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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기간 |
2.16.∼4.30. |
3.5.∼5.11. |
비고 |
공원 |
지리산, 계룡산, 한려해상, 속리산, 내장산, 가야산, 덕유산, 주왕산, 다도해해상, 월악산, 북한산, 소백산, 월출산, 변산반도 |
설악산, 오대산, 치악산 |
-탐방로통제구간(붙임 참조)
합 계 |
개 방 |
통 제 |
비 고 | |||
탐방로 |
거 리 |
탐방로 |
거 리 |
탐방로 |
거 리 | |
483구간 |
1,677.232km |
359구간 |
1,044.092㎞ |
124구간 |
633.14㎞ |
4. 벌 칙 : 통제된 탐방로를 허가 없이 출입한 자 또는 인화물질 소지 및 흡연자는 자연공원법 제86조에 의해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5. 참고사항: 국립공원에서는 연중 인화물질 소지와 흡연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6. 문의처: 자세한 사항은 각 국립공원사무소 탐방시설과, 홈페이지 www.knps.or.kr
2012. 1. 17.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
국립공원탐방로출입통제공고_2012_6[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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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설악은 오늘 공지했네..이런..젠장...쳇쳇쳇
아 지리산 끝내는 여름 지나고 가야겠네...
유용한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