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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입회/탈퇴)
① 본회에 입회하고자 할 때는 홈페이지의 가입신청에 풀코스 기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본회에서 탈퇴 하고자 할 때는 개인의사에 따르며 본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자동 소멸되며, 탈회 후 1년 이내 재가입할 수 없다.
③ 본회의 단결 및 명예(본회 또는 회원 상호간)에 손상을 가한 회원은 임원회의에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 7 조 (권리)
①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은 본회 정기훈련 등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우수회원에게는 본회가 주최하거나 지원하는 대회에 참가시 대회비의 일정 금액을 본회와 자원 봉사하는 대회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우수회원의 자격을 득한 날로부터 우수회원은 <별표 1>에 정한 경조사 상호부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단, 지급 횟수를 1인당 3회까지로 제한한다. (부부회원은 1인으로 본다.)
제 8 조 (의무) 본회의 회원은 회원 상호간 존중하여야 하며, 자신과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 3 장 조 직
제 9 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은 직을 두며, 총원 20인 이하로 한다.
1. 회장 1명
2. 고문
3. 자문
4. 감사 1인
5.부회장 2인 (지원부회장 1인, 훈련부회장 1인)
6. 이사
제 10 조 (임원의 직무 및 의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에 의장이 된다.
② 고문은 본 클럽 운영 전반에 관하여 조언 할 수 있다.
③ 자문은 회장의 자문에 대하여 조언할 수 있다.
④ 감사는 본회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⑤ 사무국장은 클럽의 훈련 및 대회에 관한 각종 지원과 기타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⑥ 훈련부회장은 연간훈련 / 산행계획 등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⑦ 이사는 사무국장과 훈련부회장 산하에서 행정, 훈련, 대회 참가 등 클럽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분야별 제반 업무 및 행사를 주관한다.
⑧ 임원은 그 직무에 신의성실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직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되고, 기타 고문 및 자문위원은 임원회의에서 추대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④ 이사는 부회장의 추천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
⑤ 선거관리위원회 편성 : 총회시 임시기구로 선거관리 위원회를 편성하며, 선거관리위원 위원장은 감사가 되고, 선거관리위원은 총 7인 이내로 감사가 임명하여 선거업무를 관장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및 자격)
① 임원의 임기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전년도 임원 중에서 선출하며, 중임할 수 있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회의)
① 본회는 총회, 임시총회, 임원회의,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회장은 각 회의의 의장이 된다.
제 14 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나누고 정기총회는 매년 12월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 15 조 (임원회의) ① 임원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2.예산결산 및 활동 계획 (훈련, 등산, 대회참가, 대회추진, 대회자원봉사)
3.공로 감사 기념패 제작
4.회원의 상벌, 제명 및 탈회
5.기타주요사항
② 임원회의는 출석 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감사는 임원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 16 조 (운영위원회)
① 회장 산하에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은 부회장, 이사로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임원회의 및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 회의이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업무수행시기 및 수혜자 결정
2. 예산결산 및 사업계획 조정(훈련, 등산, 대회참가, 대회추진, 대회자원봉사)
3. 기타 주요 수행사항
제 5 장 재정과 사업
제 17 조 (재원)
① 본회의 재원은 회비, 협찬금, 회원기부금, 기타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확보한다.
③ 자체브랜드 (산사랑부산 LOVE MOUNTAN BUSAN)를 개발하여 그 수익금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한다.
제 18 조 (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 19 조 (대회 개최 및 자원봉사)
① 클럽 자체적으로 산악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본회가 지정하는 대회에서 자원 봉사하는 회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1. 회칙에 없는 사항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2. 본 회칙은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9조, 제10조, 제11조에 따른 부회장, 고문, 자문, 감사 및 이사의 선출은 즉시 시행한다.
<별표1> 상호부조 및 상·벌
가. 경사/애사
구분 |
대상 |
지급 |
비고 | ||
완주패 |
본인 |
기념패 |
생애 첫 100km 이상 울트라대회 완주자. | ||
경사 |
결혼 |
본인 |
화환, 축의금 |
일정액 | |
자녀 |
홈페이지 축하글 |
상호부조 | |||
회갑 (칠순) |
본인 |
화환, 축의금 |
擇一 | ||
기념일 |
본인 |
홈페이지 축하글 |
생일, 결혼기념일, 퇴원, 특정대회 완주, 개인최고기록 수립, 기타 마라톤개인목표달성 | ||
진급, 개업 |
본인 |
홈페이지 축하글, 화분 |
화분은 진급 또는 개업시 1회에 한함. | ||
애사 |
사망 |
본인 |
조화 및 조의금 |
회비총액/회원수 |
조화 대신 클럽기로활용 |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부모 |
조화 및 조의금 |
일정액 | |||
위로 |
본인및가족 |
문병 |
|
- 2011년 현재 일정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나. 창립기념 유공자 표창 및 대상자 선정은 클럽 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자 및 각종 대회나 행사시에 솔선수범한 봉사자로 하되 수상자는 공정하게 소수자로 하여 수상의 명예와 상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대상 : 감사패(대외), 공로패(대내), 자원봉사상(대 내외)
- 선정방법 : 대상자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총회에서 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