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참관하였다. 중앙에 판사가 있고, 오른쪽에 피고인, 피고인 변호인, 왼쪽에 참여재판에 참석한 일반인으로 구성된 배심원들, 그리고 검사가 있다. 검사 2명, 변호사 2명이 있다. 변호인은 국선이었다. 참관을 하면서 느낀 건 법조인은 소리가 크고 발음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실감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다. 그러려면 변호인의 조력을 얻어야 하는데, 그게 돈이지 않은가 말이다. 소리조차 제대로 들리지 않는 변호인의 변호를 들으면서,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사람들이 들리지 않는 변호인의 목소리에 공감이 될지 의문스러웠다. 명확한 증거 없이 피해자 진술, 피의자 전과, 성향, 정황으로 범죄가 소명된 케이스다. 정황으로 유죄는 성립될 것 같은데, 변호인은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발음조차 부정확하고, 피고인이 자필로 쓴 범행을 부인하는 편지글을 마지막에 변호인이 읽었다. 만약에 편지글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법정을 나섰다. 사건의 진실을 입증할 증거는 없기에. 날씨가 참 우울하다.