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상식 1
패스트 푸드
- 음료를 시킬 때는 얼음을 빼달라고 하는 것이 좋다.
(양이 많아진다고 함.)
맥도날드
- 감자튀김 먹을 때 100원 더 내고 너겟소스 하나 구입해서 먹으면 맛있다.
(과일소스가 맛있다고 함.)
버거킹
- 와퍼 시킬때 '올엑스트라'로 시키면 야채가 2배가 된다.
(추가요금 없음.)
롯데리아
- 아이스크림, 후라이 제품 등을 흘릴 경우 말하면 새것을 준다.
- 양념감자 분말은 원칙상 3개 다 주어야 한다.
- 쉑쉑치킨은 정량에 미달되는 편이 많으므로 주의해서 볼 것.
- 정장이나 하얀 모자를 쓴 직원이 짬밥이 높다.
음료
- 파인애플로 만든 것은 대부분 시럽+설탕맛이다.
(원래 맛이 약해서라고 함.)
도미노 피자
- 주문시 늦는다고 미리 말씀드리지 않은 경우,
30분 지나면 1판당 2000원 할인/ 45분 지나면 전액무료.
베스킨라빈스
- 맛보기 스푼으로 모든 아이스크림을 맛볼 수 있다.
휴게소
- 위생상 불량시 발급받은 영수증을 첨부하여 환불 신청하면
다 먹은 경우에도 전액 환불 및 보상금 지급한다.
롯데월드
- 대기 줄 길때, 정문 앞에있는 엘리베이터 타고 3층 민속박물관 or 석촌호수쪽
매직아일랜드 매표소에서 자유이용권을 끊는다.
- 놀이기구 중 몇가지는 예약해서 줄서지 않고 탈 수 있다.
마트
- 과일(수박등등) 직원한테 골라달라고 하지 말 것
(알바라서 잘 모른다)
- 실제가격과 진열대라벨가격이 다를 경우 계산후 고객센터에 가서
가격이 다르다고하면 5천원 상품권을 준다.
(가격변동시 라벨교체작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함.)
- 주류구매 할 경우, 행사 알바에게 마른안주 서비스를 달라고 하면
(열에 일곱정도는) 행사에 없는 상품도 몰래 준다.(단, 같은 회사제품만 준다고 한다.)
- 빵 구매 할 때 마감시간 끝날때 쯤이면 알바라고 말하면 빵 라벨 싼걸로 붙여준다.
(혹은 빵 더 넣어준다.)
- 정육코너 양념된 돼지고기는 (앞다리살이라고 되어있지만) 잡육이 많이 섞여있다고 한다.
(게다가 무게 측정시 양념 무게도 같이 들어가서 실제 고기량은 적은편이라고 함.)
- 파손, 변질, 흠집, 유통기한 임박 등의 상품은 직원에게 50%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이마트
- 고객센터에서 종이 봉투를 받을 수 있다.
편의점
- 캔음료 사먹을때 입 대는 부분은 닦아서 먹을 것.
(빨대도 비닐에 싸여 있는 것이 아닐 경우도 마찬가지)
- 현금영수증 안챙기고 번호만 입력하는 경우 영수증 나오는지 확인 할 것.
(그냥 가면 종료키를 누르는 경우도 있다고 함.)
회사
- 퇴사 or 회사가 폐업할 때, 경력확인증을 받을 것.
- 계약직근무에서도 계약서는 근무경력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보관할 것.
- 폐업회사에 대해 경력확인 받을 때는
폐업사실증명원+4대보험 가입 증명서중 1부(일 단위까지 기입된것)로 확인 가능
- 여직원들과 친하게(깍듯하게) 지낼것.(여직원 입김이 무시 못 할 수준이라고 함.)
- 특히, 경리직원과는 빨리 친해질 것
이삿짐
- 집안 구석구석 숨겨진 동전(지폐)들은 다 챙겨 갈 것. (주인이 안보면 슬쩍한다고 함.)
대중교통카드
- 교통카드 구입 후 뒷면 카드번호는 메모해 둘 것.
(부러지거나 훼손됐을 경우, 카드번호로 잔액환불이 가능하다.)
아파트 카달록
- 가장 중요한 사실은 가장 작은 글씨로 적혀있다.
공익근무요원
- 4급판정자들은 근무지 본인신청일 오전 9시 이전부터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대기할 것.
(편한 것을 배정받을 수 있다고함.)
핸드폰
- 오프라인에서 사지 말것.
(손님에게 3만원씩 엎을때마다 만원씩 인센티브가 올라간다고 함.)
- A/S센터에서 맡기기 힘든 경우, 대리점에서 레인보우포인트로
a/s접수 가능 한지 물어보고 맡기는 편이 편하다.
(판매점과 대리점은 다르다고 하니 주의할 것.
대리점은 유니폼을 입고 있다고 한다.)
- 한 기계를 오래 쓴 경우(730일 동안 명의 변경없이 쓴 경우)
행복기변이라는 것이 될 수 있다. (대신 장기가입 혜택이 없다.)
- 대리점과 고객센터 사이가 별로 안좋다고 한다.
(대리점 사기를 고객센터에 불평하기 때문이라고 함.)
- 폰 가입시 부가서비스 유지하는 것 안해도 된다.
- 쇼킹스폰서(할부값 중 전화비에서 만원 할인)에 속지 말 것.
(24개월간 24만원씩 들어가게 하곤, 기본료+통화료가 4만원 넘어야
구매료 할인된다고 함. 즉, 문자는 많이 써도 해당 안됨.)
- 핸드폰은 무조건, '할부원금이 낮은 기기'를 사야 한다.
핸드폰 분실시 대처법
첫번째
1. 잃어버리면 우선 분실신고나 발신정지를 하시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그대로 놔두세요.
2. 경찰서로 갑니다. 가서 분실확인증을 떼세요.
어차피 못찾을거라 하시지만 그때문이 아닙니다. 우선 떼세요.
3. 집에 남는 폰이나 세티즌에서 썩어가는 중고폰이라도 구입을 합니다.
4. 그리고 그 폰으로 기변을 하세요.
5. 이삼일 정도는 기변한 폰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6. 자 그러면 님께서 잃어버린 단말기는 공기계가 되는겁니다.
7. 공기계가 되어 있는데 전원을 키면 등록을 하고 사용하세요. 라는 문구가 뜹니다.
8. 요새는 티월드에서 쉽게 기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기계로 기변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아 이쇼키가 포기하구 새걸 샀구나 하는 생각에 분명히 기변하는놈들 있습니다.
아니면 세티즌 같은 곳에서 중고폰이라고 팔겁니다.
9. 장물아비들 특징이 빠른 처분을 위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습니다.
10. 일주일에서 십일후에 지점을 찾아가세요.
물론 걔네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절대 안가르쳐줄려고 합니다.
훔쳐서 기변해서 쓰는놈이나 그걸 산놈이나 에스케이 입장에서는 자기 고객이거든요.
분실신고 하시지 그랬냐고 할겁니다.
11. 바로 그때 처음 잃어버렸을때 경찰서가서 받으셨던 분실 확인증을 제출합니다.
12. 그러면 에스케이에서도 어쩔 수 없이 기변된폰 고객정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각단말기당 고유의 일련번호가 있기 때문에 볼 수 있습니다.
13. 지점에서 분실폰을 쓰고 있는 고객에게 전화를 할 겁니다.
그사람이 실제로 주웠던 장물아비면 아니라고 발뺌을 할꺼고
중고시장에서 산 사람이라면 어디서 샀다고 이야기를 해주겠죠.
여기서 일이 술술 풀려서 받는다고 끝내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해서 정신적 피해보상등등 합의금 받으세요.
열받으시면 합의 안봐주시면 되는거고요. 장물애비들 콩밥 매겨봐야 정신차립니다.
두번째
1. 분실즉시 분실신고를 하면 찾기 어려워 집니다.
최소 반나절 또는 하루 뒤에 분실신고를 하세요.
휴대폰을 습득한 사람은 돌려줄 의사가 없다면
반드시 한번 이상 분실폰으로 전화를 걸게 됩니다.
나중에 찾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가까운 센터로 가서 '통화내역조회'를 하십시요. 본인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3. 통화내역에 분실후 통화성공된 번호가 있는지 확인하고
최소 3군데 이상 통화한 기록이 나오면 '발신정지'만 신청하세요.
착신정지까지 하면 습득자와 통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급적 발신정지도 안하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유리할 겁니다.
4. 위치추적을 해보세요
011,017의 경우 친구찾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하면 26컬러 이상 지원하는 011,017폰으로
자신의 휴대폰 위치를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로의 OO동 정도까지는 확인이 되더군요.
5. 통화내역중 가장 긴 통화를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봅니다.
이 경우 통화사실을 부인하거나 모르겠다고 할때도 있습니다.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 주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하세요.
6. 가까운 파출소로 갑니다.
경찰에게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통화내역을 보니 분실폰을 사용하고 있지만
습득자와 통화는 안되고 있습니다.
습득자와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통화사실을 부인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 수 없습니다.
제 대신 분실폰으로 통화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습득자 인적이나 연락처를 알았으면 합니다.라고 하면 됩니다.
경찰이 통화해도 통화자들이 통화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경찰과 통화된 사람들은 습득자에게 반드시 전화를 걸어 경찰에서 연락왔으니
빨리 돌려 주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세번째 진정서 제출 방법
위와 같은 경우에도 찾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 보십시요.
다소 시간이 걸리지만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분실폰 습득자는 반드시 습득물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적 처벌 근거는 없지만 민사적 처벌근거는 있습니다.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마련된 '진정서'를 작성해 제출하십시요.
여차저차해서 찾으려고 했지만 습득자가 돌려주지 않으니 습득자를 처벌해 달라고
통화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경찰이 정식 수사를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습득자는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요렇게 살면 짠순이가 되나요 ㅎㅎㅎ
우와 이정보는 두고두고 가보로 남겨야 할듯....
이런 정보는 정말 유익하네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