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1월부터 시행한 민간 자격과 관련된 허위·과장광고가 엄격히 규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자격증의 과대광고와 포장은 여전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에는 민간 자격 운영자의 허위·과장광고 등에 따른 피해 사례가 매년 4000건 가까이 접수되고 있고, 민간 자격인데도 국가 자격이나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인 것처럼 광고를 하거나 고소득 보장·취업 보장 등 실증할 수 없는 표현으로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많다.
자격과 관련된 광고를 할 때는 자격의 종류(국가·민간·국가공인 민간 자격)와 자격 발급 기관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했고, 또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광고는 엄격히 금지, 이를 어기면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함에도 실상 달라지지 않았다.
장례분야 또한 예외가 아니다, 장례시장이 커짐에 따라, 각종 상조회사의 난립과 기본적인 소양이나 장례라는 특수한 환경에 적합한 전문인이 필요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따라 더욱 엄격하게 검증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장례분야에 공인된 자격증 하나 없는 게 현실이다.
2011년 2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하였고, 장례지도사 1. 2급을 발행하는 한국장례업협회 또한 과대광고로 시정조치를 받았다.
현재 민간자격증인 장례지도사 1. 2급을 발급하는 곳은 크게 몇 곳으로 나뉜다.
1.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원-대학협의체(을지대, 건양대, 대전보건대, 서라벌대, 창원대, 동부산대 등)
2.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위원회- 장례업협회주관(장의사 기타업체 +명지대사회교육대학원 등)
3. 국공립대학평생교육원- 경북대,부산대,전남대등 평생교육원
4. 한국대학교육평생교육원(사립대학 평생교육원협의체)
5. 기타 민간 사단법인들(한국심리학협회, 상조회사등)
자격증의 발급요건에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대학협의체에서 발급하는 자격은 3학기를 이수해야만 장례지도사 검정을 치룰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장례업협회는 그와 동등한 학점이나 관련 종사 몇 년 이상으로 자격제한을 두고 있다. 그 외 기관에서는 이론시험만 합격하면, 염습에 대한 평가가 없어도 몇 시간 실습에 참여만 해도 자격증이 발부된다. 자격증 발급에 대한 기준도 없고 업체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이에 장례식장과 상조회사에서도 대학협의체와 장례업협회 주관 자격증을 선호하는 편이고, 그 외 자격증에 대해서는 소비자에 대한 보여주기 자격증이란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일본보다 더욱 빠르게 고령사회로 다가가는 한국의 상황과 노인인구(65세 이상)가 500만 명에 육박하는 2011년 대한민국의 현실, 주거공간에 고밀도화, 가족제도의 핵가족화 등 가족제도의 변화, 위생처리의 필요성 등 포괄적인 사회적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자격검증과 포괄적인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상위상조 업체들의 비리사태 이후 장례 계통에 끊임없이 사건사고가 터지고, 소비자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공인된 자격증 하나 없다는 게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다.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고 믿고 여러 단체로부터 금전과 시간을 투자하여 장례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은 누가 보상 할 것인가? 민간자격이 공인자격으로 된다고 해도 장례 종사자의 능력이나 기본소양이 갑자기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이다. 하지만 장례지도사(상례사) 자격 발급 수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난립하는 현실이고, 기준이 없기에, 각 단체마다 통일된 검증을 할 수 없다는 건 되새겨볼 일이다.
그나마 장례관련 대학학과와 한국장례업협회의 공인자격증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정부에 대한 압박으로 민간자격증이 공인자격증의 필요성이 공론화 된 상태이다. 웬만한 기업 노조의 목소리에도 밀리는 장례관련 소수의 목소리를 자칭 높은 사람들이 들어주길 바래야하는 참담한 현실이다.
허윤범
첫댓글 올쏘 1표 짝짝짝,, 잘지내지?
잘못지내요 ... 방학동안 해놓은게 없슴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