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어촌계가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하는 어촌계 정관을 아무런 근거나 기준도 없이 마음대로 뜯어 고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런 불법 정관 개정을 통해 대의원 구성을 조작하고, 잉여금 배당도 마음대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개정 2017. 01. 06> 처럼 실제로 개정되지 않았는 데도, 마치 개정된 것처럼 위조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대진어촌계는 지난 2018년 10월 총회를 열어 2017년 8월 21일 해양수산부 고시로 정해진 어촌계정관을 임의로 변경했다. 그런데 ‘정관의 변경은 총회 의결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지 않은 채 지금까지 불법 정관을 사용해왔다.
변경한 여러 조항이 실제 정관의 취지와 달라 만일 고성군수에게 인가를 요청했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을 보인다. 특히 문제가 심각한 것은 대의원 구성 및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것들이다.
대진어촌계는 불법 정관 개정을 하면서 제34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등)에 별도로 2항을 만들어 ‘대의원 선출구역은 리별로 하지 않고, 대진1리~대진5리까지 통틀어서 선출한다’고 변경했다.
이는 실제 정관 제3조(구역)에서 ‘이 계의 구역은 고성군 현내면(대진1리, 대진2리, 대진3리, 대진4리, 대진5리, 마차진리, 명파리, 저진리) 일원으로 한다’는 규정과 실제 정관 제35조(대의원의 자격 및 선거 등)에서 ‘대의원은 계원 중에 선출하며, 동·리를 선출구역으로 한다’고 한 규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잉여금 배당과 관련된 조항의 변경도 심각한 문제다. 실제 정관 제61조(손실보전과 잉여금의 배당) 2항에서는 ‘결손을 보전하고 적립금을 공제한 후가 아니면 잉여금을 배당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마음대로 고쳐 ‘어촌계의 잉여금은 어촌계 총회(대의원회) 의결에 의하여 어촌계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01. 06>’고 변경했다.
실제 정관을 정면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끝 부분에 <개정 2017. 01. 06>이라고 표시해, 2017년 1월 6일 정관이 개정된 적이 없는데도 마치 진짜인 것처럼 치밀하게 속여 사문서 위조를 한 것이다.
대진어촌계는 이와 별도로 고성군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다시마건조장을 개인 사업자에게 불법으로 전대해왔다. 특히 고성군과는 6~7백만원의 임대료 계약을 맺고, 개인 사업자에게는 두 배인 1천2백만원을 받아 나머지 금액을 발전기금 명목으로 처리했다.
실제로 대진어촌계의 2021년 총결산보고서를 보면 고성군에 임대료로 6백21만9백70원을 입금하고, 나머지 5백78만9천30원은 ‘잡수익 발전기금’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맹규 대진어촌계장은 정관 불법 개정과 관련 “2018년 10월 23일자로 고성군수협에 ‘대진어촌계 정관 개정 승인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며 “그래서 당연히 승인이 된 것으로 알고 그동안 개정된 정관을 사용해 왔다”고 엉뚱한 해명을 했다.
또 다시마건조장 불법 전대에 대해서는 “다른 어촌계에서도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제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것이 아니고 어촌계 발전기금으로 사용한 것이어서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고성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대진어촌계가 임의로 개정한 정관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그런 불법 정관을 근거로 진행한 여러 행위들은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다만 행정에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이해 당사자간의 민사소송을 통해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시마건조장의 경우는 매년 1년씩 위탁하고 있는데, 불법 전대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내년부터는 계약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최광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