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설계기반면에 따른 수평진도 |
|
: |
지역별 보정계수(제60조제2항제1호가목을 준용한다) |
|
: |
토지이용구분별 보정계수(다음 표에서 토지이용구분에 따른 각각의 계수로 한다) |
토지이용구분 |
보 정 계 수 |
산 림 ․ 평 야 |
0.80 |
산림 ․ 평야 외의 구역 |
1.00 |
2. 설계수평진도는 다음 식에 따라 구하고, 설계수직진도는 그 30% 이상으로 할 것
=
․
|
: |
설계수평진도 |
|
: |
지반별 보정계수(다음 표에서 배관이 설치된 지반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정한 계수로 한다) |
|
: |
설계기반면에 따른 수평진도 |
지 반 의 종 별 |
지반별 보정계수 |
1 종 지반 |
1.20 |
2 종 지반 |
1.33 |
3 종 지반 |
1.47 |
4 종 지반 |
1.60 |
(비고) 1종 지반은 제3기 이전의 지반 또는 암반까지의 홍적층의 두께가 10m 미만인 지반을, 2종 지반은 암반까지의 홍적층의 두께가 10m 이상이거나 암반까지의 충적층의 두께가 10m 미만인 지반을, 3종 지반은 암반까지의 충적층의 두께가 10m 이상 25m 미만으로 내진 설계상의 지지력을 무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층의 두께가 5m 미만인 지반을, 4종 지반은 기타의 지반을 각각 말한다.
3. 표층지반면 보다 윗쪽에 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것
4. 지진동에 의한 관성력은 배관등과 위험물의 자중에 설계수평진도 또는 설계수직진도를 곱하여 구할 것. 이 경우에 있어서 관성력의 작용위치는 당해 자중의 중심위치로, 그 작용방향은 수평 2방향 및 수직방향으로 한다.
5. 지진동에 의한 동수압은 가목 및 나목에 의할 것
가.
= 0.785 Kh․ϒw․D2
나.
= 0.785 Kv․ϒw․D2
|
: |
지진동에 의한 수평방향의 동수압 (단위 N/m) |
|
: |
지진동에 의한 수직방향의 동수압 (단위 N/m) |
Kh |
: |
설계수평진도 |
Kv |
: |
설계수직진도 |
ϒw |
: |
물의 단위체적중량 또는 흙의 습윤단위체적중량 (단위 N/㎥) |
D |
: |
배관의 외경 (단위 m) |
6. 표층지반면 보다 아래쪽에 배관을 설치하는 때에는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할 것
7. 지진시의 토압은 가목에 의할 것. 다만, 말뚝 등으로 지지되어 있는 배관에 작용하는 지진시의 토압은 나목에 따라 구하여야 한다.
가.
=
․h․D․(1+
)
나.
=
(
- 1 )․
․D2․(1+
)
,
, h, D, e 및 K 는 각각 제114조제2호의
,
, h, D, e 및 K와 같다
: 설계수직진도
8. 표층지반의 고유주기는 다음 식에 의할 것
T = C․
T |
: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단위 S) |
C |
: |
표층지반이 점성토의 경우는 4.0, 사질토의 경우는 5.2 |
H |
: |
표층지반의 두께 (단위 m) |
|
: |
표층지반의 전단탄성파속도 (단위 m/s) |
9. 표층지반면의 수평변위진폭은 다음 식에 의할 것
= 0.203T․
․
|
: |
표층지반면의 수평변위진폭 (단위 ㎜) |
T |
: |
표층지반의 고유주기 (단위 S) |
|
: |
응답속도의 기준 수치(T가 0.5초 이상의 지반인 경우는 1초에 800㎜로 하고, T가 0.5초 미만의 지반인 경우는 T에 따라 감할 수 있다) |
|
: |
설계기반면에 따른 수평진도 |
10. 지반의 변위에 의하여 배관에 생기는 축방향응력은 다음 식에 의할 것
σIe =
σIe |
: |
지반의 변위에 의하여 배관에 생기는 축방향응력 (단위 N/㎟) |
σL |
: |
가목에 의하여 구한 수치 (단위 N/㎟) |
σB |
: |
나목에 의하여 구한 수치 (단위 N/㎟) |
가. σL =
나. σB =
|
: |
표층지반면의 수평변위진폭 (단위 ㎜) |
E |
: |
배관의 영계수 (단위 N/㎟) |
L |
: |
표층지반의 지표면근방에 있어서 지진동의파장 (단위 ㎜) |
D |
: |
배관의 외경 (단위 ㎜) |
|
: |
(1)에 의하여 구한 수치 (단위 1/㎜) |
|
: |
(2)에 의하여 구한 수치 (단위 1/㎜) |
(1)
=
(2)
= 4
|
: |
각각 축방향 및 축직각방향의 변위에 대한 지반의 강성계수 (단위 N/㎟) |
|
: |
배관의 단면적 (단위 ㎟) |
|
: |
배관의 단면 2차 모멘트 (단위 ㎜4) |
제117조(배관에 대한 합성응력) 제11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원주방향응력은 축방향응력과 관축에 대한 수직방향의 전단응력을 합성한 응력으로서 다음 식에 따라 구한다.
σe |
: |
합성응력 (단위 N/㎟) |
σcs |
: |
원주방향 응력 (단위 N/㎟) |
σls |
: |
축방향응력 (단위 N/㎟) |
τ |
: |
관축에 대한 수직방향의 전단응력 (단위 N/㎟) |
제118조(관이음의 설계 등) 배관에 사용하는 관이음은 다음 각호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1. 관이음의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관이음의 휨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하여 행할 것
2. 배관을 분기하는 경우는 미리 제작한 분기용 관이음 또는 분기구조물을 이용할 것. 이 경우 분기구조물에는 보강판을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분기용 관이음, 분기구조물 및 레듀서(reducer)는 원칙적으로 이송기지 또는 전용부지내에 설치할 것
제119조(곡부의 설계 등) 배관의 곡부는 다음 각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 시공조건 그 밖의 특별한 이유에 의하여 부득이 한 경우에 있어서 3°를 초과하지 아니한 각도로 배관의 절단맞춤을 하는 때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곡부의 설계는 배관의 설계에 준하는 것 외에 곡부의 휨특성 및 응력집중을 고려할 것
2. 곡부에는 제3호에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미리 제작한 곡관[마이터 벤드(Miter Bend)관은 내압에 의하여 생기는 원주방향 응력이 배관의 규격최소항복점(배관의 재료규격에서 최소항복점을 정하지 아니한 것은 재료시험성적등에 의하여 보증된 항복점으로 한다. 다만, 당해 항복점이 재료의 규격에서 정한 인장강도의 최소치의 0.6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항복점으로 한다)의 20% 이하의 경우에 한한다.]을 사용할 것
3. 현장에서 냉간구부림을 하는 경우의 최소곡율반경은 다음 표의 배관의 외경에 따른 각각의 수치로 할 것. 이 경우 배관의 내경은 배관 외경의 2.5% 이상 감소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배관의 외경 (단위 ㎜) |
최소곡율반경 (단위 ㎜) |
D ≦ 318.5 |
18 D |
318.5< D ≦ 355.6 |
21 D |
355.6< D ≦ 406.4 |
24 D |
406.4< D < 508.0 |
27 D |
508.0≦ D |
30 D |
(주) D는 배관의 외경을 말한다.
제120조(밸브의 설계 등) 배관에 부착된 밸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밸브는 배관의 강도 이상일 것
2. 밸브(이송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는 피그의 통과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할 것
3. 밸브(이송기지 또는 전용기지내의 배관에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와 배관과의 접속은 원칙적으로 맞대기 용접으로 할 것
4. 밸브를 용접에 의하여 배관에 접속한 경우에는 접속부의 용접두께가 급변하지 아니하도록 시공할 것
5. 밸브는 당해 밸브의 자중 등에 의하여 배관에 이상응력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부착할 것
6. 밸브는 배관의 팽창, 수축 및 지진력 등에 의하여 힘이 직접 밸브에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 부착할 것
7. 밸브의 개폐속도는 유격작용 등을 고려한 속도로 할 것
8. 플랜지 부착 밸브의 플랜지, 볼트 및 가스켓의 재료규격은 규칙 별표 15 Ⅱ제1호의 규정에 의할 것
제121조(비파괴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규칙 별표 15 Ⅳ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관등의 용접부에 대한 비파괴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은 제122조 및 제123조와 같다.
제122조(비파괴시험방법) ①배관등의 용접부에는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께가 6㎜ 이상인 배관에 있어서는 초음파탐상시험 및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다만, 강자성체 외의 재료로 된 배관에 있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침투탐상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두께가 6㎜ 미만인 배관과 초음파탐상시험을 실시하기 곤란한 배관에 있어서는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할 것
②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은「강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 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KS B 0845),「알루미늄 용접부의 방사선투과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분류방법」(KS D 0242), 및「알루미늄관의 원주용접부 방사선투과시험방법」(KS D 0243)을, 초음파탐상시험은「강용접부의 초음파탐상시험방법 및 시험결과의 등급분류방법」(KS B 0896)을, 자기탐상시험은「철강재료의 자분탐상시험방법 및 자분모양의 분류」(KS D 0213)을, 침투탐상시험은「침투탐상시험 및 지시모양의 분류」(KS B 0816)을 준용한다. 다만, 방사선투과시험에서 투과사진의 상질적용구분은 내부선원촬영 및 내부필름촬영방법의 경우에는 A급을 적용하고 2중벽편면 및 양면촬영방법은 P1급을 적용한다.
제123조(비파괴시험의 판정기준) ①방사선투과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열이 없을 것
2. 용입부족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용입부족 길이가 20㎜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용입부족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25㎜(당해 용접길이가 300㎜ 미만인 경우에는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일 것. 다만, 엇물림에 의한 루트(root) 한쪽의 용입부족에 있어서는 1개의 용입부족 길이를 40㎜ 이하로 하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용입부족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70㎜ 이하이어야 한다.
3. 융합불량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융합불량 길이가 20㎜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융합불량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25㎜(당해 용접길이가 300㎜ 미만인 경우는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일 것. 다만, 1개소의 용접부에서 용접층간의 융합불량 길이의 합은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30㎜(당해 용접길이가 300㎜ 미만인 경우는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이어야 한다.
4. 용락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용락 길이가 6㎜(용접하는 모재의 두께가 6㎜ 미만인 경우는 당해 모재의 두께)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용락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12㎜ 이하일 것
5. 슬래그(slag)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1개의 가늘고 긴 슬래그는 길이와 폭이 각각 20㎜ 이하, 1.5㎜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가는 슬래그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30㎜ 이하일 것. 다만, 평행하고 가늘고 긴 슬래그의 간격이 1㎜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독립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독립된 1개의 슬래그는 길이와 폭이 각각 6㎜ 이하, 3㎜ 이하이고 1개소의 용접부에 있는 독립된 슬래그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12㎜ 이하일 것
6. 기공 및 이와 유사한 둥근 띠부분(이하 이 조에서 “기공등”이라 한다)은 긴지름이 모재두께의 1/2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임의의 개소에 관하여 한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모재의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은 1변의 길이가 10㎜이고 다른 1변의 길이가 20㎜인 직사각형)의 부분(이하 이 조에서 “시험부분”이라 한다)에서 표 1에 표기된 기공등(기공등의 긴지름이 모재의 두께가 25㎜ 이하의 것에 있어서는 0.5㎜ 이하, 모재의 두께가 25㎜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0.7㎜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의 점수의 합계가 표 2의 모재의 두께에 따라 정하는 점수의 합계 이하일 것
[표 1] [표 2]
기공등의 긴지름 (단위 ㎜) |
점수 |
1.0 이하 |
1 |
1.0 초과 2.0 이하 |
2 |
2.0 초과 3.0 이하 |
3 |
3.0 초과 4.0 이하 |
6 |
4.0 초과 6.0 이하 |
10 |
6.0 초과 8.0 이하 |
15 |
8.0 초과 |
25 |
모재의 두께 (단위 ㎜) |
점수의 합계 |
10 이하 |
6 |
10 초과 25 이하 |
12 |
25 초과 |
24 |
7. 충상기공(蟲狀氣孔)이 있는 경우에는 1개의 충상기공의 길이가 3㎜(용접하는 모재의 두께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모재의 두께의 1/4) 이하이고, 2 이상의 충상기공이 있는 경우에 상호 간격이 충상기공 중 길이가 긴 것의 길이 이하인 때에는 당해 충상기공의 길이 합계는 6㎜(모재의 두께가 12㎜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모재 두께의 1/2) 이하일 것
8. 속이 빈 비드(bead)가 있는 경우에는 1개의 길이가 10㎜ 이하이고, 1개의 용접부에는 속이 빈 비드 길이의 합계는 용접부길이 300㎜에 대하여 50㎜ 이하일 것. 다만, 길이가 6㎜를 초과하는 2개의 속이 빈 비드의 간격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9. 하나의 용접부에 있어서 제2호 내지 제8호에 의한 결함길이의 합계는 당해 용접부길이의 8% 이하이고 용접부길이 300㎜에 대해서는 50㎜(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함길이를 제외한다) 이하일 것
10. 제2호 내지 제8호에 적합하더라도 결함부분의 투과사진의 농도가 용접한 모재부분의 사진농도에 대하여 현저하게 높지 아니할 것
11. 언더컷(undercut)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외면의 언더컷은 단면이 “V”자형이 아닌 것으로 1개의 언더컷의 길이 및 깊이가 각각 30㎜ 이하, 0.5㎜ 이하이고, 1개의 용접부에는 언더컷 길이의 합계가 용접부길이의 15% 이하일 것
나. 내면의 언더컷은 1개의 언더컷 길이가 50㎜ 이하이고, 1개의 용접부에는 언더컷 길이의 합계가 용접부 길이의 15% 이하일 것
12. 내면 비드의 투과사진 농도는 용접한 모재 부분의 사진 농도에 비하여 높지 아니하고 현저히 낮지 아니할 것
②초음파탐상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열이 없을 것
2. 1개의 결함지시길이는 최대에코높이의 영역 Ⅲ(KS B 0896에 정한 M검출 레벨에서의 영역 Ⅲ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용접하는 모재 두께(당해 모재 두께가 18㎜ 이하인 경우는 18㎜) 이하, 최대에코높이의 영역 Ⅳ(KS B 0896에 정한 M검출 레벨에서의 영역 Ⅳ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용접하는 모재 두께의 1/2(당해 모재 두께가 18㎜ 이하인 경우는 9㎜) 이하로 하고, 결함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은 용접부 길이 300㎜에 대해서는 다음 표의 결함지시길이의 구분 및 영역에서 결함점수와 당해 결함수를 곱한 수치의 총합이 5 이하일 것
최대 에코높이의 영역구분 |
결함지시길이의 구분 | |||||
용접한 모재의 두께(모재의 두께가 다른 경우는 얇은쪽 모재의 두께로 한다)가 6㎜ 이상 18㎜ 이하의 것 |
용접한 모재의 두께가 18㎜을 초과하는 것 | |||||
6㎜ 이하 |
6㎜ 초과 9㎜ 이하 |
9㎜ 초과 18㎜ 이하 |
모재두께의 1/3 이하 |
모재두께의 1/3 초과 1/2 이하 |
모재두께의 1/2 초과 모재두께 이하 | |
Ⅲ |
1 |
2 |
3 |
1 |
2 |
3 |
Ⅳ |
2 |
3 |
|
2 |
3 |
|
(비고) 1. 1개의 결함을 2방향 이상에서 탐상하여 결함지시길이가 다를 경우에는 큰 지시길이를 결함지시길이로 한다.
2. 깊이가 같다고 간주되는 2개 이상의 결함간격이 결함지시길이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2개 이상의 결함지시길이의 합에 간격의 길이를 더한 것을 결함지시길이로 한다.
③자기탐상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열이 없을 것
2. 결함자분모양(의사자분모양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의 길이[결함자분모양 길이가 그 폭의 3배 미만의 것은 침투탐상시험에 의한 결함지시모양의 길이로 하고 2 이상의 결함자분모양이 동일선상에 2㎜ 이하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인접한 결함자분모양의 길이가 2㎜ 이하의 것으로서 당해 결함자분모양 길이 이상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당해 결함자분모양 길이 및 당해 간격의 합계 길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 이하일 것
3. 결함자분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대해서는 2500㎟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의 부분에 있어 길이가 1㎜를 초과하는 결함자분모양 길이의 합계는 8㎜ 이하일 것
④침투탐상시험의 결과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균열이 없을 것
2. 결함지시모양(의사지시모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는 같다)의 길이[2 이상의 결함지시모양이 거의동일 선상에 2㎜ 이하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서로 인접하는 결함지시모양의 길이가 2㎜ 이하의 것으로서 당해 결함지시모양의 길이 이상의 간격으로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당해 결함지시모양 길이 및 간격의 합계 길이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4㎜ 이하일 것
3. 결함지시모양이 존재하는 임의의 개소에 대하여 2,500㎟의 사각형(한변의 최대길이는 150㎜로 한다)의 부분에 있어서 길이가 1㎜를 초과하는 결함지시모양 길이의 합계가 8㎜ 이하일 것
제124조(내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규칙 별표 15 Ⅳ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내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압시험은 수압에 의하여 실시하고 시험중에 물이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동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물을 채우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공기 또는 위험성이 없는 기체의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있다.
2. 수압시험은 배관등 내부의 공기를 빼고 실시할 것. 이 경우 끝부분이 없어 배관에 공기 배출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시험에 의하여 당해 부분이 손상을 받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시험후에는 당해부분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도록 공기 배출구를 폐쇄하고 보강하여야 한다.
3. 배관등내의 물의 온도와 배관등의 주위 온도가 대략 평형상태가 된 후에 시험을 실시할 것
4. 시험중에는 배관등의 시험구간의 양끝부분에서 배관등 내부의 압력 및 온도를 기록할 것. 이 경우 압력을 측정하는 장치는 시험을 실시하기 전과 후에 분동식 압력기(중량평형식 압력검정기)를 이용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5. 내압시험의 결과 시험압력에서 배관등의 팽창, 누설 등의 이상이 없을 것
6. 내압시험을 공기 등의 기체압력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먼저 상용압력의 50%까지 승압하고 그 후에는 상용압력의 10%씩 단계적으로 승압하여 내압시험압력에 달하였을 때 누설 등의 이상이 없고 그 후 압력을 내려 상용압력으로 하였을 때 팽창, 누설 등의 이상이 없을 것
제125조(위치표지 등) 규칙 별표 15 Ⅳ제20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배관 경로의 위치표지․주의표시 및 주의표지는 다음 각호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1. 위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가. 배관 경로 약100m 마다의 개소, 수평곡관부 및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 설치할 것
나.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되어 있는 상황 및 기점에서의 거리, 매설위치, 배관의 축방향, 이송자명 및 매설연도를 표시할 것
2. 주의표시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하매설의 배관경로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조물 또는 이중관 기타의 구조물에 의하여 보호된 배관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배관의 바로 위에 매설할 것
나. 주의표시와 배관의 윗부분과의 거리는 0.3m로 할 것
다. 재질은 내구성을 가진 합성수지로 할 것
라. 폭은 배관의 외경 이상으로 할 것
마. 색은 황색으로 할 것
바. 위험물을 이송하는 배관이 매설된 상황을 표시할 것
3. 주의표지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지상배관의 경로에 설치할 것
가. 일반인이 접근하기 쉬운 장소 기타 배관의 안전상 필요한 장소의 배관 직근에 설치할 것
나. 양식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할 것
(비고) 1. 금속제의 판으로 할 것
2. 바탕은 백색(역정삼각형내는 황색)으로 하고, 문자 및 역정삼각형의 모양은 흑색으로 할 것
3. 바탕색의 재료는 반사도료 기타 반사성을 가진 것으로 할 것
4. 역정삼각형 정점의 둥근 반경은 10㎜로 할 것
5. 이송품명에는 위험물의 화학명 또는 통칭명을 기재할 것
제126조(안전설비의 작동시험 등) ①규칙 별표 15 Ⅳ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유지를 위한 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칙 별표 15 Ⅳ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경보설비
2. 규칙 별표 15 Ⅳ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
3. 규칙 별표 15 Ⅳ제8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제어기능을 가진 안전제어장치
4.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5. 유격작용 등에 의하여 생기는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
6. 규칙 별표 15 Ⅳ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누설검지장치로서 자동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하도록 된 것
7. 규칙 별표 15 Ⅳ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비상전원으로서 상용전원이 고장난 경우에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바뀌어 지는 것
②규칙 별표 15 Ⅳ제21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유지를 위한 설비의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의 장치에 있어서는 규칙 별표 15 Ⅳ제7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이상한 상태에 상당하는 모의신호를 주는 것에 의하여 실시할 것
2. 제1항제2호의 장치에 있어서는 규칙 별표 15 Ⅳ제8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안전유지를 위한 설비 등의 제어회로를 차단한 상태에서 펌프의 기동조작에 의하여 실시할 것
3. 제1항제3호의 장치에 있어서는 규칙 별표 15 Ⅳ제10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동으로 위험물의 누설을 검지할 수 있는 장치에 위험물 누설에 상당하는 모의신호를 주어 긴급차단밸브를 폐쇄하기 위한 제어회로를 차단하고, 규칙 별표 15 Ⅳ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진장치 및 강진계에 일정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에 상당하는 모의신호를 주는 것에 의하여 실시할 것
4. 제1항제4호의 장치에 있어서는 이송상태에 있어서 당해 장치에 관한 압력제어밸브의 하류측 밸브를 서서히 폐쇄하는 것에 의하여 실시할 것
5. 제1항제5호의 장치(이하 "유격압력안전장치“라 한다)에 있어서는 미리 규칙 별표 15 Ⅳ제9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배관내의 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어하는 장치의 작동압력을 최대상용압력의 1.1배를 초과한 압력에 조정하고, 이송상태에 있어서 유격압력안전장치에 관련되는 감압밸브의 하류측 밸브를 서서히 폐쇄하는 것에 의하여 실시할 것. 다만, 펌프의 최고토출압력이 최대상용압력의 1.1배보다 낮은 압력으로 운전하는 배관에 설치된 유격압력안전장치에 있어서는 정압에 의하여 실시한다.
6. 제1항제6호의 장치에 있어서는 이송에 의하여 하거나 이송에 상당하는 모의신호를 주는 것에 의하여 실시할 것
7. 제1항제7호의 장치에 있어서는 상용전력원을 차단한 것에 의하여 실시할 것
제5장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
제127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소화설비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28조 내지 제13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28조(소화설비 설치의 구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소화전설비 및 이동식물분무등소화설비는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2. 옥외소화전설비는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또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3. 제4류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정식포소화설비(종형탱크에 설치하는 것은 고정식포방출구방식으로 하고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송액구를 함께 설치할 것)를 설치할 것
4.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시 당해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탱크(인화점 21℃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할 것. 이 경우 당해 취급탱크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접속하는 배관의 내경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대하여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6. 포소화설비 중 포모니터노즐방식은 옥외의 공작물(펌프설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방호대상물로 할 것
제129조(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옥내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상자(이하 “소화전함”이라 한다)는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발생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표시등(이하 “시동표시등”이라 한다)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제4호나목에 의하여 설치한 적색의 표시등을 점멸시키는 것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의 시동을 알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장치를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내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나. 옥내소화전함의 상부의 벽면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하되, 당해 표시등의 부착면과 15°이상의 각도가 되는 방향으로 10m 떨어진 곳에서 용이하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할 것
5. 수원의 수위가 펌프(수평회전식의 것에 한한다)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물올림장치를 설치할 것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물올림탱크를 설치할 것
나. 물올림탱크의 용량은 가압송수장치를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다. 물올림탱크에는 감수경보장치 및 물올림탱크에 물을 자동으로 보급하기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옥내소화전설비의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되 다음 각목에 정한 것으로 할 것. 다만, 가목에 적합한 내연기관으로서 상용전원의 정전시 신속히 당해 내연기관을 작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가발전설비를 대신하여 내연기관을 사용할 수 있다.
가. 용량은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45분 이상 작동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
나. 자가발전설비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비상전원 전용수전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으로 할 것
(가)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곳에 설치할 것
(나) 다른 전기회로의 개폐기 또는 차단기에 의하여 차단되지 않을 것
(다)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할 것
(라) 고압 또는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불연재료의 벽, 기둥, 바닥 및 천정(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지붕)으로 구획되고 출입구는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이 설치되고 창에는 망입유리 또는 강화유리(8㎜ 이상)가 설치된 전용실에 설치할 것. 다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로서 불연재료로 구획된 변전설비실, 발전설비실, 기계실, 펌프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실 또는 옥외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된 경우
2) 옥외 또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한 것으로서 인접한 건축물 또는 공작물로부터 3m 이상 이격된 경우 또는 당해 수전설비로부터 3m 미만의 범위에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분이 불연재료인 경우
(마) 큐비클식 비상전원전용수전설비는 당해 수전설비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하여야 하며, 다른 자가발전․축전설비(큐비클식을 제외한다) 또는 건축물․공작물(수전설비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로부터 1m 이상 이격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식 외의 자가발전설비는 (가) 내지 (다)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가발전장치(발전기와 원동기를 연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0.6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나) 연료탱크와 원동기와의 간격은 예열하는 방식의 원동기는 2m 이상, 그 밖의 방식의 원동기는 0.6m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연료탱크와 원동기의 사이에 불연재료로 만든 방화상 유효한 차폐물을 설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운전제어장치, 보호장치, 여자(勵磁)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를 수납하는 조작반(자가발전장치에 내장된 것은 제외한다)은 강판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 할 것
다. 축전지설비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나목(1)의 규정에 의할 것
(2) 상용전원이 정전인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 전환되고 상용전원이 복구된 때에는 자동으로 상용전원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
(3) 큐비클 외의 축전지설비는 (가) 내지 (마)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축전지설비는 설치된 실의 벽으로부터 0.1m 이상 이격할 것
(나) 축전지설비를 동일실에 2 이상 설치하는 경우에는 축전지설비의 상호간격은 0.6m(높이가 1.6m 이상인 선반 등을 설치한 경우에는 1m) 이상 이격할 것
(다) 축전지설비는 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라) 축전지설비를 설치한 실에는 옥외로 통하는 유효한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마) 충전장치와 축전지를 동일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충전장치를 강제의 함에 수납하고 당해 함의 전면에 폭 1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할 것
라. 배선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다른 회로에 의한 장애를 받지 아니하도록 조치를 하고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600볼트 2종 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2) 전선은 내화구조인 주요구조부에 매설하거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다만, MI케이블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폐기, 과전류보호기, 기타 배선기기는 내열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보호할 것
7. 조작회로 및 제4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등의 회로배선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600볼트 2종비닐절연전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열성능을 갖는 전선을 사용할 것
나. 금속관공사, 가요전선관공사, 금속덕트공사 또는 케이블공사(불연성의 덕트로 덮는 경우에 한한다)에 의하여 설치할 것
8. 배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기준에 의할 것
가.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를 조작하는 것에 의하여 즉시 다른 소화설비 배관의 송수를 차단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등 당해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 직근부분의 배관에는 체크밸브 및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흡수관은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흡수관은 펌프마다 전용으로 설치할 것
(2) 흡수관에는 여과장치(후드밸브에 부속된 것을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원의 수위가 펌프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경우에는 후드밸브를 설치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
(3) 후드밸브는 용이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할 것
라.「배관용탄소강관」(KS D 3507),「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동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관을 사용할 것
마. 관이음쇠는「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KS B 1533),「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강제용접식관플랜지」(KS B 1503),「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KS B 1506),「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KS B 15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바. 주배관 중 입상관은 관의 직경이 50㎜ 이상인 것으로 할 것
사. 밸브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재질은「탄소강주강품」(KS D 4101),「구조용고장력탄소강및저합금강주강품」(KS D4102)「회주철품」(KS D 4301),「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2) 개폐밸브에는 그 개폐방향을, 체크밸브에는 그 흐름방향을 표시할 것
아. 배관은 당해 배관에 급수하는 가압송수장치의 체절압력의 1.5배 이상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9.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고가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낙차(수조의 하단으로부터 호스접속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35m
H : 필요낙차 (단위 m)
h1 : 방수용 호수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보급수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나.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 0.35MPa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단위 MPa)
(2) 압력수조의 수량은 당해 압력수조 체적의 2/3 이하일 것
(3) 압력수조에는 압력계, 수위계, 배수관, 보급수관,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1) 내지 (8)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에 대해 당해 설치개수(설치개수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로 한다)에 26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35m
H : 펌프의 전양정 (단위 m)
h1 :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
(3) 펌프의 토출량이 정격토출량의 150%인 경우에는 전양정은 정격전양정의 65% 이상 일 것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병용 또는 겸용하여도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에는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연성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에 수온상승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원동기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것으로 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에는 당해 옥내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 방수압력이 0.7MPa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마. 기동장치는 직접조작이 가능하고, 옥내소화전함의 내부 또는 그 직근의 장소에 설치된 조작부(자동화재탐지설비의 P형발신기를 포함한다)에서 원격조작이 가능하도록 할 것
바. 가압송수장치는 직접조작에 의해서만 정지되도록 할 것
사. 소방용호스 및 배관의 마찰손실계산은 Hazen & Williams 공식에 의할 것
10. 가압송수장치는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11. 옥내소화전설비는 습식(배관내에 상시 충수되어 있고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에 의하여 즉시 방수가능한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0조(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 옥외소화전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옥외소화전의 개폐밸브 및 호스접속구는 지반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2. 방수용기구를 격납하는 함(이하 “옥외소화전함”이라 한다)은 불연재료로 제작하고 옥외소화전으로부터 보행거리 5m 이하의 장소로서 화재발생시 쉽게 접근가능하고 화재 등의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의 표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옥외소화전함에는 그 표면에 “호스격납함”이라고 표시할 것. 다만, 호스접속구 및 개폐밸브를 옥외소화전함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다.
나. 옥외소화전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전”이라고 표시할 것
4. 가압송수장치, 시동표시등, 물올림장치, 비상전원, 조작회로의 배선 및 배관등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다만,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를 둔 제조소등으로서 옥외소화전함 부근에 설치된 옥외전등에 비상전원이 공급되는 경우에는 옥외소화전함의 적색 표시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옥외소화전설비는 습식으로 하고 동결방지조치를 할 것. 다만, 동결방지조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습식 외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31조(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2006.8.3 개정〉
1.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45m, 수평방향으로 0.3m의 공간을 보유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는 헤드의 축심이 당해 헤드의 부착면에 대하여 직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하고,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스프링클러헤드는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할 것
나. 스프링클러헤드의 반사판과 당해 헤드의 부착면과의 거리는 0.3m 이하일 것
다.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헤드의 부착면으로부터 0.4m 이상 돌출한 보 등에 의하여 구획된 부분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당해 보 등의 상호간의 거리(보 등의 중심선을 기산점으로 한다)가 1.8m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급배기용 덕트 등의 긴변의 길이가 1.2m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덕트 등의 아래면에도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마. 스프링클러헤드의 부착위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가연성 물질을 수납하는 부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헤드의 반사판으로부터 하방으로 0.9m, 수평방향으로 0.4m의 공간을 보유할 것
(2)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당해 개구부의 상단으로부터 높이 0.15m 이내의 벽면에 설치할 것
바.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설치하는 스프링클러헤드는 상향식스프링클러헤드로 할 것. 다만, 동결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 스프링클러헤드는 그 부착장소의 평상시의 최고주위온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한 표시온도를 갖는 것을 설치할 것
부착장소의 최고주위온도 (단위 ℃) |
표시온도 (단위 ℃) |
28 미만 |
58 미만 |
28 이상 39 미만 |
58 이상 79 미만 |
39 이상 64 미만 |
79 이상 121 미만 |
64 이상 106 미만 |
121 이상 162 미만 |
106 이상 |
162 이상 |
3.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를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일제개방밸브의 기동조작부 및 수동식개방밸브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한 바닥면으로부터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가목에 정한 것 외에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는 (1) 내지 (4)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방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2)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에 작용하는 압력은 당해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 개방밸브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3)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의 2차측 배관부분에는 당해 방수구역에 방수하지 않고 당해 밸브의 작동을 시험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4) 수동식개방밸브를 개방조작하는데 필요한 힘이 15kg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4.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할 것
5.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각층 또는 방사구역마다 제어밸브를 설치할 것
가. 제어밸브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방수구역마다,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당해 방화대상물의 층마다,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나. 제어밸브에는 함부로 닫히지 아니하는 조치를 강구할 것
다. 제어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설비의 제어밸브”라고 표시할 것
6. 자동경보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에 의하여 경보가 발하는 경우는 음향경보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할 것
나. 발신부는 각층 또는 방수구역마다 설치하고 당해 발신부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이용할 것
다. 나목의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에 작용하는 압력은 당해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최고사용압력 이하로 할 것
라. 수신부에는 스프링클러헤드 또는 화재감지용헤드가 개방된 층 또는 방수구역을 알 수 있는 표시장치를 설치하고, 수신부는 수위실 기타 상시 사람이 있는 장소(중앙관리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중앙관리실)에 설치 할 것
마. 하나의 방화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수신부가 있는 장소 상호간에 동시에 통화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7. 유수검지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유수검지장치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할 것
나. 유수검지장치의 2차측에 압력의 설정을 필요로 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당해 유수검지장치의 압력설정치보다 2차측의 압력이 낮아진 경우에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8.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의 말단에는 유수검지장지 또는 압력검지장치의 작동을 시험하기 위한 밸브(이하 “말단시험밸브”라 한다)를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말단시험밸브는 유수검지장치 또는 압력검지장치를 설치한 배관의 계통마다 1개씩, 방수압력이 가장 낮다고 예상되는 배관의 부분에 설치할 것
나. 말단시험밸브의 1차측에는 압력계를, 2차측에는 스프링클러헤드와 동등의 방수성능을 갖는 오리피스 등의 시험용방수구를 설치할 것
다. 말단시험밸브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말단시험밸브”라고 표시할 것
9.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목의 정한 것에 의하여 소방펌프자동차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쌍구형의 송수구를 설치할 것
가. 전용으로 할 것
나.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탈착식 또는 나사식으로 하고 내경을 63.5㎜ 내지 66.5㎜로 할 것
다. 송수구의 결합금속구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높이의 송수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설치할 것
라. 송수구는 당해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부터 유수검지장치․압력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형밸브․수동식개방밸브까지의 배관에 전용의 배관으로 접속할 것
마. 송수구에는 그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스프링클러용송수구”라고 표시하고 그 송수압력범위를 함께 표시할 것
10. 기동장치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자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고,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 있어서는 자동식의 기동장치 또는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1) 또는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화재감지기용 헤드의 작동 또는 개방에 의한 압력검지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및 일제개방밸브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이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 또는 보조살수전의 개폐밸브의 개방에 의한 유수검지장치 또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수동식의 기동장치는 (1) 및 (2)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각각 가압송수장치 및 수동식개방밸브 또는 압력송수장치 및 일제개방밸브를 기동할 수 있도록 할 것
(2) 2 이상의 방수구역을 갖는 스프링클러설비는 방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11. 건식 또는 준비작동식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스프링클러설비는 스프링클러헤드가 개방된 후 1분 이내에 당해 스프링클러헤드로부터 방수될 수 있도록 할 것
12. 가압송수장치, 물올림장치, 비상전원, 조작회로의 배선 및 배관 등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132조(물분무소화설비의 기준) 물분무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물분무소화설비에 2 이상의 방사구역을 두는 경우에는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인접하는 방사구역이 상호 중복되도록 할 것
2. 고압의 전기설비가 있는 장소에는 당해 전기설비와 분무헤드 및 배관과 사이에 전기절연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을 보유할 것
3. 물분무소화설비에는 각층 또는 방사구역마다 제어밸브, 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를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2007.12.3 개정〉
가. 제어밸브 및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나. 스트레이너 및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는 제어밸브의 하류측 부근에 스트레이너, 일제개방밸브 또는 수동식개방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4. 기동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5. 가압송수장치, 물올림장치, 비상전원, 조작회로의 배선 및 배관 등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포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고정식의 포소화설비의 포방출구 등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고정식 포방출구방식은 탱크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화재를 유효하게 소화할 수 있도록 포방출구, 당해 소화설비에 부속하는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송액구를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포방출구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2007.12.3 개정〉
(가) 포방출구는 다음의 구분에 의할 것
1) I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고정포방출구를 탱크옆판의 상부에 설치하여 액표면상에 포를 방출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통계단 또는 미끄럼판 등의 설비 및 탱크내의 위험물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2) II형 : 고정지붕구조 또는 부상덮개부착고정지붕구조(옥외저장탱크의 액상에 금속제의 플로팅, 팬 등의 덮개를 부착한 고정지붕구조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방출된 포가 탱크옆판의 내면을 따라 흘러내려 가면서 액면 아래로 몰입되거나 액면을 뒤섞지 않고 액면상을 덮을 수 있는 반사판 및 탱크내의 위험물증기가 외부로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기구를 갖는 포방출구
3) 특형 : 부상지붕구조의 탱크에 상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부상지붕의 부상부분상에 높이 0.9m 이상의 금속제의 칸막이(방출된 포의 유출을 막을 수 있고 충분한 배수능력을 갖는 배수구를 설치한 것에 한한다)를 탱크옆판의 내측로부터 1.2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고 탱크옆판과 칸막이에 의하여 형성된 환상부분(이하 “환상부분”이라 한다)에 포를 주입하는 것이 가능한 구조의 반사판을 갖는 포방출구
4) Ⅲ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탱크의 액면하에 설치된 포방출구로부터 포를 탱크내에 주입하는 방법을 말한다)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송포관(발포기 또는 포발생기에 의하여 발생된 포를 보내는 배관을 말한다. 당해 배관으로 탱크내의 위험물이 역류되는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기구를 갖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5) IV형 : 고정지붕구조의 탱크에 저부포주입법을 이용하는 것으로서 평상시에는 탱크의 액면하의 저부에 설치된 격납통(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용이하게 이탈되는 캡을 갖는 것을 포함한다)에 수납되어 있는 특수호스 등이 송포관의 말단에 접속되어 있다가 포를 보내는 것에 의하여 특수호스 등이 전개되어 그 선단이 액면까지 도달한 후 포를 방출하는 포방출구
(나) 포방출구는 다음 표에 의하여 탱크의 직경, 구조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른 수 이상의 개수를 탱크옆판의 외주에 균등한 간격으로 설치 할 것
탱크의 구조 및 포방출구의 종류 탱크직경 |
포 방 출 구 의 개 수 | |||
고정지붕구조 |
부상덮개부착 고정지붕구조 |
부상지붕구조 | ||
Ⅰ형 또는 Ⅱ형 |
Ⅲ형 또는 Ⅳ형 |
Ⅱ형 |
특형 | |
13m 미만 |
2 |
1 |
2 |
2 |
13m 이상 19m 미만 |
3 |
3 | ||
19m 이상 24m 미만 |
4 |
4 | ||
24m 이상 35m 미만 |
2 |
5 |
5 | |
35m 이상 42m 미만 |
3 |
3 |
6 |
6 |
42m 이상 46m 미만 |
4 |
4 |
7 |
7 |
46m 이상 53m 미만 |
6 |
6 |
8 |
8 |
53m 이상 60m 미만 |
8 |
8 |
10 |
10 |
60m 이상 67m 미만 |
왼쪽란에 해당하는 직경의 탱크에는 Ⅰ형 또는 Ⅱ형의 포방출구를 8개 설치하는 것 외에, 오른쪽란에 표시한 직경에 따른 포방출구의 수에서 8을 뺀 수의 Ⅲ형 또는 Ⅳ형의 포방출구를 폭 30m의 환상부분을 제외한 중심부의 액표면에 방출할 수 있도록 추가로 설치할 것 |
10 |
| |
67m 이상 73m 미만 |
12 |
12 | ||
73m 이상 79m 미만 |
14 | |||
79m 이상 85m 미만 |
16 |
14 | ||
85m 이상 90m 미만 |
18 | |||
90m 이상 95m 미만 |
20 |
16 | ||
95m 이상 99m 미만 |
22 | |||
99m 이상 |
24 |
18 |
(주) III형의 포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온도 20℃의 물 100g에 용해되는 양이 1g 미만인 위험물(이하 “비수용성”이라 한다) 이면서 저장온도가 50℃ 이하 또는 동점도(動粘度)가 100cSt 이하인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다.
(다) 포방출구는 다음 표의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액표면적 1m2당 필요한 포수용액양에 당해 탱크의 액표면적(특형의 포방출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환상부분의 면적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곱하여 얻은 양을 동표의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방출율(액표면적1m2당 매분당의 포수용액의 방출량) 이상으로 (나)의 표에서 정한 개수[고정지붕구조의 탱크 중 탱크직경이 24m 미만인 것은 당해 포방출구(III형 및 IV형은 제외)의 개수에서 1을 뺀 개수]에 유효하게 방출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포방출구의 종류 위험물의 구분 |
Ⅰ형 |
Ⅱ형 |
특형 |
Ⅲ형 |
Ⅳ형 |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
제4류위험물중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
120 |
4 |
220 |
4 |
240 |
8 |
220 |
4 |
220 |
4 |
제4류위험물중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
80 |
4 |
120 |
4 |
160 |
8 |
120 |
4 |
120 |
4 |
제4류위험물중 인화점이 70℃ 이상인 것 |
60 |
4 |
100 |
4 |
120 |
8 |
100 |
4 |
100 |
4 |
(라) 제4류 위험물 중 비수용성 외의 것에 대해서는 (다)의 표에 불구하고 표 1에서 정한 포수용액양 및 방출율에 표 2의 세부구분란의 품목에 따라 정한 계수를 각각 곱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표 1]
Ⅰ형 |
Ⅱ형 |
특형 |
Ⅲ형 |
Ⅳ형 |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포수용액량 (ℓ/㎡) |
방출율 (ℓ/㎡․min) |
160 |
8 |
240 |
8 |
- |
- |
- |
- |
240 |
8 |
[표 2]
위험물의 구분 |
계 수 | |
종 류 |
세부 구분 | |
알 콜 류 |
메틸알콜, 3-메틸2-부틸알콜, 에틸알콜, 아릴알콜, 1-펜틸알콜, 2-펜틸알콜, t-펜틸알콜, 이소펜틸알콜, 1-헥실알콜, 사이크로헥사놀, 훌후릴 알콜, 벤질알콜, 프로필렌글리콜, 에틸렌글리콜, 디에틸렌 글리콜, 디프로필렌 글리콜, 글리세린 |
1.0 |
2-프로필알콜, 1-프로필알콜, 이소부틸알콜, 1-부틸알콜, 2-부틸알콜 |
1.25 | |
t-부틸 알콜 |
2.0 | |
에테르류 |
디이소프로필에텔, 에틸렌글리콜에틸에텔, 에틸렌글리콜메틸에텔, 디에틸렌글리콜에틸에텔, 디에틸렌글리콜메틸에텔 |
1.25 |
1-4디옥산 |
1.5 | |
디에틸에텔, 아세톤알데히드디에틸아세탈, 에틸프로필에텔, 테트라히드로푸란, 이소부틸비닐에텔, 에틸부틸에텔, 에틸비닐에텔 |
2.0 | |
에스테르류 |
초산에틸, 개미산에틸, 개미산메틸, 초산메틸, 초산비닐, 개미산프로필, 아크릴산메틸, 아크릴산에틸, 메타크릴산메틸, 메타크릴산에틸, 초산프로필, 개미산부틸, 에틸렌글리콜모노에틸에텔아세톤, 에틸렌글리콜모노메틸에텔아세톤 |
1.0 |
케 톤 류 |
아세톤,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틸아세톤, 사이클로헥사논 |
1.0 |
알데히드류 |
아크릴알데히드(아크로레인), 크로톤알데히드, 파라알데히드 |
1.25 |
아세트알데히드 |
2.0 | |
아 민 류 |
에틸렌디아민, 사이클로헥실아민, 아니린, 에타놀아민, 디에타놀아민, 트리에타놀아민 |
1.0 |
에틸아민, 프로필아민, 아릴아민, 디에틸아민, 부틸아민, 이소부틸아민, 트리에틸아민, 펜틸아민, t-부틸아민 |
1.25 | |
이소프로필아민 |
2.0 | |
니트릴류 |
아크릴로니트릴, 아세트니트릴, 브틸로니트릴 |
1.25 |
유 기 산 |
초산, 무수초산, 아크릴산, 프로피온산, 개미산 |
1.25 |
그 밖의 비수용성 외의 것 |
프로필렌옥사이드, 그 밖의 것 |
2.0 |
(2) 보조포소화전은 (가) 내지 (다)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유제 외측의 소화활동상 유효한 위치에 설치하되 각각의 보조포소화전 상호간의 보행거리가 7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나) 보조포소화전은 3개(호스접속구가 3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각의 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이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이 400ℓ/min 이상의 성능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 보조포소화전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옥외소화전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3) 연결송액구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수 이상을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기준의 예에 의하여 설치할 것
N =
N : 연결송액구의 설치수
A : 탱크의 최대수평단면적 (단위 ㎡)
q : 제1호가목(1)(다)에서 정한 탱크의 액표면적 1㎡당 방사하여야 할 포수용액의 방출율 (단위 ℓ/min)
C : 연결송액구 1구당의 표준송액량 (800ℓ/min)
나. 포헤드방식의 포헤드는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2) 방호대상물의 표면적(건축물의 경우에는 바닥면적. 이하 같다) 9m2당 1개 이상의 헤드를,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m2당의 방사량이 6.5ℓ/min 이상의 비율로 계산한 양의 포수용액을 표준방사량으로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 할 것
(3) 방사구역은 100m2 이상(방호대상물의 표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표면적)으로 할 것
다. 포모니터노즐(위치가 고정된 노즐의 방사각도를 수동 또는 자동으로 조준하여 포를 방사하는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방식의 포모니터노즐은 (1) 내지 (3)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포모니터노즐은 옥외저장탱크 또는 이송취급소의 펌프설비 등이 안벽, 부두, 해상구조물, 그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당해 장소의 끝선(해면과 접하는 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5m 이내의 해면 및 주입구 등 위험물취급설비의 모든 부분이 수평방사거리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이 경우에 그 설치개수가 1개인 경우에는 2개로 할 것
(2) 포모니터노즐은 소화활동상 지장이 없는 위치에서 기동 및 조작이 가능하도록 고정하여 설치할 것
(3) 포모니터노즐은 모든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량이 1900ℓ/min 이상이고 수평방사거리가 30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이동식포소화설비의 포소화전은 옥내에 설치하는 것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옥내소화전, 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옥외소화전설비의 옥외소화전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3. 수원의 수량은 다음 각목에 정한 양의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 포방출구방식의 것은 (1) 및 (2)에 정한 양의 합계량
(1) 고정식포방출구는 제1호가목(1)(다)의 표의 위험물의 구분 및 포방출구의 종류에 따라 정한 포수용액량에 당해 탱크의 액표면적을 곱한 양
(2) 보조포소화전은 제1호가목(2)(나)에 정한 방사량으로 2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나. 포헤드방식의 것은 헤드의 가장 많이 설치된 방사구역의 모든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제1호나목(2)에 정한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다. 포모니터노즐방식의 것은 제1호다목(3)에 정한 방사량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라. 이동식포소화설비는 4개(호스접속구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개수)의 노즐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에 각 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은 0.35MPa 이상이고 방사량은 옥내에 설치한 것은 200ℓ/min 이상, 옥외에 설치 한 것은 400ℓ/min 이상으로 3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마. 가목 내지 라목에 정한 포수용액의 양 외에 배관내를 채우기 위하여 필요한 포수용액의 양
4. 포소화약제의 저장량은 제3호에 정한 포수용액량에 각 포소화약제의 적정희석용량농도를 곱하여 얻은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5. 포소화설비에 이용하는 포소화약제는 Ⅲ형의 방출구를 이용하는 것은 불화단백포소화약제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하고, 그 밖의 것은 단백포소화약제(불화단백포소화약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성막포소화약제로 할 것. 이 경우에 수용성 위험물에 사용하는 것은 수용성액체용포소화약제로 하여야 한다.
6. 물올림장치, 조작회로의 배선 및 배관 등은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의 예에 준하여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고가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가압송수장치의 낙차(수조의 하단으로부터 포방출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H : 필요한 낙차 (단위 m)
h1 :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 환산수두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 노즐방사압력 환산수두(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 배수관, 오버플로우용 배수관, 보급수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나. 압력수조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가압송수장치의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1 + p2 + p3+ p4
P : 필요한 압력 (단위 MPa)
p1 :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 노즐방사압력 (단위 MPa)
p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p3 : 낙차의 환산수두압 (단위 MPa)
p4 :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방용 호스의 마찰손실수두압 (단위 MPa)
(2) 압력수조의 수량은 당해 압력수조 체적의 2/3 이하일 것
(3) 압력수조에는 압력계, 수위계, 배수관, 보급수관, 통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다. 펌프를 이용하는 가압송수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펌프의 토출량은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 또는 노즐의 방사압력의 허용범위로 포수용액을 방출 또는 방사하는 것이 가능한 양으로 할 것
(2) 펌프의 전양정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H = h1 + h2 + h3 + h4
H : 펌프의 전양정(단위 m)
h1 : 고정식포방출구의 설계압력환산수두 또는 이동식포소화설비 노즐선단의 방사압력 환산수두 (단위 m)
h2 : 배관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h3 : 낙차 (단위 m)
h4 : 이동식포소화설비의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수두 (단위 m)
(3) 펌프의 토출량이 정격토출량의 150%인 경우에는 전양정은 정격전양정의 65% 이상일 것
(4)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병용 또는 겸용하여도 각각의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펌프에는 토출측에 압력계, 흡입측에 연성계를 설치할 것
(6) 가압송수장치에는 정격부하운전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설비를 설치할 것
(7) 가압송수장치에는 체절운전시에 수온상승방지를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8) 원동기는 전동기 또는 내연기관에 의한 것으로 할 것
(9) 펌프를 시동한 후 5분 이내에 포수용액을 포방출구 등까지 송액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펌프로부터 포방출구 등까지의 수평거리를 500m 이내로 할 것
라. 가압송수장치는 직접조작에 의해서만 정지되도록 할 것
마. 소방용호스 및 배관의 마찰손실계산은 Hazen & Williams 공식에 의할 것
바. 가압송수장치에는 포방출구의 방출압력 또는 노즐선단의 방사압력이 당해 포방출구 또는 노즐의 성능범위의 상한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8. 기동장치는 자동식의 기동장치 또는 수동식의 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자동식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 또는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의 개방과 연동하여 가압송수장치, 일제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가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상시 사람이 있고 화재시 즉시 당해 조작부를 작동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수동식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직접조작 또는 원격조작에 의하여 가압송수장치, 수동식개방밸브 및 포소화약제혼합장치를 기동할 수 있을 것
(2) 2 이상의 방사구역을 갖는 포소화설비는 방사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화재시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고 바닥면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4) 기동장치의 조작부에는 유리 등에 의한 방호조치가 되어 있을 것
(5) 기동장치의 조작부 및 호스접속구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각각 “기동장치의 조작부” 또는 “접속구”라고 표시할 것
9. 자동경보장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10. 비상전원은 제3호가목 내지 동호라목에 정한 방사시간의 1.5배 이상 소화설비를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제134조(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방사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고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상온으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2.1MPa 이상, 저압식의 것(소화약제가 영하 18℃ 이하의 온도로 용기에 저장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는 1.05MPa 이상일 것
다.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6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나목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해서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이산화탄소소화약제의 저장용기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1) 내지 (3)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다음 표의 방호구역의 체적에 따라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다만, 그 양이 동표의 소화약제총량의 최저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최저한도의 양으로 한다.
방호구역의 체적(단위 ㎥)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소화약제총량의 최저한도(단위 ㎏) |
5 미만 |
1.20 |
- |
5 이상 15 미만 |
1.10 |
6 |
15 이상 45 미만 |
1.00 |
17 |
45 이상 150 미만 |
0.90 |
45 |
150 이상 1,500 미만 |
0.80 |
135 |
1,500 이상 |
0.75 |
1,200 |
(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갑종방화문, 을종방화문 또는 불연재료의 문으로 이산화탄소소화약제가 방사되기 직전에 개구부를 자동으로 폐쇄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당해 개구부의 면적1㎡당 5㎏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3)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1) 및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은 양
나.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1) 또는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고압식인 것은 1.4를, 저압식인 것은 1.1을 각각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면적식 국소방출방식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당해 방호대상물의 한변의 길이가 0.6m 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변의 길이를 0.6m로 해서 계산한 면적. 이하 같다) 1㎡당 13㎏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용적식 국소방출방식
(1)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양에 방호공간[방호대상물의 모든 부분(지반면에 접한 바닥면은 제외)으로부터 0.6m 외부로 이격된 부분에 의하여 둘러싸여진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체적을 곱한 양
Q = 8 - 6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방호대상물의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방호대상물로부터 0.6m 미만의 거리에 있는 것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면적의 합계 (단위 ㎡)
A : 방호공간 전체둘레의 면적 (단위 ㎡)
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라. 이동식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90㎏ 이상의 양으로 할 것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호구역의 환기장치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정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나. 전역방출방식의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방화대상물 또는 그 부분의 개구부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층고의 2/3 이하의 높이에 있는 개구부로서 방사한 소화약제의 유실의 우려가 있는 것에는 소화약제 방사 전에 폐쇄할 수 있는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할 것
(2)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한 개구부 면적의 합계수치는 방호대상물의 전체둘레의 면적(방호구역의 벽, 바닥 및 천정 또는 지붕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치의 1% 이하일 것
다. 저장용기의 충전비(용기내용적의 수치와 소화약제중량의 수치와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고압식인 경우에는 1.5 이상 1.9 이하이고, 저압식인 경우에는 1.1 이상 1.4 이하일 것
라. 저장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2) 온도가 40℃ 이하이고 온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3) 직사일광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적은 장소에 설치할 것
(4) 저장용기에는 안전장치(용기밸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35조 및 제136조에서 같다)를 설치할 것
마. 배관은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의 배관은「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고압식인 것은 스케줄80 이상, 저압식인 것은 스케줄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의 배관은「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관이음쇠는 고압식인 것은 16.5MPa 이상, 저압식인 것은 3.7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5) 낙차(배관의 가장 낮은 위치로부터 가장 높은 위치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 제135조에서 같다)는 50m 이하일 것
바. 고압식저장용기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사. 저압식저장용기에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저압식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를 설치할 것
(2) 저압식저장용기에는 2.3MPa 이상의 압력 및 1.9MPa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압식저장용기에는 용기내부의 온도를 영하 20℃ 이상 영하 1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기를 설치할 것
(4) 저압식저장용기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5) 저압식저장용기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아. 선택밸브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저장용기를 공용하는 경우에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선택밸브를 설치할 것
(2) 선택밸브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3) 선택밸브에는 “선택밸브”라고 표시하고 선택이 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을 표시할 것
자.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이하 “선택밸브등”이라 한다)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차. 기동용가스용기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기동용가스용기는 25MPa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일 것
(2) 기동용가스용기의 내용적은 1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은 0.6㎏ 이상으로 하되 그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3) 기동용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카.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기동장치는 수동식으로 할 것.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 등 수동식에 의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식으로 할 수 있다.
(2) 수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기동장치는 당해 방호구역 밖에 설치하되 당해 방호구역 안을 볼 수 있고 조작을 한 자가 쉽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나) 기동장치는 하나의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다)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라) 기동장치에는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수동기동장치”라고 표시할 것
(마) 기동장치의 외면은 적색으로 할 것
(바)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사)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은 음향경보장치가 기동되기 전에는 조작될 수 없도록 하고 기동장치에 유리 등에 의하여 유효한 방호조치를 할 것
(아) 기동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방호구역의 명칭, 취급방법, 안전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할 것
(3) 자동식의 기동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기동될 수 있도록 할 것
(나) 기동장치에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하여 자동수동전환장치를 설치할 것
1) 쉽게 조작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자동 및 수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3) 자동수동의 전환은 열쇠 등에 의하는 구조로 할 것
(다) 자동수동전환장치 또는 직근의 장소에 취급방법을 표시할 것
타. 음향경보장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기동장치의 조작․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경보를 발하도록 하고 소화약제 방사 전에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2) 음향경보장치는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소화약제가 방사된다는 사실을 유효하게 알릴 수 있도록 할 것
(3) 전역방출방식인 것에 설치하는 음향경보장치는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할 것. 다만, 상주인이 없는 대상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파. 이산화탄소소화설비를 설치한 장소에는 방출된 소화약제를 안전한 장소로 배출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하.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1)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2) 수동기동장치에는 (1)에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거.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의하고 그 용량은 당해 설비를 유효하게 1시간 작동할 수 있는 용량 이상으로 하는 외에 제129조제6호나목․다목․라목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너. 조작회로, 음향경보장치회로 및 표시등회로(제135조 및 제136조에서 “조작회로등”이라 한다)의 배선은 제129조제7호의 기준의 예에 의할 것
5. 이동식이산화탄소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가. 제4호다목․라목(2)․라목(3)․라목(4)․마목․바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나. 노즐은 온도 20℃에서 하나의 노즐마다 90㎏/min 이상의 소화약제를 방사할 수 있을 것
다. 저장용기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는 호스의 설치장소에서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라. 저장용기는 호스를 설치하는 장소마다 설치할 것
마. 저장용기의 직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적색등을 설치하고 “이동식이산화탄소소화설비”라고 표시할 것
바. 화재시 연기가 현저하게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제135조(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로에탄(이하 “하론2402”라 한다)을 방사하는 분사헤드는 당해 소화약제를 무상(霧狀)으로 방사하는 것일 것
다.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하론2402를 방사하는 것은 0.1MPa 이상,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21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2MPa 이상,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 “하론1301”이라 한다)을 방사하는 것은 0.9MPa 이상일 것
라.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가목․나목․다목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설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할로겐화물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이 하론2402에 있어서는 0.40㎏, 하론1211에 있어서는 0.36㎏, 하론1301에 있어서는 0.32㎏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당해 개구부의 면적 1㎡당 하론2402에 있어서는 3.0㎏, 하론1211에 있어서는 2.7㎏, 하론1301에 있어서는 2.4㎏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3)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1) 및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은 양
나.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 소화설비는 (1) 또는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하론2402 또는 하론1211에 있어서는 1.1, 하론1301에 있어서는 1.25를 각각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당 하론2402에 있어서는 8.8㎏, 하론1211에 있어서는 7.6㎏, 하론1301에 있어서는 6.8㎏의 비율로 계산한 양
(2)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1)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Q = X - Y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의 면적의 합계 (단위 ㎡)
A : 방호공간 전체둘레의 면적 (단위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하론2402 |
5.2 |
3.9 |
하론1211 |
4.4 |
3.3 |
하론1301 |
4.0 |
3.0 |
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라. 이동식할로겐화물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단위 kg) |
하론 2402 |
50 |
하론1211 또는 하론1301 |
45 |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할로겐화물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4호가목․나목․파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나. 할로겐화물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하론2402, 하론1211, 또는 하론1301로 할 것
다. 저장용기등의 충전비는 하론2402 중에서 가압식저장용기등에 저장하는 것은 0.51 이상 0.67 이하, 축압식저장용기등에 저장하는 것은 0.67 이상 2.75 이하, 하론1211은 0.7 이상 1.4 이하, 하론1301은 0.9 이상 1.6 이하일 것
라. 저장용기는 제134조제4호라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가압식저장용기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2)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의 것에 한한다), 제조년도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마. 축압식저장용기등은 온도 20℃에서 하론1211을 저장하는 것은 1.1MPa 또는 2.5MPa, 하론1301을 저장하는 것은 2.5MPa 또는 4.2MPa이 되도록 질소가스로 가압할 것
바. 가압용가스용기는 질소가스가 충전되어 있는 것일 것
사. 가압용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아. 배관은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의 배관은 하론2402에 있어서는「배관용탄소강관」(KSD3507), 하론1211 또는 하론 1301에 있어서는「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갖는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의한 방식처리를 한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의 배관은「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4) 관이음쇠 및 밸브류는 강관이나 동관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일 것
(5) 낙차는 50m 이하일 것
자. 저장용기(축압식의 것으로서 내부압력이 1.0MPa 이상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차. 가압식의 것에는 2.0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장치를 설치할 것
카. 선택밸브는 제134조제4호아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타. 저장용기등과 선택밸브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파. 기동용가스용기 및 기동장치는 제134조제4호차목․카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하. 음향경보장치는 제134조제4호타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다만, 하론1301을 방사하는 전역방출방식의 것은 음성에 의한 경보장치로 하지 않을 수 있다.
거.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다음에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1)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 등의 작동으로부터 저장용기등의 용기밸브 또는 방출밸브의 개방까지의 시간이 20초 이상으로 되도록 지연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하론1301을 방사하는 것은 지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수동기동장치에는 (1)에 정한 시간내에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할 것
(3) 방호구역의 출입구 등 보기 쉬운 장소에 소화약제가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등을 설치할 것
너. 비상전원 및 조작회로등의 배선은 제134조제4호거목 및 너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5. 이동식할로겐화물소화설비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4호라목(2)․(3), 동조제5호다목 내지 바목, 이 조 제4호나목․다목․라목․마목 내지 자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나. 하나의 노즐마다 온도 20℃에서 1분당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을 방사할 수 있도록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하론2402 |
45 |
하론1211 |
40 |
하론1301 |
35 |
제136조(분말소화설비의 기준)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방사된 소화약제가 방호구역의 전역에 균일하고 신속하게 확산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은 0.1MPa 이상일 것
다. 제3호가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2.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분사헤드는 제1호나목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분사헤드는 방호대상물의 모든 표면이 분사헤드의 유효사정 내에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소화약제의 방사에 의하여 위험물이 비산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할 것
다. 제3호나목에 정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30초 이내에 균일하게 방사할 것
3. 분말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또는 저장탱크에 저장하는 소화약제의 양은 다음 각목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가. 전역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산출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
방호구역의 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탄산수소나트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하 “제1종 분말”이라 한다) |
0.60 |
탄산수소칼륨을 주성분으로 한 것(이하 “제2종 분말”이라 한다) 또는 인산염류등을 주성분으로 한 것(인산암모늄을 90%이상 함유한 것에 한한다. 이하 “제3종 분말”이라 한다) |
0.36 |
탄산수소칼륨과 요소의 반응생성물(이하 “제4종 분말”이라 한다) |
0.24 |
특정의 위험물에 적응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 (이하 “제5종 분말”이라 한다)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2) 방호구역의 개구부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1)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양의 비율로 계산한 양을 가산한 양
소화약제의 종별 |
개구부의 면적 1㎡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
제1종분말 |
4.5 |
제2종분말 또는 제3종분말 |
2.7 |
제4종분말 |
1.8 |
제5종분말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3) 방호구역내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1) 및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곱해서 얻은 양
나.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는 (1) 또는 (2)에 의하여 산출된 양에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에 따라 별표 2에 정한 소화약제에 따른 계수를 곱하고 다시 1.1을 곱한 양 이상으로 할 것
(1) 면적식의 국소방출방식
액체 위험물을 상부를 개방한 용기에 저장하는 경우 등 화재시 연소면이 한면에 한정되고 위험물이 비산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정한 비율로 계산한 양
소 화 제 의 종 별 |
방호대상물의 표면적 1㎡ 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제1종분말 |
8.8 |
제2종분말 또는 제3종분말 |
5.2 |
제4종분말 |
3.6 |
제5종분말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2) 용적식의 국소방출방식
(1)의 경우 외의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해진 양에 방호공간의 체적을 곱한 양
Q = X - Y
Q : 단위체적당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방호대상물 주위에 실제로 설치된 고정벽의 면적의 합계 (단위 ㎡)
A : 방호공간 전체둘레의 면적 (단위 ㎡)
X 및 Y :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수치
소화약제의 종별 |
X의 수치 |
Y의 수치 |
제1종분말 |
5.2 |
3.9 |
제2종분말 또는 제3종분말 |
3.2 |
2.4 |
제4종분말 |
2.0 |
1.5 |
제5종분말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다.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를 설치한 동일 제조소등에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2 이상 있을 경우에는 각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에 대해서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계산한 양 중에서 최대의 양 이상으로 할 수가 있다. 다만, 방호구역 또는 방호대상물이 서로 인접하여 있을 경우에는 하나의 저장용기를 공용할 수 없다.
라. 이동식분말소화설비는 하나의 노즐마다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소화약제의 양 (단위 kg) |
제1종분말 |
50 |
제2종분말 또는 제3종분말 |
30 |
제4종분말 |
20 |
제5종분말 |
소화약제에 따라 필요한 양 |
4. 전역방출방식 또는 국소방출방식의 분말소화설비의 기준은 다음 각호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나. 분말소화설비에 사용하는 소화약제는 제1종분말, 제2종분말, 제3종분말, 제4종분말 또는 제5종분말로 할 것
다. 저장용기등의 충전비는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별에 따른 것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별 |
충전비의 범위 |
제1종분말 |
0.85 이상 1.45 이하 |
제2종분말 또는 제3종분말 |
1.05 이상 1.75 이하 |
제4종분말 |
1.50 이상 2.50 이하 |
라. 저장용기등은 제134조제4호라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저장탱크는「다층압력용기」(KS B 6235)의 기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2) 저장용기등에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3) 저장용기(축압식인 것은 내압력이 1.0MPa인 것에 한한다)에는 용기밸브를 설치할것
(4) 가압식의 저장용기등에는 방출밸브를 설치할 것
(5) 보기 쉬운 장소에 충전소화약제량, 소화약제의 종류, 최고사용압력(가압식인 것에 한한다) 제조년월 및 제조자명을 표시할 것
마. 저장용기등에는 잔류가스를 배출하기 위한 배출장치를, 배관에는 잔류소화약제를 처리하기 위한 클리닝장치를 설치할 것
바. 가압용가스용기는 저장용기등의 직근에 설치되고 확실하게 접속되어 있을 것
사. 가압용 가스용기에는 안전장치 및 용기밸브를 설치할 것
아.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가압용 또는 축압용 가스는 질소 또는 이산화탄소로 할 것
(2) 가압용 가스로 질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40ℓ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3) 축압용 가스로 질소가스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온도 35℃에서 0MPa의 상태로 환산한 체적 10ℓ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 이산화탄소를 사용하는 것은 소화약제 1㎏당 20g에 배관의 청소에 필요한 양을 더한 양 이상일 것
(4) 클리닝에 필요한 양의 가스는 별도의 용기에 저장할 것
자. 배관은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전용으로 할 것
(2) 강관의 배관은「배관용탄소강관」(KSD3507)에 적합하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을 사용할 것. 다만, 축압식인 것 중에서 온도 20℃에서 압력이 2.5MPa을 초과하고 4.2MPa 이하인 것에 있어서는「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에서 스케줄40 이상이고 아연도금 등에 의하여 방식처리를 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이 있는 것을 사용할 것
(3) 동관의 배관은「이음매없는구리및구리합금관」(KS D 53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을 갖는 것으로 조정압력 또는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4) 관이음쇠는「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KS B 1533),「나사식가단주철제관이음쇠」(KS B 1531),「강제용접식관플랜지」(KS B 1503),「스테인리스강제용접식플랜지」(KS B 1506),「배관용 강제맞대기용접식관이음쇠」(KS B 15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5) 밸브류는 다음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소화약제를 방사하는 경우에 현저하게 소화약제와 가압용․축압용가스가 분리되거나 소화약제가 잔류할 우려가 없는 구조일 것
(나) 접속할 관의 구경에 맞는 규격일 것
(다) 재질은「구조용고장력탄소강및저합금강주강품」(KS D 4102),「구상흑연주철품」(KS D 4302)로서 방식처리가 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을 갖는 것으로 할 것
(라) 밸브류는 개폐위치 또는 개폐방향을 표시할 것
(마) 방출밸브 및 가압용가스용기밸브의 수동조작부는 화재시 쉽게 접근 가능하고 안전한 장소에 설치할 것
(6) 저장용기등으로부터 배관의 굴곡부까지의 거리는 관경의 20배 이상 되도록 할 것 다만, 소화약제와 가압용․축압용가스가 분리되지 않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낙차는 50m 이상일 것
(8) 동시에 방사하는 분사헤드의 방사압력이 균일하도록 설치할 것
차.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2.5MPa 이하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압력조정기를 설치할 것
카. 가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하여 정압작동장치를 설치할 것
(1) 기동장치의 작동후 저장용기등의 압력이 설정압력이 되었을 때 방출밸브를 개방시키는 것일 것
(2) 정압작동장치는 저장용기등마다 설치할 것
타. 축압식의 분말소화설비에는 사용압력의 범위를 녹색으로 표시한 지시압력계를 설치할 것
파. 선택밸브는 제134조제4호아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하. 저장용기등과 선택밸브등 사이에는 안전장치 또는 파괴판을 설치할 것
거. 기동용가스용기는 제134조제4호 라목․차목의 규정의 예에 의하는 것 외에 다음에 정하는 것에 의할 것
(1) 내용적은 0.27ℓ 이상으로 하고 당해 용기에 저장하는 가스의 양은 145g 이상일 것
(2) 충전비는 1.5 이상일 것
너. 기동장치는 제134조제4호카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더. 음향경보장치는 제134조제4호타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러. 전역방출방식인 것에는 제134조제4호하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머. 비상전원 및 조작회로등의 배선은 제134조제4호 거목․너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5. 이동식분말소화설비는 다음 각호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제134조제5호다목 내지 바목, 이 조 제4호나목 내지 자목․타목의 규정의 예에 의할 것
나. 하나의 노즐마다 매분당 소화약제 방사량은 다음 표에 정한 소화약제의 종류에 따른 양 이상으로 할 것
소화약제의 종류 |
소화약제의 양 (단위 ㎏) |
제1종분말 |
45 <50> |
제2종분말 또는 제3종분말 |
27 <30> |
제4종분말 |
18 <20> |
(비고) 오른쪽란에 기재된 “〈 〉”속의 수치는 전체 소화약제의 양임
제6장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준
제137조(지진시의 재해방지조치) 규칙 별표 18 Ⅳ제5호사목3)의 규정에 의하여 지진을 감지하거나 지진의 정보를 얻은 경우에 재해의 발생 또는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특정이송취급소에 있어서 규칙 별표 15 Ⅳ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감진장치가 가속도 40gal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로 설정한 가속도 이상의 지진동을 감지한 경우에는 신속히 펌프의 정지, 긴급차단밸브의 폐쇄,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 그리고 이것에 부속한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 등 긴급시에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도록 준비할 것
2.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5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3. 이송취급소를 설치한 지역에 있어서 진도계 4 이상의 지진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지진재해정보를 계속 수집하고 그 상황에 따라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할 것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펌프의 정지 및 긴급차단밸브의 폐쇄를 행한 경우 또는 규칙 별표 15 Ⅳ제8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제어장치가 지진에 의하여 작동되어 펌프가 정지되고 긴급차단밸브가 폐쇄된 경우에는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및 펌프에 부속하는 설비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순찰을 신속히 실시할 것
5. 배관계가 강한 과도한 지진동을 받은 때에는 당해 배관에 관계된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4시간 이상 수압시험(물 외의 적당한 기체 또는 액체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시험을 포함한다. 제6호에 있어서 같다)을 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할 것
6. 제5호의 경우에 있어서 최대상용압력의 1.25배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최대상용압력의 1.25배 미만의 압력으로 수압시험을 실시할 것. 이 경우 당해 수압시험의 결과가 이상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시험압력을 1.25로 나눈 수치 이하의 압력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38조(저장 또는 취급상 용기의 특례) 규칙 별표 18 Ⅴ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6.8.3 개정〉
1. 제2류 위험물 중 합성수지류에 가연성액체를 침윤시킨 인화성고체(인화점이 21℃ 이상인 것에 한한다)로서 권상(卷狀)인 것을 수납하는 최대수용중량 1,000㎏ 이하의 용기로 플라스틱필름(가연성의 증기가 침투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으로 3회 이상 감고 그 끝부분을 가연성 증기가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처리한 것
2.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 중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수납하는 최대용적 450ℓ 이하의 강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의 용기로 1MPa의 수압을 가한 경우에 누설이 되지 아니하는 성능을 가진 것
3.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최대용적 5ℓ 이하의 내유성(耐油性)의 용기
4. 제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용적 30ℓ 이하의 파이버(fiber)판상자(플라스틱내용기가 부착된 것)
나. 고무 또는 합성수지제의 용기로서 부식, 마모등에 대하여 안전하고, 수납 위험물의 내압(內壓) 및 취급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강제의 컨테이너에 수납한 것에 한한다)
5. 제5류 위험물 중 셀루로이드류를 수납하는 용기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최대수용중량이 225㎏ 이하의 나무상자 또는 플라스틱상자
나. 최대수용중량이 셀루로이드판[권상(卷狀), 관상(管狀) 또는 봉상(棒狀)의 것을 포함한다]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125㎏, 그밖의 셀루로이드류를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40㎏ 이하의 파이버판상자
6. 제5류의 고체위험물 중 니트로셀루로이드[25% 이상의 물에 습윤한 것 또는 질소량이 12.6% 이하인 것(가소제 및 안료와의 합성물을 포함한다)에 한한다]를 수납하는 최대수용중량이 225㎏ 이하의 파이버드럼(플라스틱내용기가 부착된 것 또는 방수성의 것에 한한다)
7.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정한 기준에 적합한 용기
제7장 위험물의 운반기준
제139조(운반용기의 특례) 규칙 별표 19 Ⅰ제3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2006.8.3 개정〉
1. 제138조제1호에 정한 용기
2. 제138조제2호에 정한 용기
3. 제138조제3호에 정한 용기를 내장용기로 하여 나무상자, 플라스틱상자 또는 파이버판상자의 외장용기에 수납한 것
4. 제138조제4호에 정한 용기(동호나목에 정한 용기에 있어서는 운반시의 하중에 의하여 당해 용기에 발생하는 응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에 한한다)
5. 제138조제5호에 정한 용기
6. 제138조제6호에 정한 용기
7. 제138조제7호에 정한 용기
제140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특례) 규칙 별표 19 Ⅰ제3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기는 제4류 위험물 중 제3석유류(인화점이 130℃ 이상인 것에 한한다),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최대용적 1,500ℓ 이하의 액체 플렉시블컨테이너[내대(內袋)는 폴리에틸렌계의 적층(積層)필름으로 하고 외대(外袋)는 폴리프로필렌섬유․강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상자틀로 한 구조의 용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호에 정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1. 내용물을 내용적의 98% 이상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0.8m의 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낙하시킨 경우에 내용물의 누설이 없을 것
2. 20kPa의 공기압력을 가한 경우에 공기의 누설이 없을 것
3. 100kPa의 수압력을 10분간 가한 경우에 누설이 없을 것
4. 운반시 겹쳐 쌓는 동종의 용기(최대수용중량의 내용물을 수납한 것)의 전(全)중량의 1.8배의 중량의 하중을 액체용플렉시블컨테이너 상부에 균일하게 가한 상태로 24시간 둔 경우에 용기의 손상 또는 상자틀의 변형이 없을 것
5. 최대수용중량의 1.25배의 하중상태에서 아랫부분 인상시험을 2회 실시한 경우에 상자틀의 변형이 없을 것
6. 규칙 별표 19 Ⅰ제3호나목1) 내지 6)에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제141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구조) 규칙 별표 19 Ⅰ제3호나목6)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구조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제의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정한 것에 의할 것
가. 사용하는 재료의 파단(破斷)시 신장(伸張)율은 다음에 의할 것
(1) 강재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단, A≧20)
A는 파단시의 신장율 (단위 %)
은 규격인장강도 (단위 N/㎟)
(2) 알루미늄에 있어서는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단, A≧8)
A는 파단시의 신장율 (단위 %)
은 규격인장강도 (단위 N/㎟)
나. 사용하는 재료의 최소두께는 다음에 의할 것
(1) 기준강(규격최소신장율에 규격인장강도를 곱하여 구한 수치가 10,000인 것을 말한다. 이 목에서 같다)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용 적 (단위 ㎥) |
최 소 두 께 (단위 ㎜) | |||
고체위험물을 중력으로 수납․배출하는 운반용기 |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 또는 고체위험물을 압력을 가하여 수납․배출하는 운반용기 | |||
용기본체가 보호되지 않는 것 |
용기본체가 보호되는 것 |
용기본체가 보호되지 않는 것 |
용기본체가 보호되는 것 | |
0.25 초과 1.0 이하 |
2. 0 |
1. 5 |
2. 5 |
2. 0 |
1.0 초과 2.0 이하 |
2. 5 |
2. 0 |
3. 0 |
2. 5 |
2.0 초과 3.0 이하 |
3. 0 |
2. 5 |
4. 0 |
3. 0 |
(2) 기준강 외의 금속은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한 수치
(단,
≧1.5)
은 당해 재료의 최소두께 (단위 ㎜)
는 기준강을 사용하는 경우의 최소두께 (단위 ㎜)
은 당해 재료의 규격인장강도 (단위 N/㎟)
은 당해 재료의 규격최소신장율 (단위 %)
다.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는 온도 55℃에서의 운반용기내압을 초과하고 65kPa 이하인 압력에서 작동하여 화재시에 본체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2. 플렉시블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지대(紙袋)는 24시간 이상 물에 완전하게 담근 후에도 상대습도 67% 이하의 평형상태에서의 인장강도의 85%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 할 것
나. 수납시의 높이의 폭에 대한 비율은 2 이하로 할 것
3.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중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압(內壓)시험의 시험압력을 초과하는 내압이 발생한 경우에 본체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4. 플라스틱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압(內壓)시험의 시험압력을 초과하는 내압이 발생한 경우에 내용기의 파손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양의 증기를 방출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나. 파이버판제 외장(플라스틱내용기와 부속설비 등을 둘러싼 구조의 단단한 보강틀을 구성하는 외부구조물을 말한다. 제145조에서 같다)의 외표면의 내수성은「종이및판지의흡수도시험방법」(KS M 7054)에 정한 콥법에 의하여 물과 30분 이상 접촉시킨 경우에 질량의 증가가 155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5. 파이버판제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윗부분을 달아 올리는 장치를 갖지 아니할 것
나. 외표면의 내수성은「종이및판지의흡수도시험방법」(KS M 7054)에 정한 콥법에 의하여 물과 30분 이상 접촉시킨 경우에 질량의 증가가 155g/㎡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것
다. 외표면의 타공(打孔)강도는「판지의타공강도시험방법」(KS M 7056)에 정한 타공강도시험에 의한 최소타공강도가 15J 이상일 것
6. 목재의 운반용기의 구조는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윗부분을 달아 올리는 장치를 갖지 아니할 것
나. 용기본체에 사용하는 합판은 3층 이상의 것으로 할 것
제142조(승용차량에 의한 운반기준) ①규칙 별표 19 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은 자동차연료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다.
②규칙 별표 19 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구조 및 최대용적의 기준은 다음 표에 의한다.
운반용기의 구조 |
최대용적 (단위 ℓ) |
금속제 드럼(뚜껑고정식의 것) |
22 |
금속제용기 |
22 |
제143조(운반용기의 시험) ①규칙 별표 19 Ⅰ제6호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內壓)시험 및 겹쳐쌓기시험의 방법과 판정기준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낙하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낙하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낙하시험은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8% 이상의 내용물을 채우고 시험을 실시할 것
다. 운반용기 중 외장용기가 플라스틱용기인 것,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 또는 내장용기가 플라스틱용기인 것은 운반용기 및 내용물을 영하 18℃ 이하로 냉각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것
라.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낙하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낙하시키는 시험을 행할 것
위험등급 |
낙하높이 (단위 m) |
Ⅰ |
1.8 |
Ⅱ |
1.2 |
Ⅲ |
0.8 |
2. 낙하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내장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은 내용기에서의 누설을 포함한다)이 없을 것
나. 외장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을 것
③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기밀시험은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의 외장용기(내장용기가 있는 경우에는 외장용기 또는 모든 내장용기.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공기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
위험등급 |
공기압력 (단위 kPa) |
Ⅰ |
30 |
Ⅱ 및 Ⅲ |
20 |
2. 기밀시험의 판정기준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④ 내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내압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내압시험은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의 외장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다음에 정하는 수압력(水壓力) 중 높은 쪽의 압력을 5분간(플라스틱제의 것에 있어서는 3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
(1) 수납하는 위험물의 온도 55℃에서의 증기압의 1.5배 압력에서 100kPa을 뺀 압력
(2) 100kPa(위험등급Ⅰ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250kPa)의 압력
2. 내압시험의 판정기준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⑤ 겹쳐쌓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겹쳐쌓기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겹쳐쌓기시험은 수지크로스대(袋), 플라스틱필름대(袋), 직포대 및 지대 외의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해 실시할 것
나. 운반시 겹쳐 쌓는 동종의 용기(최대수용중량의 내용물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全)중량과 같은 하중(운반시 겹쳐 쌓는 높이가 3m 미만인 것에 있어서는 당해 높이를 3m 이상으로 한 경우의 전중량과 같은 하중)을 용기의 상부에 가한 상태로 24시간(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운반용기로서 외장용기가 플라스틱용기인 경우에는 40℃ 이상의 온도로 28일간) 두는 시험을 행할 것
2. 겹쳐쌓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외장용기에서의 누설(내장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에 있어서는 내용기에서 누설을 포함한다)이 없고 운반용기에 변형이 없는 것으로 할 것
제144조(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운반용기) 규칙 별표 19 Ⅰ제6호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운반용기
2. 제1류, 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 중 위험등급Ⅰ의 위험물 외의 것을 수납하는 최대용적 500㎖ 이하의 내장용기(지대 및 플라스틱필름대를 제외한다)를 최대수용중량 30㎏ 이하의 외장용기에 수납하는 운반용기
제145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시험) ①규칙 별표 19 Ⅰ제6호나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낙하시험, 기밀시험, 내압(內壓)시험, 겹쳐쌓기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파열전파시험, 넘어뜨리기시험 및 일으키기시험의 방법과 판정기준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낙하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낙하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낙하시험은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상태(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것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8%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
다. 운반용기 중 경질플라스틱제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것은 운반용기 및 내용물을 영하 18℃ 이하로 냉각한 상태에서 시험을 실시할 것
라.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낙하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낙하시키는 시험을 행할 것
위험등급 |
낙하높이 (단위 m) |
Ⅰ |
1.8 |
Ⅱ |
1.2 |
Ⅲ |
0.8 |
2. 낙하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③기밀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기밀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기밀시험은 액체위험물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배출하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20kPa의 공기압력을 1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
2. 기밀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④내압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내압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내압시험은 액체위험물 또는 10kPa 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배출하는 고체위험물을 수납하는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다음 표에 정한 운반용기의 종류 및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압력의 수압력을 10분간 가하는 시험을 행할 것
운반용기의 종류 |
수납하는 위험물의 위험등급등 |
압력 (단위 kPa) |
금속제 운반용기 |
위험등급Ⅰ의 고체위험물 |
250 |
위험등급Ⅱ 또는 Ⅲ의 고체위험물 |
200 | |
액체위험물 |
65 및 200 | |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부착 운반용기 |
고체위험물 |
75 |
액체위험물 |
다음의 압력 중 높은 쪽의 압력 (1) 온도 55℃에서의 운반용기 내압의 1.5배의 압력 (2) 100 |
2. 내압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 운반용기(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금속제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65kPa의 수압력을 가하는 것에 한한다)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⑤겹쳐쌓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겹쳐쌓기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겹쳐쌓기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 또는 겹쳐쌓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해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하중상태(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
다. 운반시 겹쳐 쌓는 동종의 운반용기(최대수용중량의 내용물을 수납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전(全)중량의 1.8배의 하중을 용기의 상부에 가한 상태로 다음 표에 정한 시간동안 두는 시험을 행할 것
운반용기의 종류 |
시 간 |
금 속 제 |
5분 |
플 렉 시 블 |
24시간 |
경질플라스틱제(자립형 외의 것) | |
경질의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 |
파 이 버 판 제 | |
목 제 | |
경질플라스틱제(자립형) |
40℃ 이상의 온도로 28일간 |
연질의 플라스틱내용기 부착 |
2. 겹쳐쌓기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 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약화)이 없을 것
⑥아랫부분 인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아랫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아랫부분 인상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로서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의 1.25배의 하중상태로 아랫부분을 들어올리는 시험을 2회 행할 것
2. 아랫부분 인상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 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이 없을 것
⑦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윗부분 인상시험의 방법은 파이버판제 운반용기 또는 목제 운반용기 외의 운반용기로서 윗부분(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윗부분 또는 옆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모든 종류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최대총중량의 2배(플렉시블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최대수용중량의 6배)의 하중상태에서 들어올려 5분간 견디는 시험을 행할 것
2. 윗부분 인상시험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을 것
나. 운반용기에는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플렉시블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손상)이 없을 것
⑧파열전파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파열전파시험의 방법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파열전파시험은 플렉시블의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시험을 실시할 것
다. 지면에 놓은 운반용기의 아랫면과 내용물의 윗부분의 중간위치에 완전히 측면재를 관통하는 길이 10㎝의 절상을 낸 다음, 운반용기에 최대수용중량의 2배의 중량하중을 균일하게 5분간 가한후 부가하중을 없애고 매달아 올려 5분간 견디는 시험을 행할 것
2. 파열전파시험의 판정기준은 절상부분의 파열전파가 2.5㎝ 이하인 것으로 할 것
⑨넘어뜨리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넘어뜨리기시험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넘어뜨리기시험은 플렉시블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다음 표에 정한 위험물의 위험등급에 따른 높이에서 단단한 수평면에 넘어뜨리는 시험을 행할 것
위험등급 |
넘어뜨리는 높이(단위 m) |
Ⅰ |
1. 8 |
Ⅱ |
1. 2 |
Ⅲ |
0. 8 |
2. 넘어뜨리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서의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할 것
⑩일으키기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일으키기시험은 다음 각목에 의할 것
가. 일으키기시험은 윗부분 또는 옆부분을 들어올리도록 설계된 플렉시블 운반용기에 대하여 실시할 것
나. 운반용기는 내용적의 95% 이상의 내용물을 채운 최대수용중량의 하중상태로 옆으로 뉘어서 0.1m/s 이상의 속도로 수직방향으로 바닥부터 떨어질 때까지 1개소의 들어올리는 부분(들어올리는 부분이 4개소 이상인 경우는 2개소의 들어올리는 부분)을 잡아당겨 올리는 시험을 행할 것
2. 일으키기시험의 판정기준은 운반용기에 운반중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할 것
제146조(시험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 규칙 별표 19 Ⅰ제6호나목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는 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또는 동식물유류를 수납하는 운반용기로 한다.
제147조(운반용기의 검사신청) 규칙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반용기의 검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고자 하는 운반용기를 검사에 소요되는 수량만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8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에의 수납) 규칙 별표 19 Ⅱ제2호사목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제 운반용기에는 위험등급Ⅰ의 고체의 자연발화성물질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2. 직포(織布)로 만들어진 플렉시블 운반용기(내부에 코팅 또는 안감이 부착된 것을 제외한다)에는 제1류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3.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가 부착된 운반용기에는 온도 55℃에서의 운반용기내압이 내압시험의 시험압력의 2/3를 초과하는 액체위험물 또는 제4류 위험물(인화점이 0℃ 미만의 것에 한한다)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4. 연질의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에는 액체위험물[제4류 위험물 중 제2석유류(인화점이 61℃ 이상의 것에 한한다), 제3석유류, 제4석유류 및 동식물유류를 제외한다.] 또는 위험등급Ⅰ의 고체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5.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내용기가 경질플라스틱제로서 외장이 강제인 것을 제외한다) 또는 목제 운반용기에는 유기과산화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제149조(위험물과 혼재가 가능한 고압가스) 규칙 별표 19 Ⅱ제6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불활성가스
2. 내용적이 120ℓ 미만의 용기에 충전한 액화석유가스 또는 압축천연가스(제4류 위험물과 혼재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50조(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용기의 표시) 규칙 별표 19 Ⅱ제13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운반용기의 표시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속제 운반용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온도 20℃에서의 내용적 (단위 ℓ)
나. 운반용기의 자중 (단위 ㎏)
다. 최근의 기밀시험 및 점검 실시년월
라. 수납 또는 배출시에 당해 용기에 가하는 최대압력 (단위 kPa 또는 bar)
마. 본체의 재료 및 최소두께 (단위 ㎜)
2. 플렉시블 운반용기에는 들어올리는 방법을 표시할 것
3.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내용기를 부착한 운반용기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사항을 표시할 것
가. 온도 20℃에서의 내용적 (단위 ℓ)
나. 운반용기의 자중 (단위 ㎏)
다. 내압시험에서의 시험압력 (단위 kPa 또는 bar)
라. 수납 또는 배출시에 당해 용기에 가하는 최대압력 (kPa 또는 bar)
마. 최근의 기밀시험 및 점검 실시연월
4. 파이버판제 운반용기 또는 목제 운반용기에는 운반용기의 자중(단위 ㎏)을 표시할 것
제8장 정기점검
제151조(정기점검의 내용․방법 등)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의 정기점검에 필요한 내용․방법 등에 관한 기술상의 기준과 그 밖의 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2조 및 제153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2조(일반점검) 규칙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별지 제9호서식 내지 별지 제24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153조(특정옥외저장탱크의 구조안전점검) ①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이하 “구조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시험종류․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수평․수직도시험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수평도 측정
옆판 최하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3m 내지 5m의 등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점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여 수평도가 직경의 1/100을 초과하거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 수직도 측정
옆판 최상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3m 내지 5m의 등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옆판상부 또는 지붕판에 일정한 길이로 추를 매달아 늘어뜨려 옆판과의 간격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탱크의 수직도를 검사하여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3. 육안검사
육안으로 저장탱크의 옆판․지붕판․기둥․사다리 등의 부식․변형․균열 및 도장상태를 확인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4. 구형탱크에 대한 수평도측정 및 수직도측정 시험은 지주에 표시된 개소의 부등침하율을 측정하고 수평도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할 것
③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그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두께측정의 시험개소와 판정기준은 다음 표에 의할 것
시 험 개 소 |
판 정 기 준 |
가. 에뉼러판 : 옆판내면으로부터 탱크중심방향으로 0.5m간격마다의 범위에서 원주방향으로 2m 이하의 간격마다 1개소 나. 밑판(구형탱크는 본체전부를 밑판으로 보며, 지중탱크의 옆판 중 지반면 하에 매설된 부분은 밑판으로 본다) : 1매당 3개소 다. 보수 중 덧붙인 판 또는 교체한 판 : 1매당 1개소 라. 누설자장 등을 이용하여 점검을 실시한 밑판 및 에뉼러판 : 1매당 1개소 |
두께측정시험결과 과거의 부식율을 감안하여 차기 정기점검시까지의 두께가 다음 식을 만족할 경우에 합격으로 한다. T - X․Y ≧ 3.2(300㎛ 이상의 두께로 코팅처리된 탱크는 2.6으로 한다. 다만, 하부부식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T : 측정실측두께(㎜) X : 부식율(a/b) a : 측정개소의 부식두께(㎜) b : 탱크의 사용연수(년) Y : 차기 정기점검시까지의 연수(년)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기 정기점검시까지의 연수를 법정점검주기 미만으로 하는 경우에는 차기 정기점검을 당해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실시할 것
3. 불합격된 강판에 대한 재시험은 보수한 판(부분보수를 위하여 덧붙인 판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며, 보수한 부분의 전용접부에 대하여는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비파괴시험을 실시할 것
④용접부시험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탱크의 비파괴시험은 코팅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기탐상시험을 실시하고, 시험범위는 다음 표에 의할 것. 이 경우 구형탱크는 본체 전부를 밑판으로 보며, 지중탱크의 옆판 중 지반면 하에 매설된 부분은 밑판으로 본다.〈2006.8.3 개정〉
시험부위 |
시험범위 |
옆판 최하단의 개구부(보강재를 포함한다) |
전용접부 |
밑판(에뉼러판을 포함한다) |
전용접부의 15%(밑판 1매당 5m를 초과할 수 없다) 이상(결함발견시 전용접부) |
에뉼러판 및 밑판이 옆판과 접하는 부위 |
전용접부(내․외부) |
2. 비파괴시험의 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32조 내지 제35조에 의할 것
3. 기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용접누락․용접부족 등의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⑤불합격된 밑판을 보수하는 경우에는 설계두께 이상의 판으로 교체하거나 다음 각호에 의하여 덧붙임 또는 육성용접 등의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 덧붙임판을 이용하여 보수하는 경우
가. 덧붙임판의 끝부분은 기존 판의 용접선 끝부분으로부터 판 두께의 5배 이상의 간격을 유지 할 것
나. 덧붙임판의 용접은 전두께 연속 필렛용접으로 할 것
2. 육성용접의 경우
가. 육성용접의 상호 간격은 50㎜ 이상으로 할 것
나. 재질이 연강인 육성용접의 경우에는 판 1매의 보수면적은 600㎠ 또는 판면적의 3% 중 작은 면적이어야 하며 1개소의 용접의 면적은 200㎠ 이하 일 것
다. 재질이 고장력강판 또는 저합금강인 육성용접의 경우에는 판 1매의 보수면적은 300㎠ 또는 판면적의 2% 중 작은 면적이어야 하며 1개소의 용접의 면적은 100㎠ 이하 일 것
3. 보수한 사항에 대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보관할 것
제9장 정기검사
제154조(정기검사의 방법 등) 규칙 제7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의 방법․판정기준 그 밖의 정기검사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55조 및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55조(정기검사의 준비 등) ①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험항목별로 시험이 신속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험준비를 하여야 한다.
1. 수평도․수직도시험․두께측정시험․비파괴시험(방사선투과시험, 초음파탐상시험, 자기탐상시험, 침투탐상시험)․누설시험 등을 위한 표면처리
2. 사다리․비계 및 작업대의 설치
3. 기타 시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규칙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안전점검시에 규칙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미리 점검한 후 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기점검의 성적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재시험은 불합격판정을 받은 시험항목에 대하여 실시하되, 재시험 부위는 종전에 시험하지 아니한 부위 또는 부적합 되었던 부위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제156조(정기검사의 시험실시 등) ①정기검사의 시험종류․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다.
②공사는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용이하게 수정이 가능한 경미한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판정하지 아니하고 보수후 재시험 할 수 있다. 다만,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두께측정시험 또는 비파괴시험의 결과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수평도 및 수직도의 시험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수평도 측정
옆판 최하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3m 내지 5m의 등 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점에 스케일을 세우고 레벨측정기 등으로 수평도를 측정하여 수평도가 직경의 1/100을 초과하거나 30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2. 수직도 측정
옆판 최상단의 외면을 원주길이방향으로 3m 내지 5m의 등간격을 두어 원의 중심에 대칭되는 옆판상부 또는 지붕판에 일정한 길이로 추를 매달아 늘어뜨려 옆판과의 간격을 측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탱크의 수직도를 검사하여 기울어진 정도가 탱크 높이의 1/100을 초과하거나 127㎜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3. 구형탱크에 대한 수평도측정 및 수직도측정 시험은 지주에 표시된 개소의 부등침하율을 측정하고 수평도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할 것
④두께측정시험은 시험개소의 표면 이물질을 제거한 이후에 초음파두께측정기를 사용하여 1/100㎜까지 측정하며, 그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제3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다만, 최근 1년 이내에 밑판 및 에뉼러판의 전부를 교체하거나 전부에 대하여 겹침보수공사를 한 경우에는 당해 밑판 및 에뉼러판에 대한 두께측정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2006.8.3 개정〉
⑤비파괴시험의 시험개소․판정 및 보수 등에 관한 기준은 제153조제4항의 규정의 예에 의하되, 검사의 범위는 공사의 사장이 정한다.
⑥누설시험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에 대하여 실시한다.
1. 탱크내의 위험물을 완전히 비우고 개구부는 밸브 또는 막음판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폐쇄할 것
2. 비압력탱크의 시험압력은 20kPa, 압력탱크의 시험압력은 최대상용압력의 1.1배의 압력으로 할 것. 이 경우 가압가스는 불활성가스를 사용한다.
3. 가압중에 노출되어 있는 배관접속부등에 비눗물 등을 뿌려 누설여부를 확인할 것
4. 탱크와 연결된 지하매설배관과 지하탱크는 시험압력으로 가압한 후 10분 동안 유지시켜 안정된 시험압력을 확인하고 그 이후 50분 동안 압력변화를 측정하여 압력강하가 안정된 시험압력의 10%를 초과할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할 것. 이 때 안정된 시험압력이라 함은 가압 후 유지시간동안 압력강하가 시험압력의 15% 이하인 압력을 말한다.
⑦외관검사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확인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치자에게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하거나 정기검사필증에 기록하여야 한다.
1. 밑판(에뉼러판)에 관한 사항
가. 외부밑판의 부식상태 및 하부 가장자리의 방수구조
나. 코팅의 상태
다. 밑판의 부식상태
라. 도면과 밑판의 배열, 섬프 등의 일치 여부
2. 옆판에 관한 사항
가. 꺾임 및 뒤틀림의 정도
나. 보온재가 있을 경우의 방수 및 배수구조
다. 옆판에 계단을 용접한 부분의 부식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및 계단의 부착에 의한 변형 여부
라. 계단의 입구에 정전기 방지설비의 적정성
마. 외부도장의 상태(보온재가 없는 경우)
바. 옆판최하단의 부식상태
사. 도면과 개구부의 일치 여부
3. 지붕에 관한 사항
가. 부식상태
나. 외부도장의 상태
다. 통기관의 상태
라. 콘루프 또는 돔루프
(1) 칼럼의 상태(옆으로 움직임 등)
(2) 라프터의 유무 및 상태
(3) 지붕의 뒤틀림 여부
마. 외부 부상지붕
(1) 실링상태
(2) 지붕의 뒤틀림 여부
(3) 폰튠 및 데크의 누설 여부
(4) 옆판의 긁힘 또는 충격상태
(5) 정치상태, 지지대의 부식 여부 및 베이스의 건전성
바. 내부 부상지붕
(1) 지붕의 뒤틀림 여부
(2) 정치상태, 지지대의 부식 여부 및 베이스의 건전성
4. 탱크 내부에 관한 사항
가. 루프 드레인 배관 및 지붕 물받이의 부식상태
나. 스팀라인, 기타 배관의 상태
다. 외부로 관통하는 부분의 유무(빛의 투과 여부)
5. 기초에 관한 사항
가. 콘크리이트링월 등 기초부위의 손상 여부
나. 방식장치의 관리 상태
다. 누설흔적의 유무
6. 소화설비의 작동 여부에 관한 사항〈2007.12.3 신설〉
7. 기타 공사의 사장이 정하는 사항
⑧검사실시 중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비파괴시험 등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사는 검사신청인에게 재시험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탱크시험자가 실시한 비파괴시험이 법 제16조제5항제5호의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당해 탱크시험자를 등록한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