 □기타( ) | |||||||||||||
주 소 |
(우 : - ) | |||||||||||||
홈페이지 |
|
개 소 일 (운영기간) |
년 월 일 ( 년 월) | |||||||||||
대표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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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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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
핸드폰 |
| |||||||||||
Fax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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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현황 및 지원현황 |
신고여부 |
□ 신고 □ 조건부신고(시설 ․ 종사자자격 기준유예 적용) □ 미신고(신고예정일 : 년 월 일) | ||||||||||||
신 고 일 |
년 월 일 | |||||||||||||
정부지원 (운영비) |
□ 받음 / □ 받지 않음 |
기타지원 |
□ 지자체 자체지원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 기타( ) | |||||||||||
② 급식현황 |
급식실시여부 |
□ 급식 실시함 □ 급식실시 안함 |
급식인원 |
명 |
영양사 작성한 식단 사용 |
□ 사용 □ 미사용 | ||||||||
급식비지원 |
□ 받음 □ 받지 않음 |
급식비 지원인원 |
명 |
급식비 미지원 인원 |
명 | |||||||||
③ 시설운영시간 |
운영일수 |
주 일 |
하루운영시간 |
일일 시간 ( 시 분 ~ 시 분) | ||||||||||
토요일운영여부 |
□ 매주 운영 □ 격주 운영 □ 운영 안함 |
공휴일운영여부 |
□ 운영 □ 행사 시 운영 □ 운영 안함 | |||||||||||
20시이후운영여부(야간보호) |
□ 운영함 □ 운영 안함 | |||||||||||||
④ 이용아동현황 |
계 |
미취학 |
초등생 |
중등생 |
고교생 |
결혼이민자 가정 아동 |
탈학교 아동 |
기 타 | ||||||
저학년 (1~3) |
고학년 (4~6) |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명 | ||||||
수급자아동 |
명 |
2004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
명 | |||||||||||
차상위아동 |
명 | |||||||||||||
2005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
명 | |||||||||||||
일반아동 |
명 | |||||||||||||
2006년 일평균 이용아동수 |
명 | |||||||||||||
계 |
명 |
⑤ 직원현황 (법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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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이름 |
자격기준 | |||||||||
시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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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 ||||||||||
생활복지사 |
|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 ||||||||||
생활복지사 |
|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 ||||||||||
생활복지사 |
|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 ||||||||||
생활복지사 |
|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 ||||||||||
영양사 |
|
□ 자격기준 갖춤 □ 자격기준 갖추지 못함 □ 자격기준유예 | ||||||||||
기타인력 |
급식보조인력 |
명 |
기 타 ( ) |
명 | ||||||||
자원봉사자 |
□ 개인 : 월 명 □ 기업 : 월 명 □ 공무원 :월 명 □ 학 생 : 월 명 □ 종교단체 : 월 명 |
사회적일자리 |
□노동부 : 명 □지자체(자활․공공근로) : 명 □사회복지단체 ( ) : 명 | |||||||||
⑥ 재 정 관 리
|
총계정원장 |
□ 기재 □ 미기재 |
지출분개장 |
□ 기재 □ 미기재 |
현금출납장 |
□ 기재 □ 미기재 | ||||||
5만원이상지출시 금전등록기 영수증, 신용카드 영수증 처리여부 |
□ 처리 □ 미처리 |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이체, 세금계산서로 처리여부 |
□ 처리 □ 미처리 | |||||||||
⑦ 안 전 관 리 |
화재보험 |
□ 가입 □ 미가입 |
아동상해보험 |
□ 가입 □ 미가입 | ||||||||
기타 |
( )보험 |
소방시설안전점검여부 |
□ 점검 □ 점검 받지 않음 | |||||||||
현 시설 현황 |
소유형태 |
□ 자가 □ 전세 □ 월세 □ 무상임대 □ 기타( ) | ||||||||||
건물유형 |
□ 상가 □ 아파트 □ 단독주택 □ 다세대주택 □기타( ) | |||||||||||
전세/월세 |
□ 전세 보증금 만원 □ 월세 보증금 만원/ 월 만원 | |||||||||||
건축년도 |
|
건축,설비 노후정도 |
□양호 □보통 □열악 □매우열악 | |||||||||
현 시설 설비현황 |
시설면적 |
평 |
시설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
시설구비 현황 |
□ 집단지도실 □ 사무실 □ 식당(조리실) □ 화장실 □ 기타( ) |
⑧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제 목 |
프로그램명 |
프로그램내용 |
참여 아동수 |
횟수※ |
보호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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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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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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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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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연계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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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횟수는 년 __회 혹은 월 __회 등으로 작성해 주세요.
위와 같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법인정관(법인의 경우) 1부.
2. ②③④⑤⑥⑦⑧번호 각 증빙서류 1부.
<서식 29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선정기준표 (예시)
영역 |
선정기준항목 |
편성기준내용 |
제출서류 |
운영관리 (60점) |
1. 인력관리 (20점) |
1-1. 법정종사자 배치 - 법정기준배치 : 10점 - 법정기준미달 : 1점 * 법정종상지배치 유예기관 : 5점 1-2. 종사자 4대보험가입여부 - 4대 보험 전원가입 : 10점 - 4대 보험 일부가입 : 3점 - 4대 보험 미가입 : 1점 |
* 인사기록부 (자격증․경력증명서 첨부) * 4대보험납입 증명서 |
2. 회계관리 (10점) |
2-1. 전문회계프로그램 사용 - 전문회계프로그램 사용 : 10점 - 기타 회계처리(장부) 등 : 5점 - 회계장부 미비 등 : 1점 |
* 전문회계프로그램 사용 증명 | |
3. 업무관리 (10점) |
3-1. 운영관련서류구비 - 5개 서류 정상운영 : 10점 - 5개 서류중 3개 이상 : 5점 - 5개 서류중 1개 이상 : 1점 |
* 5개 서류 : 운영일지, 아동출석부, 급식관련서류, 인사기록부 | |
4. 안전관리 (10점) |
4-1. 시설안전운영관련 - 화재 및 상해, 활동보험가입:10점 - 화재 및 상해보험가입 : 7점 - 화재 및 상해보험중 1개 가입 : 3점 - 보험미가입 : 1점 |
* 보험증명서 제출 | |
아동관리 (40점) |
5. 대상자모집 (20점) |
5-1. 대상아동 적절성 (신고아동대비) - 수급자,차상위 아동 60%이상: 20점 - 수급자,차상위 아동 50%이상: 16점 - 수급자,차상위 아동 40%이상: 14점 - 수급자,차상위 아동 30%이상: 12점 - 수급자,차상위 아동 20%이상: 10점 - 수급자,차상위 아동 20%미만: 5점 |
* 수급자, 차상위 아동은 증명서제출 |
6. 출결사항 (10점) |
6-1. 대상아동 출결사항 (신고아동대비:일일) - 출석률 80%이상(주간평균) : 10점 - 출석률 70%이상(주간평균) : 8점 - 출석률 60%이상(주간평균) : 6점 - 출석률 50%미만(주간평균) : 1점 |
* 10월 첫째주 출결사항문서제출 | |
7. 지원시간 (10점) |
7-1. 서비스지원 시간 - 1일 8시간이상 : 10점 - 1일 7시간이상 : 8점 - 1일 6시간이상 : 6점 - 1일 5시간이하 : 5점 * 필수운영시간 : 13:00~18:00 포함되어야함 |
* 운영시간 확인서류제출 |
* 평균 60점 이상 시설지원 (평균 60점 미만 시설의 경우, 지원전면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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